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州)의 사업 및 전문직업법전 내에서 치과 의료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치과 진료법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치과 진료법을 언급한다면, 이는 바로 이 일련의 규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601.1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 산하에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8명의 치과의사, 2명의 치과 보조사, 그리고 5명의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치과의사 중 한 명은 캘리포니아 치과대학 소속이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비영리 치과 클리닉 소속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시험, 법규 집행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본 장에서 언급된 치과검사위원회를 대체하며, 이전 위원회의 징계 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회 구성은 임시적이며, 갱신되지 않으면 2029년에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1(a)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에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를 두며, 이 위원회에 본 장의 행정 업무가 부여된다. 위원회는 8명의 개업 치과의사, 2명의 등록 치과 보조사, 그리고 5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된다. 8명의 개업 치과의사 중 1명은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의 교수진 구성원이어야 하며, 1명은 비영리 지역사회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치과의사여야 한다. 제1603조에 명시된 임명권자는 이전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을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험, 집행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조직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1(b) 본 장의 목적상, 본 장에서 치과검사위원회(Board of Dental Examiners)에 대한 모든 언급은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1(c)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기존 위원회에 이전에 부여되었던 모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이전 위원회가 착수했던 모든 징계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1(d) 본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폐지는 위원회가 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의한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한다.

Section § 160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의 주된 목표는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다른 어떤 목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중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Section § 16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규정 변경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 회의를 개최한 다음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제안된 변경 사항의 정확한 문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가 자체 규정을 관리하는 별도의 권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3(a) 이사회의 모든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규제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 또는 요청을 평가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부서 법률 고문 및 이사회 최고경영자와 협의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권고를 하기 위해 정보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제안된 규제 변경에 관한 모든 보고서에 최소한 제안된 변경 사항의 특정 문구 또는 변경 사항, 그 이유, 그리고 변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3(b) 이 조항의 어떤 부분도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가 Article 9 (Section 190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된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601.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치과 마취와 관련된 사건들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진정(예: 심층 진정 및 전신 마취)으로 인한 부작용 데이터와 전문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특정 정부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 심사 시 마취로 인한 아동 사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데이터는 최소 1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4(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4(a)(1)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4(a)(1)(A) 치과 진료에서의 전신 마취 및 심층 진정, 중등도 진정, 최소 진정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4(a)(1)(B) 치과 마취 및 진정 치료 제공을 위한 관련 전문 지침, 권고 사항 또는 모범 사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4(a)(2) 2022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치과 마취 및 진정 기준을 알리는 데 관련 있는 이 세부 조항에 따른 모든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4(a)(3)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4(b) 위원회는 제1601.1조 (d)항에 따른 일몰 심사 시 치과 진료에서의 전신 마취 및 심층 진정과 관련된 소아 사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1.4(c) 위원회는 치과 진료에서의 전신 마취 및 심층 진정, 중등도 진정, 최소 진정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1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601.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소아 전문 심장 소생술 (PALS) 자격증 대신, 소아 치과 마취 응급 상황에 대비한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대체 훈련은 소아 생명 유지 및 기도 관리와 같은 필수적인 부분을 다루며, PALS 자격증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지녀야 합니다.

전신 마취, 심층 진정 및 중등도 진정 훈련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소아 전문 심장 소생술 (PALS) 인증을 대체하여 훈련 기준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해당 훈련 기준은 소아 생명 유지 및 기도 관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PALS 인증보다 소아 치과 마취 관련 응급 상황에 대한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이어야 한다.

Section § 1602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를 관장하는 이사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이사회 위원은 가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진료를 해왔어야 합니다. 이사회에는 각각 최소 5년의 주 등록 경력을 가진 치과 위생사와 치과 조무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개 위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부문에 따른 어떠한 면허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위원 중 한 명만 치과 대학 교수진에 속할 수 있으며, 어떠한 위원도 그러한 학교와 재정적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6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정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 동안 임명되는지를 다룹니다. 초기 임명을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며, 최대 두 번의 임기만 허용됩니다. 공석은 발생 후 30일 이내에 남은 임기 동안 채워집니다. 주지사는 공공 구성원, 치과 위생사, 치과 보조사, 면허 치과의사를 포함한 여러 구성원을 임명하며,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한 명의 공공 구성원을 임명합니다. 초기 임명은 순환을 위해 1년에서 4년까지의 시차를 둔 임기를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3(a) 초기 임명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되며, 각 구성원은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 또는 해당 구성원이 임명된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3(b) 임기 중 발생하는 공석은 공석 발생 후 30일 이내에 남은 임기에 대한 임명으로 채워져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3(c) 어떤 사람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두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3(d) 주지사는 세 명의 공공 구성원, 치과 위생사 구성원, 치과 보조사 구성원, 그리고 이사회의 여덟 명의 면허 치과의사 구성원을 임명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한 명의 공공 구성원을 임명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03(e) 초기 임명 중, 주지사가 임명하는 치과의사 구성원 중 한 명과 공공 구성원 중 한 명은 1년 임기로 재직한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치과의사 구성원 중 두 명은 각각 2년 임기로 재직한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공공 구성원 중 한 명과 치과의사 구성원 중 두 명은 각각 3년 임기로 재직한다. 치과 위생사 구성원, 치과 보조사 구성원, 그리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나머지 세 명의 치과의사 구성원은 각각 4년 임기로 재직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공공 구성원은 각각 4년 임기로 재직한다.

Section § 160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서 이미 두 번의 정식 임기를 마친 사람은 다시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일한 기간은 두 번의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04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이 되면 사무총장에게 우편 주소를 알려야 하고, 주소가 변경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그 주소로 발송된 모든 공식 우편물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에 구성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언제든지 그 구성원을 해당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6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임원들을 선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규칙이 법의 다른 조항보다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608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회의가 이사회가 결정하는 언제든지, 또는 이사회 의장이나 최소 4명의 이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이사들은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된 서면 통지를 회의가 열리기 최소 (15)일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특별 회의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에 개최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 4명 이상의 소집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특별 회의의 시간,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한 서면 통지는 집행 임원이 소집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사에게 회의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1609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필수 구성원이 서면으로든 출석으로든 동의하면 회의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610

Explanation
회의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최소한 8명의 이사회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Section § 16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내에서 치과의사와 치과 보조원의 면허 발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 직책에 대한 신청자를 심사하고, 필요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면허와 허가를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과정과 관련된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을 처리합니다.

Section § 1611.3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의사와 치과 보조원을 규제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가 공지사항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지사항에는 위원회가 이들 전문가를 규제한다는 내용과 위원회의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하며,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1611.5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 위원회가 치과의사나 치과 보조원이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들의 기록과 작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치과의사나 보조원이 이러한 검사를 거부하면, 그들은 면허나 허가를 잃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치과 진료나 치과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허나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의 명단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자신들의 모든 조치와 결정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다른 문서들도 보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치과 진료, 치과 보조 업무 또는 허가가 필요한 기타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가 면허나 허가를 부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에 대한 기록과, 위원회의 모든 행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필요한 기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6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인장이 있으며, 이 인장에는 위원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614

Explanation

본 조항은 위원회가 회의 및 시험 진행 방식, 면허 발급, 그리고 치과대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행정절차법이라고 불리는 더 넓은 법적 틀에 의해 정해진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14(a) 회의 개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14(b) 시험 실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14(c) 면허 발급 및 재발급 방식.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14(d) 치과대학 및 치과 보조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 승인을 위한 기준 설정.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14(e) 지원자가 시험을 치러야 할 과목 규정.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14(f) 본 장의 관리 및 집행.
그러한 규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61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161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조사관, 사무직원 및 기타 필요한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자체 변호사를 임명하고 그들의 직무와 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은 여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치과 진료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모든 조사관, 사무직원 및 기타 보조원을 고용하고 자체 변호사를 임명하며 그의 직무를 규정하고 그의 보수를 정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은 기타 필요한 여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이사회에 고용된 조사관은 치과 진료 활동을 조사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어야 한다.

Section § 1616.6

Explanation
위원회 내에 사무총장 산하의 상근 관리직이 신설되었으며, 이 직위는 치과 보조 업무와 관련된 교육, 면허, 시험, 규제 집행 등 모든 측면을 담당합니다.

Section § 1617

Explanation

이사회 장부의 인증된 사본이 제출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사회 장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본으로서, 집행관에 의해 정식으로 인증된 것은 이 주의 어느 법원에서든 일차적 증거가 된다.

Section § 16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의 원본 서류가 사무총장의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이 서류들 중 어느 하나의 공증된 사본을 원한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주 치과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618.5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 치료 품질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되면, 치과 이사회가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정보가 실수로 공개되더라도, 관련자들은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특정 보고서의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18.5(a) 이사회는 건강 및 안전법전 제134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치과 제공자의 치료 품질과 관련된 본 장의 위반에 대해,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정심판국에 고발장이 제기될 때, 해당 고발장의 사본을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 조에 따라 허위 또는 무단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치과 이사회, 관리형 건강 관리국, 해당 국의 국장, 또는 주, 이사회 또는 해당 국의 임원, 대리인, 직원,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어떠한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단, 해당 공개가 인지 및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18.5(b) 이사회와 그 집행관 및 직원은 건강 및 안전법전 제1380조 (i)항에 따라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이 제공한 모든 비공개 보고서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619

Explanation

이 법은 지원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시험 합격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위원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서류들은 파기되기 전에 위원회 위원,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법적 절차에서만 열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도 특정 조건 하에 열람 권한을 가집니다.

모든 지원자의 시험 관련 서류는 최종 합격 시험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위원회에 의해 보존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서류가 파기되어야 한다. 파기 전에는 시험 관련 서류는 위원회 위원,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서류 검사를 위해 지정한 자, 해당 서류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적절하게 관련된 소송 절차에서의 관할 법원, 또는 제110조 또는 제153조에 따라 국장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Section § 1619.1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기록 보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치과 이사회는 전국 치과 검정 위원회의 시험지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6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면허 시험의 시험관으로 누가 선정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시험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치과 또는 치과 보조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 5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시험관이 아닌 한, 동일 분야에서 교육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면허 시험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가 임명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관만을 활용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21(a) 이 주에서 치과를 개업할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거나, 또는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등록된 치과 보조원 범주 중 하나에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21(b) 시험관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로서 또는 (a)항에 기술된 면허 범주에서 실무를 수행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21(c) 시험관이 보유한 것과 동일한 면허 범주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어떠한 대학, 학교 또는 기관에서도 임원 또는 교수진 구성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지 않을 것. 이 항은 포트폴리오 시험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