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99.6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한, 이 조항에 따른 모든 공식적인 조치나 절차는 섹션 7591.19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599.61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보회사 운영자, 관리자, 요원 또는 관련 허가증 소지자가 특정 중대한 행위에 연루된 경우 국장이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 면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 경범죄나 중범죄와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폭력이나 불법 무기 사용에 가담하는 것,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것, 또는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국장은 본 장에 따라 발급된 경보회사 운영자 면허, 자격 관리자 증명서, 경보 요원 등록 또는 총기 허가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국장이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자격 관리자(개인인 경우), 또는 면허 소지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직원, 또는 그 임원, 파트너, 구성원, 관리자, 직원 또는 자격 관리자 중 누구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a) 면허 신청 또는 면허 갱신이나 재발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b) 본 장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c) 위험한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소지 또는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d) 면허가 만료된 동안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거나 면허 신청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원이 저지르도록 허용한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e)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구타 또는 납치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물리력이나 폭력을 사용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f) 면허 소지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조언, 장려 또는 지원한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g) 형법 제14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h) 본 장에 따라 면허 신청 거부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i) 형법 제1부 제15편 제1.5장(제630조부터 시작)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99.61(j) 면허 소지자의 사업 과정에서 부정직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Section § 7599.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LLC)로 허가받은 사업체가 국무장관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적격 상태(good standing)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국(bureau)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사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든 것이 정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적격 상태로 돌아왔음을 증명하고 재개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자가 국(bureau)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국무장관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적격 상태(good standing)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의 작용에 의해 해당 면허 소지자의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국은 면허 소지자에게 국무장관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양측 모두에 등록되어 있고 적격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국에 만족스러운 증거, 즉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고 국무장관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양측 모두에 적격 상태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후에 면허가 정지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정지 후 언제든지 면허 소지자가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고 적격 상태임을 국에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공하고 이 장에서 규정하는 재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개할 수 있다.

Section § 7599.6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유죄 판결의 공식 기록이나 인증된 사본이 그 사람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이 증거는 최종적인 것이므로, 특정 법적 논의나 조치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