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행정
Section § 6710
소비자업무국 산하에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지질학자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의 이전 버전에 대한 과거의 모든 언급은 이제 이 새로운 통합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이 제도는 갱신되지 않는 한 2029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그 후 위원회는 입법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6710.1
캘리포니아에서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지질학자의 면허 및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주된 관심사는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중 보호와 다른 목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711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해당 주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5명의 구성원은 본 장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고, 1명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여야 하며, 다른 1명은 면허를 소지한 지질학자 또는 지구물리학자여야 합니다. 8명의 구성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되거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일반 대중 구성원입니다. 일반 대중 구성원을 제외하고, 각 구성원은 최소 12년의 관련 전문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직업적으로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6712
이 조항은 특정 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공석이 생기면, 남은 임기 동안 채워지며, 모든 새로운 임기는 이전 임기가 끝난 해로부터 4년째 되는 해의 6월 30일에 시작됩니다. 위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또는 임기가 끝난 후 최대 1년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특정 전문 위원들을 임명하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공학 분야 출신이며, 일부 위원들은 지방 또는 주 공공 기관 출신이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6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하며, 상원과 하원은 각각 한 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합니다.
Section § 6713
Section § 6714
Section § 6715
Section § 6716
이 법은 이사회가 기존 법률에 부합하는 한, 그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면허나 증명서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직업 윤리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무능력과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1년에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더 많은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려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Section § 6717
Section § 6718
Section § 6719
이 조항은 이사회가 공식 인장을 제정하여 발행하는 모든 등록 증명서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720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721
Section § 6726
이 법은 이사회가 다양한 업무를 돕기 위해 기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다양한 전문 자격에 대한 신청서 검토 및 확인, 가능한 규칙 위반 조사, 그리고 이사회 규칙 및 정책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