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320

Explanation
각 카운티에서 법률 도서관을 위해 모금된 돈은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하며, 재무관은 이를 별도의 신탁 기금으로 보관합니다. 이 자금은 법률 도서관 이사회만이 지출할 수 있으며, 본 장에 명시된 도서관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나 시에 이미 법률 도서관과 그 이사회를 규율하는 기존 법률이 있다면, 모금된 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3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법원 소송 수수료가 각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소송 수수료에서 특정 금액을 각기 다른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할당하여 이 분배를 처리합니다. 각 카운티는 표에 자세히 명시된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의 위원회가 2006년 이전에 법률 도서관 수수료 인상을 승인했다면, 분배되는 금액은 최대 (3)달러까지 증가합니다. 인요, 멘도시노, 플루마스, 샌 베니토와 같은 카운티에 대한 특정 수수료 금액은 2006년부터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1(a) 2006년 1월 1일부터, 정부법 (Section) 68085.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본 조항 및 (Section) 6322.1에 명시된 금액만큼 고등법원 소송 수수료에서 각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매월 분배해야 한다. 정부법 (Section) 70611, 70612, 70613, 70614 또는 70670에 따라 제공되는 각 최초 서류 제출 수수료, 정부법 (Section) 70650, 70651, 70652, 70653, 70654, 70655, 70656 또는 70658, 보건안전법 (Section) 103470 또는 유언검인법 (Section) 7660에 따라 제공되는 유언검인 사건의 각 최초 서류 또는 청원 제출 수수료, 민사소송법 (Section) 116.760 또는 정부법 (Section) 70621에 따라 제공되는 소액 청구 또는 제한적 민사 사건 항소에 대한 각 제출 수수료, 그리고 차량법 (Section) 14607.6의 (e)항에 따라 제공되는 각 차량 몰수 청원 수수료 중 다음 각 카운티에서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 본 (subdivision)에 명시된 금액이 해당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
금액
앨러미다 ........................
$37.00
알파인 ........................
4.00
아마도르 ........................
20.00
뷰트 ........................
35.00
칼라베라스 ........................
32.00
콜루사 ........................
17.00
콘트라 코스타 ........................
35.00
델 노르테 ........................
20.00
엘도라도 ........................
29.00
프레즈노 ........................
37.00
글렌 ........................
20.00
험볼트 ........................
40.00
임페리얼 ........................
20.00
인요 ........................
29.00
컨 ........................
27.00
킹스 ........................
29.00
레이크 ........................
23.00
라센 ........................
28.00
로스앤젤레스 ........................
24.00
마데라 ........................
32.00
마린 ........................
32.00
마리포사 ........................
27.00
멘도시노 ........................
35.00
머세드 ........................
29.00
모독 ........................
20.00
모노 ........................
20.00
몬터레이 ........................
31.00
나파 ........................
23.00
네바다 ........................
29.00
오렌지 ........................
35.00
플레이서 ........................
35.00
플루마스 ........................
23.00
리버사이드 ........................
32.00
새크라멘토 ........................
50.00
샌 베니토 ........................
26.00
샌 버나디노 ........................
29.00
샌디에이고 ........................
38.00
샌프란시스코 ........................
42.00
샌 호아킨 ........................
29.00
샌 루이스 오비스포 ........................
34.00
샌 마테오 ........................
38.50
샌타 바버라 ........................
41.00
샌타 클라라 ........................
26.00
샌타 크루즈 ........................
35.00
샤스타 ........................
26.00
시에라 ........................
20.00
시스키유 ........................
26.00
솔라노 ........................
29.00
소노마 ........................
35.00
스타니슬라우스 ........................
24.00
서터 ........................
7.00
테하마 ........................
23.00
트리니티 ........................
20.00
툴레어 ........................
35.00
투올러미 ........................
20.00
벤투라 ........................
32.00
욜로 ........................
35.00
유바 ........................
10.00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1(b) 어떤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수수료를 2006년 1월 1일부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a)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분배되는 금액은 감독 위원회가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금액만큼, 최대 (3)달러까지 증액되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당시의 (Section) 6322.1의 (b)항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본 (subdivision)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인상액은 (2)달러가 아닌 (3)달러이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1(c)(a)항에 명시된 인요 카운티의 (23)달러, 멘도시노 카운티의 (29)달러, 플루마스 카운티의 (23)달러, 그리고 샌 베니토 카운티의 (23)달러는 2006년 1월 1일부터 (a)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분배에 적용된다.

Section § 63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법률 도서관들이 법원 수수료를 통한 자금 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6년에 시작된 새로운 배분 방식으로 인해 법률 도서관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회성 재정 선급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선급금을 받으려면, 법률 도서관은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2006년 2월 15일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2003-04 회계연도에 해당 도서관이 법원 수수료로 받은 금액의 12분의 1이 됩니다. 만약 도서관이 폐쇄되거나 경영 주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a) 입법부는 2005년 통일 민사 수수료 및 표준 수수료 일정법에 따라 고등법원이 징수한 수수료로부터 법률 도서관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의 변경이 어떠한 법률 도서관에도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도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법률 도서관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률 도서관은 법원행정처에 일회성 선급금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제공해야 하며, 2006년 2월 1일 이전에는 제공할 수 없으나,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a)(1)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고등법원 소송 수수료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새로운 배분 방식의 시행으로 인해 법원이 수수료를 징수한 시점과 법률 도서관 기금이 해당 자금을 수령한 시점 사이의 시간 증가로 인해 법률 도서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a)(2) 법률 도서관 이사회는 해당 법률 도서관이 본 장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a)(3) 법원행정처가 2006년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요청을 접수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b) 선급금의 금액은 2003-04 회계연도 동안 해당 법률 도서관의 고등법원 수수료로부터의 총 수입의 12분의 1과 같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c) 선급금 자금은 정부법전 제68085.1조 (b)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개설한 은행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법률 도서관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법률 도서관에 대한 책임이 법률 도서관 이사회로부터 이전되는 경우, 선급금은 30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6322.1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들은 법률 도서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수수료에서 법률 도서관으로 가는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증액 금액은 삼 달러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액 청구 사건의 경우, 일부 소송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도서관으로 배분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수료 감액에도 불구하고, 법원 건설이나 판사 퇴직 기금과 같은 특정 기금은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재판 법원 및 법률 도서관 배분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법률이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법률 도서관 기금'과 같은 용어는 특정 도서관 계정을 포함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a)(1) 정부법전 제70601조에 명시된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법률 도서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6321조에 명시된 통일된 소송 수수료에서 해당 카운티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a)(2) 이 세분항에 따라 어떠한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의 증액도 감독위원회의 증액 채택 후 다음 해 1월 1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떠한 역년에도 증액 금액은 전년도 대비 삼 달러 ($3)를 초과할 수 없다. 증액을 확정하는 감독위원회의 조치 사본은 이용 가능해지는 즉시, 그러나 증액된 배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b)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배분 변경은 정부법전 제7060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c)(1)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소액 청구 법원의 금전적 관할권 내에 있고 민사소송법 제116.420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된 양수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소장에 수수료 감액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사건이 소액 청구 법원의 금전적 관할권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이며 청구의 양수인에 의해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 낮은 수수료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 통일된 소송 수수료는 이십사 달러 ($24)가 감액되어 백팔십일 달러 ($181)가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c)(2) 이 세분항에 따라 통일된 소송 수수료가 감액될 때, 각 통일된 소송 수수료에서 해당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관할 구역
금액
알라메다 ........................
$12.00
알파인 ........................
1.00
아마도르 ........................
6.00
뷰트 ........................
12.00
칼라베라스 ........................
7.00
콜루사 ........................
12.00
콘트라 코스타 ........................
8.00
델 노르테 ........................
6.00
엘 도라도 ........................
9.00
프레즈노 ........................
9.00
글렌 ........................
6.00
험볼트 ........................
12.00
임페리얼 ........................
12.00
인요 ........................
6.00
컨 ........................
12.00
킹스 ........................
12.00
레이크 ........................
12.00
라센 ........................
12.00
로스앤젤레스 ........................
5.00
마데라 ........................
12.00
마린 ........................
12.00
마리포사 ........................
4.00
멘도시노 ........................
12.00
머시드 ........................
12.00
모독 ........................
6.00
모노 ........................
6.00
몬터레이 ........................
10.00
나파 ........................
12.00
네바다 ........................
7.00
오렌지 ........................
8.00
플레이서 ........................
7.00
플루마스 ........................
6.00
리버사이드 ........................
12.00
새크라멘토 ........................
8.50
샌 베니토 ........................
6.00
샌 버나디노 ........................
12.00
샌디에이고 ........................
12.00
샌프란시스코 ........................
12.00
샌 호아킨 ........................
10.00
샌 루이스 오비스포 ........................
12.00
샌 마테오 ........................
12.00
샌타 바버라 ........................
12.00
샌타 클라라 ........................
8.00
샌타 크루즈 ........................
12.00
샤스타 ........................
8.50
시에라 ........................
9.00
시스키유 ........................
8.00
솔라노 ........................
9.00
소노마 ........................
12.00
스타니슬라우스 ........................
6.50
서터 ........................
1.00
테하마 ........................
9.00
트리니티 ........................
6.00
툴레어 ........................
12.00
투올러미 ........................
2.00
벤투라 ........................
12.00
욜로 ........................
10.00
유바 ........................
7.00
세분항 (a)에 명시된 증액은 이 세분항의 법률 도서관 배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3) 정부법전 제68085.4조 세분항 (d)에도 불구하고, 이 세분항에 따라 통일된 소송 수수료가 감액될 때, 분쟁 해결 프로그램,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 판사 퇴직 기금, 어린이 대기실, 그리고 균등 접근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정부법전 제68085.4조 세분항 (b) 및 (c)에 따라 유지되며 변경되지 않는다. 오직 재판 법원 신탁 기금, 법률 도서관, 그리고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만 조정된다. 이 조항에 따라 각 통일된 소송 수수료에서 정부법전 제70371조에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삼십일 달러 ($31)이다. 수수료가 부분 면제 또는 부분 납부와 같이 백팔십일 달러 ($181) 미만으로 추가 감액되는 경우, 정부법전 제68085.1조 세분항 (g)에 명시된 비례적 감액이 적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d) 이 조항에 따라 각 카운티의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이 장에서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322.1(e) 이 조항 및 제6321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법률 도서관 기금”은 제6320조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법률 도서관 계정을 포함한다.

Section § 6324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금고에서 법률 도서관을 위해 특별히 돈을 할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법률 도서관 기금에 들어가면, 그 기금의 일부가 되어 도서관 관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63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 도서관 이사회의 결정이 제대로 확인되면, 카운티 감사관이 이를 검토하고 카운티 재무관이 법률 도서관 기금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거래는 다른 공식적인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326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도서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사회가 특정 경비를 위해 최대 5만 달러의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인출액은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이 기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주요 법률 도서관 계정에서 기금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돈을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으며, 비서 또는 이사회가 선택한 다른 사람의 서명으로 1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도서관 기금의 자금으로, 법률 도서관 이사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회전 기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기금은 법률 도서관 기금이 합법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각각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에 사용된다. 이사회는 회전 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절차, 보관해야 할 기록, 그리고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부터의 청구 및 명령에 의해 회전 기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회전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은 은행의 상업 계좌에 예치될 수 있으며, 비서 또는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다른 사람(들)의 서명으로 각각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수표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