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70

Explanation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장소에 여러 대의 자동판매기를 가지고 있다면, 대신 근처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표지를 두어도 됩니다.

Section § 17571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판매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5센트 이상의 동전과 같은 돈을 넣으면, 그와 동일한 가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은행이 돈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계가 은행 안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자동판매기”란 5센트 (0.05달러) 이상의 액면가로 동전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다른 물건을 투입해야 작동하며, 공공요금표에 따라 제공되는 전화 서비스를 제외하고 동등한 가치의 제품, 서비스 또는 교환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기계 장치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금융 거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어떠한 장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장비가 금융 기관의 구내에 위치하든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든 관계없이 그러하다.

Section § 17572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까지 수감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각 위반은 별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