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본 장의 적용
Section § 5270
Section § 5271
Section § 5272
본 조항은 광고물 규정에 대한 특정 예외 사항을 설명하며, 주로 부동산 간판, 경기장 관련 광고 및 공공 서비스 메시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광고 간판이 일반적인 규칙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간판 및 대형 스포츠 경기장의 간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기장 간판은 지방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담배와 같은 제한된 제품을 광고해서는 안 되며, 전자 간판인 경우 공공 서비스 메시지를 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판으로 인해 연방 기금이 위험에 처할 경우 미준수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Section § 527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토지에 위치한 복합 운송 시설에 광고물 설치가 언제 허용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물이 공공 재산에 있고 해당 운송 시설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계획의 일부로 지정되거나, 여객 철도를 운영하며, 현재 또는 미래의 고속 철도역 역할을 하는 등 특정 특성을 갖춘 경우, 이 장의 대부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물은 시설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담배, 총기 또는 노골적인 내용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광고로 인한 수익은 운송 시설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연방 고속도로 기금을 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소시킬 경우 벌금을 포함한 제재가 따릅니다. 광고는 크기 및 조명과 같은 세부 사항을 다루는 조례를 통해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또한 법률 규정의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5272.2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특정 지역의 광고물 규정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시가 간판의 수, 크기, 간격, 조명 등 상세한 규칙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 특정 광고물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담배, 총기 또는 노골적인 내용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광고물은 장애물이 없는 한 5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하며, 특정 광고물은 간격 규칙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이 조항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센터는 앰버 경보와 같은 공공 서비스 안내를 허용해야 합니다. 광고물은 연방 자금 삭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방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는 준수 책임을 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준수 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5272.5
Section § 5273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 주 재개발 기관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광고물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광고물은 원래 프로젝트 지역의 경계 내에 있어야 하고, 2012년 1월 1일까지 건설되었어야 하며, 연방 고속도로 기금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방 당국이 광고물이 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 광고물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광고를 제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일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 광고물들이 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가 준수를 강제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5273.1
이 조항은 잉글우드 시의 특정 광고물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이 광고물들은 재개발 구역 밖에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존재하며 사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광고물이어야 하고, 잉글우드 내에 위치해야 하며, 2012년 1월 1일까지 건설되었어야 하고, I-405 옆에 있어야 하며,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연방 기금이 위험에 처하면 광고는 신속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잉글우드 시는 해당 광고물이 지역에 유익하다고 입증될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은 공공의 이익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간의 일부를 사업장 안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잉글우드 시는 준수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으며, 규칙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주에 배상해야 합니다.
Section § 527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도시들이 재개발 구역 내 사업체를 위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광고물에 대해 전체 구역을 단일 장소로 간주합니다. 이는 연장되지 않는 한, 최대 10년 또는 사업 완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역 재개발 기관은 새로운 광고물 설치를 승인해야 하며, 광고물이 안전이나 지역 사회의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광고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연방 고속도로 기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74
이 법 조항은 현장 광고물이 비즈니스 센터 내에 있고, 고속도로에서 보이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에 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광고물은 상업 또는 산업 용도의 개발 프로젝트 내에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 센터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고, 광고에 언급된 사업체들은 해당 센터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시의 행정 기관은 광고물 설치 지역에 대한 조례를 승인해야 하며, 이는 광고물 수를 통합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물은 연방 고속도로 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