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지역에 어떤 종류의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먼저 국장이나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351

Explanation
광고물을 설치하고 싶다면, 국장 또는 그가 위임한 사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5353

Explanation

광고판을 설치하고 싶다면, 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광고판이 설치될 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광고판이 정확히 어디에 설치될지 보여주는 도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판의 위치를 쉽게 찾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서는 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하는 양식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허가를 받고자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해당 재산에 제안된 광고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재산과 제안된 광고물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Section § 5354

Explanation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부동산 소유자나 관리자, 그리고 지방 정부 양쪽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가 요청하면, 부서는 이 동의를 기다리는 동안 최대 90일 동안 다른 누구에게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 정부가 지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30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시간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부서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354(a) 모든 허가 신청자는 해당 위치가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다른 사람과 해당 위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 이용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 모두가 광고물 설치에 동의했음을 서면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354(b) 해당 위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 이용 관할권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부서는 (a)항에 규정된 서면 증거를 받기 전에, 그리고 부서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위치를 유보하고 요청서에 명시된 신청자 외의 다른 신청자에게는 그 위치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354(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354(c)(b)항에 명시된 90일 기간 외에, 90일 기간에 대한 최초 요청을 한 시 또는 카운티가 제공하고 부서가 만족할 만한, 30일 추가를 정당화하는 참작할 만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있을 경우, 30일의 추가 기간이 부서의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30일 추가 요청의 승인 또는 거부가 이 항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는 부서에 유리한 결정적인 추정이 있어야 한다.

Section § 5355

Explanation

전시물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전시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등 전시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시물 설치 허가 신청서에는 전시물의 재료, 크기, 주제 및 제안된 설치 방식을 포함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357

Explanation
옥외 광고 사업을 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국장이 발급한 면허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5358

Explanation
광고물 표시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10)일 이내에 허가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이 허가는 현재 연말까지 그리고 추가로 (4)년 동안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359

Explanation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허가를 받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있다고 해서 지역 구역 설정 법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는 해당 규칙을 따라야 하며, 카운티는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359(a) 광고물 설치 허가 발급은 새로운 허가를 받거나 추가 허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광고 문안을 변경할 권리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359(b) 허가 발급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적용되는 구역 설정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광고물 소유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허가가 카운티에 의한 해당 조례의 집행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Section § 536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허가 갱신을 5년마다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갱신 기한을 놓치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늦게 갱신할 수 있지만, 1993년 1월 1일까지 갱신되지 않은 모든 허가는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360(a) 국장은 5년의 허가 갱신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허가증 표면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360(b) 국장은 허가 만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늦은 갱신 절차를 포함하는 허가 갱신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993년 1월 1일 이후 갱신되지 않은 모든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5361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허가증을 받으면, 허가증에 식별 번호가 있고, 신청했던 특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때 식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해당 간판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어 철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6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식별 번호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각 번호판에는 해당 광고물에 할당된 고유한 식별 번호가 표시됩니다.

Section § 5364

Explanation
이 법은 1967년 11월 7일 이전에 도시 경계 내 주요 고속도로 옆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이전에 허가가 필요 없었던 광고판에 적용됩니다. 만약 지금 그러한 광고판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해당 기존 광고판에 대한 원본 허가의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365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내의 고속도로가 주간 고속도로나 주요 고속도로로 지정되면, 그 옆에 있는 모든 광고판이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광고판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고속도로 옆에 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고속도로 변경 통지를 받으면, 광고판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광고판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소유자가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광고판 허가를 발급하며, 이는 이미 존재하는 광고판의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366

Explanation
이 조항은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더라도 여전히 지역 시 또는 카운티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규칙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