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법인이 특정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전문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치과의사 및 치과 보조사와 같은 구성원과 직원이 다양한 규정, 특히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을 준수해야 함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치과 법인이 이러한 법률에 따라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가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04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 법인의 이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이름에 "치과 법인"이라는 단어 또는 법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나 약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05

Explanation
이 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치과 법인의 이사, 주주 또는 임원인 모든 사람은 특정 전문 법인 규정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06

Explanation
치과의사가 진료할 자격이 없는 경우, 그들이 주주였던 동안 치과 서비스로 벌어들인 모든 돈은 그들 자신이나 치과 사업 내 그들의 주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치과 법인이 개별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와 동일한 전문적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만약 치과 법인이 비전문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개별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유사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정부 법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치과 법인은 현재 또는 향후 시행될 법령,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거나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 법전 제1634조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과 동일한 범위로 그러한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구속된다. 이사회는 현재 또는 향후 이 법전 제1670조 또는 개별 면허 소지자에 대한 다른 유사 법령에 의해 승인된 것과 동일한 치과 법인에 대한 면허 정지, 취소 및 징계 권한을 가진다. 단, 치과 법인에 대한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전문 법인법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치과 법인이 자격 상실자의 주식이 해당 법인 또는 잔여 주주에게 매각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치과 법인이 전문 서비스와 관련된 환자 청구에 대해 보험 또는 기타 보호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