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란 5센트 (0.05달러) 이상의 액면가로 동전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다른 물건을 투입해야 작동하며, 공공요금표에 따라 제공되는 전화 서비스를 제외하고 동등한 가치의 제품, 서비스 또는 교환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기계 장치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금융 거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어떠한 장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장비가 금융 기관의 구내에 위치하든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든 관계없이 그러하다.
광고자판기
Section § 17570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장소에 여러 대의 자동판매기를 가지고 있다면, 대신 근처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표지를 두어도 됩니다.
자동판매기 소유자 이름 및 주소 표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