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특별 허가
Section § 1640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관련 특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인정받는 캘리포니아 치과대학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승인된 치과대학을 졸업했거나 인가된 치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해당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물론 신청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640.1
이 조항은 치과 진료에 관한 관련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전문 분야'는 미국치과의사협회(ADA)와 위원회 모두에 의해 인정된 특정 치과 진료 분야를 말합니다. '세부 분야'는 ADA에 의해 공식적으로 전문 분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승인된 치과 대학에서 제공되는 고급 치과 교육의 한 유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치과 대학'은 ADA의 치과인증위원회, 상호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자체 절차를 통해 승인된 곳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640.2
Section § 1640.3
이 법은 일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치과의사는 위원회가 인정한 전문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학장에 의해 치과 프로그램에 유익하다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대학 성적 증명서, 졸업장 사본, 유효한 치과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치과대학과 교수직 계약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학교에 대한 그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학교당 발급되는 특별 허가증의 수는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치과의사는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642
이 법은 특별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특정 치과대학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위원회에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직업이 끝나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일하려면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수로 전일제(주 4일 이상) 또는 시간제(주 3일 이하)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허가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치과의사를 위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