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일반 규정
Section § 6701
Section § 6702
이 법은 '토목 기사'를 토목 공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그 모든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702.1
Section § 6702.2
Section § 6703
Section § 6703.1
이 법은 “공학 구조물 시공 감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엔지니어가 자재와 완료된 작업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설계도와 설계에 일반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공 과정을 감독하거나, 현장 조건을 관리하거나, 장비나 인력을 다루거나, 현장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7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공학을 실무하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면제가 없는 한 적절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컨설팅 엔지니어”, “전문 엔지니어” 또는 “등록 엔지니어”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사진측량사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같이 일부 면제가 존재하며, 이들은 “컨설팅 엔지니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05
이 법은 '하급자'를 면허를 가진 전문 기술자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돕지만, 그 업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706
기술자가 비상사태 시 무상으로 건물 검사를 돕는 경우, 선의로 행동하고 중과실이 없는 한, 부상, 사망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실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보호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3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기술자가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고의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