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91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업무국 내에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을 설립한다. 이 법은 국장이 본 장의 규칙 및 규정을 감독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Section § 7591.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특정 국(局)의 장을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국장의 급여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장은 기관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게 됩니다.

주지사는 정부법 제12080.3조에 따라 정해질 급여로 국(局)의 국장을 임명한다. 그 국장은 기관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근무한다.

Section § 7591.1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전문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이 조항은 왜 거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거부 사유로는 신청서에 거짓말을 한 경우, 특정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정직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나 관련자가 이전에 면허를 거부당했거나 취소당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나 행위는 신청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거부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 증명서를 받은 사람의 경우, 과거의 중범죄만으로는 면허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경범죄만으로는 면허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a) 국장은 신청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a)(1) 면허 신청서에 공개해야 할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a)(2)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조항의 의미에서 유죄 판결이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국이 유죄 판결 확정 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법 제 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취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a)(3) 자신, 타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수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a)(4) 면허 소지자가 행했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a)(5) 이 장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면허 없이 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a)(6) 이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a)(7) 이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었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의 임원, 파트너, 구성원, 관리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였던 경우.
국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신청된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의 거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거부 통지서에는 신청자가 징계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원할 경우 거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심사는 제 7591.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0(b)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편 제6장 제3.5절(제 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 7591.12조에 명시된 재활 기준의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591.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유죄 판결이 경감되었거나 사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총기 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모든 면허 소지자,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에게 적용되며,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이내에 신청인이 총기를 다루는 데 필요한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그들도 허가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1(a) 국은 형법 제6편 제4장 제9부 제2장 (제29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 자격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에게 총기 허가증을 거부해야 한다. 단, 해당 중범죄 유죄 판결이 형법 제17조에 따라 경감되었거나 해당인이 주지사에 의해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에 따라 거부가 이루어진 경우, 면허 소지자, 자격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은 심사 또는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1(b) 국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경비원 등록과 관련된 허가증에 대해 제7583.47조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 적절한 판단력, 자제력 및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 신청인에게는 본 장에 따라 총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7591.1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어떤 사람의 과거 행위를 근거로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지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국장은 과거 범죄의 심각성, 해당인의 전체 범죄 기록, 범죄 이후 저지른 추가적인 나쁜 행위, 그 이후 경과된 시간, 가석방이나 보호관찰과 같은 법원 명령 준수 여부, 그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는 증거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누군가 면허를 되찾고 싶어 할 때도, 그들이 재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a) 본 장에 따라 신청된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국장은 신청인의 재활 및 현재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 자격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모든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a)(1) 거부 사유로 고려되는 행위 또는 범죄의 성격 및 심각성.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a)(2) 전체 범죄 기록.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a)(3)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고려되는 행위 또는 범죄 이후에 저질러진 모든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섹션 7591.10에 따라 거부 사유로도 간주될 수 있는 것.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a)(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a)(4)(1) 또는 (2)항에 언급된 행위 또는 범죄가 저질러진 이후 경과된 시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a)(5) 신청인이 가석방, 보호관찰, 배상 또는 신청인에게 합법적으로 부과된 기타 제재의 조건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a)(6) 신청인이 제출한 재활 증거(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2(b)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의 재개 신청을 고려할 때, 국장은 (a)항에 나열된 재활 기준을 고려하여 재활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7591.1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과 같은 지정된 공무원이 적절한 자격 없이 면허를 가진 보안 전문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문제를 시정할 기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공식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10일 이내에 위반 통지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 절차는 위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되어야 하며,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벌금액은 위반자의 의도, 이력, 위반 해결 노력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민간 보안 서비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a)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장에 따라 달리 면제되지 않으며, 이 장에 따른 유효한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증명서 없이 면허 소지자, 등록자, 허가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의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활동을 제안하는 사람에 대해 제148조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b)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장에 따른 면허 없이 또는 이 장으로부터의 면제 없이 경보 회사 운영자로서 사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서면, 인쇄물 또는 구두 통신으로 광고를 게재하거나 게재하도록 하는 사람에 대해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c)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에는 오천 달러 (5,000달러)까지의 행정 벌금 부과 또는, 적절한 경우,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는 시정 명령, 또는 해당 벌금과 시정 명령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d)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d)(1)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장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d)(2)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위반 사실의 발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원할 경우, 해당 청문회는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d)(3)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위반 사실의 발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국장 또는 그 대리인과의 비공식 협의를 원할 경우, 해당 비공식 협의는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d)(4)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e)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조항에 따른 행정 벌금액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e)(1)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보인 선의 또는 악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e)(2)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e)(3) 위반이 고의적이었다는 증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e)(4)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반 이력.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e)(5)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국에 협조한 정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e)(6)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피해를 경감했거나 경감하려고 시도한 정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e)(7) 정의가 요구하는 기타 요소.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f)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의 시정 허용 기간은 시정 명령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시정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국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정 완료를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장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정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g) 이 조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원할 경우, 해당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반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제125.9조 (b)항 (4)호에 따라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 국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행정 청문회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h)(1)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 외에 또는 그 대신에, 이 조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국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비공식 위반 통지서 협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h)(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h)(2)(1)호에 따른 비공식 위반 통지서 협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하면,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30일 이내에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비공식 위반 통지서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비공식 위반 통지서 협의가 개최되는 경우,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비공식 위반 통지서 협의 종료 시 부과된 벌금 또는 발부된 시정 명령을 포함하여 위반 통지서를 확정, 수정 또는 기각할 수 있다. 확정되거나 수정된 경우, 원래 발부된 위반 통지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확정되거나 수정된 위반 통지서는 비공식 위반 통지서 협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그의 법률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h)(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h)(3)(2)호에 따라 확정되거나 수정된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확정되거나 수정된 위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25.9조 (b)항 (4)호에 따라 확정되거나 수정된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 국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행정 청문회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h)(4)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 항에 따른 비공식 협의 중에 수정되거나 확정된 위반 통지서에 대해서는 후속 비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i) 시정 명령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명령에 항소했으나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승소하지 못한 경우,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 또는 항소 후 30일 이내(둘 중 더 늦은 날)에 기소된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위반 및 시정 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j) 이 조항은 제7591.9조의 적용을 받는 이 장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k)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제재는 다른 모든 민사 또는 형사적 구제책과 별개이며 추가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3(l)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민간 보안 서비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7591.14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국이 보유하는 자금의 관리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법은 해당 국이 운영 경비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국은 부과하는 수수료가 공정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활동을 규제하는 비용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7591.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경보 회사 운영자들의 징계를 감독하는 위원회를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경보 회사 운영자인 세 명의 사업자 위원과 두 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최소 60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들은 일당을 지급받고 여행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이들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에서 봉사합니다.

주지사는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검토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징계 검토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경보 회사 운영자로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세 명의 위원과 두 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60일마다 회의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개최할 수 있다. 위원들은 섹션 (103)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으며, 실제 여행 경비를 상환받는다. 위원들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봉사한다.

Section § 7591.18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경보 회사 운영자나 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벌금, 또는 면허 및 허가의 거부, 취소, 정지와 관련된 결정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뒤집을지 결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심사할 때 유예 면허나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8(a)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8(a)(1) 국(局)이 경보 회사 운영자 또는 그 직원들에게 부과한 행정 벌금에 관한 모든 항소된 결정을 확인, 취소 또는 변경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8(a)(2) 국(局)이 발급한 면허, 증명서, 등록 또는 허가의 거부,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모든 항소된 결정을 확인, 취소 또는 변경한다. 단,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이 명령한 거부 또는 정지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8(b)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는 (a)항에 기술된 항소된 결정과 관련하여 유예 면허, 증명서, 등록 또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7591.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경보 회사 운영자, 자격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이 부당한 벌금을 받았거나 면허가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30일 이내에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위원회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면, 추가로 30일 이내에 정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 절차는 벌금이나 면허 문제와 같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a)(1) 경보 회사 운영자, 자격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은 행정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벌금이 Section 7591.13에 따라 부과된 경우 또는 거부나 정지가 정부법(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5 (Section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본 법(this code)의 Section 7591.8에 따라 국장에 의해 명령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a)(2) 심사 요청은 소환장 및 부과, 거부 또는 정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bureau)에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a)(3) 징계 심사 위원회의 심사 후, 항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반 우편을 통해 통지받아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a)(4) 항소인이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 후 청문회 요청은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bureau)에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a)(5) 항소인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b)(1) 경보 회사 운영자, 자격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은 행정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정부법(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5 (Section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항소인이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1.19(b)(2) 청문회 요청은 심사 위원회의 결정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bureau)에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청문회는 징계 심사 위원회의 심사 후에만 가능하다.

Section § 75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에게 특정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지만, 국장은 이를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은 청문회 후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국장은 또한 부국장과 같은 다른 공무원이나 검사, 조사 또는 감사를 위한 특정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91.20

Explanation
징계 항소 심리 전에, 사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局)이 초기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모든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591.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이 장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 업무, 검사, 조사 및 감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된 직원 대부분은 다른 조항에서 특별히 다른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국장의 감독 하에 일하게 됩니다.

Section § 7591.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적절한 면허 없이 면허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이 증거를 지역 기소 담당관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이러한 무면허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은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제정된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무면허자, 즉 본 장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해당 위반 사항을 기소할 목적으로 모든 카운티,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기소 담당관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591.5

Explanation
국장의 주요 역할은 경보 회사 운영자가 본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국장의 직권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경보 회사나 그 직원의 행동에 대한 서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91.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면허 절차, 면허 소지자의 행동, 그리고 해당 장의 전반적인 시행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 모든 것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장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합니다.

Section § 7591.7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담당자가 경보 회사의 특정 사업 기록을 검토하여 그들이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경보 시스템 작동 방식과 관련된 개인 고객 정보는 볼 수 없습니다.

Section § 7591.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면허, 등록 또는 총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국장은 이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정 위원회를 통해 이 정지 처분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면허 소지자, 등록자 또는 총기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면허, 등록 또는 증명서를 계속 소지하는 것이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공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소지자, 등록자 또는 총기 자격증 소지자는 정지 처분에 항소하기 위해 섹션 (7591.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7591.9

Explanation

경보 회사 운영자, 관리자 또는 요원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국장은 그들에게 서면 통지서와 벌금을 부과하여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2,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벌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요청하지 않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 국장이 경보 회사 운영자,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이 섹션 7597.1, 7597.2, 7597.3, 7597.5, 7597.6, 7598.51, 7598.53, 7599.32, 7599.33, 7599.34, 7599.36, 7599.37, 7599.38, 7599.39, 7599.40, 7599.41, 7599.42, 7599.43, 7599.44, 7599.45, 7599.46, 7599.47, 7599.48, 7599.49, 7599.50, 7599.51, 7599.52, 7599.53, 7599.54, 7599.55, 7599.58 및 7599.59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경보 회사 운영자,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 및 벌금 부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 법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하여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시정 명령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 벌금 부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보 회사 운영자,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에 대한 단일 조사 또는 감사에 대한 벌금 액수는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통지서 및 벌금 부과는 경보 회사 운영자,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에게 경보 회사 운영자 징계 심사 위원회(Alarm Company Operator Disciplinary Review Committee)의 심사를 원할 경우, 위반 통지서 및 부과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서면 통지로 심사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본 섹션에 따라 심사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벌금 납부가 고발된 위반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심사는 섹션 7591.19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보 회사 운영자,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경보 요원이 심사를 요청하지 않거나 부과된 벌금을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된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민간 보안 서비스 기금(Private Security Services Fund)에 예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