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관련 특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인정받는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승인된 치과대학을 졸업했거나 인가된 치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해당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물론 신청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a)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과 정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서 보류 중인 계약을 가지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b) 위원회가 승인한 치과대학을 졸업했거나, 미국치과의사협회 치과인증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국가 인증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인가한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c)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그 대신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확립했거나,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치과대학에서 특정 분야의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d) 위원회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e) 본 장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Section § 16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치과 진료에 관한 관련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전문 분야'는 미국치과의사협회(ADA)와 위원회 모두에 의해 인정된 특정 치과 진료 분야를 말합니다. '세부 분야'는 ADA에 의해 공식적으로 전문 분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승인된 치과 대학에서 제공되는 고급 치과 교육의 한 유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치과 대학'은 ADA의 치과인증위원회, 상호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자체 절차를 통해 승인된 곳으로 정의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1(a) "전문 분야"는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 의해 승인되고 위원회(board)에 의해 인정된 치과 진료 분야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1(b) "세부 분야"는 미국치과의사협회에 의해 전문 분야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치과 대학에서 제공되는 치과 진료 분야의 고급 치과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1(c)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치과 대학"은 미국치과의사협회 치과인증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 의해 승인된 치과 학교 또는 대학, 해당 위원회와 상호 인증 협약을 맺은 기관에 의해 인증된 학교 또는 대학, 또는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 자체 승인 절차를 통해 승인된 학교 또는 대학을 의미한다.

Section § 164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 대학에서 치과 분야를 진료하기 위한 특별 허가증을 규정합니다. 이사회는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허가증의 수를 제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최소 7년 동안 특별 허가증을 소지했다면, 이사회에 통보하고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는 한, 승인된 캘리포니아 치과 대학과 시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허가증을 소지한 개인은 해당 대학의 교수 진료에서 주당 하루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0.3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치과의사는 위원회가 인정한 전문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학장에 의해 치과 프로그램에 유익하다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대학 성적 증명서, 졸업장 사본, 유효한 치과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과 교수직 계약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학교에 대한 그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학교당 발급되는 특별 허가증의 수는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치과의사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1640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치과의사에게 특별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치과의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a) 치과의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a)(1) 해당 치과의사의 전문성 또는 기술이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가 승인하고 위원회가 인정한 치과 진료 전문 분야에 속하며, 계약이 진행 중인 치과대학 학장으로부터 해당 치과의사를 교수로 추가하는 것이 학생들과 치과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을 위원회가 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a)(2)  계약이 진행 중인 치과대학 학장으로부터 해당 일반 치과의사를 교수로 추가하는 것이 학생들과 치과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b) 신청자의 학업 및 임상 치과대학 기록의 완전한 성적 증명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c) 신청자에게 수여된 치과 졸업장 또는 치과 학위의 판독 가능하고 진정한 사본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d) 신청자의 유효한 치과 면허증 사본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e)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과 전임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서의 계약이 진행 중임을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자료.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f)  신청자의 자격 증명이 해당 학교의 교수 자격 심사 위원회 또는 유사한 교수 심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치과대학 학장이 신청자가 학교 교수진에 필수적인 추가 인력임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학장에게 신청자에게 고용 계약을 제안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만족스러운 증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g) 위원회는 (a)항 (1)호에 따라 치과대학당 5개를 초과하지 않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한다. 위원회는 (a)항 (2)호에 따라 치과대학당 5개를 초과하지 않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h) 신청자가 위원회가 개발하고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0.3(i) 본 장에 따라 신청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642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특정 치과대학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위원회에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직업이 끝나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일하려면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수로 전일제(주 4일 이상) 또는 시간제(주 3일 이하)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허가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치과의사를 위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 허가가 발급된 모든 사람은 그 또는 그녀가 고용된 치과대학 및 위원회가 승인한 부속 기관에서 인정된 전문 분야 또는 학과를 진료할 자격이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2(a) 특별 허가 소지자는 그 또는 그녀의 고용 계약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지자는 치과대학에서의 전일제 또는 시간제 고용이 종료될 때, 그 또는 그녀의 특별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그 또는 그녀는 자발적으로 해당 허가를 위원회에 반납하고, 제2조 (commencing with Section 1625)에 규정된 필수 면허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않는 한 또는 통과할 때까지 더 이상 진료할 자격이 없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2(b) 소지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고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전일제 고용”은 주당 최소 4일을 의미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시간제 고용”은 주당 최대 3일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642(c) 소지자는 특별 허가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는 예외를 제외하고,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에게 적용되는 이 장의 모든 조항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