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50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에게 해당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며, 국장은 또한 교통부가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51

Explanation
이 법은 1967년 11월 8일 이전에 만들어진 규칙들 중, 1956년 7월 1일 이후에 매입된 토지 위에 건설된 주간 고속도로에 관한 규칙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미국 연방법의 일부에 명시된 상무부 장관과의 특정 합의를 여전히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Section § 5252

Explanation
국장은 신청서, 면허증 등 모든 공식 서류의 양식을 결정한다.

Section § 525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및 허가증 발급을 담당하는 국장이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각 카운티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운티 서기일 수 있으며, 면허 또는 허가증이 발급되면 즉시 사본을 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254

Explanation
국장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