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담긴 법규들이 '건설업자 주 면허법'으로 통칭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000.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계약업자에게 허가를 받기 전에 지방 사업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계약업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도 시, 카운티 및 시카운티가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시카운티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계약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지방 사업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도 시, 카운티 및 시카운티가 지방 사업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면허 있는 계약업자에게 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의 일부로 요구되거나 징수되는 모든 사업세는 정부법 (Section 37101) 또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Section 16000)에 의해 승인된 면허세 또는 면허 수수료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000.5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산하에 15명으로 구성된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위원회는 입법부 정책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00.5(a) 소비자 업무국 내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가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00.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폐지는 해당 위원회가 입법부의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의한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00.5(c)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70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대중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공공 안전과 다른 어떤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중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Section § 7001

Explanation
공공 위원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계약자여야 하며, 임명되기 전 최소 5년 동안 계약 사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계약자로 계속 일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임명되려면 유효하고 활동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공공 위원은 이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7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계약자 관련 특정 위원회에 누가 봉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계약자, 공공 위원,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지역 건축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공공 위원은 건설 산업과 현재 또는 과거의 연관성이 있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계약자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활발히 활동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 구성원은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계약자에 대한 용어는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02(a) 이사회 구성원 1명은 일반 공학 계약자여야 하고, 2명은 일반 건축 계약자여야 하며, 2명은 전문 계약자여야 하고, 1명은 건축업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1명은 현직 지역 건축 공무원이어야 하고, 8명은 공공 구성원이어야 하며, 이 중 1명은 주 전체 노인 단체 출신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02(b) 공공 구성원은 이사회의 현재 또는 이전 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이어서는 안 되며, 현재나 이전에 건설 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이사회 면허 소지자의 사업에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각 공공 구성원은 제1부 제6장 (제4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이사회 공공 구성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소항 및 제4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는 이사회의 공공 구성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02(c) 이사회의 각 계약자 구성원은 해당 계약 사업 분야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가져야 하며 계약자로 활동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각 계약자 구성원은 임명일 기준으로 계약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그렇게 종사해왔어야 한다. 각 계약자 구성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전체 임기 동안 계약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02(d) 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또한, 각 구성원은 임명 직전 5년 이상 캘리포니아주의 시민이자 거주자였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02(e) 이 조항을 해석하는 목적상, “일반 공학 계약자”, “일반 건축 계약자”, “전문 계약자”라는 용어는 이 장 제4조 (제705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70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공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위원이 공공 대표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유형의 계약 사업 분야 출신 새 인물이 4년 동안 그 자리를 맡습니다. 공공 대표였을 경우에는 다른 공공 위원이 선출됩니다. 주지사, 상원 규칙 위원회, 하원 의장은 노인 옹호자, 지역 건축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과 같은 특정 역할을 포함한 일부 임명에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으며, 임기 중 발생하는 공석은 남은 임기 동안 채워집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은 4년 임기로 하며, 공공 위원의 임기 중 공석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사업 분야와 동일한 계약 사업 분야의 위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공공 위원의 임기 중 공석은 다른 공공 위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각 위원은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 또는 정부법전 제1774조에 따라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간주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이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에 따른다.
어떤 원인으로든 이사회 구성원 중 발생하는 공석은 남은 임기 동안의 임명으로 채워져야 한다.
어떤 사람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이사회 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주지사는 전국 규모의 노인 단체 출신 공공 위원, 지역 건축 공무원, 건축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위원, 그리고 제700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5명의 계약자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2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한다.

Section § 7005

Explanation
주지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70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하며, 가능하다면 이 회의들을 웹캐스트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 회의는 이사회의 규칙에 따라 마련될 수 있으며, 이사 4명은 언제든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적절하게 상정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 역년 분기마다 최소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는 적절한 자원이 이용 가능할 때 정기적으로 예정된 모든 분기별 회의를 웹캐스트로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사회의 특별 회의는 이사회가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될 수 있다. 이사 4명은 언제든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Section § 70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 회의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8명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각 이사회 구성원은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정관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고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규칙 제정은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임명하고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70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위원회가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거 또는 증언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01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 법전 제1부에 따라 국장에게 부여된 업무를 제외하고,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에 의한 계약자 등록관의 임명과 역할을 설명하며, 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임명될 수 있는 보조 직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등록관은 집행관이자 비서 역할을 합니다. 임명은 공무원법을 따라야 하며, (2029)년 (1)월 (1)일에 효력이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a) 이사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 등록관을 임명하고 등록관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b) 등록관은 이사회의 집행관 및 비서가 되며,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사회에 의해 등록관에게 위임된 바에 따라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c) 본 장의 행정 목적을 위해 부등록관, 수석 검토 및 심리관, 그리고 제(159.5)조에 따라 필요한 다른 보조원 및 하급 직원이 임명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d) 임명은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e) 본 조는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7011.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계약자가 특정 위반으로 노동청장에게 이미 벌금을 냈다면, 등록기관으로부터 같은 문제로 다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701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 내에 특별 집행 부서를 설립합니다. 이 부서의 주요 임무는 무면허 계약자를 단속하고, 그들이 적절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고용된 특별 수사관은 법원 출두 통지를 발부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아니며 사람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 경제 합동 집행 기동대와 협력할 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어떤 작업장이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4(a) 제7011조에도 불구하고,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내에는 모든 형태의 무면허 활동을 금지하는 이 장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노동법(Labor Code) 제3700.5조에 따라 유효하고 현재의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납부 의무를 집행해야 하는 별도의 집행 부서가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4(b) 주 계약자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의 특별 수사관으로 고용되고 소비자 업무 국장(Director of Consumer Affairs)이 지정한 자는 형법(Penal Code) 제2편 제3장 제5C장(제853.5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 출두 서면 통지(written notice to appear in court)를 발부할 권한을 가진다. 그렇게 지정된 직원은 평화 유지 경찰관(peace officer)이 아니며 체포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4(c) 실업 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제329조에 따라 지하 경제 합동 집행 기동대(Joint Enforcement Strike Force on the Underground Economy) 활동에 참여할 때, 해당 집행 부서는 모든 작업장(places of labor)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Section § 701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건설업자 면허 위원회 특별조사반에서 일하는 조사관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평화유지관의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이 법률을 집행하고 자신들의 조사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명된 그들의 모든 행동은 직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 특별조사반의 조사관으로 고용되어 소비자보호국 국장이 지정한 자는,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가 관장하는 법률을 조사하거나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서 발생하는 형사 소추를 직간접적으로 개시함에 있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평화유지관의 권한을 가진다. 본 조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사항에 관하여, 본 조에서 언급된 모든 자는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011.7

Explanation

본 조항은 등록관이 민원을 어떻게 검토하고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기나 계약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하여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7(a) 등록관은 본 장 및 예산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기된 민원을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민원이 자원이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검토되고 조사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7(b) 위원회는 민원 접수부터 조사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징계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7(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1.7(c)(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복잡한 사기 문제 또는 복잡한 계약상 합의와 관련된 민원의 검토 및 조사 완료 목표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7011.8

Explanation
계약자 면허가 필요한 사람이 다른 면허를 가진 계약자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불만을 제기하면,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로부터 위반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해당 불만이 고의적으로 허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검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7012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기관장이 승인을 받아 자금이 있을 때 건설 관련 법규 집행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등록기관장은 또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1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과반수 동의로 등록관의 결정을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된 조치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013.5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면허와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 중에, 증인이 다시 증언할 수 없더라도 이전 법원 사건이나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증언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청문회를 담당하는 사람은 증인에게 직접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증인에 대한 적절한 질문 기회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01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 장에 명시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기록을 구매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015

Explanation
이 법은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가 자체 사용을 위한 공식 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인장에는 이사회의 신원을 나타내는 특정 문구가 포함될 것이며, 등록관이 이 인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01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7017.3

Explanation

이 법은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가 매년 10월 1일까지 주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보고서에는 면허 건설업자,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 그리고 면허 소지자로 활동하는 무면허 개인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상세한 통계 정보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민원을 출처, 유형, 그리고 합의나 중재와 같은 해결 방법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또한 발부된 위반 통지서 수, 조사 의뢰된 민원, 그리고 위원회가 취한 조치를 추적한다. 보고서는 징계 조치,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비용 회수 등을 포함하여 사건 기간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접수부터 최종 결정 및 모든 법적 조치까지 전체 민원 처리 과정을 다루며,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건설업자 주 면허 위원회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 통계 정보를 매년 10월 1일까지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데이터는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 등록된 주택 개량 판매원, 그리고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로 활동하는 무면허자에 대해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a) 일반 대중, 업계, 전문직, 정부 기관 또는 위원회 자체 발의와 같은 출처별로, 그리고 면허 소지자 또는 무면허자와 같은 민원 유형별로 분류된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b) 현장 조사 의뢰 전에 종결된 민원 수. 이는 합의된 경우, 의무 중재로 회부된 경우, 또는 자발적 중재로 회부된 경우와 같은 종결 사유별로 분류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c) 면허 소지자 또는 무면허자와 같은 민원 유형별로 분류된 현장 조사 의뢰된 민원 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d) 현장 조사 의뢰 후 종결된 민원 수. 이는 합의된 경우, 의무 중재로 회부된 경우, 또는 자발적 중재로 회부된 경우와 같은 종결 사유별로 분류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e) 위원회 접수/조정 센터 및 위원회 조사 센터의 종결 건수에 대해 각각, 소비자 서비스 담당자 1인당 현장 조사 전에 종결된 총 민원 수, 그리고 조사관 및 특별 조사관 1인당 현장 조사 의뢰 후 종결된 총 민원 수.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다른 위원회 직원에 의해 종결된 총 민원 수를 보고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f) 회계연도 말 현재 90일 단위로 분류된 계류 중인 민원 수, 그리고 각 분류에 속하는 민원 수로 표시된 전체 계류 민원 중 비율.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g) 시정 명령만 있는 경우 또는 시정 명령 및 벌금 부과와 같은 위반 통지서 유형별로 분류된 면허 소지자에게 발부된 위반 통지서 수, 그리고 취소되거나 철회된 면허 소지자에게 발부된 위반 통지서 수.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h) 무면허자에게 발부된 위반 통지서 수, 그리고 취소되거나 철회된 이 위반 통지서 수.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i) 형사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지역 검사에게 회부된 민원 수, 고발장 제출을 위해 법무장관에게 회부된 민원 수, 그리고 면허 소지자 및 무면허자와 같은 민원 유형별로 분류된 지역 검사와 법무장관 모두에게 회부된 민원 수.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j) 위원회가 취한 조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j)(1)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와 같은 유형별로 분류된 징계 조치 수. 이는 징계 조치가 고발장, 위반 통지서 미준수, 또는 중재 판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j)(2) 기각되거나 철회된 고발장 수.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k)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k)(g)항 및 (j)항에 대해, 7121조 및 7121.5조, 그리고 7159.5조 (a)항 (5)호 위반을 포함하는 사건 수. 이는 조항별로 분류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l) 신청된 잠정 정지 명령 수, 승인된 잠정 정지 명령 수, 신청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수, 그리고 승인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수.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m) 명령된 비용 회수 금액 및 회수된 금액.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n) 사건 경과 기간 데이터. 다음을 포함하여 집행 절차의 각 주요 단계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n)(1) 민원 접수부터 위원회 접수/조정 센터에 의한 조사 의뢰 전 종결까지의 평균 일수. 이는 면허 소지자 또는 무면허자와 같은 민원 유형별로 분류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n)(2) 민원 조사 의뢰부터 조사 센터에 의한 종결까지의 평균 일수. 이는 면허 소지자 또는 무면허자와 같은 민원 유형별로 분류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n)(3) 민원 접수부터 완료된 조사를 법무장관에게 회부하기까지의 평균 일수.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n)(4) 완료된 조사를 법무장관에게 회부한 시점부터 법무장관에 의한 고발장 제출까지의 평균 일수.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n)(5) 고발장 제출부터 첫 심리일 또는 합의된 합의일(stipulated settlement)까지의 평균 일수.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7.3(n)(6) 행정법 판사의 제안된 결정 수령부터 등록관의 최종 결정까지의 평균 일수.

Section § 7017.5

Explanation
매주 월요일, 위원회는 주택 개량 판매원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미처리된 신청서 중 가장 빠른 접수일과 등록 번호를 받은 처리된 신청서 중 가장 빠른 접수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701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웹사이트에 온라인 검색 도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사람들이 우편번호나 지역을 기준으로 면허를 가진 계약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금이 충분할 경우, 위원회가 소비자 불만 조사를 돕기 위해 엔지니어, 회계사 등 특정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면허나 등록 관련 사건을 돕기 위해 통역사 같은 다른 전문가도 필요하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보상률을 결정하고, 업무 보고를 위한 특정 양식을 제공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9(a) 그 목적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 위원회는 소비자 불만의 현장 조사를 위해 적절한 면허 전문가와 계약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9(b)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등록자, 면허 또는 등록 신청자, 또는 위원회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자에 대한 조사 또는 기소를 돕는 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통역사 및 제조업체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전문가와 계약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9(c) 등록관은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보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모든 보고서는 등록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19(d) 본 조항에서 사용된 "면허 전문가"는 본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조경 건축가, 지질학자 및 회계사를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0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유지하여 집행 조치 추적을 더 쉽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702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대중 보호라는 임무에 중요한 정보를 가진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식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