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83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를 면허를 소지한 사설 경비업자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8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사설 경비업자가 되려면, 순찰원, 경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로 최소 2년(4,000시간)의 경력과, 면허를 소지한 경비 회사에서 관리직 또는 행정직으로 1년(2,000시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6,000시간의 경력은 고용주로부터의 서면 증명서로 입증해야 하며, 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서면 근무 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을 가진 군 복무 경험자는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불합격하면 모든 필수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a) 사설 경비업자 면허 신청자 또는 그 관리자는 순찰원, 경비원 또는 감시원으로서 최소 2년(4,000시간 이상)의 경력 또는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이에 상응하는 경력과, 면허를 소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설 경비업체에서 관리자 또는 행정직으로 최소 1년(2,000시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는 주장하는 3년(6,000시간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력과 그 성격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을 고용주로부터의 서면 증명서로 입증해야 하며, 이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인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자가 고용주로부터의 서면 증명서를 전부 또는 일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국장의 심사를 위해 고용을 입증하는 고용주 외의 다른 출처로부터의 서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b) 국장의 결정에 따라 군 복무를 하였고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개인은 사설 경비업자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필수 교육 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면허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국장은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필수 교육 과정의 이수도 면제할 수 없다.

Section § 758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비원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체포 권한 및 무력 사용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교육 제공 기관의 이름과 자격, 강사의 이름, 수료증 일련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범죄 또는 중범죄 유죄 판결 여부에 대한 진술서와 수수료도 요구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서는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a) 신청인의 성명,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b) 신청인에게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관한 과정을 제공한 기관의 명칭.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b)(1) 과정 제공자가 면허 소지자인 경우, 국(局)에서 발급한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b)(2) 과정 제공자가 공인된 총기 훈련 시설 또는 삼단봉 훈련 시설인 경우, 국(局)에서 발급한 시설 인증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b)(3) 과정 제공자가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관한 승인된 강사인 경우, 국(局)에서 발급한 승인된 강사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c) 신청인이 이수한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관한 과정을 가르친 사람의 성명.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d) 신청인이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관한 과정을 이수했을 때 과정 제공자가 신청인에게 발급한 수료증의 일련번호.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e) 신청인이 섹션 7583.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관한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는 진술서.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f) 신청인이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g) 신청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h) 섹션 7583.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0(i) 본 섹션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83.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비원 및 순찰 요원이 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려면 경비원 등록증과 총기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증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예외는 경비원이 국(局)의 승인과 적절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위해 특별히 훈련받고 은닉 총기 휴대가 허가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총기 자격증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면 해당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화 유지 경찰관과 연방 법 집행관은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특정 카드 없이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해당 승인에 대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a) 면허 소지자의 직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소지하지 않는 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a)(1)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경비원 등록증.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a)(2)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총기 자격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b) 면허 소지자의 직원은 총기 자격증을 받기 전이라도, 해당 직원이 국(局)의 승인을 받았고 국(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받은 국(局)의 승인 하드카피 출력물과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비원 또는 경비 순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c) 형법 제2부 제3편 제4.5장(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정식 임명된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a)항의 (2)호 및 (b)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c)(1)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이 총기 사용에 관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c)(2)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이 형법 제6부 제4편 제5부 제2장 제2조(제25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은닉 총기를 휴대할 권한이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c)(3)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이 국(局)에 총기 자격증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d)(1) 본 조는 형법 제2부 제3편 제4.5장(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정식 임명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미국법전 제18편 제926B조에 정의된 연방 자격 있는 법 집행관으로서, 제7583.9조 (h)항의 (2)호에 정의된 주 고용주로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서면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2(d)(2) 본 항에 따라 면제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주 고용주의 승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Section § 7583.13

Explanation

이 법은 국(局)이 법무부로부터 범죄 기록을 받으면, 총기 소지 등 보안 관련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합한지 신속하게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은 즉시 거부됩니다. 국은 또한 거부된 개인들의 최신 목록을 유지하며, 이는 관심 있는 당사자 및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3(a) 국(局)은 법무부로부터 범죄 기록 또는 후속 체포 기록을 수령하는 즉시, 법무부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할 때, (1) 본 조항에 따른 등록 신청자 또는 (2) 총기 자격증 카드 신청자의 적격성을 즉시 판단해야 한다. 부적격으로 판단된 자의 신청은 즉시 거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3(b) 국은 본 조항에 따른 등록 또는 총기 자격증 카드 신청 후 거부된 개인들의 현재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이 거부된 개인들의 이름 및 기타 관련 식별 정보로 구성된 목록이 작성될 수 있다. 이 목록은 격월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면허 소지자 및 법 집행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Section § 7583.14

Explanation
특정 직업에 지원했는데 신원 조회가 필요하고, 책임자가 당신의 기록에 미해결 체포 건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당신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며, 당신이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만약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직업 또는 신청은 보류될 것입니다.

Section § 7583.1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한 경우, 어떤 사람의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받게 됩니다.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6(a) 국장은 개인이 면허 소지자가 저질렀을 경우 면허 발급 거부 사유가 되거나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전에 발급된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6(b) 본 조항에 따른 등록 신청 거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거부 통지는 신청인에게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징계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원할 경우, 거부 통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7583.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경비원이 되기 위해 신청하고 그 신청이 승인되면, 우편으로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승인 내역을 보여주는 출력물과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7(a)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국장은 신청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거지 주소로 국장이 승인한 양식의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7(b) 개인은 국의 승인을 받았고 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얻은 국의 승인 하드카피 출력물과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경비원 또는 경비 순찰원으로 일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17(c)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583.18

Explanation
자격 있는 관리자로서 섹션 7582.22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이 조항에 명시된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583.19

Explanation

경비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경비원들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등록이 유효하지 않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비원으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라 등록 대상인 직원이 항상 현재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등록이 만료되었거나 취소, 거부, 정지 또는 해지된 사람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83.2

Explanation

이 법은 사설 경비업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총기나 치명적인 무기, 직원 정보, 완료된 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기가 분실되거나 총기 관련 심각한 사건 또는 다툼이 발생하면,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나 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비업자는 직원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받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퇴사하면 당국에 통보하고 직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병원 직원이 의료상의 이유로 환자를 제지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설 경비업자로 허가받은 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a) 허가받은 자 또는 근무 중인 직원의 소유에 있는 모든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기록을 적절히 유지하지 않는 행위. 허가받은 자 또는 그 직원이 허가받은 자의 소유로 기록된 치명적인 무기가 분실, 도난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7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 또는 그 관리자는 관할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건을 둘러싼 상황, 발생한 부상 또는 손해, 모든 참가자의 신원, 그리고 경찰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b) 각 직원의 이름, 주소, 고용 시작일, 직위, 그리고 직원이 해고된 경우 고용 종료일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기록을 적절히 유지하지 않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c) 허가받은 자의 각 직원이 Section 7583.6에 명시된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기록과 보존 기간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기록을 적절히 유지하지 않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d) 등록 대상인 각 직원에 대한 현재 유효한 등록 증명을 인증하지 않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e) 직원이 휴대할 각 무기 사용에 능숙한지 먼저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를 휴대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총기에 관해서는, 숙련도 증명에는 해당 직원이 특정 구경의 총기 사용에 능숙함을 인증하는 국장이 승인한 총기 훈련 시설의 증명서와 부서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총기 자격 허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치명적인 무기에 관해서는, 숙련도 증명에는 해당 직원이 특정 치명적인 무기 사용에 능숙함을 인증하는 국장이 승인한 훈련 시설의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1) 허가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 파트너 또는 직원이 근무 중 직무 범위 내에서 총기를 발사하거나 일반 대중과 물리적 다툼을 벌인 경우, 해당 사건 발생 후 7영업일 이내에 그 상황을 기술한 서면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2) 보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다툼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2)(A) 경비원의 체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2)(B) 일반 대중에 의한 경찰 보고서 제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2)(C) 일반 대중이 어떤 종류의 응급 처치 또는 기타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2)(D) 고용주에 의한 경비원의 해고, 정직 또는 견책.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2)(E) 근무 중 어떤 사람에게든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3) 보고서에는 발생한 부상 또는 손해, 모든 참가자의 신원, 그리고 경찰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보고서는 징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장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f)(4) 보안 요원 또는 여러 보안 요원이 병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 또는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환자를 붙잡거나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환자를 제지하는 것을 돕는 경우에는 보고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g) 본 장에 따라 이전에 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허가받은 자와 더 이상 관련이 없음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통지하지 않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h) 허가받은 자의 각 등록된 직원에게 Section 7583.6의 (e)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 또는 실습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Section § 7583.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으로 등록하면, 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월의 마지막 날 자정에 끝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일 최소 60일 전까지 완성된 갱신 양식과 수수료를 보내야 합니다. 고용주는 경비원에게 등록 갱신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를 내야 하며, 만료된 등록증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局)에서 이미 갱신을 처리했다면, 새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모든 벌금을 납부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0(a)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등록은 갱신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된다. 만료일 최소 60일 전까지, 경비원 등록 갱신을 원하는 등록자는 완성된 등록 갱신 신청서와 갱신 수수료를 국(局)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신청서는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하며, 신청서의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0(b) 면허 소지자는 등록 갱신 절차에 관한 정보를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0(c) 등록자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 갱신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등록은 등록증에 명시된 대로 만료된다. 등록이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갱신되는 경우, 등록자는 갱신의 선행 조건으로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료된 등록증으로는 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0(d) 갱신된 등록증이 이전 등록증 만료일 이전에 등록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국(局)이 등록을 갱신한 경우, 등록자는 섹션 7583.17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갱신된 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0(e) 등록은 등록자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갱신되거나 복원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0(e)(1) 섹션 7587.7에 따라 부과되었고 해당 섹션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모든 벌금이 납부되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0(e)(2) 등록 갱신 신청자가 국(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섹션 7583.6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32시간의 교육과 섹션 7583.6의 (e)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교육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것.

Section § 7583.21

Explanation

경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경비원의 등록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경비국은 경비원에게 정지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통지서에는 해당 범죄가 경비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만약 경비원이 청문회를 요청하면, 영구 정지 또는 다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이 법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비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공 안전에 기여합니다.

경비원이 경비원의 직무, 의무 및 책임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경비원의 등록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자동 정지는 경비국이 등록된 경비원의 기록된 주소지로 유죄 판결 및 면허 정지 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범죄가 경비원의 직무, 의무 및 책임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예비 결정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비원의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섹션 7581.3에 명시된 민간 경비 징계 심사 위원회 앞에서 청문회가 소집되어 자동 정지를 영구화할지, 등록을 취소할지 또는 경비원을 달리 징계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경비원의 직무, 의무 및 책임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등록된 경비원은 면허의 자동 정지 대상이 되어야 하며, 즉시 정지는 Eye Dog Foundation v. State Board of Guide Dogs for the Blind, 67 Cal. 2d 536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의 의미 내에서 공공 안전 및 보안이라는 강력한 주정부의 이익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7583.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이거나 면허 소지자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면, 총기를 소지하기 전에 훈련을 마치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총기 취급 방법에 대한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특별한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고용주는 어떤 종류의 총기도 소지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포켓 카드도 자격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 집행관은 최근에 총기 훈련을 마쳤다면 이러한 요건 중 일부가 면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a)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소지해야 할 수 있는 경비원은 총기를 소지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a)(1) 총기 소지 및 사용에 관한 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a)(2) 총기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Section 7583.1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총기를 소지할 다른 자격을 갖출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b)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소지해야 할 수 있는 경비원은 총기를 소지하기 전에 Section 7583.47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판단력, 자제력 및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c) 면허 소지자는 직원이 국(bureau)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현재의 총기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Section 7583.1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총기를 소지할 다른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사용 가능하거나 작동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전되었거나 장전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d) Section 7582.13에 따라 국(bureau)에서 발급한 포켓 카드는 카드 표면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총기 자격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e)(a)항의 (1)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e)(1)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 (Section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은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총기 사용에 관한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2(e)(2) 미국 법전 제18편 Section 926B에 정의된 바와 같은 연방 자격 있는 법 집행관으로서, 신청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총기 사용에 관한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Section § 7583.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소지자, 관리자, 경비원 등 보안 인력에게 총기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단독 소유주나 등록된 경비원과 같은 특정 역할과 관련되어야 하며, 총기 훈련 과정과 필기시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을 제출하고,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가 경비원인 경우 총기 취급에 있어 적절한 판단력을 보여야 합니다.

국(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총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a) 신청자는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등록된 경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a)(1) 총기 허가증은 다음 사항에만 연관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a)(1)(A) 섹션 7582.7 또는 7525.1에 따른 단독 소유 면허 소지자의 단독 소유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a)(1)(B) 섹션 7582.7 또는 7525.1에 따른 합자 회사 면허 소지자의 파트너.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a)(1)(C) 섹션 7536 또는 7582.22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a)(1)(D) 경비원 등록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a)(2) 총기 허가증이 경비원 등록과 연관된 경우, 총기 허가증과 관련되거나 소지한 다른 면허와 관계없이 섹션 7583.47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b)(1) 국(局)이 인정한 총기 훈련 강사가 신청자가 국(局)이 준비한 필기시험과 국(局)이 승인한 총기 휴대 및 사용 훈련 과정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b)(2) 국(局)이 인정한 총기 훈련 강사인 신청자는 (1)항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없으며, 대신 다른 국(局)이 인정한 총기 훈련 강사로부터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c) 신청자는 국(局)에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국장(局長)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신청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총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의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했다.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대신, 신청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 지문 시스템에 지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제출하는 신청자는 법 집행 기관 또는 법무부가 전자 지문 채취를 승인한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단말기를 통해 시스템에 지문을 입력해야 한다. 단말기 운영자는 이 서비스 제공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d) 신청자는 21세 이상이며, 국(局)은 조사 후 신청자가 직무 수행 중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거나, 신청자의 총기 휴대 및 사용이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e) 신청자는 총기 훈련 시설에 자신이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분 증거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연방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局)에 의해 충분하다고 간주되며, 여기에는 미국 법무부 이민귀화국 양식 I-151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양식 I-551 (영주권 카드), 귀화 서류, 또는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f) 신청서에는 본 장에 규정된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 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g)(1) 신청자가 등록된 경비원이며, 섹션 7583.47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 적절한 판단력, 자제력 및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g)(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3(g)(2)(1)항의 요건은 신청서가 국(局)에 제출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Section § 7583.24

Explanation
누군가 총기 허가증을 받으려 할 때,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경우 국은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허가증을 받으려면 신청인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지문과 같은 정보가 법무부로 전달되며, 법무부는 신청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음 거부되었더라도, 거부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자처럼 전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Section § 7583.25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인이 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경우 총기 허가증 갱신을 막습니다. 갱신 전에, 국은 신청인의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법적 제한으로 인해 갱신이 거부된 경우, 해당 제한이 해제되면 새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5(a) 신청인이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총기를 소지, 수령, 구매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국은 총기 허가증을 갱신해서는 아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5(b) 총기 허가증을 갱신하기 전에, 국은 갱신 신청인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5(c) 법무부는 (b)항에 명시된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신청인이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총기를 소지, 수령, 구매 또는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에 통보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5(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5(d)(a)항에 따라 총기 허가증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금지 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 국은 이를 최초 신청으로 간주하고 섹션 7583.24에 명시된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Section § 7583.26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총기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총기 소지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국은 총기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수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6(a) 법무부는 총기 허가증 발급 또는 갱신 신청서 제출 시 총기 소지 자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부서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해당 국에 부과할 수 있다.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처리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6(b) 해당 국은 총기 허가증의 모든 최초 및 갱신 신청에 대해 (a)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Section § 7583.2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무부가 허가 소지자가 법적 제한으로 인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총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소지자는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소지자가 폭력 행위로 체포되거나 훈련 시설, 고용주 또는 대중으로부터 위험을 나타내는 보고가 있는 경우와 같이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때 국은 긴급 명령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a) 총기 허가 소지자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총기를 소지, 수령 또는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법무부가 국에 언제든지 통지하는 경우 총기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자동 취소 이후,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에 서면 요청 시 행정 심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b) 국은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국의 조사 이후, 총기 허가 소지자가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공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국이 판단하는 경우,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장 제13조 (제1146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총기 허가 소지자에 대해 긴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체포의 후속 체포 정보 수령: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b)(1)(A) 폭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b)(1)(B) 구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b)(1)(C) 허가 소지자에 의해 저질러진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리력 또는 폭력 사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b)(2) 제7585.18조에 따라 작성된 국이 승인한 총기 훈련 시설 또는 강사로부터의 보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b)(3) 허가 소지자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허가 소지자의 고용주 또는 전 고용주로부터의 보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27(b)(4) 허가 소지자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일반 대중의 구성원에 의해 제기된 불만.

Section § 7583.28

Explanation
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그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신청서가 포기된 후에 다시 신청하면, 새로운 신청서처럼 처리됩니다.

Section § 7583.29

Explanation
총기 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왜 거부되었는지 상세한 서면 설명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8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 근무 중에는 항상 경비원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등록 승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근무 중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총기 허가증 또는 승인 증명서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경비원 역할과 총기에 대한 유효한 등록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 중 총기 발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를 가진 사설 순찰 운영자의 직원 또는 정부 기관의 직원이 아닌 한 총기나 경찰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 따라 경비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a) 근무 중 유효하고 현재 유효한 경비원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국의 승인 후 등록증 수령을 기다리는 경우 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승인된 경비원 등록 정보의 하드카피 출력물과 섹션 7583.17에 따른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b) 근무 중 총기를 소지할 때 유효하고 현재 유효한 총기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국의 승인 후 허가증 수령을 기다리는 경우 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승인된 총기 허가 정보의 하드카피 출력물과 섹션 7583.12에 따른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c)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하고 현재 유효한 경비원 등록증과 연관된 유효하고 현재 유효한 총기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d) 고용 범위 내에서 근무 중 총기 발사에 연루된 사건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고용주에게 해당 사건의 정황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e) 경비원이 사설 순찰 운영자 면허 소지자의 직원 또는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의 직원이 아닌 한, 이 장에 따라 허가된 총기 또는 경찰봉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Section § 7583.30

Explanation
총기 자격 카드를 받게 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해당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실 또는 훼손 경위를 설명하고 새 카드를 받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31

Explanation
총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권총이나 리볼버 같은 은닉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기를 숨겨서 합법적으로 휴대하려면 여전히 형법의 다른 특정 조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32

Explanation

총기 자격증이 있다면 2년마다 만료되므로, 만료일 최소 60일 전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격장 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하고, 수수료를 내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드가 만료되면 새 카드를 받을 때까지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특별 규정에 따라 평화 유지 경찰관과 연방 법 집행관은 특정 조건 하에 재시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a) 총기 자격증은 갱신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된다. 총기 자격증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카드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가 만료된 사람은 국(bureau)에서 갱신 카드를 발급받을 때까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b) 국(bureau)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총기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b)(1) 카드 소지자가 국(bureau)에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총기 자격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의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신청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b)(2)(A) 신청자가 사격장에서 재자격을 취득하고, 부서(department)에서 승인하고 국(bureau)에서 승인한 훈련 시설에서 교육된 총기 훈련 매뉴얼에 명시된 과정 내용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b)(2)(A)(B) 국(bureau)에서 인증한 총기 훈련 강사인 신청자는 소항 (A)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신 다른 국(bureau)에서 인증한 총기 훈련 강사 아래에서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b)(3) 신청서에 본 장에 규정된 총기 재자격 수수료가 첨부되어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b)(4) 신청자가 최초 자격증을 받을 때 또는 해당 카드 갱신 신청 시 총기 훈련 시설에 신청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내 영구 합법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시민권 또는 영구 합법 이민 신분 증거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bureau)에서 충분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며, 미국 법무부 이민귀화국 양식 I-151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양식 I-551 (영주권 카드), 귀화 서류, 또는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c) 만료된 총기 자격증은 갱신될 수 없다. 등록이 만료된 사람은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총기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가 만료된 사람은 국(bureau)에서 새로운 총기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까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d) 세분 (b)의 단락 (2)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d)(1)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무 수행 중 총기 소지가 허용되며 허가증 만료월 이전 12개월 이내에 재자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정식 임명된 평화 유지 경찰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2(d)(2) 미국 법전 제18편 제926B조 (18 U.S.C. Sec. 926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무 수행 중 총기 소지가 허용되며 허가증 만료월 이전 12개월 이내에 재자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연방 자격 법 집행관.

Section § 7583.35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보안 요원이나 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중 최루 가스나 이와 유사한 비살상 화학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 형법 제22835조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36

Explanation

직원이 최루탄이나 다른 비살상 화학 물질을 휴대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회사는 먼저 해당 직원이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데 훈련을 받고 능숙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숙련도를 증명하는 서류는 관련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이 승인한 훈련 시설에서 발급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는 직원이 최루탄 또는 기타 비살상 화학 물질 사용에 능숙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떠한 직원도 최루탄 또는 기타 비살상 화학 물질을 소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숙련도 증명에는 해당 직원이 최루탄 또는 기타 비살상 화학 물질 사용에 능숙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소비자 업무국 산하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이 승인한 훈련 시설의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583.3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다른 기관과 별개로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경비원,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 대한 금지 사항을 나열하는데, 여기에는 가짜 총이나 작동하지 않는 총을 휴대하는 것, 총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무기를 휴대하거나, 적절한 허가 없이 무기를 휴대하거나, 인증 없이 진압봉이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은닉 무기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이나 관련 고용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장은 제7587조부터 시작하는 제7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 부과는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다른 조치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본 장의 다른 금지된 행위 외에도, 면허 소지자,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등록된 경비원은 면허 활동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a) 작동 불가능한 총기, 모조 총기 또는 기타 모의 총기를 휴대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b) 법을 위반하여 총기를 사용하거나, 총기 휴대 및 사용 훈련 과정에서 교육받은 총기 휴대 및 사용 기준을 알면서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총기 사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b)(1) 위험한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휴대 또는 소지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b)(2) 무기를 휘두르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b)(3)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뽑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b)(4) 사유 없이 총격 사건을 유발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b)(5) 알코올 또는 위험한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b)(6) 국에서 총기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구경의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b)(7) 국이 총기 허가를 연관시킨 자격 면허 또는 등록과 관련 없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c) 유효한 진압봉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직무 수행 중 진압봉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d) 최루탄 또는 기타 비살상 화학 물질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과정 이수 증명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직무 수행 중 최루탄 또는 기타 비살상 화학 물질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e)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 한, 권총, 리볼버 또는 신체에 은닉할 수 있는 기타 총기를 은닉 휴대하는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e)(1) 형법 제26150조, 제26155조, 제26170조 또는 제26215조에 따라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권총, 리볼버 또는 신체에 은닉할 수 있는 기타 총기를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e)(2) 일반 운송업체,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경비원 또는 운반원으로 고용되어 형법 제2563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주 내에서 금전, 보물, 금괴, 채권 또는 기타 귀중품의 선적, 운송 또는 배달 업무에 실제로 고용되어 해당 무기를 휴대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e)(3) 형법 제25650조 또는 형법 제6편 제4장 제5부 제2장 제2조 (제25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은닉 총기 휴대가 허가된 명예롭게 퇴직한 평화 유지 경찰관인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e)(4)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조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식으로 임명된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형법 제6편 제4장 제5부 제2장 제2조 (제25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은닉 총기 휴대가 허가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7(f) 본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83.38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사설 경비원들이 착용하는 제복과 배지, 그리고 그들의 차량 외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설 경비원과 그들의 차량이 경찰관 및 경찰차와 너무 비슷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7583.3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국에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자가 이 보험을 유지하지 않거나 요청 시 보험 가입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정지하기 전에, 국은 서면 통지를 하고 보험 가입 증명을 제출할 30일의 기한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은 증권 번호 및 보장 기간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와 함께 국에 전자적으로 적절히 문서화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험 증권이 해지되면 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a) 국은 면허의 발급, 복원, 재활성화, 갱신 또는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섹션 7583.40에 정의된 보험 증권을 국에 제출하거나 제출되어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b) 면허 소지자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국의 요청 시 요구되는 보험 증권의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보험 보장 요건 준수에 대한 증명을 국에 제공하는 날까지 법률의 작용에 의해 자동으로 정지된다. 자동 정지 전에, 국은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되는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국에 제공할 30일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될 것이라고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1) 본 섹션을 충족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가 확보한 보험 증권에 대해, 보험사의 공인 대리인 또는 직원이 발급한 책임 보험 증명서는 전자적으로 또는 국이 승인한 방식으로 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 증권 상태와 관련된 통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국을 증명서 소지자로 기재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2)(1)항에 따라 책임 보험 증명서를 발급하는 보험사는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험 증권에 대해 다음 정보를 국에 보고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2)(1)(A) 피보험자의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2)(1)(B)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2)(1)(C) 증권 번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2)(1)(D) 보장이 시작되고 종료될 예정일.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39(c)(2)(1)(E) 해당하는 경우, 해지일.

Section § 7583.4

Explanation

경비원이나 순찰원이 근무 중 총기를 발사하면, 본인과 고용주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규제 기관의 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개인 정보와 고용 관련 정보, 발생한 부상이나 손해, 누가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역 경찰서나 보안관 사무실에도 보내야 합니다.

경비원 또는 순찰원으로 등록된 자와 해당 경비원 또는 순찰원의 고용주는, 고용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이 연루된 총기 발사 관련 사건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서면 보고서를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a) 해당 경비원 또는 순찰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b) 해당 경비원 또는 순찰원의 등록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c) 해당 경비원 또는 순찰원의 총기 허가 번호 및 삼단봉 허가 번호(해당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d) 해당 인원의 고용주 성명.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e) 발생한 부상 및 손해에 대한 설명.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f) 사건의 모든 관련자 신원.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g)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h)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국장은 징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보고서라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장에게 제출된 보고서 사본은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지리적 지역에 관할권을 가지는 지역 경찰 또는 보안관 부서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7583.40

Explanation
이 법에서, "보험 증권"은 특별한 종류의 사업 보험 증권을 의미합니다. 이 증권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험 회사에서 발행해야 하며, 최소 백만 달러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손상을 입히는 모든 단일 사건을 보장합니다.

Section § 7583.41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보험 가입이 의무인 경우, 국(局)에서 요청하면 해당 보험 가입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583.42

Explanation
사설 경비업자가 필요한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영업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83.45

Explanation

이 법은 사설 계약을 통해 K-12 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들이 법 집행 훈련 기준의 도움을 받아 개발된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안 요원들은 고용 전에 신원 조사를 위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등록이나 총기 자격을 가진 요원들은 다른 지문 제출 요건을 가집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직무상 총기 소지가 필요한 경우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안 요원은 주로 학교 재산에서 안전을 제공하고 절도나 범죄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된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a)(1) K-12 학교 구역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의 재산에서 사설 면허 보안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모든 보안 요원은 소비자 업무부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에서 개발한 최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a)(2) 이 세분화의 목적상, "학교 구역"은 학교 구역, 카운티 교육청, 그리고 차터 스쿨을 포함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b)(1) 이 장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며 (a) 세분화에 명시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보안 요원은 K-12 학교 구역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의 재산에서 학교 보안관으로 계약 고용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없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b)(1)(A)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b)(1)(A)(i) 신청자 또는 계약직 직원은 법무부가 정한 양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지문 두 부를 소비자 업무부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에 제출했다. 소비자 업무부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은 이 지문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는 지문 한 부를 미국 연방수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b)(1)(A)(i)(ii)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에 보안 요원으로서 영구 등록을 보유한 신청자 또는 계약직 직원은 지문 한 부만 제출하면 되며, 이 한 부는 미국 연방수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b)(1)(A)(i)(iii)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에 등록되어 있고, 섹션 7583.2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기 자격증을 소지한 신청자 또는 계약직 직원은 이 세분화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b)(1)(B) 신청자 또는 계약직 직원은 교육법 섹션 44237 및 45122.1에 따라 K-12 학교 구역에 고용이 금지되지 않거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신청자가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 경우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b)(2) 법무부는 총기와 관련된 이 세분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에 지문을 제출하는 대신 국가 즉시 범죄 배경 확인 시스템 (NICS)에 참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5(c) 이 섹션의 목적상, "보안 요원"은 학교 구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부지 내외에서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종류의 구역 재산의 절도 또는 불법 취득을 방지하며, 또는 모든 불법 활동을 해당 구역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주로 감시원, 보안 요원 또는 순찰 요원으로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되거나 배정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7583.46

Explanation

이 법은 사설 경비 회사가 정부나 경찰에 위법 행위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강등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대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해결할 책임은 어떤 정부 기관이나 부서에도 있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6(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6(a)(1) 사설 경비업자가 본 장에서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 강등, 위협하거나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하는 것은 노동법 제1102.5조 위반에 해당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6(a)(2) 본 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설 경비업자는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6(b) 자신이 정부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정보를 공개했거나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고, 강등, 위협을 당했거나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해고, 강등, 위협 또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설 경비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6(c) 해당 국(局)이나 부(部)는 본 조에 따른 청구를 해결할 책임이 없다.

Section § 7583.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비원들이 총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局)은 심리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 평가를 설정합니다. 제3자 공급업체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관리합니다. 신청자 또는 그들의 고용주가 평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신청자가 불합격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180일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불합격한 신청자는 항소할 수 없지만,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국(局)은 이 평가와 관련된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과정은 2029년까지 종료될 수 있는 것처럼 입법부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간 계약업체는 평가 과정의 세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평가"란 등록된 경비원으로서 총기 허가 신청자가 평가 시점에 경비 업무 수행 중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판단력, 자제력, 자율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국(局)이 지정한 시험 도구의 적용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b) 신청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1) 국(局)은 이 조항에 명시된 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평가의 설정 및 평가 관리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2) 국(局)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 심리학자들 또는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협의해야 하며, 이들의 최소한의 직무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국(局)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2)(A) 평가를 관리할 공급업체와의 계약 기준 설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2)(B) 평가를 위한 최소 기준 식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2)(C) 현재 이용 가능한 평가 검토.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2)(D) 평가를 관리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국(局)이 받은 입찰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2)(D)(i) 해당 평가의 관리 및 해석에 대한 적용 가능한 관리 기준 준수.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2)(D)(ii) 평가는 평가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될 것이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3) 국(局)은 평가를 관리하기 위해 제3자 공급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평가를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제3자 공급업체는 국(局), 그 자문가들, 그리고 평가 제조업체가 정한 평가 관리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자 공급업체 계약 고려사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3)(A) 신청자가 평가를 완료하는 데 드는 비용.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3)(B) 신청자에게 평가의 주 전체 지리적 접근성.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3)(C) 평가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설정된 최소 기준 준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c)(3)(D) 신청자에 대해 수행된 평가가 해당 평가에 대한 적용 가능한 전문 관리 기준과 평가 제조업체의 평가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d)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지정인이나 고용주(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e) 신청자의 평가를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공급업체는 국(局)이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신청자의 평가 결과를 국(局)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의 평가 결과가 평가 시점에 신청자가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판단력, 자제력, 자율성을 행사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국(局)은 총기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평가에 불합격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전 평가 결과가 국(局)에 제공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다른 평가를 완료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f) 국(局)이 신청자의 평가 결과를 받고 그 결과가 신청자가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판단력, 자제력, 자율성을 행사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낼 때까지 신청서는 미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불합격한 신청자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절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행정 심리 또는 항소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총기 허가가 거부된 해당 신청자는 제7583.29조에 따라 거부 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h) 국(局)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제정, 채택 및 집행할 수 있으며, 일반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정, 채택 또는 집행되는 모든 긴급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해당 장(정부법전 제11349.6조 포함)의 목적상, 해당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으로 간주되며 행정법 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i)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는 입법부의 해당 정책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검토는 이 조항이 2029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인 것처럼 수행되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47(j)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 관리를 위해 국(局)과 계약한 어떠한 사기업체도 평가의 내용, 방법론, 결과 또는 채점 기준과 관련된 문서나 민법 제3426.1조 (d)항에 정의된 영업 비밀을 어떠한 개인,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7583.5

Explanation

경비원이나 순찰원으로 일하면서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체포 방법과 적절한 무력 사용법, 그리고 총기 취급 및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1977년 이전에 고용된 현금수송차량 경비원이라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고용된 경비원은 총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총기를 소지하는 경비원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 중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려면 유효한 총기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5(a) 모든 면허 소지자 및 면허 소지자, 기타 합법적인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경비원 또는 순찰원으로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해당 고용 또는 사업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대한 훈련 과정과 총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은 1977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된 현금수송차량 경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7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된 현금수송차량 경비원은 총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대한 훈련 과정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 총기 소지 및 사용 훈련 과정은 면허 소지자에 의해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것이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직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총기 소지 및 사용 훈련 과정과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 훈련 과정은 소비자보호국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총기 사용에 있어 자제와 주의를 장려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5(b)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제복을 입은 직원은 유효한 총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총기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5(c) 이 조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83.6

Explanation

등록된 경비원이 되려면, 사람을 체포하고 무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2시간의 경비 교육을 마쳐야 하며, 그 중 16시간은 처음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증명을 제시할 수 없더라도,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매년 8시간의 추가 경비 실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승인된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과 무장 차량 경비원은 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局)에서 정하며, 이 모든 것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a) 경비원 등록 신청자는 등록 발급 조건으로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대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섹션 7583.7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도록 승인된 교육 제공자는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교육 제공자는 섹션 7583.7 및 국(局)이 채택한 모든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b) 섹션 7583.45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등록자를 제외하고, 경비원 등록자는 최초 등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2시간 이상의 경비원 기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비원 등록자는 등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2시간 중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c)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c)(f)항에 따라 (b)항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승인된 교육 제공자는 등록자가 각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등록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교육 제공자는 본 장에 따라 국(局)이 채택한 모든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d)(1) (a)항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만족스러운 이수증을 고용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등록자는 등록자의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d)(2)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d)(2)(b)항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만족스러운 이수증을 고용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등록자는 등록자의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16시간은 등록자의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e) 등록자는 본 섹션, 섹션 7583.7 또는 국(局)의 규정에 의해 규정된 경비원 기술에 대한 특별 검토 또는 실습을 매년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f) 본 섹션에 명시된 교육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관리, 시험 및 인증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f)(1) 모든 면허 소지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f)(2) 본 장에 따라 인증된 모든 교육 시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f)(3) 국(局)이 승인한 모든 기관 또는 학교. 국(局)은 해당 기관 또는 학교가 본 장의 요구사항 및 모든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섹션에 명시된 교육을 관리할 기관 또는 학교의 모든 강사를 승인해야 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g)(1) 등록자는 본 섹션에 규정된 각 교육 과정에 대해 등록자가 받은 수료증을 등록이 만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자는 요청 시 국(局)에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g)(2) 면허 소지자는 등록자의 고용 기간 동안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각 등록 직원 기록을 본사 또는 지점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요청 시 국(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h) 본 섹션은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섹션 830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평화 유지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가 승인한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대한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 또는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926B에 정의된 연방 자격 있는 법 집행관으로서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대한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i) 본 섹션은 무장 차량 경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j)(1) 국(局)은 사람의 안전과 재산의 보안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기술 교육을 위한 표준 과정 및 커리큘럼을 규정으로 개발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j)(2) 국(局)은 평화 유지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와 협의하여 (1)항에 설명된 과정 및 커리큘럼에 대한 개요를 개발해야 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6(k) 본 섹션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8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면, 체포 및 무력 사용에 관한 8시간짜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교나 기관에서 이 과정을 가르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사람을 적절하게 체포하는 방법, 경찰과의 협력 방법, 경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등 많은 중요한 주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색에 관한 법률,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 비상 상황 대처 방법,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훈련의 큰 부분은 무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법적 기준, 상황 완화, 그리고 특히 장애인이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있습니다. 부서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에 대한 훈련 과정은 면허 소지자 또는 부서(department)가 승인한 기관이나 학교에 의해 관리, 시험 및 인증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 과정을 가르칠 개인이나 학교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모범 사례가 업데이트될 때 훈련 과정을 검토하고 추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약 8시간 길이이며 다음 모든 주제를 다룹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 시민 체포 시의 책임과 윤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2) 체포 시 경비원과 평화 유지 경찰관(peace officer) 간의 관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3) 경비원의 체포 권한에 대한 제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4) 수색 및 압수에 대한 제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5) 형사 및 민사 책임,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여: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5)(A) 개인 책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5)(B) 고용주 책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6) 무단 침입 법률.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7) 윤리 및 의사소통.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8) 의료 비상 상황 대응을 포함한 비상 상황 대응.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9) 경비원 안전.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 적절한 무력 사용, 다음 모든 주제를 포함하여: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A) 무력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B) 개입 의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C)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무력 사용.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D) 감독 책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E) 무력 사용 검토 및 분석.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F)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 시간, 거리, 엄폐 및 은폐를 활용하는 전술적 방법을 포함한 상황 완화 및 대인 의사소통 훈련.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G) 암묵적 및 명시적 편견과 문화적 역량.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H) 장애인 또는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상황 완화 기술을 포함한 기술.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I) 발생 빈도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 및 서비스 요청 시뮬레이션, 발포 여부 결정 상황, 실시간 무력 사용 옵션 의사결정을 포함한 무력 사용 시나리오 훈련.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J) 편견과 낙인을 포함한 정신 건강 및 치안 유지.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0)(K) 총기 난사 상황.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a)(11) 대량 살상 무기 및 테러리즘 인식은 제외하고, 국(bureau)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주제. 대량 살상 무기 및 테러리즘 인식은 선택 과목으로만 가능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b)(1) 과정의 대부분은 구두 지시를 통해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 지시에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b)(2)(a)항의 (10)호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전통적인 교실 수업”이란 강사가 과정의 최소 50% 동안 교실에서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으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동안 원격 학습 또는 원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수업 중에도 항상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이 환경에서 강사는 각 학생의 과정 내용에 대한 숙련도를 확립하기 위해 시연 및 실습 지도를 제공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c)(1) 부서는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표준으로 안내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체포 권한 및 적절한 무력 사용 매뉴얼(Power to Arrest and Appropriate Use of Force Manual)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부서는 추가 훈련을 장려해야 하며, 경비원이 수강해야 할 추가 과정을 권장하는 훈련 안내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c)(2) 국(bureau)에 의한 체포 권한 및 적절한 무력 사용 매뉴얼의 개발,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d) 민간 순찰 운영자는 현재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각 개인에게 체포 권한 및 적절한 무력 사용 매뉴얼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순찰 운영자는 경비원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각 개인에게 해당 개인이 체포 권한 행사 및 적절한 무력 사용 과정을 시작하기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안내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e) 국(bureau)은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시험 관리를 검사, 감독 또는 참관할 수 있습니다. 과정 또는 시험 관리상의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7(f) 이 조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83.8

Explanation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가진 사업체는 직원이 유효하고 최신 경비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비원으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83.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며 지문을 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지문은 법무부를 통해 신원 조회를 거치며, 연방수사국(FBI)에도 확인됩니다. 때로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이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문 카드 대신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현직 신분을 증명하고 신분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면 지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찰관들도 경비원으로 일하기 위해 여전히 신청해야 하며, 무기를 소지하려면 주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국은 전자 방식으로 제출된 지문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지문 카드를 처리하는 데 최대 3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a) 경비원 등록 신청자는 신청서, 등록 수수료 및 (c)항에 따라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형태 또는 전자 형식으로 지문을 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은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를 법무부에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배경 조사를 목적으로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한 장을 연방수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b) 사설 순찰대 운영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설 순찰대 운영자가 신청자의 보수에서 해당 수수료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c) 본 조항에 규정된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대신, 국은 신청자가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 지문 시스템에 지문을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전자적 수단으로 지문을 제출하는 신청자는 법 집행 기관 또는 법무부가 전자 지문 채취를 수행하도록 승인한 다른 시설이 운영하는 단말기를 통해 시스템에 지문을 입력해야 한다. 해당 단말기 운영을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은 이 서비스 제공에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d) 본 조항에 따라 신청자의 전자 또는 실물 지문 카드를 수령하면, 법무부는 다음 정보를 국에 배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d)(1) 신청자에 대해 내려진 모든 유죄 판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d)(2) 신청자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에 대한 모든 체포 기록. 신청자가 구금되어 있거나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e)(1) (a)항의 지문 카드 제출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e)(1)(A)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따라 평화 유지 경찰관 지위를 보유하고 현재 고용된 정규직 평화 유지 경찰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e)(1)(B) 형법 제832.6조 (a)항 (1) 및 (2)호에 따른 레벨 I 또는 레벨 II 예비 경찰관.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e)(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e)(2)(1)항의 (A) 또는 (B)호에 명시된 개인은 신청서, 해당 수수료 및 (a)항에 따라 지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지문을 경비원 등록을 위해 국에 제출했다면 즉시 경비원 또는 경비 순찰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e)(3) 본 항은 제7583.12조에 따라 총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f)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f)(e)항에 따라 분류 가능한 지문 제출이 면제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은 등록 신청서와 함께 현직 평화 유지 경찰관 신분 증명을 국에 제출해야 한다. 평화 유지 경찰관 신분증 앞면과 뒷면의 사본은 충분한 증명이 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g)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g)(e)항에 따라 분류 가능한 지문 제출이 면제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은 현직 평화 유지 경찰관 신분 변경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국에 보고해야 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h)(1) 제7583.12조 (d)항에 따라 총기 자격증 취득이 면제되거나 제7584.1조 (d)항에 따라 진압봉 허가 취득이 면제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은 등록 신청서와 함께 경비원 또는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총기 또는 진압봉을 소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주 고용주의 승인서를 국에 제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h)(2) 본 조항의 목적상, "주 고용주"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평화 유지 경찰관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공공 안전 기관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i) 제7570.1조에 따라 승인된 금액 외에, 국은 전자 지문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 지문 시스템에 제출된 지문 카드를 제외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처리에 대해 3달러 ($3)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83.9(j) 본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