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35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면허 없이 침술을 시술하거나 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경범죄(사소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속임수로 면허를 구매,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도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가 아니면서 다른 분야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가진 침술사가 아닌 한 침을 사용하는 침술을 시술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시술하도록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광고나 직함을 통해 자신이 침술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1년 과정의 고급 과정을 이수하는 졸업생은 훈련의 일환으로 침술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a)(1) 본 장에 따라 침술을 시술할 수 있는 유효하고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침술을 시술하거나 침술 행위에 종사하고 있다고 광고하거나 달리 진술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이천오백 달러 ($2,5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a)(2) 침술 시술 면허를 사기적으로 구매, 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 또는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이천오백 달러 ($2,5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서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았지만 Division 2 (Section 5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인체에 침을 적용하는 침술을 시술하거나, 인체에 침을 적용하는 침술 기술 또는 방법을 수행하거나, 인체에 침을 적용하는 침술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을 지시, 관리 또는 감독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c) 다음 단어를 포함하는 직함이나 서비스 설명을 사용하여 자신이 침술을 시술하거나 침술 행위에 종사하고 있다고 광고하거나 달리 진술하는 자: “침술”, “침술사”, “공인 침술사”, “면허 침술사”, “아시아 의학”, “동양 의학”, 또는 해당 단어, 구문 또는 해당 단어/구문의 약어의 조합, 또는 자신이 침술, 아시아 의학, 동양 의학 또는 침술을 포함하고 중국 의학, 일본 의학 또는 한국 의학을 포함한 아시아 하위 그룹과 관련된 기타 보완 또는 통합 의학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거나, 전문가이거나, 달리 자격이 있다고 진술하는 행위.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d)(a)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 침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d)(1)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침술 과정 또는 튜토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5(d)(2)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졸업생으로서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대학원 복습 과정에 참여하는 자.

Section § 49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침술사가 특정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침술 또는 관련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한 "닥터" 또는 "D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허가가 있더라도, 칭호를 사용할 때 자신의 면허나 학위 종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6(a) 침술사가 “닥터” 칭호 또는 “Dr.” 약어를 침술 시술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다. 단, 해당 사용을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교육법 제3편 제10부 제59장 제8장 (제948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가받은, 승인된 또는 허가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박사 학위는 침술, 한의학, 생물학 분야이거나 제4927조 및 제4937조에 명시된 침술사의 허가된 시술과 달리 관련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6(b)(a)항에서 허가된 바와 같이 침술사가 “닥터” 칭호 또는 “Dr.” 약어를 사용하면서 해당 사용을 허가하는 면허 또는 학위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한다.

Section § 49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침술사가 면허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침술을 시술할 수 있으며, 아시아 마사지, 지압, 호흡 운동과 같은 다양한 건강 기술을 사용하거나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 냉기, 자석, 영양 조언, 약초, 식이 보충제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은 침술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자석과 천연 제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특정 합성 물질과 규제 약물은 이러한 용어의 사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식이 보충제는 규제 약물을 포함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침술사 면허는 그 소지자에게 다음을 허가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7(a) 침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7(b) 건강 증진,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아시아 마사지, 지압, 호흡 기술, 운동, 열, 냉기, 자석, 영양, 식이요법, 약초, 식물성, 동물성 및 광물성 제품, 그리고 식이 보충제를 수행하거나 그 사용을 처방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침술사 면허 또는 다른 치유 예술 종사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본 항에 열거된 어떠한 치료법을 수행하거나 그 사용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7(c) 본 조항의 목적상, "자석"이란 전류의 인가 없이 자기장을 생성하는 광물 또는 금속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7(d) 본 조항의 목적상, "식물성, 동물성 및 광물성 제품"이란 식물, 동물 또는 광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다만 합성 화합물, 제4021조 및 제4022조에 정의된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약물, 또는 보건안전법 제10편 제2장 (제11053조부터 시작)에 열거된 규제 약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7(e) 본 조항의 목적상, "식이 보충제"는 미국 법전 제21편 제321조 (ff)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만 식이 보충제는 제4021조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약물, 또는 보건안전법 제10편 제2장 (제11053조부터 시작)에 열거된 규제 약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49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침술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침술 훈련 프로그램, 위원회 승인 튜토리얼, 또는 미국 외에서 받은 동등한 교육을 마쳤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시험에 합격하고 주정부 승인 진료소에서 임상 인턴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을 박탈할 만한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면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4939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외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격증명을 미국 기준에 맞춰 평가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인은 교육 서류를 위원회 승인 평가 서비스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비스는 서류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교육이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합니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추가 훈련이나 시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영어로 평가서를 제공하고, 인정된 전문 협회에 가입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고, 인증 방법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평가 서비스는 또한 위조 서류를 탐지하는 방법과 자체 방법 및 평가자에 대한 상세 프로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을 위한 이의 제기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a) 이 장의 목적상, "승인된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란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미국 외에서 이수한 교육을 평가하고 해당 교육이 미국 내에서 이수한 교육과 동등한지 확인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b) 신청인이 미국 외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b)(1) 자신의 교육 관련 서류를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에 평가를 위해 제출할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b)(2) 평가 결과를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에서 위원회로 직접 보내도록 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c) 위원회가 (b)항에 따라 신청인의 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그 결과를 검토하고 신청인이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된 교육이 면허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교육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교육, 훈련 또는 표준화된 시험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한 신청인에게 달리 요구되지 않는 교육, 훈련 또는 시험을 신청인에게 이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기준 및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최소한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1) 영어로 작성된 평가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공할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2) 미국 대학 등록 및 입학 관리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s Officers) 또는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 전국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와 같은,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자격증명 평가 협회의 회원일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3) 5년마다 위원회에 의해 재평가를 받을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4) 위원회가 정한 완전한 참고 자료를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가 유지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증명할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5) 검증된 진본의 공식 성적 증명서 및 학위에만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할 것.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6) 위조된 성적 증명서를 식별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갖출 것.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7) 보고서 제출 목적상 평가된 성적 증명서, 자격증, 학위 및 기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 방법(들)을 위원회에 제출되는 평가 보고서에 포함할 것.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8) 신청인이 소지한 각 학위에 대해 평가 보고서에 미국에서 제공되는 동등 학위, 학위 수여일, 학위를 수여한 기관, 과목명 영어 번역, 그리고 각 과목의 학기 단위 동등성을 포함할 것.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9) 신청인을 위한 이의 제기 절차를 갖출 것.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10)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 평가자 및 번역사의 이력서 또는 경력 기술서(생체 정보 포함),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추천서 3부, 지난 5년간 연간 처리된 신청 건수에 대한 통계 정보, 그리고 자격증명 평가 서비스가 이 항 및 위원회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11)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11)(A) 자체 자격증명 평가 정책.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11)(B) 자격증명 평가서 작성에 사용되는 용어 및 평가 용어의 전체 목록.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39(d)(11)(C) 자격증명 인증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Section § 49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침술사가 수련생을 감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튜토리얼 프로그램과 감독 침술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수련생을 감독하려면 침술사는 징계 문제가 없는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위원회에 신청하며, 수련생 이름과 위원회가 만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한 번에 두 명의 수련생만 훈련시킬 수 있으며, 최소 10년의 시술 경험과 캘리포니아에서 5년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또한 수련생을 적절하게 훈련시킬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993년의 변경 사항은 이전에 승인된 감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0(a) 위원회는 섹션 4938의 요건을 충족하는 침술 시술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튜토리얼 프로그램 승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승인된 감독 침술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0(b) 침술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련생을 감독하도록 승인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0(b)(1) 이 주에서 침술 시술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가 현재 유효하고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거나 그 외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0(b)(2)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0(b)(3) 훈련받거나 고용될 각 수련생의 이름과 위원회가 만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0(b)(4) 한 번에 두 명을 초과하는 침술 수련생을 훈련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0(b)(5) 침술사로서 최소 10년의 시술 경험이 있고 이 주에서 최소 5년 동안 면허를 소지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0(b)(6) 위원회에 의해 수련생에게 침술사 시술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훈련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3-94 정기 입법 회기 중 1993년 부분에서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해당 개정 사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감독 침술사의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49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침술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위원회가 그들의 이전 관련 교육이나 경험이 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나 경험에 대해 학점 또는 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9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에 침술 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지원자를 조사하고 평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특정 규정에 따라 지원자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최종 결정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승인을 신청하는 침술 학교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은 2017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집행 임원이나 다른 직원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4(a) 이사회는 침술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지원자를 조사하고 평가하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의 시험 응시 허가 또는 면허 발급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4(b) 이사회는 섹션 4939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각 학교 또는 대학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하며, 해당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 소항은 2017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4(c) 이사회는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본 섹션에 따른 권한을 집행 임원 또는 이사회의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4945

Explanation

이 법은 침술사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5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중 최대 5시간만 비임상적 주제에 할애될 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정 내용, 시험 기준, 강사 자격 등 상세한 과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침술사도 이러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술사가 필요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기간에 부족한 시간을 보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정과 제공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a) 위원회는 침술사를 위한 보수 교육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b) 위원회는 각 침술사가 면허 갱신 조건으로 2년마다 5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각 2년 기간 동안 임상 문제 또는 환자에 대한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문제에 할애되는 보수 교육 시간은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수 교육 제공자는 이 요건에 대한 학점 인정 보수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가 개발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비용 및 위원회의 제공자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b)(1) 과정 내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b)(2) 시험 기준.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b)(3) 해당 과정에 대해 요청된 보수 교육 학점 시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b)(4) 강사의 경험 및 훈련.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b)(5)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b)(6) 필요한 경우 통역사 또는 이중 언어 교육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c) 주 외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면허 소지자는 보수 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d) 보수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5(e) 위원회가 침술사가 필요한 보수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침술사의 면허를 갱신하고 부족한 보수 교육 시간을 다음 갱신 기간 동안 해당 기간에 필요한 현재 보수 교육 외에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침술사가 후속 갱신 기간 동안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지 못하고 현재 보수 교육 시간 요건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시간이 완료되어 위원회에 문서화될 때까지 침술 면허는 갱신되지 않는다.

Section § 49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의사와 족부의사가 승인된 침술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기존 면허 범위 내에서 침술을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1982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침술을 시술하고 관련 과정을 이수했다면, 현재의 교육 과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7(a)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침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침술을 시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교육 과정 자료는 해당 면허 소지자를 관할하는 면허 발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개별 면허 발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면허 발급 기관들을 지원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47(b) 세분 (a)에 명시된 교육 과정 요건은 1982년 7월 1일 이전에 침술 과정을 이수했으며 (보수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침술을 사용한 족부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948

Explanation

이 법은 제2075조에 따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즉, 제2075조를 지키는 한 연구자들은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장의 규정은 제2075조에 따른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49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의 침술사가 공인된 침술 단체의 초청을 받은 경우, 강의나 시연과 같은 전문 교육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들은 교육 목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침술을 행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진료소를 개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의 규정은 다른 주 또는 국가의 침술사로서, 이 주에서 면허를 받은 침술사가 아니며, 전문 침술 협회 또는 과학 침술 재단, 승인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또는 섹션 4945에 따라 승인된 계속 교육 제공자의 초청 손님인 자가 오로지 강의, 임상 실습 또는 시연을 통한 전문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초청된 침술사는 이러한 강의, 임상 실습 또는 시연과 관련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침술 행위에 종사할 수 있으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환자를 만날 장소를 지정하거나 환자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침술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