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비 서비스경봉 허가
Section § 7584
이 조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사설 순찰 운영자로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자격 있는 법 집행관'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평화 유지관이거나 특정 미국 법률에 따른 연방 법 집행관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584.1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소지자,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경비원과 같은 보안 전문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근무 중에 삼단봉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제복을 착용하고, 유효한 업무 관련 신분증을 소지하며, 삼단봉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 허가 승인서 인쇄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승인을 받았고 삼단봉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거가 있는 법 집행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법 집행관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삼단봉을 휴대하기 위해 주 고용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584.2
Section § 7584.3
캘리포니아에서 바통 휴대 허가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사업주, 자격 있는 관리자, 허가받은 합자회사의 파트너 또는 등록된 경비원이어야 합니다. 신청하기 6개월 이내에 바통 사용에 대한 특별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법 집행관이라면 24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됩니다. 공인 강사가 훈련을 통과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약속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수수료도 있습니다.
Section § 7584.4
Section § 7584.5
캘리포니아에서 바톤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증 만료일 최소 6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증이 만료되었다면, 유효한 새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업무상 바톤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갱신할 때는 양식을 작성하고 정보가 사실임을 서약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바톤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자격 있는 법 집행관으로서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훈련 강사가 훈련을 통과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증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없으므로, 새 허가증을 받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