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조경 고속도로
Section § 5440
이 법 조항은 조경된 고속도로 근처에 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게끔 의도된 광고는 최소 20피트의 조경이 있는 고속도로 옆 부지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조경의 평균 폭은 총 조경 면적을 길이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고속도로의 기존 분류는 새로운 검토 요청이 없는 한 유지되며, 이 검토에는 최대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평균 폭 20피트'를 1,000피트 고속도로 구간 주변에 분포된 조경된 부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440.1
Section § 5441
Section § 5442
이 법 조항은 5440조의 규정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광고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간판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광고하는 것,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것,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제공된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442.10
이 법은 오클랜드-알라메다 카운티 콜리세움에 최대 5개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며, 이는 일반적인 제한 사항을 무시합니다. 이 광고물들은 콜리세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광고물은 1,200제곱피트 이하여야 하지만, 3개는 특정 크기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높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총 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간판 부분이나 콜리세움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는 측정에서 제외됩니다. 광고는 주류나 도박과 같은 성인용 제품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물은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 프로젝트로 인해 광고물이 이동되는 경우, 재배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물은 연방 고속도로 기금 손실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간판 방향 변경은 연방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5442.11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의 미드-시티 회복 재개발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최대 4개의 광고물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 광고물들은 시의 커뮤니티 재개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섹션 5405 및 5408을 준수해야 하고,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한 가시성을 위해 나무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광고는 알코올이나 담배와 같은 성인용 제품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교통 프로젝트로 인해 광고물을 옮겨야 하는 경우, 소유자는 이를 이전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광고물들은 연방 고속도로 기금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442.13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이 주 고속도로 10호선과 110호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두며, 광고판이 교육기관 건물 지붕에 설치되는 경우 단 하나의 광고판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광고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기관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광고는 주류나 도박과 같은 성인용 제품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이 문을 닫으면 광고판을 철거해야 하며, 부지가 매각되면 판매자가 광고판을 제거해야 합니다. 광고판 수익에 대한 재정 감사는 정기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는 또한 특정 날짜까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요건이 면제됩니다.
Section § 5442.5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광고물이 섹션 5440.1에 명시된 규칙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되는 광고물에는 명소를 위한 안내 표지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표지판, 광고물이 위치한 부동산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광고하는 표지판, 역사적 랜드마크 표지판,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여행자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표지판이 포함됩니다. 각 유형은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5442.7
이 법은 리치먼드 시가 경제 개발 지역을 홍보하는 특별한 구조물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구조물은 특정 사업체 이름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공공 자금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공청회 후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야 확보를 위해 과도한 나무 가지치기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442.8
이 조항은 코스타메사 시의 특정 광고판이 특정 지침을 따를 경우, 다른 규정인 제544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광고판들은 코스타메사 내의 개발 프로젝트나 협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시는 이러한 광고판을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이 광고판들을 승인해야 합니다. 광고판 설치를 위해 나무를 자르거나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지보수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으며,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442.9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소규모 도시들이 특정 규칙을 따를 경우 부적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시는 1995년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000년 이후로는 부적합 간판을 단 하나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판은 도시 경계 내에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유지보수의 일부가 아니라면 가시성을 위해 나무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야 하며, 공공 자금을 사용하거나 교통국에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도시는 간판으로 얻는 모든 수익금을 공원 및 위기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간판은 주류나 도박과 같은 성인 대상 제품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화된 카운티 내의 매우 작은 도시들만이 이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43
이 법은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광고판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방 기관과 주 정부가 광고판을 이동하거나 조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고판은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 규정을 따르는 한 더 높게 만들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광고판이 이전되면 새로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 전체의 조경된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광고판의 총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된 광고판은 이전 합의의 일부인 경우 디지털 메시지 센터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새로운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