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두 가지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인'은 회사나 단체가 아닌 실제 인간만을 지칭한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고령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150.1

Explanation
이 법은 수영장 공사를 포함한 주택 개량 계약자를, 전업으로든 시간제로든 주택 개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들 계약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7151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부동산에 가할 수 있는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주택 개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택 수리, 개조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와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다루며, 특히 재난 후 재건축 시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에어컨 설치나 흰개미 구제와 같이 "주택 개량 용품 또는 서비스"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태양 에너지 시스템"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시하며, 주택용으로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설비에 중점을 둡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1(a) "주택 개량"이란 주거용 부동산의 수리, 개조, 변경, 전환, 현대화 또는 증축을 의미하며, 주정부법 제8625조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중대 재난을 선포한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주거용 부동산의 재건축, 복원 또는 재건을 포함한다. 또한, 진입로, 수영장(스파 및 온수 욕조 포함), 테라스, 파티오, 차양, 방풍창, 태양 에너지 시스템, 조경, 울타리, 현관, 차고, 방공호, 지하실 및 주택에 인접한 구조물 또는 토지의 기타 개량의 건설, 설치, 교체 또는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택 개량"은 또한 주택 개량 용품의 설치 또는 주택 개량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1(b) 본 장의 목적상, "주택 개량 용품 또는 서비스"란 민법 제1689.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동산 개량과 관련하여 구매되는 용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택 개량 용품 및 서비스에는 카펫, 질감 코팅, 울타리, 에어컨 또는 난방 장비, 흰개미 구제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택 개량 용품에는 부동산에 부착되어 분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용품이 포함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1(c) 본 조의 목적상,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란 주거용 건물 또는 주거용 부동산에 설치될 태양 에너지 장치로서,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 에너지의 수집 및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최소 1킬로와트 이상 5메가와트 이하의 교류 정격 피크 전력을 생산하고, 공공자원법 제25782조에 따라 설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71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택 개량 계약'을 시공업자와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간, 또는 판매원과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간에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합의(구두든 서면이든)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개량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노동, 서비스 및 자재가 포함되며,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몇 개의 주택 단위가 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7152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개량 판매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들의 등록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판매원들은 허가받은 계약자를 위해 수영장 건설이나 온수 욕조 설치와 같은 주택 개량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주선합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여러 계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지만, 각 거래에서 어떤 계약자를 대표하는지 항상 밝혀야 합니다. 법인 임원,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서비스 수리나 소매 거래에 관련된 특정 개인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a) "Home improvement salesperson"은 이 장에 따라 등록되고,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 개량 계약자를 대신하여 주택 개량 계약, 주택 개량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설치 또는 제공, 또는 수영장, 스파, 온수 욕조의 판매, 설치 또는 제공을 위한 계약을 권유, 판매, 협상 또는 체결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b) 주택 개량 판매원은 주택 개량 판매원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기 위해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c) 섹션 7154의 조항에 따라, 주택 개량 판매원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주택 개량 계약자에 의해 고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섹션의 (a)항에 설명된 어떠한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주택 개량 판매원은 해당 거래를 위해 자신이 대표하는 계약자의 사업명과 면허 번호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섹션 7155의 의미 내에서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d) 다음의 자들은 주택 개량 판매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d)(1)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의 기록상 임원, 또는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유한 책임 회사의 관리자, 구성원 또는 기록상 임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d)(2)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합자회사의 면허 기록에 등재된 무한 책임 사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d)(3) 섹션 7025에 정의된 자격 있는 사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d)(4) 상품 또는 서비스가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는 일반 상품 소매점에서 잠재적 구매자가 협상을 시작한 경우,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모든 판매가 이루어지는 판매원.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d)(5)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을 위한 약속을 잡는 배타적인 목적으로 잠재적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사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d)(6) 허가받은 계약자에 고용된 성실한 서비스 수리공으로서, 그의 수리 또는 서비스 호출이 서비스 구매자가 처음 요청한 서비스, 수리 또는 긴급 수리에 한정되는 사람.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e)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2(e)(c)항의 (1), (2), (3)호에 따라 제공되는 등록 면제는 판매 거래 시점에 이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서비스 또는 개량을 권유, 협상 또는 계약하는 책임이 있는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인력으로 등재된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71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등록 없이 주택 개량 판매원으로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올바른 서류 없이 이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경범죄라는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이나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담보권을 통해 대금을 확보하려고 할 때, 주택 소유자가 계약에 서명할 당시 계약을 주선한 판매원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담보권은 무효가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3(a) 이 주 내에서 한 명 이상의 주택 개량 계약자를 위한 판매원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판매 거래 시점에 등록관이 발급한 현재 유효한 주택 개량 판매원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등록관이 판매원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록관은 제7028.7조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주 내에서 주택 개량 용품 또는 서비스 판매원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판매 거래 시점에 등록관이 발급한 현재 유효한 주택 개량 판매원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3(b)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7151조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 또는 행동의 이행에 대한 지불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자가 취한 담보권은, 주택 소유자가 판매원이 권유한 주택 개량 계약에 서명할 당시 해당 행위 또는 계약을 권유한 사람이 정식으로 등록된 판매원이 아니었거나 제7152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집행 불가능하다.

Section § 7153.1

Explanation
주택 개량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면 등록관이 정한 양식과 수수료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관은 특정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가능하다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주 및 연방 기관에서 귀하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715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개량 판매원이라면, 등록은 2년간 유효합니다. 등록이 처음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후, 또는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됩니다.

Section § 715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이라면,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갱신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더라도 3년 이내에는 갱신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처음 등록하는 것처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서가 불완전하면 거부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수정되지 않으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3.3(a) 만료되지 않은 주택 개량 판매원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자는 등록이 달리 만료될 시점 이전에 등록관이 정한 양식으로 갱신을 신청하고 본 장에서 정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료되지 않은 등록의 갱신은 등록 만료일 이후 2년 동안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되지 않을 경우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3.3(b) 등록 갱신 신청서는 등록이 달리 만료될 날짜까지 소인이 찍히거나 섹션 7156.6에 따라 승인된 전자 전송을 통해 접수되지 않으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등록은 만료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등록관이 정한 양식으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서 정한 갱신 수수료와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 갱신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등록이 3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인물은 섹션 7153.1에 따라 새로운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3.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3.3(c)(1) 등록관은 등록자가 등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자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거부된 신청서를 최초 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서와 수수료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포기된 신청서는 복원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인물은 섹션 7153.1에 따라 새로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3.3(c)(2) 등록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자신의 갱신 신청서 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청원을 검토하고 수락할 수 있다. 이 청원은 갱신 신청서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3.3(d) 본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1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주택 개량 계약자라면,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마다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할 때는 그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이름과 등록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두면,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4(a)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주택 개량 계약자는 이 조항의 조건에 따라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의 고용에 대해 등록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 의무에는 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주택 개량 판매원의 이름과 등록 번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양식은 주택 개량 판매원이 계약자를 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4(b) 주택 개량 계약자는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의 고용이 종료될 때 등록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 의무에는 계약자에 의해 고용되었던 주택 개량 판매원의 이름과 등록 번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양식은 주택 개량 판매원의 고용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4(c) 주택 개량 계약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을 고용했으나, (a) 또는 (b) 항에 따라 등록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주택 개량 계약자는 등록관에 의한 징계 조치 대상이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4(d)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인물이 등록관에 의해 주택 개량 판매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개량 계약을 판매하도록 고용하는 주택 개량 계약자는 등록관에 의한 징계 조치 대상이 된다.

Section § 7155

Explanation

주택 개량 판매원이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절차는 정부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택 개량 판매원이 이 장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관은 해당 주택 개량 판매원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7155.5

Explanation

주택 개량 판매원이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그들을 고용한 계약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주택 개량 판매원이 이 장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이 발생했을 당시 그 판매원을 고용했던 계약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되며, 이는 계약자가 이 장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인지했거나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7156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개량 판매원이 특정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고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돈을 보관하거나, 계약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위원회에 자신의 고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선정을 돕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경범죄이며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6(a) 주택 개량 판매원이 주택 개량 거래 또는 개선 작업과 관련된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대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거나 고용 계약자에게 송금하지 않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6(b) 어떤 사람이 고용된 주 계약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계약서 양식을 주택 개량 거래 또는 개선 작업과 관련된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6(c) 주택 개량 계약자에 의한 고용 통지(7154조 (a)항에 따라 요구됨)가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개량 판매원이 주택 개량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행 또는 판매를 위한 계약자 선정에 있어 소유주 또는 세입자를 지원, 추천, 선택하거나 달리 안내하는 행위.

Section § 7156.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관련 신청서와 통지를 주고받는 데 전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전자 처리가 안전하고 유효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시행되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Section § 7157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개량 계약을 제안할 때 계약자가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계약자는 고객이 사업을 가져다준다고 해서 보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달러 ($5) 미만의 홍보용품은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과 대리인은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 주택 개량 거래에서 돈이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면허가 있거나 면허가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택 개량 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는 용어는 세입자도 포함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7(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7(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개량 계약 또는 계약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일부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 개량 사업을 조달하거나 배치하는 대가로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보수를 약속하거나 제공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7(b)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판매원은 선물의 가치가 5달러 ($5)를 초과하지 않고 단 하나의 그러한 선물이 단일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 주택 개량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광고 또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잠재 고객에게 유형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7(c) 판매원 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은 주택 개량 거래 또는 개선 공사와 관련된 기타 거래에 대해 그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하는 계약자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판매원 또는 대리인은 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고용주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지불도 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7(d) 어떤 계약자도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 또는 판매원 외의 다른 계약자 또는 판매원에게 주택 개량 공사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선 공사 또는 서비스의 수행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대가나 보상도 지불하거나, 적립하거나, 허용할 수 없다. 단, (1) 대가가 지불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본 장의 면허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 또는 (2) 해당 거래가 본 장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소유자”는 “세입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 조에서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경범죄이며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다.

Section § 7158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또는 주택 개선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허위 서류를 사용하여 대금을 받거나 대출을 확보하려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사기 계획의 일부인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지불 능력에 따라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 중에 발생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a) 어떠한 개선 공사(주택 개선 공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만족스럽게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완공 증명서 또는 기타 증거를, 해당 서류가 허위이며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수락하거나 수령하고,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소유주로부터 어떠한 대금을 수령할 권리의 양도 또는 협상과 관련하여, 또는 어떠한 대금 수령 권리를 담보로 신용 또는 대출을 얻거나 부여할 목적으로 해당 서류를 발설, 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00달러($50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진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b)(1)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에 대한 건축물(이동식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을 포함함) 수리 제안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주를 사취하려는 계획 또는 음모의 일환으로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명령받아야 하며, 이는 피고인의 지불 능력(비용 또는 비용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능력으로 정의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기반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b)(1)(A) 피고인의 현재 재정 상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b)(1)(B)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 단, 법원은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b)(1)(C) 피고인이 심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b)(1)(D) 피고인이 카운티에 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요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b)(2) 전액 배상 및 (a)항에 의해 허용되는 수감 외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500달러($500) 이상 25,000달러($2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항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625조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중대 재난을 선포한 자연재해에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8(c)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159

Explanation

이 법은 500달러를 초과하는 주택 개량 계약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작업 세부 사항, 가격 책정, 지불 일정 등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구매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서면 ‘취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3일 이내(비상사태의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 및 근로자 재해 보상에 대한 통지를 제시해야 하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이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대금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자가 이러한 규칙의 어떤 부분이라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a)(1) 본 조항은 주택 개량 계약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계약 요건을 개괄하며,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첨부로 제공될 수 있는 항목들을 나열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a)(2) 본 조항은 섹션 7159.10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및 수리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섹션 7159.10부터 7159.14까지(포함)를 준수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a)(3) 본 조항은 섹션 7590.1에 정의된 경보 시스템과 함께 판매되는 화재 경보 시스템의 판매, 설치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화재 경보 시스템을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고, 면허 소지자가 섹션 7159.9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a)(4) 본 조항은 침입 또는 화재 경보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a)(5) 면허 소지자, 그 대리인 또는 판매원, 또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가 계약에 명시된 정보, 통지 및 공개를 제공하지 않거나,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b) 본 조항의 목적상, “주택 개량 계약”이란 계약자와 소유주 또는 계약자와 세입자 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문서에 포함된 합의를 의미하며,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포함된 주거 또는 주택 단위의 수에 관계없이, 섹션 7151에 정의된 주택 개량을 수행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 또는 주택 단위 내, 에 또는 위에 작업이 수행될 경우, 그리고 하나 이상의 개량 계약에 명시된 총 계약 가격(계약자가 제공할 모든 노동, 서비스 및 재료 포함)이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제공되고 수행될 모든 노동, 서비스 및 재료를 포함한다. “주택 개량 계약”은 또한 판매원(주택 개량 판매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과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문서에 포함된 합의를 의미하며, 세입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포함된 주거 또는 주택 단위의 수에 관계없이, 주택 개량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설치 또는 제공을 규정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 본 조항에 나열된 특정 요건 외에도, 모든 주택 개량 계약 및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나 판매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1) 서면은 읽기 쉬워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2) 모든 인쇄된 양식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조항에 더 큰 글꼴 크기가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인쇄된 양식의 텍스트는 최소 10포인트 글꼴이어야 하며, 제목은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꼴이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3)(A)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자는 구매자와 계약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계약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가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는 것은 민법 섹션 1689.5부터 1689.14까지(포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를 개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3)(A)(B) 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문서 본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글꼴보다 작지 않은 글꼴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3)(A)(B)(i)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3)(A)(B)(ii) 해당 “취소 통지”를 우편으로 보낼 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이 정보 바로 앞에는 “취소 통지”를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계약자에게 보낼 수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4) 계약에는 수행된 작업의 일부에 대해 만족스러운 지불이 이루어지면, 계약자는 추가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택 개량 또는 수영장 작업을 계약한 사람에게 해당 지불이 이루어진 작업 부분에 대해 민법 섹션 8400 및 8404에 따라 승인된 잠재적 유치권 청구인 청구 또는 공사대금 유치권으로부터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해제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5) 변경 또는 추가 작업에 대한 변경 주문 양식은 계약에 통합되어야 하며, 변경 주문에 포함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들이 서명한 경우에만 계약의 일부가 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6) 계약에는 소유주와 계약자의 서명에 가까운 위치에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계약자에게 이행 및 지불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7) 계약이 계약자에게 공동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계약자는 공동 관리에 어떠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8) 본 조항의 규정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계약자가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 주택 개량 계약 및 계약 변경 사항은 계약 또는 해당 변경 주문에 포함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되고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해야 하며, 섹션 7159.5의 세분 (a)의 (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거나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1) 계약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2)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권유하거나 협상한 주택 개량 판매원의 이름 및 등록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3) 계약 유형을 식별하는 계약 양식의 다음 제목(최소 10포인트 굵은 글꼴): “주택 개량(Home Improvement).”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4)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꼴로 된 다음 진술: “어떤 작업도 시작되기 전에 귀하와 계약자가 모두 서명한, 완전히 작성된 본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5) 제목: “계약 가격(Contract Price),” 그 뒤에 달러와 센트 단위의 계약 금액.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6) 금융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제목: “금융 수수료(Finance Charge),” 그 뒤에 달러와 센트 단위의 금액. 금융 수수료는 계약 금액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7) 제목: “프로젝트 설명 및 사용될 주요 재료 및 설치될 장비 설명(Description of the Project and Description of the Significant Materials to be Used and Equipment to be Installed),” 그 뒤에 프로젝트 설명과 사용될 주요 재료 및 설치될 장비 설명. 수영장의 경우,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젝트 설명에는 모양, 크기, 치수, 건설 및 장비 사양을 보여주는 계획 및 축척 도면도 포함되어야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8) 계약금이 부과될 경우, 계약금의 세부 사항은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소항목 (C)에 명시된 통지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8)(A) 제목: “계약금(Downpayment).”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8)(B) 실제 계약금이 표시될 공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d)(8)(C)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꼴로 된 다음 진술:
“계약금은 $1,000 또는 계약 가격의 1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 계약금 외의 지불이 프로젝트 완료 전에 이루어질 경우, 진행 지불금으로 알려진 이러한 지불의 세부 사항은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소항목 (C)에 명시된 진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A) 진행 지불금 일정은 “진행 지불금 일정(Schedule of Progress Payments)”이라는 제목 앞에 와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B) 각 진행 지불금은 달러와 센트 단위로 명시되어야 하며, 수행될 작업 또는 서비스의 양과 공급될 재료 및 장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C) 진행 지불금을 위해 할당된 계약 섹션에는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꼴로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행 지불금 일정은 각 작업 단계, 각 단계에서 공급될 작업 또는 서비스의 유형 및 양, 그리고 각 제안된 진행 지불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이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대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 계약은 수행될 작업의 시작을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 계약에 따른 작업의 실질적인 시작을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는 진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B) 제목: “예상 시작일(Approximate Start Date).”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C) 작업이 시작될 예상 날짜.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1) 작업의 예상 완료일은 계약에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1)(A) 제목: “예상 완료일(Approximate Completion Date).”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1)(B) 예상 완료 날짜.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2) 해당하는 경우, 제목: “계약에 통합될 문서 목록(List of Document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그 뒤에 계약에 통합된 문서 목록.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3) 제목: “추가 작업 및 변경 주문에 대한 참고 사항(Note About Extra Work and Change Orders),” 그 뒤에 다음 진술:
“추가 작업 및 변경 주문은 새로운 변경 주문에 포함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들이 서명하면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주문은 추가 작업 또는 변경의 범위, 계약에 추가되거나 공제될 비용, 그리고 주문이 진행 지불금 일정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 섹션 7159.5의 세분 (a)의 (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통지는 명시된 대로 계약 양식의 일부로 소유주에게 제공되어야 하거나, 본 세분 하에 달리 승인된 경우 계약의 첨부로 제공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1)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관한 통지. 이 통지는 계약에 다음 진술이 포함된 경우 계약의 첨부로 제공될 수 있다: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관한 통지가 본 계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통지에는 “상업 일반 책임 보험 (CGL)”이라는 제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뒤에 다음 진술 중 관련성이 있고 정확한 것이 와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1)(A)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1)(B)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보험 회사)가 작성한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의 보험 보장을 확인하려면 (보험 회사)에 __________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1)(C)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자가 보험입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1)(D)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법률에 따라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담보를 유지하는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계약자의 보험 보장 또는 담보를 확인하려면 (보험 회사 또는 신탁 회사 또는 은행)에 ____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2)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통지. 이 통지는 계약에 다음 진술이 포함된 경우 계약의 첨부로 제공될 수 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통지가 본 계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통지에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이라는 제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뒤에 다음 진술 중 정확한 것이 와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2)(A)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직원이 없으며 근로자 재해 보상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2)(B)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3) 추가 작업 또는 변경 주문 작업의 수행에 대해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3)(A) 구매자는 새로운 변경 주문에 포함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 승인을 제공하지 않고는 계약자에게 추가 작업 또는 변경 주문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진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3)(B) 변경 주문이 새로운 변경 주문에 포함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식별하지 않는 한, 추가 작업 또는 변경 주문은 구매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진술: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3)(B)(i) 주문에 포함된 작업 범위.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3)(B)(ii) 계약에 추가되거나 공제될 금액.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3)(B)(iii) 주문이 진행 지불금 또는 완료일에 미칠 영향.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3)(C) 계약자가 본 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또는 형평법적 구제책에 근거하여 수행된 작업에 대한 보상 회수를 배제하지 않음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진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e)(4) “공사대금 유치권 경고(Mechanics Lien Warning)”라는 제목의 다음 통지:
“공사대금 유치권 경고:
귀하의 재산 개선을 돕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귀하의 재산에 공사대금 유치권이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은 귀하의 재산에 대해 제기되고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는, 모기지나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청구입니다.
귀하가 계약자에게 전액을 지불했더라도, 귀하의 재산 개선을 도왔던 미지급 하도급업자, 공급업자 및 노동자는 공사대금 유치권을 기록하고 법원에 귀하를 고소하여 유치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치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두 번 지불해야 하거나 법원 집행관이 귀하의 주택을 매각하여 유치권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또한 귀하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기록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각 하도급업자 및 재료 공급업자는 귀하에게 ‘예비 통지(Preliminary Notice)’라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이 통지의 목적은 귀하에게 통지를 보낸 사람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귀하의 재산에 유치권을 기록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예비 통지는 하도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거나 공급업자가 재료를 제공한 후 최대 20일 이내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예비 통지를 받기 전에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주 계약자나 귀하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부터 예비 통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은 귀하가 이미 그들이 귀하의 재산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유치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귀하는 계약자로부터 귀하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모든 하도급업자 및 재료 공급업자의 목록을 받아 유치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로부터 이 하도급업자들이 언제 작업을 시작했고 이 공급업자들이 언제 상품 또는 재료를 배송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 20일을 기다리면서 귀하가 받는 예비 통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공동 수표로 지불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동 수표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귀하에게 예비 통지를 제공한 하도급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작업에 대해 지불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 계약자와 하도급업자 또는 재료 공급업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공동 수표를 작성하십시오.
유치권을 방지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CSLB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slb.ca.gov를 방문하거나 CSLB에 800-321-CSLB (2752)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귀하의 주택에 유치권이 설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두 번 지불해야 하거나, 귀하가 빚진 것을 지불하기 위해 귀하의 주택이 강제 매각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5) 다음 통지는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제공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CSLB)에 대한 정보: CSLB는 건설 계약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주 소비자 보호 기관입니다.
CSLB에 보고된 공개 가능한 불만 사항, 징계 조치 및 민사 판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가 고려 중인 면허 있는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CSLB에 문의하십시오.
면허 있는 계약자만 사용하십시오. 법적 기한(일반적으로 4년) 내에 면허 있는 계약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CSLB는 불만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면허 없는 계약자를 사용하는 경우, CSLB는 귀하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유일한 구제책은 민사 법원에 있을 수 있으며, 면허 없는 계약자 또는 면허 없는 계약자의 직원에게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귀하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CSLB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slb.ca.gov를 방문하십시오.
CSLB에 800-321-CSLB (2752)로 전화하십시오.
CSLB에 P.O. Box 26000, Sacramento, CA 95826으로 서면 문의하십시오.”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 소항목 (B)에 명시되고 “3일 취소권(Three-Day Right to Cancel)”이라는 제목이 붙은 통지 또는 고령자와의 계약의 경우 “5일 취소권(Five-Day Right to Cancel)”이라는 제목이 붙은 통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i) 계약자의 사업장에서 협상된 경우.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ii)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ii)(7)항에 명시된 “7일 취소권(Seven-Day Right to Cancel)”의 적용을 받는 경우.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iii) 경보 회사법(섹션 7590부터 시작하는 11.6장)에 따른 면허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단 경보 회사 면허 소지자가 민법 섹션 1689.5, 1689.6 및 1689.7을 준수하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B)(i) “3일 취소권
귀하, 구매자는 본 계약을 3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본 통지가 포함된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된 계약서 사본을 받은 후 3영업일 자정까지 계약자의 사업장으로 서면 통지를 이메일,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전달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서명된 계약서 사본과 본 통지를 받은 날짜를 포함하십시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귀하가 지불한 모든 것을 귀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에서 계약자에게 본 계약 또는 판매에 따라 귀하에게 배송된 상품을 수령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호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원하시면, 계약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상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계약자의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계약자가 취소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추가 의무 없이 상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자에게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자에게 상품을 반환하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 이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i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ii)(i)항에 명시된 통지에서 “3일” 및 “세 번째”에 대한 언급은 고령자인 구매자의 경우 각각 “5일” 및 “다섯 번째”로 변경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 본 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i) 통지 텍스트는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꼴이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ii) 통지는 소유주의 서명을 위해 예약된 공간에 즉시 인접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iii) 소유주는 서명 공간에 통지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통지 수령을 확인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iv) 통지는 구두 판매 프레젠테이션에서 주로 사용된 언어(예: 스페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v) 계약에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꼴로 다음 진술 중 하나가 포함된 확인란이 있는 경우 통지는 계약에 첨부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v)(I) 고령자와의 계약의 경우: “법은 계약자가 귀하에게 취소권을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자가 귀하에게 ‘5일 취소권 통지’를 제공했다면 확인란에 서명하십시오.”
(II) 다른 모든 계약의 경우: “법은 계약자가 귀하에게 취소권을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자가 귀하에게 ‘3일 취소권 통지’를 제공했다면 확인란에 서명하십시오.”
(v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v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C)(vi)(I) 통지에는 “취소 통지(Notice of Cancellation)”라는 제목의 완성된 양식 두 부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계약 또는 구매 제안서에 첨부되어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에 사용된 언어(예: 스페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된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취소 통지”
/거래 날짜 입력/
(날짜)
“귀하는 위 날짜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어떠한 벌금이나 의무 없이 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거래된 모든 재산, 계약 또는 판매에 따라 귀하가 지불한 모든 금액, 그리고 귀하가 발행한 모든 유통 증권은 판매자가 귀하의 취소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반환되며,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담보권은 취소됩니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에서 판매자에게 본 계약 또는 판매에 따라 귀하에게 배송된 상품을 수령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호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원하시면, 판매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상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판매자의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판매자가 취소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추가 의무 없이 상품을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판매자에게 상품을 반환하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 이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본 거래를 취소하려면,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된 본 취소 통지 사본 또는 기타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거나 전보를 보내십시오.
에게 ,
/판매자 이름/
에서
/판매자 사업장 주소/
자정까지 .
(날짜)
본인은 본 거래를 취소합니다.
(날짜)
(구매자 서명)
(II) 소항목 (I)에 명시된 진술에서 “3일”에 대한 언급은 고령자인 구매자의 경우 “5일”로 변경되어야 한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7)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7)(A) “7일 취소권(Seven-Day Right to Cancel)”이라는 제목의 다음 통지는 미국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나,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또는 통치 기관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갑작스럽거나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해 손상된 주거 시설의 수리 또는 복원을 위해 작성된 모든 계약에 대해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7일 취소권
귀하, 구매자는 본 계약을 7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본 통지가 포함된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된 계약서 사본을 받은 후 7영업일 자정까지 계약자의 사업장으로 서면 통지를 이메일,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전달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서명된 계약서 사본과 본 통지를 받은 날짜를 포함하십시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귀하가 지불한 모든 것을 귀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에서 계약자에게 본 계약 또는 판매에 따라 귀하에게 배송된 상품을 수령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호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원하시면, 계약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상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계약자의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계약자가 취소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추가 의무 없이 상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자에게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자에게 상품을 반환하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 이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B) 본 세분에서 요구되는 “7일 취소권”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B)(i) 통지 텍스트는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꼴이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B)(ii) 통지는 소유주의 서명을 위해 예약된 공간에 즉시 인접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B)(iii) 소유주는 서명 공간에 통지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통지 수령을 확인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B)(iv) 통지는 구두 판매 프레젠테이션에서 주로 사용된 언어(예: 스페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B)(v) 계약에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꼴로 다음 진술이 포함된 확인란이 있는 경우 통지는 계약에 첨부될 수 있다: “법은 계약자가 귀하에게 취소권을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자가 귀하에게 ‘7일 취소권 통지’를 제공했다면 확인란에 서명하십시오.”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B)(vi) 통지에는 “취소 통지(Notice of Cancellation)”라는 제목의 완성된 양식 두 부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계약 또는 구매 제안서에 첨부되어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에 사용된 언어(예: 스페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된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취소 통지”
/거래 날짜 입력/
(날짜)
“귀하는 위 날짜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어떠한 벌금이나 의무 없이 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거래된 모든 재산, 계약 또는 판매에 따라 귀하가 지불한 모든 금액, 그리고 귀하가 발행한 모든 유통 증권은 판매자가 귀하의 취소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반환되며,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담보권은 취소됩니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에서 판매자에게 본 계약 또는 판매에 따라 귀하에게 배송된 상품을 수령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호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원하시면, 판매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상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판매자의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판매자가 취소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추가 의무 없이 상품을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판매자에게 상품을 반환하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 이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본 거래를 취소하려면,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된 본 취소 통지 사본 또는 기타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거나 전보를 보내십시오.
에게 ,
/판매자 이름/
at
/판매자 사업장 주소/
자정까지 .
(날짜)
본인은 본 거래를 취소합니다.
(날짜)
(구매자 서명)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f) 세분 (e)의 (6)항을 개정한 법률에 의해 추가된 5일 취소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7159.1

Explanation

이 법은 방문 판매로 제공되는 주택 개량 서비스 계약에 서명하고 그 계약이 귀하의 주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크고 굵은 글씨로 된 명확한 경고 통지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통지문은 귀하가 어떠한 지급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없이 주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문은 계약서와 동일한 언어로, 별도의 용지에, 서명된 상태로, 그리고 판매원이 귀하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은 민법의 특정 조항이나 공사 유치권에 의해 다루어지는 특정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a) 방문 판매로 제공되는 주택 개량 용품 또는 서비스 판매 계약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포함하거나 그에 의해 담보되는 모든 계약에는 18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통지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구매자 경고: 이 통지문과 함께 제공되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귀하는 귀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이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지급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허락 없이 그리고 어떠한 법적 조치 없이도 귀하의 주택이 매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통지문은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과 별개의 용지에 있어야 하며 구매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주택 개량 계약자 또는 주택 개량 판매원은 구매자가 통지문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는 시점에 서명되고 날짜가 기입된 통지문의 읽기 쉬운 사본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계약 중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문을 제공하지 않는 계약에서 생성된 담보권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b)(1) 민법 제3편 제4부 제2장 제1장 (제18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b)(2) 민법 제4편 제6부 제2장 제4장 (제8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공사 유치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b)(3) 제7159.2조 (a)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

Section § 7159.1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수행하는 주택 개량 작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및 수리 계약'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이러한 계약은 7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 소유자가 먼저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작업 완료 후에만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검사를 통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주택 소유자가 서명하고 이해해야 하며, 권리 및 보험에 대한 특정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연락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가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계약에 대한 필수 형식과 공개 사항을 명시하며, 계약 취소 방법과 고령자이거나 선포된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경우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1) “서비스 및 수리 계약”이란 본 장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일반 계약자 또는 전문 계약자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자 또는 계약자를 위한 판매원과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간에 섹션 7151에 정의된 주택 개량을 수행하기 위한 합의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1)(A) 계약 금액이 750달러 ($750) 이하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1)(B) 잠재적 구매자가 작업을 요청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먼저 연락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1)(C) 계약자가 구매자에게 연락하게 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1)(D)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대금도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2) 본 항에서 사용된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구매자가 서비스 및 수리를 위해 계약자에게 연락하게 된 모든 조건이 완전히 시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건축 부서가 시정 작업을 수락하고 승인했음을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b)(a)항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구매자에게 서비스 및 수리 계약으로 제시된 모든 계약에 대해, (a)항에 명시된 서비스 및 수리 계약의 모든 준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총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민법 섹션 1689.6 또는 1689.7에 명시된 계약 해지 권리를 포함하여 섹션 7159의 (c), (d), (e)항에 명시된 주택 개량 계약 요건이 적용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c)(a)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섹션에 명시된 통지 및 기타 요건만이 해당 계약에 적용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a)항에 기술된 모든 서비스 및 수리 계약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거나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1) 계약, 계약 변경 사항 및 모든 첨부 서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 섹션에 명시된 대로 당사자들이 서명하거나 확인해야 하며, 구두 판매 발표에서 주로 사용된 언어(예: 스페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2) 서면은 읽기 쉬워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3) 모든 인쇄된 양식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조항에서 더 큰 글꼴 크기가 명시되지 않는 한, 본문은 최소 10포인트 글꼴로, 제목은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꼴로 작성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4)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자는 구매자와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계약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5) 계약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면허 번호.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6) 계약이 서명된 날짜.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7)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관한 통지. 이 통지는 계약에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관한 통지가 본 계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계약의 첨부 서류로 제공될 수 있다. 통지에는 “상업 일반 책임 보험 (CGL)”이라는 제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진술 중 관련성이 있고 정확한 것이 뒤따라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7)(A)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7)(B)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보험 회사)가 작성한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____로 전화하여 계약자의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7)(C)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7)(D)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법률에 따라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담보를 유지하는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보험 회사 또는 신탁 회사 또는 은행)에 ____로 전화하여 계약자의 보험 보장 또는 담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8)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통지. 이 통지는 계약에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관한 통지가 본 계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계약의 첨부 서류로 제공될 수 있다. 통지에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이라는 제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진술 중 관련성이 있고 정확한 것이 뒤따라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8)(A)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직원이 없으며 근로자 재해 보상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d)(8)(B) “(면허상의 이름 또는 ‘본 계약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a)항에 기술된 모든 서비스 및 수리 계약은 계약서에 다음 정보, 통지 및 공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1)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된 계약 유형 통지: “서비스 및 수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2)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작성되고 구매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통지: “구매자에게 알림: 법률은 서비스 및 수리 계약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2)(A) 가격은 750달러 ($7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2)(B) 구매자인 귀하는 작업을 요청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2)(C) 계약자는 귀하가 계약자에게 연락하게 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상품이나 서비스를 귀하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2)(D)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대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어떠한 대금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3)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된 통지: “구매자에게 알림: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귀하는 완전히 작성되고 서명된 본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4) 해당되는 경우, “계약에 포함될 문서 목록”이라는 제목과 그 뒤에 계약에 포함될 문서 목록.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5) 계약 금액이 고정된 경우, “계약 가격”이라는 제목과 그 뒤에 달러와 센트 단위의 계약 금액.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6) 금융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금융 수수료”라는 제목과 그 뒤에 달러와 센트 단위의 금액. 금융 수수료는 계약 금액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7) 계약이 시간 및 재료 공식으로 추정되는 경우, “예상 계약 가격”이라는 제목과 그 뒤에 달러와 센트 단위의 예상 계약 금액. 계약은 정해진 요율과 예상 재료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계약은 또한 시간이 어떻게 계산될 것인지, 예를 들어 15분, 30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될 것인지 공개해야 하며,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시간 및 재료 계약의 실제 계약 금액은 구매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예상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8) “프로젝트 및 사용될 재료와 설치될 장비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과 그 뒤에 프로젝트 및 사용될 재료와 설치될 장비에 대한 설명.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9) 다음 진술: “법률은 계약자가 서비스 호출 중에 교체된 모든 부품을 귀하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부품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교체된 부품을 가져가는 것을 승인합니다.’라고 표시된 확인란에 서명하십시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10) “계약자가 교체된 부품을 가져가는 것을 승인합니다.”라고 표시된 확인란.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11)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서비스 요금 금액”이라는 제목과 그 뒤에 서비스 요금, 그리고 “출장비 또는 검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단 하나의 서비스 요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진술.
(1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1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e)(12)(A) (i) 본 항의 (C)소항에 명시된 계약 또는 계약 첨부 서류는 구매자의 서명란 바로 옆에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구매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취소 권리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A) 구매자인 귀하는 다음 시점까지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와 계약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본 계약서 사본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2. 계약자가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B) 그러나 작업이 시작되었더라도 구매자인 귀하는 본 항의 1항부터 4항까지 명시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서비스 및 수리 계약의 경우 계약 서명 후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나,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의 행정 책임자 또는 통치 기관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갑작스럽거나 재앙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조건을 수리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계약의 경우 서명 후 7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가격이 750달러 ($7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작업을 요청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가 귀하가 계약자에게 연락하게 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상품이나 서비스를 귀하에게 판매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이 지급되었거나 계약자가 어떠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C) 이러한 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계약의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또는 해당되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의 사업장으로 서면 통지를 이메일, 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B)항에 명시된 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 주소, 그리고 계약서 및 본 통지의 서명된 사본을 받은 날짜를 포함하십시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가 지불한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에서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인도된 모든 상품을 귀하가 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상태로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원하시면 계약자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상품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계약자의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품을 계약자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취소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추가 의무 없이 상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품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 이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i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ii)(i)항에 명시된 진술에서 “3”이라는 언급은 고령 구매자의 경우 “5”로 변경되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iii) 본 소항에 (ii)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추가된 5일 취소 권리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B) 본 항은 챕터 11.6 (섹션 7590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경보 회사 운영자 면허를 소지한 자가 체결한 주택 개량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자가 민법 섹션 1689.5, 1689.6 및 1689.7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C) 본 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계약에 확인란과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된 관련 진술이 포함된 경우 계약의 첨부 서류로 포함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C)(i) “법률은 계약자가 귀하에게 취소 권리를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자가 귀하에게 ‘취소 권리 통지’를 제공했다면 확인란에 서명하십시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C)(ii) “법률은 계약자가 재해로 손상된 주거용 건물의 수리 또는 복원 계약을 취소할 귀하의 권리를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자가 귀하에게 ‘취소 권리 통지’를 제공했다면 확인란에 서명하십시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f)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고용한 성실한 서비스 수리공 또는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고용한 하도급업자는 해당 계약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및 수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0(g) 본 섹션의 조항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계약자가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7159.11

Explanation

면허를 받은 계약자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섹션 7159.10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대리인이나 판매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면허 소지자, 또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판매원이 섹션 7159.10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징계 사유가 된다.

Section § 7159.14

Explanation

이 법은 750달러 이하의 서비스 및 수리 계약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금융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간 및 재료 방식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최종 금액이 예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수리를 위해 먼저 연락해야 하며, 계약자는 불필요한 품목을 추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대금은 작업 완료 후에만 지불 기한이 되며, 하나의 서비스 요금만 허용되며 이는 광고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고객에게 교체된 부품을 제공해야 하며, 대금 지불 시 유치권 포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중 일부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련 사기의 경우, 법원은 지불 능력에 따라 배상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 이 조항은 섹션 7159.10에 정의된 서비스 및 수리 계약에 적용됩니다. 면허 소지자 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나 판매원에 의한 이 조항의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1) 계약 금액은 750달러(7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2)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된 계약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달러와 센트 단위의 고정 계약 금액으로 명시될 수 있거나, 시간 및 재료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달러와 센트 단위의 예상 계약 금액으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3) 계약 금액에는 이윤, 인건비 및 재료비를 포함한 계약의 전체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금융 비용은 제외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4) 시간 및 재료 계약의 실제 계약 금액은 구매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예상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5) 잠재적 구매자는 작업을 요청하기 위해 계약자와 연락을 시작해야 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6) 계약자는 구매자가 계약자에게 연락하게 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구매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7) 지불은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기한이 되지 않습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8) 서비스 및 수리 계약자는 하나의 서비스 요금만 부과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서비스 요금에는 서비스 또는 출장 요금, 또는 검사 수수료와 같은 요금이 포함됩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9)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 및 수리 계약자는 모든 광고에 서비스 요금이 있음을 공개해야 하며, 고객이 서비스 요청 전화를 할 때 서비스 요금 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10) 서비스 및 수리 계약자는 고객에게 교체된 모든 부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a)(11) 구매자가 어떠한 지불을 할 경우, 계약자는 요청 시 민법 섹션 8400 및 8404에 따라 승인된 잠재적 유치권 주장자 청구 또는 유치권으로부터 지불이 이루어진 작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해제를 취득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b) 면허 소지자 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나 판매원에 의한 세분 (a)의 (1), (2), (3), (4), (5), (6), 또는 (8)항 위반은 100달러(100달러) 이상 5,000달러(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b)(1) 면허가 없지만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기소 또는 정보는 형법 섹션 802의 세분 (d)의 (4)항에 따라 이 조항 위반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계약자에게 첫 지불을 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제기되거나, 형사 고발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b)(2)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기소 또는 정보는 형법 섹션 802의 세분 (d)의 (2)항에 따라 이 조항 위반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계약자에게 첫 지불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거나, 형사 고발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b)(3) 이 세분에서의 소송 제한은 면허를 받은 계약자에 대해 제기된 어떠한 행정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c)(1)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에 대한 구조물 수리 제안 또는 수행과 관련하여 이동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사기하려는 계획 또는 음모의 일환으로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명령받아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용 또는 비용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으로 정의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c)(1)(A) 피고인의 현재 재정 상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c)(1)(B)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 단, 법원은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c)(1)(C) 피고인이 심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될 가능성.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c)(1)(D) 피고인이 카운티에 비용을 상환할 재정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c)(2) 전액 배상 및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구금 외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500달러(500달러) 이상 25,000달러(2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분은 정부법 섹션 8625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자연재해, 또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주요 재난을 선포한 자연재해에 적용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14(d)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7159.2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개량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 금액이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유치권이나 법적 유치권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5,000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으로 주택 담보 대출금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계약자에게의 대금 지급은 차주와 계약자 공동 명의의 수표로 하거나, 차주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 에스크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실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거나, 고의로 위반한 경우 계약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추가로 최대 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받으며, 소송이 악의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피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2(a) 5천 달러($5,000) 이하 가치의 주택 개량 용역 또는 서비스 계약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치권(mechanic’s lien)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재산권은 예외로 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 모든 유치권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2(b)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수익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는 주택 개량 용역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용역 또는 서비스 자금으로 사용될 때, 대출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만 대출금 수익에서 주택 개량 용역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른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2(b)(1) 차주에게 지급되거나 차주와 계약자에게 공동으로 지급되는 증서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2(b)(2) 차주의 선택에 따라, 지급 전에 차주, 대출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계약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서의 조건에 따라 제3자 에스크로 대리인을 통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2(c)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그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차주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2(d) 고의로 또는 반복적인 관행으로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택 개량 계약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2(e) 민법 제1761조 (f)항 및 (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자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의 일환으로, 이 조항에 제공된 구제책 외에, 민법 제1780조 (b)항에 따라 최대 5천 달러($5,000)까지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2(f)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원고의 소송 제기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소한 피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715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계약자와 관련된 주택 개량 계약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금융 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및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1,000달러 또는 계약 금액의 1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금 지급은 완료된 작업에 상응해야 하며, 계약자는 완료된 작업의 가치를 초과하는 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청 시, 계약자는 추가 대금을 받기 전에 잠재적 유치권 주장으로부터의 해제 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서가 제공되는 경우 특정 지급 제한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고, 특정 기간 내에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사기를 치려는 고의적인 계획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며, 가해자는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159.6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 계약에 추가 작업이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작업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격 변동액을 명시하며, 지불 일정이나 완료일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밝히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승인 없이는 추가 작업을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지 않더라도, 계약자는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수행된 작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 추가 작업 또는 변경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하지 않는 한 구매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1) 해당 명령에 포함된 작업 범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2) 계약에서 추가되거나 공제될 금액.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a)(3) 해당 명령이 기성금 또는 완료일에 미칠 영향.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b) 구매자는 서면 승인을 제공하지 않고는 계약자에게 추가 또는 변경 명령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c)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적 또는 형평법적 구제책에 근거하여 수행된 작업에 대한 보상 회수를 배제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6(d) 본 조항은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159.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화재 경보 시스템 판매 및 설치 시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계약자는 다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 경보 서비스 비용이 $500 미만임을 확인하며, 이 금액을 인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거주지 주소와 계약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의 사본은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계약 관련 위원회가 이 문서들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a) 제7159조는 경보 회사법 (Chapter 11.6 (commencing with Section 7590)) 제759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경보 시스템과 함께 판매되는 화재 경보기의 판매, 설치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면허 소지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a)(1) 제7599.54조에 명시된 계약 요건을 준수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a)(2)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689.5조, 제1689.6조 및 제1689.7조를 준수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a)(3) 계약서 또는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별도의 인증 문서에 다음의 인증 진술서를 작성한다:
“이 문서에 명시된 거주지에 대해 화재 경보 시스템을 작동 가능하게 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판매 및 설치 비용 포함)은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4) 단락 (3)에 명시된 인증 진술서가 별도의 문서에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인증한다:
“나는 이 문서에서 내가 한 모든 진술과 표명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인증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b) 계약서 또는 별도의 인증 문서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b)(1) 인증이 적용되는 거주지의 실제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b)(2) 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포함된 바와 같이 계약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면허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c)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서의 정확한 사본을 경보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d)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서는 제7111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e) 계약자가 서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인증서 또는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59.9(f) 면허 소지자가 서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인증서 또는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가 제7159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추정을 발생시킨다.

Section § 7160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계약자나 판매원이 고의로 한 거짓말이나 허위 약속 때문에 주택 리모델링과 같은 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속임을 당했다면, 그들은 500달러와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 입은 다른 모든 손해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61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개량 계약과 관련하여 특정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사용, 계약을 얻기 위한 허위 약속, 계약 문서 변경, 또는 재정적 의무를 부풀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개량에 대한 허위 광고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가 특히 자연재해 이후에 부동산 소유자를 사취하려는 계획의 일부인 경우, 책임자는 자신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비상사태가 선포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 각 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이는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a) 개선 작업 계약, 특히 주택 개량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사용하여 일반 대중을 오도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b) 주택 개량 또는 기타 개선 작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든 영향을 미치거나, 설득하거나,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허위 약속을 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c) 주택 개량 거래 또는 개선 작업과 관련된 기타 거래에 부수되는 계약, 신탁 증서, 저당권, 약속 어음 또는 기타 문서의 체결 시 사기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d) 주택 개량 거래 또는 개선 작업 거래의 의무에 대해 신탁 증서, 저당권, 약속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를 작성하거나 수락하는 행위로서, 그 증서가 개선 작업에 대한 대가(그 대가는 할부 판매 가격일 수 있음)보다 더 큰 금전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을 알면서 행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e) 주택 개량 또는 기타 개선 작업과 관련된 광고를 직간접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로서, 허위,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진술 또는 사실 진술을 포함하거나, 특정 작업에 대한 계약을 수락하지 않거나 광고되거나 대중에게 제시된 가격으로 수락하지 않을 의도로 이 개선 작업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거나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수단. 단,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기존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따르고 준수하는 광고는 허위,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f)(1) 자연재해로 인한 구조물 손상에 대한 수리 제안 또는 수행과 관련하여, 이동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구조물의 소유자를 사취하려는 계획 또는 책략의 일환으로 (b), (c), (d) 또는 (e)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명령받아야 하며, 이는 그 사람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지불 능력은 피고인이 비용 또는 비용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으로 정의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f)(1)(A) 피고인의 현재 재정 상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f)(1)(B)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 단, 법원은 피고인의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미래 재정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f)(1)(C) 피고인이 심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f)(1)(D) 피고인이 카운티에 비용을 상환할 재정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요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f)(2)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전액 배상 및 징역형 외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최소 500달러($500) 이상 25,000달러($2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항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625조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 또는 중대 재난을 선포한 자연재해에 적용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1(g)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1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개량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가전제품이나 설비와 같은 품목의 특정 브랜드, 품질 또는 크기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 이러한 세부 사항이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명시된 품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섹션 7151.2에 정의된 주택 개량 계약에 따라 제공될 욕실 설비, 싱크대, 스토브, 냉장고, 조명, 카펫 및 기타 바닥재, 방범 및 연기 경보기, 태양 에너지 시스템, 페인트, 질감 코팅, 사이딩 및 기타 벽면, 단열재, 지붕재, 에어컨 및 난방 시스템, 가전제품과 관련하여 물품 또는 자재의 상표 또는 브랜드명, 품질 또는 크기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해당 진술은 계약서 또는 사양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브랜드명, 모델 번호 또는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 물품 또는 자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2(b)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명시된 특정 물품 또는 자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 장에 따른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된다.

Section § 7163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개량 계약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거래의 일부인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강제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건들에는 제3자에 의한 대출 승인, 구매자의 대출 동의, 그리고 연방 대출 진실법에 따른 구매자의 대출 취소 불행사가 포함됩니다. 계약자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모든 금전이나 재산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받은 서비스나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반환이 가능하고 계약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칙에 대한 어떠한 포기도 긴급 수리 상황이 아닌 한 무효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a) 계약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 확보가 계약의 선행 조건이거나, 계약자가 자금을 제공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구매자가 대출을 얻도록 돕거나, 계약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거나 주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매자를 소개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주택 개량 계약은 구매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a)(1) 제3자(있는 경우)가 대출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a)(2) 구매자가 대출 또는 자금 조달을 수락하기로 동의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a)(3) 구매자가 해당되는 경우, 연방 대출 진실법 (15 U.S.C. Sec. 1601 et seq.) 또는 규정 Z에 따라 취소를 위해 규정된 기간 내에 대출 또는 자금 조달 거래를 취소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b)(a)항의 (1), (2), (3)호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약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b)(1) 건축 허가 취득 또는 주택 개량 착수 전의 이와 유사한 예비 서비스로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서비스 외에 어떠한 재산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b)(2) 계약이 강제할 수 있거나 구매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가진다고 어떤 방식으로든 진술하는 것.
이 항의 위반은 계약을 강제할 수 없게 만든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c) 계약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강제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모든 금전, 재산 및 기타 대가를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구매자가 대가로 재산을 제공했고 계약자가 어떤 이유로든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 또는 계약에 명시된 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계약금 수령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 계약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강제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본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d)(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a)항 또는 (b)항에 따라 강제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또는 재산을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의무 없이 보유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d)(2) 계약자가 (a)항 또는 (b)항에 따라 강제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재산을 인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자에게 반환을 위해 해당 재산을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d)(2)(A) 해당 재산이 구매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고 계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d)(2)(B)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자가 취한 모든 금전, 재산 및 기타 대가를 구매자에게 먼저 반환하며, 단, 해당 재산은 취득 직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또한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 전 해당 재산이 설치되었던 방식으로 취득된 모든 재산을 재설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d)(2)(C)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회수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e) 본 조항의 목적상, “주택 개량”은 제7151조에 정의된 “주택 개량”을 의미한다. 물품은 부동산에 부착될 것인지 또는 부동산에 고정되어 그 일부가 될 것인지(분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에 관계없이 정의에 포함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f) 본 조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권리 및 구제책은 다른 법률에 따른 모든 다른 권리 및 구제책에 대해 비배타적이며 누적적이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3(g) 본 조항의 어떠한 포기도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무효이고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이 사람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즉각적인 보호에 필요한 긴급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경우, 구매자는 (a)항 및 (b)항을 포기할 수 있다. 긴급 수리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포기는 긴급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자가 구매자에게 (a)항 및 (b)항을 알렸으며 구매자가 해당 조항들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각 부동산 소유자가 서명한 날짜가 기재된 서면 진술서의 형태여야 한다. 인쇄된 양식으로 작성된 포기는 무효이며 강제할 수 없다.

Section § 7164

Explanation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단독 주택 건설을 위해 계약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귀하와 계약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면 계약에는 계약자 정보, 작업 시작 및 종료 시점,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설명과 같은 주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주택에서 작업한 사람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유치권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귀하가 두 번 지불하거나 주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주택 소유주가 계약자의 일반 책임 보험을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계약서에는 또한 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보증인 이행 보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006년에 의무화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a) 제7044조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단독 주택 건설을 위한 소유주와 계약자 간의 모든 계약 및 계약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b) 해당 서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b)(1) 계약자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b)(2) 작업이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완료될 대략적인 날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b)(3) 작업이 수행될 장소의 법적 설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b)(4) 다음 내용의 “유치권 경고”라는 제목의 진술서:
“유치권 경고:
귀하의 재산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귀하의 재산에 유치권이라는 것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모기지나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이 귀하의 재산에 대해 제기되고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되는 청구권입니다.
계약자에게 전액을 지불했더라도, 귀하의 재산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 공급업자 및 노동자는 유치권을 등기하고 유치권 강제 집행을 위해 귀하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치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두 번 지불하거나 법원 집행관이 귀하의 주택을 매각하여 유치권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또한 귀하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등기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각 하도급업자 및 자재 공급업자는 귀하에게 ‘예비 통지’라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이 통지의 목적은 귀하에게 통지를 보내는 사람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귀하의 재산에 유치권을 등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예비 통지는 하도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거나 공급업자가 자재를 제공한 후 최대 20일 이내에 발송될 수 있습니다. 예비 통지를 받기 전에 계약자에게 지불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주 계약자나 귀하가 직접 계약한 다른 사람 또는 귀하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부터 예비 통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은 귀하가 그들이 귀하의 재산을 개선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유치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귀하는 계약자로부터 귀하의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모든 하도급업자 및 자재 공급업자의 목록을 받음으로써 유치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이 하도급업자들이 언제 작업을 시작했고 이 공급업자들이 언제 물품 또는 자재를 납품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 20일을 기다리면서 받는 예비 통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공동 수표로 지불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동 수표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귀하에게 예비 통지를 제공한 하도급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작업 대금을 지불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 계약자와 하도급업자 또는 자재 공급업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공동 수표를 작성하십시오.
유치권을 방지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면 CSLB 웹사이트(www.cslb.ca.gov)를 방문하거나 CSLB(800-321-CSLB (2752))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귀하의 주택에 유치권이 설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두 번 지불해야 하거나, 귀하가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주택의 강제 매각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5)(A) 상업 일반 책임 보험의 가치를 강조하고 소유주가 계약자의 보험 보장 및 상태를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위원회가 규정을 통해 준비한 진술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5)(A)(B) 계약자가 상업 일반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체크 상자, 그리고 가입했다면 보험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c) 해당 서면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서면은 읽기 쉬워야 하며 계약에 포함될 다른 문서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어떤 작업이든 시작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계약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서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계약자가 다른 모든 해당 법률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d) 이 조항의 규정을 따르는 모든 계약에는 소유주와 계약자의 서명 근처에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 또는 모든 대문자로, 소유주가 계약자에게 이행 및 지급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보증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e) 세분 (b)의 (5)항에 명시된 요건은 위원회가 세분 (b)의 (5)항의 (A)소항에 언급된 규정을 채택한 후 3개월 후에 발효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4(f) 이 조항은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3자 대출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영장 건설 계약에 대한 대체 요건을 설명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 요건들은 법률의 다른 조항 일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대출기관이 예상 건설 비용을 서면으로 자금 조달하기로 동의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대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차용인은 대출 해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을 3영업일 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인은 이 조건을 인정하는 별도의 문서에 서명해야 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수영장 대출 및 건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요건은 수영장 계약이 제3자 대출기관에 의해 자금 조달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7163조 (a)항의 (1), (2), (3)호의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a) 대출기관은 수영장의 최대 예상 건설 비용에 대해 구매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b) 대출기관은 구매자에게 수영장의 최대 예상 건설 비용에 대한 대출의 약관 서면 사본을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연방 대출 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및 Z 규정(Regulation Z)에 따라 요구되는 방식으로 공개된 다음 조건들이 포함된다: 연간 백분율 이자율, 금융 비용, 대출 금액, 총 상환 횟수, 상환 일정, 그리고 대출기관이 취할 담보권에 대한 설명.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c) 대출기관은 다음 사항에 서면으로 동의했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c)(1)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c)(1)(b)항에 따라 공개된 약관에 따라 최대 예상 건설 비용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c)(2) 수영장 굴착 완료 후 건설 비용이 최대 예상 건설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b)항에 공개된 것과 동일한 담보로, 그리고 그 연간 백분율 이자율 및 월 상환액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영장 건설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더 적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
대출기관의 서면 동의서에는 제안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수영장 굴착 완료 후 15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d) 구매자는 (a), (b),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문서들의 수령을 확인하고, 이 모든 서면 문서들을 수령한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난 후에 (e)항에 규정된 양식으로 대출에 적용되는 해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자가 수영장 계약의 이행을 시작하도록 요청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e)(d)항에 설명된 구매자의 요청은 수영장 계약과 별개의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이 계약은 다음 시점까지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1) 제3자가 수영장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기로 동의하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2) 귀하가 대출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며; 그리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3) 귀하가 연방 대출 진실법 또는 Z 규정에 따라 해지를 위해 규정된 기간 내에 대출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이 완료된 후 3영업일).
해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자는 유치권이 주장될 수 없는 예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재도 인도하거나 어떠한 서비스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귀하는 대출 해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자에게 작업을 시작하고 자재를 인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1) 대출기관이 수영장의 최대 예상 건설 비용까지 귀하에게 자금을 제공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2) 대출기관이 귀하에게 최대 예상 비용에 대한 대출의 약관 서면 사본을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연간 백분율 이자율, 금융 비용, 대출 금액, 총 상환액, 상환 일정, 그리고 대출기관이 취할 담보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3) 대출기관이 수영장 굴착 완료 후 15일보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약관을 제공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했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4) 귀하가 (1), (2), (3)항에 언급된 서면 문서를 수령한 후 3영업일이 경과했으며, 귀하는 귀하의 대출 해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자가 수영장 건설을 시작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이 양식의 사본에 서명합니다.
계약자가 수영장 건설을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서명할 수 있는 첫째 날은
.
(계약자는 구매자가 (a), (b), (c)항에 설명된 서면 문서를 수령한 후 셋째 영업일을 기입해야 함)
귀하가 이 요청서에 서명하면, 계약자는 즉시 계약 이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자는 제공된 노동 및 자재의 가치에 대해 귀하의 재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저/저희는 계약자가 즉시 수영장 건설을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______ 날짜 __________ 구매자(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f) 계약자는 서명 시점에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서명한 요청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g) 이 조항은 수영장 계약 또는 수영장 건설 대출과 관련된 약속어음, 기타 채무 증거, 또는 담보 증서에 서명하는 각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5(h) 이 조항의 목적상, “영업일”은 민법 제9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716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특히 제10조에 명시된 규칙)이 단독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장소에 지어지는 수영장 건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주택과 수영장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건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칙은 수영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규정은 단독 주택 단위만으로 점유된 부지 또는 그에 인접한 부지에서 단독 주택 단위 외의 사용 및 향유를 위해 건설될 수영장 건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부지에 단독 주택 단위를 건설하는 동일한 계약자가 최초 건축 계획의 일부로 건설하는 수영장 건설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7167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수영장 건설을 위한 계약이 특정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계약자가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특정 요건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객의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한 다른 법적 접근 방식을 통해 실제로 수행한 작업에 대해 여전히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168

Explanation
수영장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수영장 건설업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71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판매, 임대 또는 자금 조달하는 모든 사람이 소비자에게 상세한 공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서에는 비용, 예상 절감액, 자금 조달 옵션, 소비자 권리 및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 세부 사항, 패널 필요량 및 출력 계산, 관련 수수료 또는 주택 판매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선택적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계약서와 공개 문서는 사용된 모든 마케팅 또는 판매 프레젠테이션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정 자금 조달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특정 양식이 이러한 요구 사항의 일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주택에 사용되는 특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신축 건물에 미리 설치된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a)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 총 설치 비용, 예상 절감액, 절감액 추정에 사용된 가정 및 입력값, 그리고 다양한 자금 조달 옵션의 영향에 대해 최소한 정확하고 명확하며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 공개 문서" 또는 문서들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b) 201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여 태양 에너지 시스템 회사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판매, 자금 조달 또는 임대 완료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a)항에 기술된 공개 문서를 개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 공개 문서"는 모든 태양 에너지 계약의 첫 페이지 또는 표지 페이지에 인쇄되어야 한다. "태양 에너지 시스템 공개 문서"는 굵은 글씨 16포인트 글자체로 인쇄되어야 하며 다음 유형의 주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b)(1) 자금 조달 비용을 포함한 시스템의 총 비용 및 지불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b)(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정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b)(3) 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7159조에 따른 해당 취소 기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와 공공사업위원회가 (a)항에 기술된 지침을 추진하는 데 적절하거나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유형의 보조 정보는 첫 페이지 또는 표지 페이지 다음에 태양 에너지 공개 문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1) 확보된 자금 조달 금액 및 출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2) 주택 개량 판매원이 주택 소유자가 설치해야 할 패널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계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3) 주택 개량 판매원이 패널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한 계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4) 주택 소유자의 전기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추가 월별 요금, 모든 개통 요금, 그리고 패널 또는 인버터의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에 추가되는 모든 요금.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5) 보장된 리베이트의 약관.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6) 가능한 리베이트를 포함하지 않은 최종 계약 가격.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7) 태양 에너지 시스템 회사의 계약자 면허 번호.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8) 규정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의 영향.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9) 태양 에너지 시스템 오작동 유형.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10) 태양 에너지 시스템 임대와 태양 에너지 시스템 구매의 차이에 대한 정보.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11) 자금 조달 옵션, 임대 계약 조건 또는 계약 조건이 소비자의 주택 판매에 미칠 영향(계약이 주택의 새 소유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경우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일시불 상환 또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 이전 포함).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c)(12) 태양광 프로젝트의 성능을 계산하여 태양광 고객에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예상 출력을 제공하는 계산기(예상 성능 기반 매입 계산기 포함 가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d)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판매, 자금 조달 또는 임대 계약 및 태양 에너지 시스템 공개 문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된 구두 판매 프레젠테이션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된 인쇄 또는 디지털 마케팅 자료에서 주로 사용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e) 재산세 담보 청정에너지(PACE) 자금 조달을 활용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의 경우,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5898.17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금 조달 추정 및 공개 양식은 자금 조달 계약에 대해서만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위한 기본 계약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f) 위원회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5898.17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PACE 자금 조달 추정 및 공개 양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g) 본 조항의 목적상, "태양 에너지 시스템"이란 주거용 건물에 설치될 태양 에너지 장치로서,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 에너지 수집 및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최소 1kW 이상, 5MW 이하의 교류 정격 피크 전력을 생산하고, 공공 자원법 제25782조에 따라 설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69(h) 본 조항은 신축 건물에 표준 기능으로 설치되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1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가 태양 에너지 회사 및 계약업자에 대한 불만과 질문을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는 이러한 불만 사항의 수와 유형, 발생 지역, 해결 방법 등 세부 정보를 담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 웹사이트와 공공사업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70(a) 캘리포니아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는 태양 에너지 시스템 회사 및 태양광 계약업자에 관한 불만 및 소비자 문의를 접수하고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태양 에너지 시스템 회사 및 태양광 계약업자에 관한 접수된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70(b) 2019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는 매년 태양광 계약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을 기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회 및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70(b)(1) 불만 사항의 수와 유형.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70(b)(2) 소비자 불만 사항이 발생한 우편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170(b)(3) 태양광 계약업자에 대해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의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