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옥외 광고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 고속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광고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업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이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품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제품 관련 간판을 소매업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옥외 광고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301

Explanation
사업으로 옥외 광고를 하려면 매년 면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7월 1일에 선불로 납부해야 하며, 면허는 그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광고가 특별한 허가가 필요 없더라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302

Explanation
이 법은 7월 1일 이후에 발급되는 모든 면허는 다음 해 6월 30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7월 1일 이후에 새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도록 조정됩니다. 이 수수료는 연간 수수료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남은 개월 수만큼 계산됩니다.

Section § 5303

Explanation

옥외 광고 면허를 받으려면 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귀하의 성명, 사업장 주소, 그리고 관련 규칙 및 규정을 받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받으면 면허 기간 동안 옥외 광고 사업을 운영하고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은 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과 고정 사업장의 우편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본 장의 규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의 사본을 입수하였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면허 발급은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기간 동안 옥외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