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75

Explanation

이 법은 엔지니어링 이사회가 다양한 유형의 비행에 대해 전문 엔지니어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후에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다양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공개 견책, 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만적이거나 과실이 있거나, 계약을 위반하거나, 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사회의 조치는 과반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민원 접수 시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문 엔지니어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문 엔지니어의 면허증을 공개 견책,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a) 면허를 받은 전문 엔지니어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유죄 판결의 공증된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b) 그의 또는 그녀의 업무 수행 중 기만, 허위 진술 또는 사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c) 그의 또는 그녀의 업무 수행 중 과실 또는 무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d)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e) 전문 엔지니어 면허증 취득 과정에서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f) 이 장의 조항 또는 이 장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g) 전문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중 이사회에서 채택한 비전문적 행위 규칙 또는 규정 위반.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h) 이 장의 조항 또는 전문 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기타 법률 위반.

Section § 677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게 자체적으로 또는 민원 접수 시 수습 엔지니어의 행동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과반수 투표로 유죄가 인정되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그들의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득을 방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기나 기만을 사용한 경우; 엔지니어링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도운 경우; 위원회가 정한 특정 조항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민원 접수 시 수습 엔지니어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습 엔지니어의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1(a) 섹션 480의 (a)항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1(b) 섹션 480 또는 496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1(c) 수습 엔지니어 자격증 또는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등록증, 인증서 또는 권한을 취득하는 데 있어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 행위를 저지른 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1(d) 본 장의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데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교사하는 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1(e) 수습 엔지니어 자격증과 관련하여 섹션 119를 위반하는 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1(f) 섹션 6787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르는 자.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75.1(g) 본 장의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

Section § 6775.2

Explanation
면허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불만 조사 중에 위원회로부터의 서면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7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조항에서 언급된 절차가 정부법전의 특정 장(챕터)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관여하는 이사회는 해당 장(챕터)에서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6777

Explanation
전문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격증을 다시 발급해 주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원이 동의하고 그렇게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6779

Explanation

엔지니어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면,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위원회는 그들의 자격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가 나중에 진술을 변경하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특정 조건 하에 유죄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적용됩니다.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이 내려지거나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는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집행유예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인이 유죄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또는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명령하거나 자격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67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엔지니어 또는 수습 엔지니어가 취소, 정지 또는 반납된 면허를 다시 받거나, 보호관찰과 같은 징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엔지니어는 특정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후 복권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허용하면 더 빨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청원인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엔지니어는 자신이 변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며, 형사 처벌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경우 청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는 가능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a) 청원인은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또는 위원회의 명령이나 그 일부가 법원에 의해 정지된 경우 징계 조치가 실제로 전적으로 이행된 날부터 다음의 최소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 재개 또는 징계 변경(보호관찰 기간의 단축,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되거나 반납된 자격증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취소 또는 반납 명령에 최소 1년 이상의 더 짧은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a)(3) 3년 미만의 보호관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a)(4) 보호관찰 조건의 단축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b) 위원회는 청원서 제출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청원 심리 시간 및 장소에 대해 서면으로 적시에 통지받아야 하며, 청원인과 법무장관은 위원회에 구두 및 서면 증거와 변론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청원인은 자신이 청원서에서 구하는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입증 책임을 항상 부담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c) 위원회 자체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법 판사는 청원을 심리하고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d) 위원회는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재개 또는 징계의 단축 또는 변경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건과 조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e) 청원인이 어떠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상태(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 포함)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청원인에 대해 기소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f)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청원을 재량에 따라 심리나 변론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g) 이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행정 명령 영장 청원(writ of administrative mandamus)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당사자는 모든 명령 소송 절차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명령 소송 절차에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법원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량권 남용이 입증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h)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h)(1) “자격증”에는 전문 엔지니어 등록증 또는 면허증; “구조 엔지니어”, “지반 엔지니어”, “토양 엔지니어”, “토양 엔지니어” 또는 “컨설팅 엔지니어” 직함을 사용할 권한 증명서; 그리고 엔지니어 수습생 자격증이 포함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80(h)(2) “청원인”은 자격증이 취소, 정지, 반납되었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진 전문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 수습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