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려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에 명시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6730.2

Explanation

이 법은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와 마찬가지로 주, 시, 카운티와 같은 공공 기관도 각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의 모든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해 최소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85년 1월 1일 현재 무면허자가 책임자인 경우, 그 사람이 교체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인 토목 엔지니어는 해당 부서가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0.2(a) 입법부의 의도는 민간 부문 전문 엔지니어 및 엔지니어링 파트너십, 회사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면허 요건이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주 및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도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섹션 6730 및 본 장의 목적상, 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에서 수행되는 각 전문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 최소 한 명의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가 전문 엔지니어링 업무의 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0.2(b) 1985년 1월 1일 현재 엔지니어링 업무의 책임자로 무면허자를 두고 있는 주 또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은 현재 책임자가 교체될 때까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0.2(c) 본 섹션에 따라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또는 특별 구역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의 전문 토목 엔지니어링 업무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섹션 8771의 하위 섹션 (b) 및 (c)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731

Explanation

이 법은 토목 공학이 다루는 범위를 설명하며, 이는 용수 공급, 홍수 통제, 도로, 건물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 및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설계, 자재 사용, 건설 감독, 자연 법칙 평가, 감정 수행, 계획 준비, 컨설턴트 조정, 데이터 관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도시 및 지역 계획의 특정 측면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1982년 이전에 등록된 토목 기술자는 모든 형태의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 공학은 관개, 배수, 수력, 용수 공급, 홍수 통제, 내륙 수로, 항만, 도시 개선 사업, 철도, 고속도로, 터널, 공항 및 항공로, 정수,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기초, 성토, 골조 및 균질 구조물, 건물 또는 교량과 관련된 고정 시설물에 대한 다음 연구 또는 활동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a) 건설 자재의 경제성, 사용 및 설계, 그리고 물리적 특성 결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b) 공학 구조물 건설 감독.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c) 자연의 법칙, 현상 및 힘에 대한 조사.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d) 감정 또는 평가.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e) 설계, 계획 및 시방서와 공학 보고서의 작성 또는 제출.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f) 전문, 기술 또는 특별 컨설턴트 업무의 조정.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g)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g)(a)부터 (f)까지의 세분화된 활동 수행에 있어 전자 또는 전산화된 데이터의 생성, 준비 또는 수정.
토목 공학은 또한 위에서 언급된 특징들이 관련된 범위 내에서의 도시 및 지역 계획을 포함한다.
1982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토목 기술자는 제3부 제15장(제87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토지 측량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6731.1

Explanation

이 법은 토목 공학 업무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의 배치나 고도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지구 표면을 지도화하거나 고정된 물체를 찾는 데 삼각법이나 사진측량법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엔지니어는 이러한 작업에 대한 전자 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며, 그들이 생성하거나 수정한 지도나 측량의 정확성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토목 공학은 또한 공공 또는 민간 자격으로 다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1(a) 제6731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토목 공학 업무에 포함되는 고정된 구조물의 정렬 또는 고도를 찾고, 재배치하고, 설정하고, 재설정하거나, 추적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1(b) 삼각법 또는 사진측량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구 표면의 형상 또는 윤곽, 또는 지구 표면 위, 위 또는 아래에 있는 고정된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1(c)(a) 및 (b) 항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전자 또는 전산화된 데이터를 생성, 준비 또는 수정하는 것.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1(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1(d)(a), (b) 및 (c) 항에 따라 지도 또는 측정된 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을 제공하는 것.

Section § 673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토목 기사가 개인적으로 측량 면허가 없더라도 자신의 공학 업무의 일환으로 토지 측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측량 작업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토목 기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토목 기사는 측량 업무를 포함하는 공학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토목 기사는 자신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더라도, 자신의 토목 공학 업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지 측량 업무의 수행을 제안하고, 조달하며, 조달을 제안할 수 있다. 단, 모든 토지 측량 업무는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등록된 토목 기사에 의해 수행되거나 그들의 지시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된 토목 기사는 그러한 부수적인 토지 측량 업무의 수행, 조달 및 조달 제안을 제공하는 토목 공학 사업체를 관리자, 소유주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Section § 6731.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등록된 토목 기사는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프로젝트 설계 검토 및 평가, 건설 감독, 입찰 평가, 프로젝트 일정 관리, 비용-편익 분석, 클레임 처리, 그리고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행정 관리와 같은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토목 기사는 공공 또는 민간 자격으로 건설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프로젝트 설계 검토 및 평가, 건설 동원 및 감독, 입찰 평가, 프로젝트 일정 관리, 비용-편익 분석, 클레임 검토 및 협상,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관리 및 행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731.4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토목 기사가 건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달리 암시할 수 있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73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기 공학을 전기 에너지의 생성, 전송 및 사용을 다루는 전문 공학의 한 분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전기, 전자 및 자기 회로의 설계와 그 작동 및 설계 관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자 및 자기 회로의 설계가 전기 공학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5(a) 전기 공학은 섹션 6734.1에 기술된 전문 공학의 한 분야로서, 전기 에너지의 생성, 전송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 또는 활동을 포함하며, 전기, 전자 및 자기 회로의 설계, 그리고 그 작동 및 전기 장비 설계의 기술적 제어를 포함한다. 이는 위의 연구, 조직 및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1.5(b) 전자 및 자기 회로의 설계는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기 공학 실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731.6

Explanation
이 법은 기계 공학을 열 또는 기계적 형태의 에너지 관련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전문 공학 분야로 정의합니다. 이는 도구와 기계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방, 환기, 냉동 및 배관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분야는 이러한 영역의 연구, 설계, 생산, 운영 및 경제적 측면을 포괄합니다.

Section § 673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엔지니어의 칭호나 날인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토목 엔지니어 또는 전기 엔지니어와 같은 다양한 특정 엔지니어링 칭호가 포함됩니다. 적절한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칭호로 자신을 칭하거나 문서에 엔지니어링 날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32.1

Explanation
1963년, 1965년 또는 1968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컨설팅 엔지니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람은 해당 칭호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이사회에 알리는 한 유효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6775조, 제6785조, 제6795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다른 규칙들도 이들 엔지니어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6732.2

Explanation

유효한 사진측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컨설팅 엔지니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양식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특정 측량 서비스를 5년간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칭호를 갖는다고 해서 귀하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 칭호를 사용할 권리는 귀하의 주 면허를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만료되는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면허 및 자격증에 관한 다른 규정들도 이 칭호에 적용됩니다.

이 부(division)의 제15장 (commencing with Section 8700)의 규정에 따라 사진측량 실무를 위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컨설팅 엔지니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2.2(a) 신청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8805조에 규정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2.2(b) 제출된 정보는 신청인이 제6731조에 정의된 고정 시설물과 관련하여 컨설팅 사진측량, 측지 또는 지형 측량 서비스 또는 컨설팅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5년간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컨설팅 엔지니어” 칭호 사용 권한은 제6732.1조에 규정된 여러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컨설팅 엔지니어” 칭호 사용 권한은 해당 소지자의 기본 면허가 유효한 동안에만 유효하며, 만료되는 경우 제7조 (commencing with Section 6795)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갱신될 수 있다.
이 장의 제5조 (commencing with Section 6775), 제6조 (commencing with Section 6785), 및 제7조 (commencing with Section 6795)의 조항들은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Section § 6732.3

Explanation

만약 위원회로부터 부식, 제조, 품질 또는 안전과 같은 특정 공학 분야에서 면허를 받았다면, 해당 분야의 직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문 엔지니어', '면허 엔지니어', '등록 엔지니어' 또는 '컨설팅 엔지니어'와 같은 일반적인 직함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2.3(a) 부식, 제조, 품질 또는 안전 공학 분야에서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고 본 장에 따라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자는 해당 전문 엔지니어가 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분야의 직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식, 제조, 품질 또는 안전 공학 분야의 면허를 소지한 자는 본 장의 면허 갱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2.3(b) 해당 전문 엔지니어는 또한 "전문 엔지니어", "면허 엔지니어", "등록 엔지니어" 또는 "컨설팅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6732.4

Explanation

이 법은 1999년 1월 1일 이전에 부식, 품질 또는 안전 엔지니어로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시험에 합격했다면,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엔지니어로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시험에 합격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는 이 직함들에 대한 새로운 시험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2.4(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식, 품질 또는 안전 엔지니어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이들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필기시험을 완료한 자는 등록을 위한 다른 모든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가 시험을 치른 해당 분야의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1999년 1월 1일 이후에는 부식, 품질 또는 안전 엔지니어 등록을 위한 어떠한 시험도 시행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2.4(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조 엔지니어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이 분야에 대한 필기시험을 완료한 자는 등록을 위한 다른 모든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 엔지니어로서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조 엔지니어 등록을 위한 어떠한 시험도 시행하지 아니한다.

Section § 6732.5

Explanation

특정 공학 분야에 대한 전국 시험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시험을 시행하거나 해당 분야의 면허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분야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별 직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 갱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전문 엔지니어", "면허 엔지니어" 또는 "컨설팅 엔지니어"와 같은 일반적인 직함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2.5(a) 이 장에 명시된 분야에 대한 전국 시험이 중단되면,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면허를 위한 시험을 시행하거나 해당 분야의 면허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2.5(b) 전국 시험이 중단된 분야에서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고 이 장에 따라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해당 전문 엔지니어가 법적으로 면허를 받은 분야의 직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공학 분야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이 장의 면허 갱신 조항을 따른다. 해당 전문 엔지니어는 또한 "전문 엔지니어", "면허 엔지니어" 또는 "컨설팅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673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공식 인장을 계획서, 보고서 등 문서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자격증이 만료되거나 정지 또는 취소되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인장은 자격증이 갱신되거나 다시 발급되어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3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토목 기술자라고 말하거나 토목 공학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관리한다면, 그 사람이 토목 공학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734.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전기 공학자라고 부르거나 전기 공학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기 공학을 실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73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기계 공학자라고 칭하거나 기계 공학 업무를 책임지고 있을 때 기계 공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7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면허 토목 기술자라면, 작성하는 모든 공학 문서에 본인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설계도나 보고서 같은 이 문서들은 최종본이 아니라면 '예비용' 또는 '검토용'과 같이 용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문서가 건설용으로 준비되거나 최종본이 되면, 여러 장일 경우 모든 장에, 또는 주요 페이지에 서명과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문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원래 작업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a) 모든 토목(구조 및 지반공학 포함) 공학 설계도, 계산서, 시방서 및 보고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술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그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그의 성명과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임시 문서는 “예비용”, “공사용 아님”, “계획 검토용” 또는 “검토용”과 같이 문서의 의도된 목적에 대한 표기를 포함해야 한다. 허가되었거나 건설을 위해 발행될 모든 토목 공학 설계도 및 시방서는 면허 소지자의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와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최종 토목 공학 계산서 및 보고서는 면허 소지자의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와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토목 공학 설계도가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를 요구하며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는 각 설계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목 공학 시방서, 계산서 및 보고서가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를 요구하며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는 최소한 표지, 겉표지 또는 서명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b)(a)항에도 불구하고, 토목 공학 문서에 서명한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술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후속 변경 또는 사용(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또는 사용을 포함)이 문서를 최초로 서명한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술자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단, 문서를 서명한 토목 기술자가 제공한 공학 서비스가 해당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야 한다.

Section § 67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목 기술자가 설계 문서에 서명하더라도, 해당 설계의 실제 건설을 자동으로 감독할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고객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건설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감독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면, 그들은 이를 적절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735.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전기 공학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나 보고서 같은 전기 공학 문서에 기술자의 이름과 면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시 문서인 경우, "예비용" 또는 "검토용"과 같이 문서의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서가 건설 준비가 되면, 각 장 또는 표지에 기술자의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와 날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문서의 변경이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그들의 원래 작업이 해당 손해의 원인 중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3(a) 면허를 소지한 전기 공학 기술자가 작성했거나 그 책임 하에 작성된 모든 전기 공학 설계도, 사양, 계산서 및 보고서 (이하 "문서"라 한다)에는 해당 기술자의 이름과 면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시 문서는 "예비용", "건설용 아님", "계획 검토용", 또는 "검토용"과 같이 문서의 의도된 목적에 대한 표기를 포함해야 한다. 허가되었거나 건설을 위해 발행될 모든 전기 공학 설계도 및 사양에는 면허 소지자의 서명과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모든 최종 전기 공학 계산서 및 보고서에는 면허 소지자의 서명과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전기 공학 설계도가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가 요구되고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는 설계도의 각 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전기 공학 사양, 계산서 및 보고서가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가 요구되고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 날짜는 최소한 표지, 커버 시트 또는 서명 시트에 표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3(b)(a)항에도 불구하고, 전기 공학 문서에 서명한 면허를 소지한 전기 공학 기술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후속 변경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단,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또는 사용을 포함하여 후속 변경 또는 사용이 원래 문서에 서명한 면허를 소지한 전기 공학 기술자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문서에 서명한 전기 공학 기술자가 제공한 공학 서비스가 해당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야 한다.

Section § 6735.4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기계 공학자로서 설계도나 보고서 같은 공학 문서 작성을 책임지고 있다면, 문서에 본인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이 아직 예비 단계이거나 건설용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최종 문서는 본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중요한 각 페이지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승인 없이 문서가 변경되거나 사용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원래 작업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4(a) 면허를 소지한 기계 공학자가 작성하거나 책임 하에 있는 모든 기계 공학 설계도, 시방서, 계산서 및 보고서(이하 "문서"라 한다)에는 그의 성명과 면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시 문서에는 "예비용", "건설용 아님", "도면 검토용" 또는 "검토용"과 같이 문서의 의도된 목적에 대한 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되었거나 건설을 위해 발행될 모든 기계 공학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면허 소지자의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와 서명 및 날인 또는 스탬프 날인 일자가 날인되어야 한다. 모든 최종 기계 공학 계산서 및 보고서에는 면허 소지자의 서명 및 인장 또는 스탬프와 서명 및 날인 또는 스탬프 날인 일자가 날인되어야 한다. 기계 공학 설계도가 서명 및 날인이 요구되고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날인 또는 스탬프 날인 일자는 각 도면 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기계 공학 시방서, 계산서 및 보고서가 서명 및 날인 또는 스탬프 날인이 요구되고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서명, 인장 또는 스탬프, 그리고 서명 및 날인 또는 스탬프 날인 일자는 최소한 표지, 겉표지 또는 서명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4(b)(a)항에도 불구하고, 기계 공학 문서에 서명한 면허를 소지한 기계 공학자는 해당 문서의 후속 변경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단,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또는 사용을 포함하여 후속 변경 또는 사용이 문서를 최초로 서명한 면허를 소지한 기계 공학자에 의해 승인되거나 허가되지 않았으며, 문서를 서명한 기계 공학자가 제공한 공학 서비스가 또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면 그러하다.

Section § 673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전문 엔지니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certify" 또는 "ce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들은 특정 세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결함이나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6735.6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토목 기사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그리고 건설 중 발생한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도면을 작성할 때의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기사가 건설을 감독했다면, 도면은 기사의 현장 관찰과 소유주, 시공사, 공공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감독하지 않았다면, 기사가 직접 현장 확인을 위해 고용되지 않는 한, 도면은 해당 출처(소유주, 시공사, 공공 기관)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기사는 이 규칙과 상충되는 어떠한 진술도 도면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된 토목 기사가 개선 사항 또는 지반 조성에 대한 준공 도면, 시공 완료 도면 또는 기록 도면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도면에 건설 과정 중의 변경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6(a) 등록된 토목 기사가 공학 구조물 건설 감독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도면은 등록된 토목 기사 및 그의 대리인의 현장 관찰과 프로젝트 소유자, 프로젝트 계약자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6(b) 등록된 토목 기사가 공학 구조물 건설 감독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면은 프로젝트 소유자, 프로젝트 계약자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해야 하지만, 등록된 토목 기사가 그러한 현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되지 않는 한, 개선 사항 또는 지반에 대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5.6(c) 등록된 토목 기사는 본 조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준공 도면, 시공 완료 도면 또는 기록 도면에 증명서 또는 진술서를 포함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67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구조 기술자'라고 자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술자이고, 관련 이사회에서 정한 구조 기술자만을 위한 추가 자격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Section § 673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술자만이 "soil engineer", "soils engineer", 또는 "geotechnical enginee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추가적인 기준과 자격 요건(4년간의 특정 경력과 특정 시험 합격 점수 포함)에 따라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경력은 위원회가 정한 주요 분야의 최소 절반 이상에서 토질 공학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칭호들에 대한 기존의 지방 규정 및 언급은 자동으로 등록 또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6.1(a) 누구든지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술자가 아니며, 적절한 칭호를 사용하기 위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가 신청자가 요청된 칭호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soil engineer,” “soils engineer,” 또는 “geotechnical engineer”라는 칭호 또는 이 단어들의 조합이나 그 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6.1(b) 위원회는 “soil engineer,” “soils engineer,” 또는 “geotechnical engineer” 칭호를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 및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단, 각 신청자는 토목 기술자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는 최소 4년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력을 입증해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6.1(c)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 요건을 갖춘 경력”이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질 공학의 주요 분야 중 최소 50%에서 토질 공학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담당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6.1(d)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기관 조례, 건축 법규, 규정 또는 정책에 있는 “soil engineering,” “soils engineering,” “geotechnical engineering,” “soil engineer,” “soils engineer,” 또는 “geotechnical engineer”에 대한 기존의 언급이 해당 활동이나 개인이 관련 칭호나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67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축 실무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건축가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할 때, 이 특정 장에 따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전 제3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이 주에서 건축 실무 자격증을 소지한 건축가는 그가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 실무를 수행하는 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면제된다.

Section § 6737.1

Explanation
이 법은 2층 이하의 단독 주택, 소규모 다세대 주택, 차고, 농업용 건물 등 특정 목조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전문 면허 없이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의 일부가 특정 목조 건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가 참여해야 하며, 이들이 해당 설계도를 승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7.1(a)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계획, 도면 또는 사양을 작성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7.1(a)(1) 2층 및 지하실 이하 높이의 목조 골조 단독 주택.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7.1(a)(2) 2층 및 지하실 이하 높이의 목조 골조로 된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다세대 주택. 그러나 이 항은 총 4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 단지를 형성하기 위해 각각 최대 4개의 주거 단위로 구성된 여러 군집을 무면허자가 설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7.1(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7.1(a)(3)(a)항에 기술된 건물에 부속된 차고 또는 기타 구조물로서, 2층 및 지하실 이하 높이의 목조 골조 구조물.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7.1(a)(4) 목조 골조 농업 및 목장 건물. 단, 관할 건축 담당 공무원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에 과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7.1(b) 이 조항에 의해 면제된 구조물의 어떤 부분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최신판에 명시된 목조 골조 구조물의 일반적인 골조 요건 또는 해당 지방 관할 구역 또는 주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건축법에 정의된 목조 골조 구조물 제한표와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 건축 담당 공무원은 해당 부분에 대한 계획, 도면, 사양 또는 계산서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의 책임 하에 또는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에 의해, 또는 제3장(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건축가의 책임 하에 또는 면허를 소지한 건축가에 의해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문서는 작성 책임이 있는 면허 소지자의 도장과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6737.2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토목 기사가 자신의 토목 공학 프로젝트나 연구와 관련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공학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Section § 673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를 가진 계약자라면, 등록된 엔지니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한, 전기 또는 기계 공학 관련 규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건축 법규에 따라 프로젝트의 전기 또는 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으며, 계약한 프로젝트에 대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설치할 프로젝트의 시스템을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제3부 제9장 (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계약자는 그가 수행할 수 있다고 자처하거나 실제로 수행하는 서비스로서, 본 장의 규정에 따르는 서비스가 등록된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되거나 그 책임 하에 수행되는 한, 해당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가 자신이 등록된 공학 분야를 실무하는 범위 내에서 전기 또는 기계 공학 실무와 관련된 본 장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본 조항은 면허를 받은 계약자가 전기 또는 기계 시스템 또는 시설 설치 계약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그의 면허가 발급된 분류 내에서 해당 계약자가 수행하고 감독할 작업에 대해 해당 건설 법규 및 표준에 따라 해당 시스템 또는 시설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가 수행하기로 계약한 작업에 대한 전기 또는 기계 공장 또는 현장 도면을 준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를 받은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 설치할 작업을 설계할 수 있음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67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이들 엔지니어들이 면허를 소지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사업체 또는 파트너십, 회사, 법인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엔지니어링 업무는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엔지니어링, 건축가, 토지 측량사 또는 지질학자 면허나 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지사를 둔 타주 엔지니어링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정기적으로 지사에 상주하는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가명 사용은 허용되지만, 면허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망했거나 은퇴한 파트너의 이름을 사업체 이름에 유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준수 증빙과 함께 조직 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a) 본 장은 한 명 이상의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토목 (지반 공학 및 구조 공학 포함), 전기 또는 기계 공학 업무를 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회사 또는 법인 (이하 '사업체'라 한다)으로서 수행하거나 수행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a)(1) 현재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가 해당 사업체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는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a)(2) 모든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해당 전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되거나 그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a)(3) 캘리포니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상호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그 사람은 전문 엔지니어,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소지한 건축가 또는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 법(Chapter 12.5 (commencing with Section 7800))에 따라 등록된 지질학자여야 한다. 사업체의 상호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 내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사업체의 모든 제안, 홍보 또는 광고는 명명된 각 개인의 면허 또는 등록 분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b) 이 주에 지사를 둔 타주 사업체는 하위 조항 (a) 및 (h)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주 지사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며, 정기적으로 이 주 지사에 물리적으로 상주하는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체의 상호는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람은 다른 주에서 적절하게 등록되거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사업체의 상호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 내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모든 제안, 홍보 또는 광고는 명명된 각 개인의 면허 또는 등록 분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c) 캘리포니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상호는 가명일 수 있다. 그러나 가명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하위 조항 (a)의 (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d)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하위 조항 (a)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파트너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본 조항은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단독 소유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본 장에 따라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e) 본 조항은 1987년 12월 31일에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이름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승계인 또는 생존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체는 하위 조항 (a)의 (1)항 및 (2)항의 적용을 받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사망했거나 은퇴한 사람의 이름을 상호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1) 그 사람의 이름이 사망 또는 은퇴 전후로 해당 사업체 또는 해당 사업체의 전신 사업체의 상호에 사용되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2) 그 사람은 해당 사업체의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었거나, 해당 사업체의 전신 사업체의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3) 그 사람은 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 또는 건축가, 또는 지질학자로 면허를 소지했어야 하며, (A) 그 사람이 이 주에서 사업장 또는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면허 위원회에 의해, 또는 (B) 이 주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해당 주 위원회에 의해 면허를 소지했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4) 그 사람이 은퇴한 경우, 이름 사용에 동의했으며 동의 기간 동안 이 주 내 다른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상호에 그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은퇴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이전 사업체에서 사용된 이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또는 구매한 사업체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5) 해당 사업체는 하위 조항 (a)의 (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g) 본 조항은 제6731.2조 및 제8726.1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h)(1)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최신 조직 기록 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7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의 일원으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가 사업체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되거나 감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 이름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그 사람은 관련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타주 사업체는 현지 지점에서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1987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는 기존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사망했거나 은퇴한 전문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업체는 규정 준수를 보여주는 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조항은 203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a) 본 장은 한 명 이상의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가 단독 소유주, 파트너십, 회사 또는 법인(이하 '사업체'라 함)으로서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토목(지반 공학 및 구조 공학 포함), 전기 또는 기계 공학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러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a)(1) 이 주에서 현재 면허를 소지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가 해당 사업체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는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a)(2) 모든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해당 전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되거나 그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a)(3) 캘리포니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상호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인물은 전문 엔지니어,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면허를 소지한 건축가 또는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법(Chapter 12.5 (commencing with Section 7800))에 따라 등록된 지질학자로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사업체 상호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의 제안, 홍보 또는 광고에 사업체 내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명시된 각 개인의 면허 또는 등록 분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b) 이 주에 지사를 둔 타주 사업체는 세분 (a) 및 (h)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주 지사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고,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며, 이 주 지사에 정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주하는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체의 상호는 이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인물이 다른 주에서 적절하게 등록되거나 면허를 소지한 경우 그러하다. 사업체 상호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의 제안, 홍보 또는 광고에 사업체 내 개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명시된 각 개인의 면허 또는 등록 분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c) 캘리포니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상호는 가명일 수 있다. 그러나 가명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세분 (a)의 (3)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d)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세분 (a)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파트너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본 조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단독 소유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본 장에 따라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e) 본 조는 1987년 12월 31일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상호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승계인 또는 생존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체는 세분 (a)의 (1)항 및 (2)항의 적용을 받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망했거나 은퇴한 사람의 이름을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1) 해당 인물의 이름이 그 인물의 사망 또는 은퇴 전후로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전신 상호에 사용되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2) 해당 인물은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전신 소유주, 파트너 또는 임원이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3) 해당 인물은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건축가 또는 지질학자로서 면허를 소지했어야 하며, (A) 해당 인물이 이 주에서 사업장 또는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적절한 면허 위원회에 의해, 또는 (B) 이 주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해당 주 위원회에 의해 면허를 소지했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4) 해당 인물이 은퇴한 경우, 이름 사용에 동의했으며 동의 기간 동안 이 주 내 다른 전문 엔지니어링 사업체의 상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은퇴한 인물은 이전 사업체에서 사용된 자신의 이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이름을 새 사업체 또는 구매한 사업체의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f)(5) 해당 사업체는 세분 (a)의 (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g) 본 조는 섹션 6731.2 및 8726.1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h)(1)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현재 조직 기록 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h)(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h)(2)(1)항에 명시된 조직 기록 양식 제출 시, 세분 (a)의 (1)항 및 (2)항에 명시된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38(i) 본 조는 2034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6739

Explanation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오직 그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7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았거나 면제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 밑에서 일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엔지니어링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엔지니어로 일하거나 공식 엔지니어링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의 하급자, 또는 이 장에 따라 면허가 면제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의 하급자는 그 또는 그녀가 오로지 그 자격으로만 활동하는 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면제는 그러한 하급자가 자신의 권리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공학을 수행하거나 섹션 (6732), (6736) 및 (6736.1)에 나열된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7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개인과 사업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엔지니어로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여야 하고, 다른 주에서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법적 자격이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 정규 사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또는 법인은 본 장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면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1(a) 캘리포니아주의 비거주자일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1(b) 다른 주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엔지니어로 활동할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1(c) 본 주에 정규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을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1(d) 본 주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 공학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는 있으나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을 것.

Section § 6742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중개인 또는 판매원이라면, 직무의 일환으로 부동산 자산을 감정하거나 평가할 때 본 장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7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특정 장의 규정들이 측량사에 관한 기존 규정들을 변경하거나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다만, 이 장이 명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입니다.

Section § 6744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의 재산이나 사업체 재산에 대한 공학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토목 기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공중 보건이나 안전, 또는 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장은 개인, 회사 또는 파트너십의 구성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 해당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재산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토목 공학을 수행할 목적으로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수행될 토목 공학 작업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해당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법인의 직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다.

Section § 6745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과 개인이 상점 전면, 내부 변경, 비품 또는 가구와 같은 것들을 위해, 그것들의 설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이나 시방서와 함께 노동력과 자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이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건물에 특정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은 어떠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도 단독으로 또는 하도급업자와 함께, 설계도, 도면, 시방서, 용역 도구 또는 그러한 노동력과 자재를 다루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노동력과 자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5(a) 상점 전면, 내부 변경 또는 증축, 비품, 캐비닛 작업, 가구 또는 기타 기기나 장비를 위한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5(b) 그것들의 설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위한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5(c) 그러한 상점 전면, 내부 변경 또는 증축, 비품, 캐비닛 작업, 가구, 기기 또는 장비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어떠한 건물에 대한 어떠한 변경 또는 증축을 위한 것; 단, 그러한 변경이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674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통신 회사 직원이나 그 계약업체 직원들이 작성한 통신선 및 장비에 관한 계획, 사양, 보고서 또는 문서가 특정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서들은 이 법 장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746.1

Explanation
이 법은 통신 산업에 종사하거나 통신 장비 작업을 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이 전문 엔지니어로서 일할 때 특별한 면허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단,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직함을 사용하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직함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Section § 6747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의 규정들이 특히 토목 기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조 또는 공공 사업 회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회사가 수행하는 공학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업무가 회사의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임시 또는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Section § 6748

Explanation

이 법은 유틸리티 직원이 원자력 발전소의 공학 작업에 관여할 때, 해당 작업이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공학 작업이 관련 분야에 전문화된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8(a) 제6747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해당 유틸리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있어서 사설 또는 공공 소유의 유틸리티에 고용된 사람이 승인한 공학 작업에 적용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8(b)(a)항에 해당하는 모든 공학 작업은 제6732조에 명시된 해당 공학 분야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Section § 6749

Explanation

전문 엔지니어는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면 계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무 시작 전에 엔지니어와 의뢰인 양측이 서명해야 하며, 다만 의뢰인이 서면으로 업무를 미리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에는 제공될 서비스, 지불 조건, 양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서비스 추가 또는 계약 종료 절차, 그리고 엔지니어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기존에 유료 계약이 있거나,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이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른 면허를 가진 전문가, 특정 법인 또는 공공 기관에 대한 서비스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또한, '서면 계약'은 전자 형식일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a) 전문 엔지니어는 본 장에 따라 의뢰인에게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할 때 서면 계약을 사용해야 한다. 서면 계약은 전문 엔지니어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대리인이 전문 엔지니어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다만 의뢰인이 계약 체결 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인지하고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면 계약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a)(1) 전문 엔지니어가 의뢰인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설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a)(2) 계약에 적용되는 보수 기준 및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설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a)(3) 전문 엔지니어의 성명, 주소 및 면허 또는 자격증 번호, 그리고 의뢰인의 성명 및 주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a)(4) 전문 엔지니어와 의뢰인이 추가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사용할 절차에 대한 설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a)(5)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사용할 절차에 대한 설명.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a)(6) 서비스에 대한 책임 있는 담당 전문 엔지니어를 보장하는 현재 유효한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증권의 존재 여부 공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 본 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1) 의뢰인이 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2) 의뢰인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재 또는 이전의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당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지불 기한이 도래한 모든 수수료를 전문 엔지니어에게 지불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3) 의뢰인이 본 조의 완전한 공개 후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계약이 필요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인지하고 명시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4) 전문 엔지니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4)(A)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거나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4)(B) 제15장(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토지 측량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4)(C) 제3장(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건축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4)(D) 제9장(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계약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4)(E) 제12.5장(제7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지질학자 또는 지구 물리학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4)(F) 제조, 광업, 공공 유틸리티, 연구 개발 또는 기타 산업 법인으로서, 해당 서비스가 해당 법인 또는 그 계열사의 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b)(4)(G) 공공 기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749(c) 본 조에서 사용된 "서면 계약"은 전자 형식의 계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