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수수료
Section § 1715
Section § 1715.1
Section § 1715.5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이사회에 특정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먼저, 미국 치과 협회에서 인정하는 고급 치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 여부, 은퇴 여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치과 행정직 근무 여부 등 본인의 근무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이사회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면허 갱신 시에는 본인의 문화적 배경과 구사하는 외국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년 집계되어 주 전체 및 캘리포니아 내 근무지별로 정리된 보고서로 공개됩니다.
Section § 1716
Section § 171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20년 이상 치과 진료를 해왔고, 은퇴 연령에 도달했으며, 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사의 갱신 수수료를 치과 위원회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완전한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감면된 수수료는 정규 수수료의 절반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치과의사는 갱신 수수료의 50% 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전체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하게 다시 진료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17
Section § 1718
Section § 1718.1
Section § 1718.2
Section § 1718.3
전문 면허가 만료된 후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단순히 갱신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하며,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모든 수수료와 연체료(있는 경우)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면허 취득 절차를 통해 신규 신청자로서 신청하고 모든 새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특정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다면, 새로운 면허를 위해 여전히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19
Section § 1720
Section § 1721
Section § 1721.5
Section § 1722
Section § 1723
Section § 172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의사들이 다양한 면허와 허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수수료는 최초 면허, 특별 허가, 특정 마취 및 진정 허가 등 신청 또는 갱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후에는 최초 면허 및 갱신 수수료가 최대 8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허가, 사무실 허가, 계속 교육 제공자, 다양한 유형의 마취 시술 증명서와 같은 추가 허가에 대한 수수료도 있습니다. 갱신 또는 주소 변경 등록과 같은 지연 행위에 대한 벌금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724.5
이 조항은 치과 허가증에 대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허가증을 처음 신청할 때, 허가증이 1년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 아니라면, 치과 면허를 갱신할 때 내는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라면, 수수료는 갱신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허가증 갱신 또는 연체료의 경우, 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정하며, 이는 현재 면허 갱신 수수료보다 높을 수 없고 5달러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 보조원의 면허 및 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신청 수수료, 갱신 수수료 및 허가증에 대한 최대 $200의 상한선과 같이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합니다. 시험 수수료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체료는 갱신 수수료의 절반이며, 분실되거나 변경된 서류를 재발급하는 데는 최대 $100가 소요됩니다.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검토에는 $7,500의 수수료 상한이 있으며, 과정 승인 검토에는 최대 $2,000가 소요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주 치과 기금에 예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