(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a)(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대체 분쟁 해결(ADR)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a)(2)(1)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은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면허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1)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가 인증된 대체 분쟁 해결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가 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수립한 절차로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1)(A)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가 최소한 그 중재인들에게 민사소송법 제1281.85조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계약 중재에서의 중립 중재인을 위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1)(B)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가 최소한 그 조정인들에게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3.850조부터 제3.860조까지(포함)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일반 민사 사건의 법원 연계 조정 프로그램에서의 조정인 행동 규칙과 동등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1)(C)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가 해당되는 경우 (A) 또는 (B) 소항에 기술된 기준을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의 중재인 또는 조정인이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 조정인의 경우, 해당 불만 제기 절차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3편 제8장 제3절 제3조(제3.86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불만 제기 절차와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1)(D)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가 해당되는 경우 (A) 또는 (B) 소항에 기술된 기준을 중재인 또는 조정인이 준수하지 못한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2) 다음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증을 위한 다양한 수준 또는 등급: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2)(A)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개발한 기준에 따라 책임감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입증하는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에게 더 높은 수준 또는 등급이 부여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2)(B) 해당 수준 또는 등급은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의 품질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2)(C) 해당 수준 또는 등급은 해당되는 경우 (1)항의 (A) 또는 (B) 소항에 기술된 행동 기준만을 참조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b)(3)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인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권한.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c)(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이 조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대체 분쟁 해결 기관, 제공자 또는 실무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c)(2)(1)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설립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비용(기술 및 초기 인력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상환하기 위해 프로그램 초기에는 더 높을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c)(3)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제6140조 또는 제6141조에 따라 징수된 연간 면허 수수료로부터 받은 어떠한 자금도 이 조항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d)(1) "대체 분쟁 해결"이란 의사 결정 과정에 중립 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 중재, 화해 또는 기타 비사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3(d)(2) "프로그램"이란 (a)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