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98.3(a) 섹션 8698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농약 규제국 국장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섹션 8698.1을 준수하지 않아 본 장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회사, 그리고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98.3(b) 민사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반의 성격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국장의 증거를 검토할 권리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포함하여 청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98.3(c) 벌금이 부과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국장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698.3(d) 본 섹션에 규정된 재심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민사 벌금의 지급을 지시하는 국장의 최종 결정의 인증된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행정 명령 영장 청원을 기각하는 모든 명령을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판결은 서기에 의해 해당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라 판결 등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어떠한 공식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서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