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프로 보노 활동으로 알려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 기부금은 그들이 프로 보노 활동에 할애했을 시간의 가치와 대략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법률 회사 전체가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또한 그들의 독특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법 접근성과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는 다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주에서 법률에 정통하고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자발적인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특권을 가진 모든 변호사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상황에서 변호사가 직접 프로 보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제한된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개별적인 프로 보노 윤리적 의무를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때, 변호사는 최소한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제공했을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시간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서 프로 보노 기여는 법률 회사의 총체적인 프로 보노 활동 또는 재정적 기여와 같이 집단적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또한 사법 접근성을 높이거나 법률 및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는 다른 자발적인 공공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도 귀중한 기여를 합니다. 대중 구성원의 삶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보호할 수 없었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러한 목표를 발전시키는 법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Section § 6073.1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적 자원이 제한적인 개인 및 기관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법률 구조 기관”은 법전의 다른 곳에서 정의됩니다. “제한된 수단을 가진 자”는 주정부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공익 법률 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기관에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실 채권으로 처리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 수수료 법률 서비스”는 소득이나 자원이 제한적인 개인이나 기관에 저렴한 요율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a) “법률 구조 기관”은 섹션 6159.51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b) “제한된 수단을 가진 자”는 캘리포니아주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시된 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의 공식 주 소득 한도에 따라 “저소득”, “극저소득” 또는 “초저소득”으로 자격이 부여된 개인을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c)(1) “공익 법률 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의뢰인으로부터 경비 상환 외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c)(1)(A) 섹션 6213의 (d)항에 정의된 빈곤층.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c)(1)(B) 주로 제한된 수단을 가진 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사안에 있어서 자선, 종교, 시민, 지역사회, 정부 또는 교육 기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c)(1)(C) 조직의 목적을 증진시키는 사안에 있어서 자선, 종교, 시민, 지역사회, 정부 또는 교육 기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c)(2) “공익 법률 서비스”는 부실 채권으로 상각된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d) “감면 수수료 법률 서비스”는 제한된 수단을 가진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상당히 감면된 요율로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d)(1) 제한된 수단을 가진 자.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d)(2)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1(d)(2)(c)항의 (1)호의 (A), (B) 또는 (C) 소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기관.

Section § 607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이 프로 보노 서비스로 알려진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법률 구조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활동 중인 변호사들은 매년 온라인 주 변호사 협회 프로필을 통해 자신의 프로 보노 시간과 저소득 개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감면된 수수료 서비스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구조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변호사, 정부 직원, 또는 고용주 제한으로 인해 프로 보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자신의 프로필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유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지만, 주 변호사 협회는 개인 정보가 없는 요약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보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으며, 징수된 변호사 협회 회비는 이러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a) 섹션 6073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매년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법률 구조 기관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려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b)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는 연회비 납부 기한이 되었을 때 해당 시간을 신고해야 하는 주 변호사 협회 인터넷 웹사이트의 면허 소지자 '나의 주 변호사 협회' 온라인 프로필 내 제공된 섹션을 통해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b)(1) 연회비 납부 기한이 되는 해의 직전 역년 동안 수행된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시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b)(2) 연례 보고서 제출 기한이 되는 날짜의 직전 역년 동안 저소득 개인, 비영리 단체 또는 섹션 6360에 따라 설립된 공공 법률 도서관을 위해 수행된 감면된 수수료 법률 서비스 시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c) 주 변호사 협회는 세분 (b)에 따른 보고 요건의 일부로, 프로 보노 시간 또는 감면된 수수료 법률 서비스 시간을 추적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가 보고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d) 면허 소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분 (b)의 보고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d)(1) 섹션 6213에 정의된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적격 지원 센터, 법률 구조 기관, 그리고 법인법 섹션 13406에 따라 승인된 비영리 공익 법인을 포함하여, 주로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기관에 고용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d)(2) 캘리포니아 주, 그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연방 정부의 전일제 직원 또는 임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d)(3) 연회비 납부 기한이 되었을 때 주 변호사 협회 인터넷 웹사이트의 면허 소지자 '나의 주 변호사 협회' 온라인 프로필 내 제공된 섹션을 통해 면허 소지자가 이 금지를 신고하는 경우, 현재 고용주에 의해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 수행이 금지된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e) 주 변호사 협회는 세분 (b)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최소 5년 동안 역사적 기록 목적으로 보관하고 유지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f)(1) 세분 (b)에 따라 보고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f)(2) 단락 (1)에도 불구하고, 주 변호사 협회는 세분 (b)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집계되고 익명화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g)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가 이 섹션의 어떤 조항이라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징계 또는 행정적 구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3.2(h) 주 변호사 협회는 섹션 6140 또는 6141에 따라 징수된 연간 면허 수수료에서 받은 어떠한 자금도 이 섹션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74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 현역 군인 및 그 가족이 민사 법률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집단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법률 구조 제공자들의 공개 목록을 작성하고, 더 많은 법률 클리닉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2018년 말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4(a) 입법부는 재향군인, 현역 군인 및 그 가족이 군인 또는 재향군인 신분에 특유한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어 민사 법률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한다. 입법부는 또한 주 변호사협회가 재향군인, 현역 군인 및 그 가족을 위한 민사 법률 서비스 제공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들을 한데 모으는 데 독보적으로 적합하다고 발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4(b) 주 변호사협회는 지역 변호사협회, 법률 구조 단체, 재향군인 서비스 제공자, 군인 서비스 제공자 및 자원봉사 변호사들과 협력해야 하며, 해당 단체들이 법률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는 재향군인, 현역 군인 및 그 가족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적절한 경우 협력하여 주 전역에 걸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4(c) 주 변호사협회는 본 조항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다음을 수행함으로써 변호사와 대중에게 자원과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4(c)(1) 재향군인 및 현역 군인에게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지역 변호사협회, 법률 구조 단체, 재향군인 서비스 제공자, 군인 서비스 제공자 및 자원봉사 변호사들의 목록을 시 및 카운티별로 정리하여 작성하고, 해당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4(c)(2) 재향군인에게 민사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법률 상담 클리닉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곳을 파악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사 결과에 기반한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발행하며, 해당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