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4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 모든 주민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보조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치과 보조원들이 추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더 높은 면허를 취득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을 시행할 때 치과 보조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Section § 17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보조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대체 치과 보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멸균 및 감염 관리와 같은 간단한 업무인 '기본 보조 치과 시술'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공인 치과 보조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며, 필요한 시험과 면허 갱신 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수료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루에 취득할 수 있는 단위 수를 포함하여 '계속 교육' 요건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치과 보조사', '등록 치과 보조사',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와 같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 감독'과 '일반 감독'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또한 '임시 치료 수복', '피지도자', '지도자', '치과 보조 지도 감독 과정'과 같은 용어를 설명하며, 치과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공인 감독 치과의사가 결정하는 '만족스러운 업무 경험'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a) “대체 치과 보조 프로그램(Alternative dental assisting program)”이란 치과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로부터 현재 유효한 인가를 받았거나 미국 교육부 또는 주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중등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 보건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 또는 주 교육부 또는 산업 관계부 견습 표준국(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 of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 등록된 관련 치과 프로그램의 견습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수료증이 등록 치과 보조사 면허 취득을 위한 경로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b) “기본 보조 치과 시술(Basic supportive dental procedures)”이란 기술적으로 기초적인 특성을 가지며, 완전히 가역적이며, 치료받는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시술을 의미하며, 멸균 절차 및 감염 관리와 질병 예방 업무를 포함하는 구강 외 업무를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c) “위원회(Board)”란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d) “공인 치과 보조사(Certified dental assistant)”란 치과 보조사 국가 위원회(Dental Assisting National Board)에서 시행하는 일반 진료실 보조, 방사선 보건 및 안전, 감염 관리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고 치과 보조사 면허 신청 시 치과 보조사 국가 위원회의 약관에 만족하는 유효한 인증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이후 면허 갱신에는 현재 유효한 공인 치과 보조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e) “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이란 최소한 참가자의 이름, 이수한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이름, 위원회에서 발급한 승인 번호를 포함한 과정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이름, 과정 또는 프로그램 이수 날짜 또는 기간,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이수 시간, 그리고 참가자가 다음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확인하는 과정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 책임자,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해야 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e)(1) 위원회 승인 치과 보조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e)(2) 위원회 승인 계속 교육 제공자가 제공하는 계속 교육 과정.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e)(3) 대체 치과 보조 프로그램.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f)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란 이 조항에 정의된 치과 보조사, 등록 치과 보조사,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 및 치과 보조 허가 소지자의 임상 및 보조 업무와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으로서, 치과 관련 시술 수행에 특화된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 계속 교육 과정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 취득할 수 있는 계속 교육 단위는 하루에 8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계속 교육 단위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f)(1) 라이브 상호작용 과정으로 취득한 단위는 하루에 총 8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f)(2) 비실시간 또는 자율 학습 온라인 과정 단위는 세미나, 워크숍 또는 교육 시리즈 중 여러 날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하루 8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g) “치관 연마(Coronal polishing)”란 노출된 치아 표면에서 치태와 착색을 제거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시술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h) “협의회(Council)”란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치과 보조 협의회(Dental Assisting Council of the Dental Board of California)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i) “과정(Course)”이란 교육 제공, 수업, 발표, 회의 또는 기타 유사한 행사를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j) “치과 보조사(Dental assistant)”란 면허 없이 제1750조 및 제1750.1조에 명시된 기본 보조 치과 시술만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k) “직접 감독(Direct supervision)”이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가 지시한 치과 시술에 대한 감독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수행 중 치료 시설에 물리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l) “일반 감독(General supervision)”이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가 지시한 치과 시술에 대한 감독을 의미하지만, 해당 시술 수행 중 감독 치과의사의 물리적 상주를 요구하지 않는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m) “양호한 상태(Good standing)”란 면허 소지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징계를 받지 않았고, 미해결 불만 또는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미해결 징계 절차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n) “임시 치료 수복(Interim therapeutic restoration)”이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가 추가적인 확정적 치료의 필요성을 진단할 때까지 치아를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직접적인 임시 수복을 의미한다. 임시 치료 수복은 회전 기구 사용 없이 수동 기구만을 사용하여 치아에서 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이어서 접착성 수복 재료를 배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임시 치료 수복은 또한 치료 치과의사가 우식 정지제 사용을 통해 추가적인 치아 구조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우식이 정지되었음을 확인한 우식 치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임시 치료 수복 시 국소 마취는 필요하지 않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o) “피지도자(Preceptee)”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양호한 상태의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들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 경험과 보충 치과 보조 과정을 통해 임상 기술을 배우고 시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치과 보조 지도 감독 과정에 참여하는 무면허 치과 보조사를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p) “지도자(Preceptor)”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양호한 상태의 치과의사로서, 치과 보조 지도 감독 과정에서 피지도자를 직접 감독하고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임상 역량을 평가하고, 임상 진료실 업무 경험, 학습 및 임상 진행 상황 완료를 문서화하며, 임상 추론을 가르치고 촉진하며, 제1750.1조에 따른 치과 보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피지도자가 과정 요건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지도자는 한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면허 치과의사를 지도자로 둘 수 있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q) “치과 보조 지도 감독 과정(Preceptorship in dental assisting)”이란 제1752.1조 (a)항 (5)호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지도자가 결정한 유능한 방식으로 제1750.1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도자가 피지도자에게 제공하는 감독 하의 현장 교육을 의미한다.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r) “등록 치과 보조사(Registered dental assistant)”란 위원회로부터 제1752.4조에 따라 승인된 모든 시술을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s)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Registered dental assistant in extended functions)”란 위원회로부터 제1753.5조에 따라 승인된 모든 시술을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1(t) “만족스러운 업무 경험(Satisfactory work experience)”이란 감독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들이 결정한 유능한 방식으로 제1750.1조에 명시된 업무 수행을 의미하며, 감독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들은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신청자의 업무 경험 완료를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17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산하에 치과 보조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치과 보조원의 시험 및 면허 요건, 교육 기준, 업무 등 치과 보조원과 관련된 사안을 다룹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회 위원 한 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섯 명의 등록 치과 보조원이 특정 자격을 갖추고 참여합니다. 이들은 치과 보조원 학교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그들의 역할은 공개적입니다.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며, 누구도 두 번의 전체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권고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수정되거나 거부될 경우 그 이유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장을 선출하여 위원회를 이끌고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a) 이로써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산하에 치과 보조 위원회가 설립되며, 이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주 내 치과 보조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다음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a)(1) 치과 보조원 시험, 면허, 허가 및 갱신 요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a)(2) 치과 보조 교육 프로그램, 과정 및 보수 교육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요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a)(3) 허용되는 치과 보조원 업무, 근무 환경 및 감독 수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a)(4) 치과 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행동 기준 및 집행.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a)(5) 감염 관리 관련 요건.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b)(1)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위원회의 등록 치과 보조원 위원, 위원회의 다른 위원 한 명, 그리고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치과 보조 경험과 교육을 대표하는 5명의 등록 치과 보조원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b)(2) 위원회는 5명의 등록 치과 보조원 위원 임명 시, 회원 구성이 주 내 등록 치과 보조원으로 이루어진 법인화된 비영리 전문 학회, 협회 또는 단체가 제출한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그 위원 중 두 명은 위원회가 승인한 등록 치과 보조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진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최소 지난 5년간 그렇게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그 위원 중 세 명은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한 명을 포함하여) 개인 치과 진료소 또는 공공 안전망 또는 치과 의료 클리닉에서 임상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그 다섯 명의 위원 모두 최소 지난 5년간 현재 유효한 등록 치과 보조원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현직 위원에 의해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c) 위원회 임명자는 이전에 치과 보조 포럼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하며, 등록 치과 보조원 학교에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없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위원 후보자의 모든 최종 자격 및 지원서는 공개된 위원회 자료에 공개되어야 하며, 최종 후보자 선정은 공개 회의 중 위원회의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d) 임기 중 발생하는 공석은 공석 발생 후 90일 이내에 해당 공석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남은 임기 동안 임명으로 채워져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e) 각 위원은 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되는 이해 상충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f)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시기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g) 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단, 비위원회 위원의 최초 임명 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명의 위원은 1년 임기, 한 명의 위원은 2년 임기, 두 명의 위원은 3년 임기, 그리고 한 명의 위원은 4년 임기로 근무한다. 어떤 위원도 두 번의 전체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h)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는 위원회에 권고가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위원회 전체 업무 중에 위원회에 의해 승인, 수정 또는 거부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권고를 거부하거나, 연기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거나, 권고의 의도나 범위를 중대하게 수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권고를 거부하거나 중대하게 수정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에 의해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2(i)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해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의 의제를 설정하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회 연락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7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치과 보조사 면허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기록을 유지하고 수수료를 처리하며, 이러한 업무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격 요건에 의문이 없는 한 면허 발급을 담당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면허 시험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합격 점수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면허 갱신을 감독하며, 이 업무 또한 위임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3(a) 위원회는 신청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3(a)(1) 모든 치과 보조 분야의 면허 신청서를 검토 및 평가하여, 후보자가 법령 및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적절한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3(a)(2) 신청 기록을 유지하고, 신청 수수료를 수납하며, 신청 절차에 부수적인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3(a)(3)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3(a)(4) 면허 요건에 의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치과 보조사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3(b) 위원회는 시험을 개발하거나 개발하도록 하고,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치과 보조사 면허 시험의 합격 점수를 설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43(c) 위원회는 본 장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면허 갱신 절차의 모든 측면에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1747

Explanation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따라야 할 규칙과 절차는 정부법전의 제1150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17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없이 면허 있는 치과의사 밑에서 일하는 치과 보조원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간단하고 가역적이며 환자에게 안전한 기본적인 치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교육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과의사와 고용주는 보조원이 감염 관리 과정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모든 필수 인증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진료법 및 기본 심폐 소생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이나 치관 연마와 같은 특정 시술을 위해서는 특별한 안전 과정과 인증이 필요하며, 이는 직장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a) 치과 보조원은 면허 없이 1750.1조 및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본적인 보조 치과 시술을 면허 있는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다. "기본적인 보조 치과 시술"은 기술적으로 초보적인 특성을 가지며, 완전히 가역적이고, 치료받는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시술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b) 감독하는 면허 있는 치과의사는 1750.1조에 따라 승인된 기본적인 보조 치과 시술을 수행할 치과 보조원의 역량을 결정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c) 치과 보조원의 고용주는 혈액, 타액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감염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적인 보조 치과 시술을 수행하기 전에 치과 보조원이 위원회 승인 8시간 감염 관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d) 고용주는 치과 보조원이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 치과의사의 치료 시설에서 치과 보조원의 고용 기간 동안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e) 고용주는 무면허 치과 보조원으로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f)항에 설명된 교육 요건을 치과 보조원에게 알려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 치과 보조원의 고용주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1년 동안 해당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고용된 치과 보조원이 최초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미 성공적으로 이수했거나 성공적으로 이수함을 고용주에게 증명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1) 위원회 승인 2시간 치과 진료법 과정.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2) 미국 적십자사, 미국 심장 협회, 미국 안전 보건 연구소, 미국 치과 협회 평생 교육 인정 프로그램 또는 일반 치과 학회 평생 교육 프로그램 승인에 의해 발급된 기본 심폐 소생술(BLS) 현재 인증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따라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2)(A) 치과 보조원은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 심폐 소생술 현재 인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2)(B) 치과 보조원의 고용주는 치과 보조원이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3) 방사선 촬영 시술을 수행하기 위해 치과 보조원은 위원회 승인 방사선 안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위원회 승인 방사선 안전 과정 제공자가 발급한 현재 유효한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은 치과 보조원이 치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치료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4)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 취득 전에 치관 연마를 수행하기 위해 무면허 치과 보조원은 위원회 승인 치관 연마 과정을 이수하고 이수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치관 연마 과정을 수강하기 전에 치과 보조원은 위원회 승인 8시간 감염 관리 과정을 이수했으며 현재 유효한 기본 심폐 소생술 인증을 가지고 있음을 과정 제공자에게 증명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4)(A) 이 항에 따라 수행되는 치관 연마는 면허 있는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그리고 그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치과 보조원이 치관 연마 시술을 수행한 후 최소한 각 환자를 평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f)(4)(B) 위원회 승인 치관 연마 과정 제공자가 발급한 현재 유효한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은 치과 보조원이 치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치료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보조원이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들은 구강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 치과 엑스레이를 촬영하며, 구강 내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는 치과의사가 직접 감독하는 동안에만 수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소 도포, 인상 채득, 교정 장치 조정, 특정 치과 재료 취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보조원은 진단, 수술 수행, 약물 처방 또는 마취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규는 특정 등록된 치과 전문가만이 실란트를 도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a) 치과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그리고 그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직업적 책임에 따라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a)(1) 섹션 1741의 (b)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치과 보조 시술의 정의를 충족하는, 감독하는 면허 소지자가 지정한 구강 외 업무. 이러한 업무에는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이 필요한 시술, 실험실 기능, 그리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섹션 1005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섹션 5193에 기술된 살균 및 소독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a)(2) 치과 보조원이 섹션 1750의 (f)항 (4)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구강 방사선 촬영 목적으로 치과 방사선 촬영 장비를 작동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a)(3) 구강 내외 사진 촬영을 수행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 치과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그리고 그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직업적 책임에 따라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 모든 형태의 국소 불소를 포함하여 비에어로졸 및 비부식성 국소 도포제를 적용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2) 모든 비보철 장치용 구강 내 인상을 채득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3) 페이스보우 전이 및 교합 기록을 채득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4) 러버 댐 또는 기타 격리 장치를 장착하고 제거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5) 수복 시술을 위한 매트릭스를 장착, 고정 및 제거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6) 감독하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가 수술 부위를 검사한 후 발치 후 드레싱을 제거합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7) 교정 치료 목적을 위한 측정을 수행합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8) 광중합 장치로 치과 재료를 경화시킵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9) 교정 장치를 검사합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0) 교정 분리 장치를 장착하고 제거합니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1) 결찰선 및 아치와이어를 제거합니다.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2) 치과의사의 조정 후, 가철식 교정 장치를 검사하고 장착하며 환자에게 관리 지침을 전달합니다.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3) 치주 드레싱을 제거합니다.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4) 치과의사가 해당 부위를 검사한 후 봉합사를 제거합니다.
(1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5) 환자 모니터링 센서를 장착합니다.
(1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6)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조정 과정을 직접 감독하기 위해 수술실에 입회해야 하는 감독하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아산화질소 및 산소 가스 흐름을 조절합니다.
(1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7) 섹션 1741의 (b)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치과 보조 시술의 정의를 충족하는, 감독하는 치과의사가 지정한 구강 외 기능. 이러한 업무에는 환자 모니터링, 모니터링 센서 장착, 활력 징후 측정 또는 업무 범위와 관련된 기타 구강 외 시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b)(18) 의료 응급 상황에 대응하여,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직업적 책임 하에, 치과 보조원은 산소를 투여하거나 투여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c) 위원회는 규정으로 추가 허용 업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d) 치과 보조원 또는 교정 보조 또는 치과 진정 분야 허가를 소지한 치과 보조원의 업무는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다음 시술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d)(1) 진단 및 포괄적인 치료 계획 수립.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d)(2) 영구 수복물 장착, 마무리 또는 제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d)(3) 발치 및 연조직 절개와 봉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조직 및 연조직에 대한 수술 또는 절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d)(4) 약물 처방.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d)(5) 아산화질소 및 산소 가스 흐름 시작.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d)(6) 국소 또는 전신 마취 또는 진정제 투여.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e) 이 섹션에서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치과 보조원의 업무는 등록된 치과 보조원,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교정 보조원, 치과 진정 보조원, 등록된 치과 위생사 또는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업무나 시술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1(f) 소와열구 실란트 도포는 등록된 치과 보조원,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등록된 치과 위생사 또는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정 보조원 허가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치과 법규, 감염 관리, 초음파 스케일링에 대한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 인증이 필요하며, 교정 보조원을 위한 특별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가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생명 유지술 인증을 갱신하고 평생 교육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허가증은 근무지에 게시되어야 하며, 허위 문서는 허가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a) 위원회는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며,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다음 자격 요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교정 보조원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a)(1) 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치과 진료법(Dental Practice Act)에 대한 2시간 위원회 승인 과정과 감염 관리(infection control)에 대한 8시간 위원회 승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초음파 스케일링(ultrasonic scaling)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a)(2)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안전 보건 연구소(American Safety and Health Institute), 미국 치과 협회 평생 교육 인정 프로그램(American Dental Association’s Continuing Education Recognition Program) 또는 일반 치과 학회 평생 교육 프로그램 승인(Academy of General Dentistry’s Program Approval for Continuing Education)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basic life support) 인증.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a)(3) 위원회 승인 교정 보조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a)(4)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한 지문 세트.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a)(5) 이 세부 조항의 다른 모든 요건을 완료한 후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필기시험은 섹션 1750.3에 명시된 직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b) 이 섹션에 따라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허가증 갱신의 일환으로 기본 생명 유지술 재인증을 취득하고, 섹션 1645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평생 교육 요건 및 제6조(섹션 1715부터 시작)의 갱신 요건을 완료할 책임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c) 위원회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허가증의 원본 또는 사본은 허가증 소지자가 치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치료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2(d) 이 섹션에 따른 어떠한 요건 충족에 대한 허위 문서 작성 또는 실행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며 면허 거부, 취소 또는 정지의 근거가 된다.

Section § 175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허가증을 소지한 교정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특정 치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치과 보조원이 하는 업무 외에, 교정 장치를 위해 치아를 준비하고, 교정 밴드와 브라켓을 다루며, 과도한 시멘트를 제거하는 등 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허가증은 근무하는 곳에 잘 보이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 Section 1750.2에 따라 교정 보조원 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그리고 그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Section 1750.1의 (a)항에 따라 치과 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그리고 그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1) Section 1750.1의 (b)항에 따라 치과 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2) 임시 부착물, 접착 부착물, 얼라이너 버튼, 얼라이너 연결부, 교정 브라켓 및 장치를 위해 치아를 격리하고, 컨디셔닝하고, 에칭하고, 준비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3)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교정 밴드의 크기를 측정하고, 장착하고, 고정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4) 접착을 위해 치아를 준비하고, 감독하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에 의해 위치가 승인된 후 교정 브라켓을 선택하고, 미리 위치시키고, 경화시키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5) 교정 밴드, 브라켓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수동 기구를 사용하여 치아의 치은연상 표면에서 과도한 시멘트를 제거하는 것. 잔여 물질의 제거는 감독하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이 수행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6) 아치와이어를 장착하고 결찰하는 것.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7) 교정 치료 중인 치아의 치은연상 표면에서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과도한 시멘트를 제거하는 것.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a)(8)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업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3(b) 위원회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허가증의 원본 또는 사본은 허가증 소지자가 치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치료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진정 보조원이 되려면 위원회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 치과 보조원이거나 최소 1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진료법과 감염 관리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 치과 진정 보조원 과정을 완료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 조사를 위한 지문 채취도 필요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추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허가증은 근무하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허위 문서를 제출하면 허가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a) 위원회는 완료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며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다음 모든 자격 요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치과 진정 보조원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a)(1) 등록 치과 보조원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거나, 치과 보조원으로서 최소 12개월의 확인 가능한 근무 경력을 완료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a)(2)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치과 진료법에 대한 2시간 위원회 승인 과정과 감염 관리에 대한 8시간 위원회 승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a)(3) 미국 적십자사, 미국 심장 협회, 미국 안전 보건 연구소, 미국 치과 협회 평생 교육 인정 프로그램 또는 일반 치과 학회 평생 교육 프로그램 승인에 의해 발급된 기본 생명 유지술 현재 자격증.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a)(4) 위원회 승인 치과 진정 보조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이 과정은 치과 보조원으로서 6개월 근무 경력 완료 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a)(5) 범죄 경력 기록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완전한 지문 세트.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a)(6) 이 세부 조항의 다른 모든 요건을 완료한 후 위원회가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은 섹션 1750.5에 명시된 직무를 유능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b) 이 섹션에 따라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허가증 갱신의 일환으로 기본 생명 유지술 재인증을 취득하고 섹션 1645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것과 동일한 평생 교육 요건 및 제6조 (섹션 1715부터 시작)의 갱신 요건을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c) 위원회가 발급한 현재 유효한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은 허가증 소지자가 치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치료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4(d) 이 섹션에 따른 어떠한 요건 충족에 대한 허위 문서 작성 또는 실행은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면허 거부, 취소 또는 정지의 근거가 됩니다.

Section § 1750.5

Explanation

적절한 허가증을 소지한 치과 진정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또는 권한 있는 의료 전문가의 긴밀한 감독 하에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진정 상태의 환자 모니터링, 약물 준비 지원, 정맥 주사 라인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치과 의원이나 진료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조원의 유효한 허가증은 근무하는 곳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a) 1750.4조에 따라 치과 진정 보조원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일반 감독 하에,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1750.1조 (a)항에 따라 치과 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와, 치료 시설에서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할 권한이 있는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또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직접 감독 하에, 그리고 그들의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a)(1) 1750.1조 (b)항에 따라 치과 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a)(2) 맥박 산소 측정기, 심전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혈압, 맥박 및 호흡수 모니터링 장치와 같은 비침습적 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받는 환자를 모니터링한다. 진정된 환자의 상태 평가는 감독 치과의사 또는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할 권한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책임으로 남으며, 이들은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가 투여되는 동안 환자 옆에 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a)(3) 약물 식별 및 추출은 적절한 약물 식별, 앰플 및 바이알 준비, 그리고 감독 면허 치과의사 또는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할 권한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확인한 정확한 양의 약물 추출로 제한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a)(4) 주사기를 사용하여 정맥 주사 라인에 약물, 의약품 및 수액을 추가한다. 단, 감독 면허 치과의사가 환자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정맥 주사 라인의 개통성 확인, 주사 포트 선택, 주사 포트에 주사기 삽입, 정맥 주사 라인 폐쇄 및 혈액 흡인, 라인 해제, 그리고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약물 주입으로 제한된다. 이 업무의 예외는 약물 또는 의약품의 초기 용량은 감독 면허 치과의사 또는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또는 전신 마취를 투여할 권한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a)(5) 정맥 주사 라인 제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a)(6)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추가 업무.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b)(a)항의 (1)호부터 (5)호까지 나열된 업무는 치과 의원 또는 치과 진료소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는 수행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0.5(c) 위원회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은 허가증 소지자가 치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치료 시설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치과 보조원들의 업무와 감독 수준을 7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합니다. 또한, 규정이 현재의 치과 진료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7년마다 한 번, 이사회는 치과 보조원, 등록 치과 보조원,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치과 진정 보조원 허가 소지자, 그리고 교정 보조원 허가 소지자에 대한 허용되는 업무, 이들 범주에 대한 감독 수준, 그리고 이들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검토해야 하며, 치과 진료의 현황에 맞춰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Section § 17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등록 치과 보조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관련 업무 경험 보유, 유효한 자격증 소지 또는 특정 대체 프로그램 완료와 같은 여러 특정 교육 또는 경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감염 관리 및 방사선 안전과 같은 주제에 대한 특정 과정 이수, 필기 및 윤리 시험 합격, 그리고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 제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치과 위생사 면허를 이미 소지한 사람들과 교정 보조와 같은 특별 허가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 섹션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며,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서면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1) 위원회가 승인한 등록 치과 보조 업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2) 섹션 1750.1에 정의된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한 만족스러운 업무 경험 완료. 이는 신청서 제출 전 최소 15개월 및 1,280시간 이상을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3) 치과 보조 국가 위원회(Dental Assisting National Board)에서 발급한 공인 치과 보조원으로서의 현재 유효한 자격증.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4) 섹션 1741의 (a)항에 정의된 대체 치과 보조 프로그램 완료.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4)(A) 치과 보조 관련 주제에 대한 최소 50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과 과정. 이는 의학 및 치과 응급 상황, 응급 처치 및 안전 예방 조치, 다양한 치과 보조 진료실 절차와 관련된 프로토콜 및 장비, 치과 재료, 그리고 수술 및 전문 치과 치료와 관련된 기술 개발 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상 진료실 보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야 하며, (c)항에 명시된 교육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4)(B) 섹션 1750.1에 설명된 허용 가능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독하는 면허 치과의사에 의해 직접 감독, 평가 및 문서화된 최소 300시간의 임상 진료실 업무 경험.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5) 치과 보조 업무 수습 과정 완료.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5)(A) 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에 문서화된 최소 500시간의 임상 진료실 업무 경험. 이는 섹션 1750.1에 설명된 허용 가능한 업무를 포함하며, 수습 지도자에 의해 직접 감독, 평가 및 문서화되고, 수습 지도자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신청자의 임상 진료실 업무 경험 완료를 증명한다. 본 섹션 발효일 직전 2년 이내에 치과 보조원으로 수행된, 본 조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상 업무 경험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5)(B) 위원회가 제공한 양식에 문서화된 최소 300시간의 치과 보조 관련 주제 교과 과정. 이는 (c)항에 요구되는 교육을 포함하며, 업무 경험과 동시에 이수할 수 있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5)(B)(i) 해당 교과 과정은 (c)항에 정의된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의학 및 치과 응급 상황, 응급 처치 및 안전 예방 조치, 다양한 치과 보조 진료실 절차와 관련된 프로토콜 및 장비, 치과 재료, 그리고 수술 및 전문 치과 치료와 관련된 기술 개발 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상 진료실 보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5)(B)(ii) 과정은 위원회가 승인한 치과 보조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과정 제공자, 위원회에 등록된 보수 교육 과정 제공자, 미국 치과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보수 교육 인정 프로그램, 또는 미국 일반 치과 학회(Academy of General Dentistry)의 보수 교육 프로그램 승인에 의해 승인된 제공자를 통해 이수되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a)(5)(B)(iii) 수습생의 교과 과정 완료는 수습 지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수습 지도자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수습생의 필수 교과 과정 완료를 확인하는 증명을 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b) 위원회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승인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중등 교육 기관, 지역 직업 센터, 또는 지역 직업 프로그램에서 치과 보조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본 섹션에서 언급된 업무 경험에 대해 학점을 부여해야 한다. 단, 이들 기관은 (a)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학점은 교실 훈련 및 인턴십에 소요된 총 주수와 주 단위로 동일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립 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과 협력하여 위원회 미승인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이 위원회 승인 등록 치과 보조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정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에 통지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예외로 한다. 설정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졸업자는 본 섹션에 정의된 만족스러운 업무 경험 자격을 얻지 못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a)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를 신청하는 개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1)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1)(A) 위원회가 승인한 치과 진료법(Dental Practice Act) 2시간 과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1)(B) 위원회가 승인한 감염 관리 8시간 과정.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2)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2)(A) 위원회가 승인한 소와열구 전색제 과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2)(B) 위원회가 승인한 치관 연마 과정.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3) 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원회가 승인한 방사선 안전 과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4)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안전 보건 연구소(American Safety and Health Institute), 미국 치과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보수 교육 인정 프로그램, 또는 미국 일반 치과 학회(Academy of General Dentistry)의 보수 교육 프로그램 승인에 의해 발급된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BLS) 자격증.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c)(5) 위원회가 시행하는 등록 치과 보조원 통합 필기 및 법률 및 윤리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성과.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d)(a)항부터 (c)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허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등록 치과 위생사, 대체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로서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본 항을 준수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d)(1)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d)(2)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안전 보건 연구소(American Safety and Health Institute), 미국 치과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보수 교육 인정 프로그램, 또는 미국 일반 치과 학회(Academy of General Dentistry)의 보수 교육 프로그램 승인에 의해 발급된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BLS) 자격증 증거를 제출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d)(3) 위원회가 시행하는 등록 치과 보조원 통합 필기 및 법률 및 윤리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입증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e)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를 신청하는 개인은 범죄 기록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문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f) 교정 보조 또는 치과 진정 보조 허가증을 소지한 등록 치과 보조원은 해당되는 경우 "교정 보조 허가증 소지 RDA" 또는 "치과 진정 보조 허가증 소지 RDA"라고 지칭된다. 이러한 용어는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면허 범주를 생성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g) 섹션 1645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보수 교육 요건을 교정 보조원 또는 치과 진정 보조원 허가증도 소지한 등록 치과 보조원이 완료하는 것은 해당 허가증(들)에 대한 보수 교육 요건을 충족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h)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등록 치과 보조원 통합 필기 및 법률 및 윤리 시험은 섹션 139를 준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1(i) 본 섹션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75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록 치과 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며, 각 업무에 필요한 감독 수준을 구분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등록 치과 보조원은 구강경 검사, 미백제 도포, 우식 탐지 장치 사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수복물 장착 및 제거, 치료된 근관 건조, 치아 연마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로 교정 시멘트 제거 또는 실란트 도포와 같은 더 전문적인 업무의 경우, 추가 교육 및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감독 치과의사는 보조원이 적절하게 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업무가 일반 감독 또는 직접 감독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 등록 치과 보조원은 섹션 1750.1의 (a), (b), (c)항에 명시된 치과 보조원의 모든 다음 업무 및 시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일반 감독 및 지시, 통제,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다음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 치과 보조원이 수행이 허용되는 모든 업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2) 구강 내 구강경 검사(명백한 병변, 기존 수복물 및 결손치 기록 포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3) 비레이저 광중합 장치를 사용하여 미백제 도포 및 활성화.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4) 자동화된 우식 탐지 장치 및 재료 사용, 그리고 소와열구 실란트 도포 전 해당 소견 기록.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5) 컴퓨터 지원 설계(CAD) 밀링된 수복물을 위한 구강 내 이미지 획득.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6) 치수 생활력 검사 및 소견 기록.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7) 수복 시술을 위한 베이스, 라이너, 에칭제 및 접착제 도포.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8) 수복 시술을 위한 치아 접착 화학적 준비.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9) 직접 임시 수복물 장착, 조정 및 마무리.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0) 간접 임시 수복물(임시 수복물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크라운 포함) 제작, 조정, 접착 및 제거.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1) 감독하는 면허 치과의사의 수술 부위 검사 후 발치 후 드레싱 장착.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2) 치주 드레싱 장착.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3) 흡수성 페이퍼 포인트를 사용하여 근관 치료된 근관 건조.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4) 의치 압통점 조정을 구강 외에서만 수행.
(1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5) 조직 컨디셔닝 및 의치 연성 이장 수행.
(1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6) 수동 기구로 치아 표면에서 과도한 시멘트 제거.
(1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7) 치아 치관 표면 연마.
(1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8) 결찰선 및 호선 장착.
(1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a)(19)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모든 업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b) 등록 치과 보조원은 위원회 승인 등록 치과 보조원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에만 다음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b)(1) 교정 치료 중인 치아의 치은연상 표면에서 초음파 스케일러로 과도한 시멘트 제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b)(2) 섹션 1750.3에 명시된 교정 보조원 허가 소지자의 허용 업무. 등록 치과 보조원은 결찰선 및 호선 장착, 교정 밴드 제거, 수동 기구로 치아 표면에서 과도한 시멘트 제거 업무에 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b)(3) 섹션 1750.5에 명시된 치과 진정 보조원 허가 소지자의 허용 업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b)(4) 소와열구 실란트 도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c) 섹션 1777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하는 면허 치과의사는 추가 업무 수행을 위한 과정 이수를 확인하고, 등록 치과 보조원이 수행하는 각 승인된 시술이 일반 감독 또는 직접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d) 감독 치과의사는 등록 치과 보조원이 수행하는 (a)항의 각 승인된 시술이 일반 감독 또는 직접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e) 등록 치과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 감독 및 지시, 통제,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e)(1) 교정 시술을 위한 복합 레진 버튼 격리, 에칭, 접착 및 부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e)(2) 적절한 치과 재료를 사용하여 교정 밴드 크기 측정, 장착, 고정 및 제거.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f)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2.4(f)(b)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치과 보조원이 해당 업무 수행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현대적인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하여 이 섹션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등록 치과 보조원이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현대적인 기술 또는 재료 사용에 대한 기술, 지식 및 교육이 감독하는 면허 치과의사에 의해 임상적으로 유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 감독 및 지시, 통제,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75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받은 등록 치과 보조사라면, 보수 교육이 필요한 첫 면허 갱신 전에 위원회에서 승인한 소와열구 전색제 도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면허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등록 치과 보조사는 갱신 조건으로 보수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해당 면허의 첫 만료일 이전에 위원회 승인 소와열구 전색제 도포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이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과정의 성공적인 이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등록 치과 보조사의 면허는 과정 이수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는다.

Section § 1753

Explanation

201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이 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유효한 보조원 면허를 소지하고, 신원 조회를 위한 지문을 제공하며,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교정 또는 치과 진정 보조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허가증을 가진 RDAEF로 불리게 됩니다. 이수하는 모든 평생 교육은 이러한 허가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며, 평생 교육을 포함하여 면허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위원회는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며, 다음의 모든 자격 요건에 대한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서면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1) 등록 치과 보조원으로서의 현재 유효하고 활동적인 면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2) 범죄 경력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한 지문 세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3) 다음 중 하나의 성공적인 이수: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3)(A) Section 1753.5에 명시된 모든 절차에 대해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확장 기능 고등 교육 프로그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3)(B)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를 가르치도록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확장 기능 고등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Section 1753.5의 (b)항의 (1), (2), (5), 그리고 (7)부터 (11)까지의 단락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4) 미국 적십자사, 미국 심장 협회, 미국 안전 보건 연구소, 미국 치과 협회 평생 교육 제공자 인정 프로그램, 또는 일반 치과 학회 평생 교육 프로그램 승인에 의해 발급된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5) 위원회 승인 치면열구전색술 과정의 성공적인 이수.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a)(6) 위원회가 시행하는 필기시험 합격. 위원회는 필기시험이 위원회에 의해 시행될지 여부를 지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b) 교정 보조 또는 치과 진정 보조 중 하나의 허가증을 가진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은 해당되는 경우 “교정 보조 허가증을 가진 RDAEF” 또는 “치과 진정 보조 허가증을 가진 RDAEF”로 지칭된다. 이러한 용어는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추가적인 면허 범주를 생성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c) Section 1645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평생 교육 요건을, 교정 보조원 또는 치과 진정 보조원으로서의 허가증도 소지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이 이수하는 것은 해당 허가증 또는 허가증들에 대한 평생 교육 요건을 충족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d) 면허 소지자는 Section 1645에 따른 평생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면허 갱신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1753.5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RDAEF)이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어떤 추가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 치과 보조원의 업무 외에도, 이들은 구강암 검진 및 기타 평가를 포함한 구강 건강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치은 압배, 인상 채득, 수복물 작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DAEF는 이러한 업무를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며,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a)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은 섹션 1752.4에 명시되고 제한된 바에 따라 등록 치과 보조원이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직무 및 절차와 본 섹션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에 따라 다음 추가 절차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1) 감독 치과의사가 승인한 바에 따라 구강 병변 식별을 위한 구강 내외 연조직 평가, 교합 분류, 근기능 평가 및 구강암 검진을 포함한 구강 건강 평가를 수행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2) 치과의사,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기반, 지역사회 건강 프로젝트 환경에서 구강 건강 평가를 수행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3) 인상 채득 및 수복 절차를 위한 치은 압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4) 근관 주점 및 보조점의 크기를 측정하고 장착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5) 근관 주점 및 보조점을 접착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6) 직접 및 간접 수복물과 관련하여 포스트, 코어 및 빌드업 절차를 수행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7) 영구 간접 수복물을 위한 최종 인상을 채득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8) 치아 지지 가철성 보철물을 위한 최종 인상을 채득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9) 모든 직접 수복물을 장착, 형태 부여, 마무리 및 조정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10) 모든 영구 간접 수복물을 조정하고 접착한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b)(11)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해 승인된 기타 절차.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c)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했으며, 그러한 현대적인 기술 또는 재료 사용에 대한 기술, 지식 및 교육이 감독 면허 치과의사에 의해 임상적으로 유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에 따라 해당 직무 수행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본 섹션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3.51

Explanation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확장 기능 치과 보조사라면, 특별 위원회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몇 가지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돕고, 임시 치료 수복물이라고 불리는 임시 충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엑스레이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으며, 때로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치과 의사와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치과 진료실에서는 감독 치과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학교나 지역 사회 클리닉과 같은 공중 보건 환경에서는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그들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추가된 기술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면허에 기재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1(a) 본 섹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10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고 위원회 승인 임시 치료 수복 및 방사선 촬영 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는 감독 면허 치과 의사의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다음의 강화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1(a)(1) 일반 감독 하에, 감독 치과 의사의 초기 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치과 의사가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지 결정한다.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는 감독 치과 의사가 수립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1(a)(2) 직접 감독 하에, 면허 치과 의사가 추가적인 확정적 치료의 필요성을 진단할 때까지 치아를 안정화하기 위해 임시 치료 수복물을 시술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1(b) 감독 치과 의사가 진단을 확인하고 시술 지시를 제공한 후 다음 환경에서 임시 치료 수복물을 시술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1(b)(1) 치과 진료실 환경에서, 치과 의사의 직접 또는 일반 감독 하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1(b)(2) 공중 보건 환경에서, 섹션 2290.5에 정의된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감독 치과 의사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헤드 스타트 및 유아원 프로그램, 지역 사회 클리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곳에서 치과 의사의 일반 감독 하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1(c) 위원회는 해당 수수료를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발행한 완료된 확인 양식을 제출하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에 대해 주 전체 면허 확인 인터넷 웹사이트에 임시 치료 수복의 강화된 업무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753.52

Explanation

2026년 1월 1일부터, 치과 보조원을 위한 임시 치료 수복물 및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과정이 수복 기술 및 방사선 촬영 지침과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총 16시간의 교육(이론, 실습, 임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안전 및 폐기물 관리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교수진은 최신 교육 및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정의 성공적인 이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들은 필기 및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과정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과정 승인을 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과정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을 위한 임시 치료 수복물 및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1) 위원회(board)가 정한 신청서. 신청서에는 해당 과정 또는 교육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책임자의 이름, 과정 제공 기관의 이름, 과정의 이름, 그리고 과정이 제공될 장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2) 규정으로 정해진 신청 수수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 학생들이 보호 수복물 배치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길이임을 증명하는 상세한 과정 커리큘럼. 단, 최소 1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 4시간의 이론 교육. 이는 대면 또는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i) 치수 해부학 검토.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ii) 접착성 보호 수복물 배치에 사용되는 접착성 수복 재료 이론. 여기에는 치아 구조에 대한 접착 메커니즘, 재료의 취급 특성, 재료 배치 전 치아 준비, 배치 기술이 포함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iii) 접착성 보호 수복물의 사용 및 배치와 관련된 임상 치과에서 사용되는 기준.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iii)(I) 환자 요인, 다음과 같다:
(ia) 미국 마취과 의사 협회 신체 상태 분류(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에 따르면, 환자는 Class III 이하이다.
(ib) 환자는 진정 또는 신체적 지지 등 특별한 프로토콜 없이 임시 치료 수복물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협조적이다.
(ic) 환자 또는 책임 당사자가 임시 치료 수복물 시술에 대한 동의를 제공했다.
(id) 환자는 치아가 무증상이거나, 유해 자극 제거 후 몇 초 이내에 멈추는 경미한 민감성이 있다고 보고한다.
(II) 치아 요인, 다음과 같다:
(ia) 병변은 치과용 핸드피스를 사용하여 접근 경로를 만들 필요 없이 접근 가능하다.
(ib) 병변의 가장자리는 수동 기구를 사용하여 병변 전체 주변에 깨끗하고 침범되지 않은 가장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다.
(ic) 병변의 깊이가 방사선 촬영 검사에서 치수로부터 2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감독하는 면허 치과의사가 치수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소 마취제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얕은 병변으로 판단한다.
(id) 치아는 수복 가능하며 다른 중대한 병리가 없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iv) 접착성 보호 수복물 배치 시 사용되는 부작용 처리 프로토콜. 여기에는 치아 구조에 대한 접착 메커니즘, 재료의 취급 특성, 재료 배치 전 치아 준비, 배치 기술이 포함된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v) 접착성 보호 수복물의 성공적인 완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여기에는 과도한 교합이 없는 수복 재료, 변연 공극 없음, 최소한의 과잉 재료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vi) 임시 치료 수복물 배치 후 부작용에 대한 프로토콜. 여기에는 치수 노출, 치아 골절, 잇몸 조직 손상, 높은 교합, 열린 변연, 치아 민감성, 거친 표면, 합병증 또는 접착성 보호 수복물의 실패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치과의사에게 즉시 의뢰해야 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A)(vii) 접착성 보호 수복물에 대한 후속 조치 프로토콜. 여기에는 12개월 이내에 임시 치료 수복물에 대한 최소 2회 이상의 후속 검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B) 4시간의 실습 교육. 이는 실제 시설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타이포돈트 치아에 이 기술에 대한 역량을 시연하는 10개의 접착성 보호 수복물 배치를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3)(C) 8시간의 임상 교육. 이는 실제 시설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교수진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최소 5개의 임시 치료 수복물 배치를 시연하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 학생들이 치과의사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지 결정하는 역량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길이임을 증명하는 상세한 과정 커리큘럼. 단, 최소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A) 이론 교육,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A)(i) 우식 관리 개념 및 우식 위험 평가에 기반한 개별화된 치료.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A)(ii)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 지침.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A)(ii)(I) 미국 치과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치과 방사선 검사: 환자 선택 및 방사선 노출 제한 권고 사항 (2012년 개정).
(II) 미국 소아 치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의 치과 방사선 촬영 처방 지침.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A)(iii) 태평양 대학교 아서 A. 두고니 치과대학(University of the Pacific Arthur A. Dugoni School of Dentistry, 이하 "태평양")의 특수 진료 센터(Pacific Center for Special Care)에서 건강 및 인력 시범 프로젝트 No. 172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침.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A)(iii)(I) 환자의 건강, 방사선 촬영 이력, 이전 방사선 촬영 이후 경과 시간, 이전 방사선 사진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특정 의사결정 지침에 대한 교육.
(II) 구강의 일반적인 상태에 관한 교육. 여기에는 치과 수복물의 범위 및 파절된 치아, 어두운 부위, 치아 구멍, 탈회, 육안으로 보이는 우식 병변, 재광화 등 비정상적인 육안 징후가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B) 실습 교육. 여기에는 연수생이 어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지 결정하고 이러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교수진에게 역량을 시연하는 다양한 임상 상황을 포함하는 사례 기반 검사가 포함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4)(C) 시뮬레이션 임상 경험. 여기에는 강사가 주도하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임상 사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임상 상황에서의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5) 이 섹션에 명시된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학생들의 적절한 장비 및 시설 접근성을 증명하는 자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6)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물리적 시설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6)(A) 환자 진료 구역, 실습실, 방사선 촬영 구역.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6)(B)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에서 치과 보조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접근성.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6)(C) 위원회(board)가 요구하는 감염 관리 장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7) 물리적 시설 및 장비가 이 섹션에 명시된 교육 목표를 충족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유지 및 교체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8) 모든 학생들이 다음의 모든 사항에 접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8)(A) 바늘, 카트리지, 의료 폐기물 처리 및 산소 및 아산화질소 탱크 보관을 위한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8)(B) 진료실 유해 물질 소통 계획.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8)(C) 과정의 혈액 매개 및 감염성 질환 노출 통제 계획 사본. 여기에는 응급 바늘 찔림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9) 적절한 무균 상태, 감염 및 위험 통제, 유해 폐기물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면 임상 및 실습 프로토콜. 이는 위원회(board) 규정 및 기타 연방, 주, 지역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과정 제공 기관은 이러한 프로토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생, 교수진 및 관련 직원에게 해당 프로토콜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기구를 준비하고 멸균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a)(10) 해당 과정이 고등 교육 수준에서 개설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b) 해당 과정 내용은 현재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c) 과정 등록을 위해, 과정 제공 기관은 학생이 다음 두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c)(1)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급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으로서의 현재 유효한 면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c)(2) 미국 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미국 심장 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안전 보건 연구소(American Safety and Health Institute), 미국 치과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평생 교육 인정 프로그램, 또는 일반 치과 학회(Academy of General Dentistry)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승인으로부터 받은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basic life support) 자격증.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d) 프로그램 또는 과정 책임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d)(1) 학생의 임상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진이 임시 치료 수복물 배치 및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 프로토콜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d)(2) 임상 평가를 담당하는 모든 교수진이 교육 전에 임시 치료 수복물 배치 및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에 대한 임상 평가 방법론 과정 1시간을 이수했는지 확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e) 임시 치료 수복물 및 방사선 촬영 의사결정 과정의 만족스러운 이수는 기준 참조 완료 표준을 사용하여 결정되며, 강사는 이러한 표준에 따라 연수생이 언제 역량을 달성했는지 판단하지만, 연수생마다 역량 달성에 걸리는 시간은 다양하다. 지정된 교육 기간 내에 이 직무에서 역량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 교육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수진의 판단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f) 각 학생은 전체 커리큘럼 내용을 반영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g) 각 학생은 교수진 감독 하에 임상 교육에 필요한 5개의 임시 치료 수복물 배치 중 3개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시뮬레이션 임상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h) 승인된 각 과정은 이 섹션의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위원회(board)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board)는 해당 과정이 이 섹션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i) 프로그램 또는 과정 책임자는 과정 내용, 물리적 시설 및 교수진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board)에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2(j) 위원회(board)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753.5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격을 갖춘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이 감독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위원회 승인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아직 치과의사에게 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를 위한 방사선 사진 선택과, 치과의사가 추가 치료를 제공할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임시 치아 수복물을 배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무 환경은 치과 진료실과 특정 공중 보건 환경을 포함하며, 종종 감독을 위해 원격 의료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업무는 특정 훈련과, 필요한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후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a)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은 면허 소지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감독 치과의사의 지시, 통제 및 완전한 전문적 책임 하에 (b)항에 명시된 추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a)(1)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a)(2)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으며, 섹션 1753.5에 명시된 추가 시술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1) 치과의사가 환자를 위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감독 치과의사로부터 초기 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 어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 기능 치과 보조원은 감독 치과의사가 수립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이 항은 다음 환경에서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1)(A) 치과 진료실 환경에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1)(B) 섹션 2290.5에 정의된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감독 치과의사와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 보건 환경에서, 학교, 헤드 스타트 및 유아원 프로그램, 지역 사회 클리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2) 보호 수복물을 배치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보호 수복물은 임시 치료 수복물로 식별되며, 면허 있는 치과의사가 추가적인 확정적 치료의 필요성을 진단할 때까지 치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배치되는 직접적인 임시 수복물로 정의됩니다. 임시 치료 수복물은 회전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 기구만을 사용하여 치아에서 부드러운 물질을 제거하고, 이어서 접착성 수복 재료를 배치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임시 치료 수복물 배치에는 국소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시 치료 수복물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따라서만 배치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2)(A) 다음 환경 중 하나에서: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2)(A)(i) 치과 진료실 환경에서, 치과의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의 직접 또는 일반적인 감독 하에.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2)(A)(ii) 섹션 2290.5에 정의된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감독 치과의사와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 보건 환경에서, 학교, 헤드 스타트 및 유아원 프로그램, 지역 사회 클리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b)(2)(B) 치과의사가 제공한 진단, 치료 계획 및 시술 수행 지시 이후에.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c)(b)항에 기술된 기능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훈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만, 또는 해당 기능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시한 후에만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3.55(d) 위원회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이 (c)항에 요구되는 과정을 이수했다고 판단한 후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한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에게 이 섹션에 명시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3.6

Explanation
확장 기능 면허를 가진 등록 치과 보조사라면, 더 고급 기술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할 때까지는 일반 치과 보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몇 가지 추가 시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시술에는 인상을 위한 치은 견인, 최종 인상 채득, 전색제 도포, 과도한 시멘트 제거, 시도 근관 충전 포인트 장착, 포스트 및 코어 주조를 위한 패턴 형성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5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로 치과용 방사선 촬영 기술과 관련된 방사선 안전 과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이론, 실험실 실습, 임상 실습을 포함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과정은 이론, 실험실, 감독 하 임상 학습을 포함하여 최소 3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방사선 안전, 방사선 사진 처리, 환자 보호와 같은 필수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정 제공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한 주제를 다루고 적절한 감독과 시설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정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사전에 감염 관리 및 생명 유지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a) 방사선 안전 과정은 방사선 촬영 기술에 대한 이론, 실험실 및 임상 적용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의 최소 요건을 준수하는 과정만을 승인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b) 초기 위원회 승인을 신청하는 방사선 안전 과정 제공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과정 승인 신청서를 해당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과정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평가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c) 승인 유지는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6편 제1070조 및 제1070.1조와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회는 과정이 이 소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d) 제공자는 실험실 및 전임상 교육에 사용될 때 적절한 감독, 운영 및 시설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e) 방사선 안전 과정은 학생이 최소 역량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8시간의 이론 교육, 최소 12시간의 실험실 교육, 최소 12시간의 감독 하 임상 교육을 포함하여 32시간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f) 과정은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과정의 이론적 측면은 학생들이 방사선 안전에 관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g) 학생 진도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모든 평가 및 시험 절차에 사용될 구체적인 수행 목표와 평가 기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 이론 교육 분야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1) 방사선 물리학 및 생물학.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2) 방사선 방호 및 안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3) 정상적인 구강 내외 해부학적 랜드마크 인식.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4) 방사선 사진 노출 및 처리 기술.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5) 방사선 사진 마운팅 또는 순서화 및 판독(구강의 해부학적 랜드마크 포함).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6) 고정 장치 및 영상 수용체를 포함한 구강 내 기술.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7) 환자 보호 장치 및 시술자용 개인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8) 결함 있는 방사선 사진 식별 및 수정.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9) 컴퓨터 디지털 방사선 촬영 및 파노라마 또는 콘빔 영상을 포함할 수 있는 구강 외 영상 사용을 포함한 최신 장비 및 기기 소개.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10) 성인, 소아, 무치악, 부분 무치악, 근관 치료 환자 및 특별한 요구가 있는 환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환자를 위한 기술 및 노출 지침.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h)(11) 방사선 사진 기록 관리.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i) 학생이 치과 방사선 촬영 기술 및 방사선 안전 적용에 있어 최소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i)(1) 과정 책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치과 방사선 영상 수용체 또는 장치를 활용하여 방사선 촬영 노출을 위해 설계된 X선 훈련 마네킹을 사용하여 최소 두 개의 바이트윙 방사선 사진 시리즈와 두 개의 전체 구강 내 방사선 사진 시리즈로 구성된 실험실 경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i)(2) 과정 책임자 또는 감독 치과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치과 방사선 영상 수용체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최소 세 개의 전체 구강 내 방사선 사진 시리즈로 구성된 임상 경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j) 모든 임상 방사선 사진은 교육 과정에서 수립된 진단 기준을 사용하여 촬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리즈당 세 번의 재노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k) 학생이 환자에게 시술을 수행하기 전에, 학생은 방사선 안전 과정 제공자에게 위원회 승인 8시간 감염 관리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유효한 기본 생명 유지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l) 각 방사선 사진 시리즈에 대한 학생 및 강사의 서면 평가를 완료하여 오류, 오류 원인, 오류 수정,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임상 역량에 도달하기 위한 시리즈의 성공적인 완료에 필요한 재노출 횟수를 식별해야 합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m) 학생은 과정 완료 전에 종합 필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은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7편 제1부 제5장 제4부 제3그룹 제4조(제3030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항목 중 치료 예술 분야에서 X선 사용을 위한 특별 요건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n) 외부 치과 시설은 임상 경험 목적으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상 감독은 면허 있는 치과의사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이 치과의사는 학생에게 최소 세 개의 방사선 사진 시리즈를 수행하도록 승인해야 합니다. 이론 및 실험실 교육은 임상 수행 전에 과정 교수진 또는 교육 직원만 제공해야 합니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o) 치과 방사선 촬영 임상 경험을 위해 외부 치과 시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과정은 요청 시 또는 제공자 자격 갱신 시 위원회에 모든 제휴 계약서 사본 및 위원회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p)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학생은 제1741조 (e)항에 정의된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4.5(q)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치과 보조원을 위한 감염 관리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특정 승인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치과 보조원은 위원회 승인 8시간 감염 관리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과정은 치과 과학, 감염 관리의 법적 측면, 질병 예방, 개인 보호 장비 사용과 같은 주요 주제를 포함하여 이론(교수) 및 실습(실험실) 구성 요소를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과정은 Cal/OSHA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수 시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a) 감염 관리 과정은 대중의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감염 관리 관행 및 원칙에 대한 이론과 임상 적용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b) 등록 치과 보조를 위한 위원회 승인 프로그램 또는 제1741조 (a)항에 정의된 대체 치과 보조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치과 보조원은 다음 감염 관리 인증 과정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b)(1) 위원회 승인 8시간 과정으로, 6시간은 이론 교육, 2시간은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b)(2) 위원회 승인 8시간 과정으로, 6시간의 이론 교육과 최소 2시간의 비디오 또는 일련의 비디오 교육 도구를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이 모든 교육은 비동기식, 동기식 또는 온라인 학습 방식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c) 과정은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감염 관리 및 무균 상태에 관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d)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학생의 진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수행 목표와 이론 시험에 사용될 평가 기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 이론 교육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300조부터 제344.85조까지에 명시된 Cal/OSHA 규정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005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감염 관리 최소 기준과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1) 치과 감염 관리와 관련된 기본 치과 과학 및 미생물학.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2) 감염 관리 절차의 법적 및 윤리적 측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3)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005조에 명시된 감염 관리 최소 기준에 관한 용어 및 프로토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4) 질병 전파 방식 및 예방 원칙.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5) 감염 관리와 관련된 손 위생, 개인 보호 장비, 표면 차단 및 소독, 멸균, 위생 및 유해 화학 물질의 원칙, 기술 및 프로토콜.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6) 멸균기 모니터링 및 작업 영역으로의 기구의 적절한 적재, 하역, 보관 및 운송 원칙 및 프로토콜.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7) 날카로운 기구 관리와 관련된 원칙 및 프로토콜.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8) 실험실 영역 감염 관리 원칙 및 프로토콜.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9) 수관 유지 관리 원칙 및 프로토콜.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10) 규제 및 비규제 폐기물 관리 원칙 및 프로토콜.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e)(11) 상해 및 질병 예방, 유해 물질 통신, 일반 사무실 안전, 노출 관리, 노출 후 요구 사항, 방사선 안전 및 멸균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된 원칙 및 프로토콜.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f)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제1741조 (e)항에 정의된 수료증을 받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55(g)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7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 위생사나 치과의사만이 치아 스케일링이나 치료 계획 수립과 같은 치과 위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치과 프로그램 학생으로서 학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 조무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시연을 하는 다른 지역의 면허를 소지한 치과 위생사는 예외입니다.

면허를 소지한 치과 위생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외에는 누구도 치과 위생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자에게 치과 위생 시술을 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치은연상 및 치은연하 스케일링, 치과 위생 평가, 치료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65(a) 해당 프로그램의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해당 프로그램 교수진의 감독 하에 시술을 수행하는 치과 또는 치과 위생 학교에 등록된 학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65(b)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 조무사, 등록 치과 조무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조무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65(c) 교육 목적으로 임상 시연을 수행하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면허를 소지한 등록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위생사.

Section § 176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 조항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합니다.

Section § 17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적절한 면허나 허가 없이 등록 치과 보조사, 교정 보조사, 치과 진정 보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말하거나 암시한다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1773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과 관련된 면허가 어떻게 갱신, 복원, 재개 또는 재발급되는지를 설명하며, 상세한 규칙은 다른 조항들을 참조합니다. 면허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까지 제때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171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3(1715)조, (1718)조, (1718.1)조, (1718.2)조 및 (1718.3)조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갱신, 복원, 재개 및 재발급을 규율한다.
해당 면허는 발급 이후 (1715)조에 명시된 다음 도래하는 날짜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된다.

Section § 17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형 클리닉에서 치과 보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설명합니다. 1차 또는 전문 진료 클리닉이나 카운티 계약을 맺은 병원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경우, 치과 위생사의 감독 하에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치과 보조사는 치아 연마, 불소 도포, 실란트 도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 승인 과정을 이수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건강 및 안전법 제1204조에 따라 허가된 1차 진료 클리닉 또는 전문 클리닉, 건강 및 안전법 제1206조 (c)항에 따라 허가 면제된 1차 진료 클리닉,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7000조에 따른 카운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카운티 정부와 주 계약을 유지하는 병원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고용되거나 진료하는 동안 다음이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7(a) 치과 보조사, 등록 치과 보조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는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의 직접 감독 하에 모든 구강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7(b) 등록 치과 보조사 또는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사는 제1763조 (b)항에 따라 등록 치과 위생사 또는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의 직접 감독 하에 다음 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7(b)(1) 치관 연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7(b)(2) 국소 불소 도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77(b)(3) 해당 시술에 대한 위원회 승인 과정을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한 후의 실란트 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