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5

Explanation
이 법은 이 특정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가 갱신되지 않는 한, 2년 임기 중 두 번째 해에 면허 소지자의 생일 자정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갱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수수료를 공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만료가 연중 고르게 분산되도록 면허 만료일을 분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15.1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면허나 허가를 끝내고, 갱신하고, 복원하고, 다시 시작하고, 재발급하는 규칙들이 추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171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이사회에 특정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먼저, 미국 치과 협회에서 인정하는 고급 치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 여부, 은퇴 여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치과 행정직 근무 여부 등 본인의 근무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이사회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면허 갱신 시에는 본인의 문화적 배경과 구사하는 외국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년 집계되어 주 전체 및 캘리포니아 내 근무지별로 정리된 보고서로 공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a) 면허 소지자는 최초 면허 취득 시 및 이후 갱신 신청 시, 미국 치과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인정하는 치과 전문 분야에서 치과 인증 위원회(Committee on Dental Accreditation)로부터 인가받은 고급 교육 프로그램의 완료를 보고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b) 면허 소지자는 또한 최초 면허 취득 시 및 이후 갱신 신청 시, 다음 중 하나로 지정된 면허 소지자의 진료 또는 고용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b)(1) 캘리포니아 내에서 주 32시간 이상 치과 진료 또는 고용을 전일제로 하는 경우. 이 보고 의무는 치과 보조 면허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b)(2)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치과 진료 또는 고용을 전일제로 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b)(3) 캘리포니아 내에서 주 32시간 미만 치과 진료 또는 고용을 시간제로 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b)(4) 이사회(board)에서 추가로 정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직접적인 환자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치과 행정직 고용.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b)(5) 은퇴.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b)(6) 이사회(board)에서 추가로 정의할 수 있는 바에 따른 기타 진료 또는 고용 상태.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c)(b)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이사회(board)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d)(1)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신청 시 자신의 문화적 배경 및 외국어 구사 능력에 관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으며, 이사회(board)는 해당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d)(2) 이 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수집 시 이사회(board)에서 활용하는 범주를 기반으로 연간 단위로 집계되어, 주 전체 총계 및 주요 진료 또는 고용 위치의 우편번호별 총계로 분류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5.5(d)(3) 이 항에 따른 집계된 정보는 매년 취합되어, 매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board)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되어야 한다.

Section § 17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치과 진료를 한다면, 치과 면허를 언제, 어디서 처음 취득했는지와 상관없이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171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20년 이상 치과 진료를 해왔고, 은퇴 연령에 도달했으며, 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의사의 갱신 수수료를 치과 위원회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완전한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감면된 수수료는 정규 수수료의 절반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치과의사는 갱신 수수료의 50% 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전체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하게 다시 진료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6.1(a) 제171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의 갱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주에서 20년 이상 치과 진료를 해왔고, 연방 사회보장법 (42 U.S.C. Sec. 301 et seq.)에 따른 은퇴 연령에 도달했으며, 통상적으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자신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자.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 요금은 명목상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 역년(calendar year) 동안 이 요금의 총액이 면허 소지자가 완전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할 정도의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갱신 수수료를 정규 갱신 수수료의 절반 미만으로 감면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6.1(b) 제1716조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치과 진료를 할 수 없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면허 소지자는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부여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르며, 위원회는 언제든지 면제를 종료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위원회가 면제를 부여한 면허 소지자는 면허 소지자가 현재의 갱신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고,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여 면허 소지자의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안전하게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럽게 입증할 때까지는 치과 진료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17

Explanation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고 싶다면,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무총장의 영수증은 납부했음을 증명합니다.

Section § 1718

Explanation
만료된 면허가 있다면, 5년 이내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면허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갱신 전에 추가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갱신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갱신 수수료를 내거나, 연체료를 낸 날 중 가장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갱신되면, 면허는 법의 다른 부분(Section 1715)에 명시된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Section § 1718.1

Explanation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면허는 만료될 수 있고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갱신한다고 해서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면허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애초에 면허 정지를 초래한 규칙이나 법원 명령을 위반해서도 안 됩니다.

Section § 1718.2

Explanation
면허가 취소되면 정상적으로 만료되지만, 단순히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료된 후 면허를 다시 찾으려면, 면허를 잃기 전 마지막 갱신 수수료와 같은 금액의 복권 수수료와, 면허가 취소될 때 발생했던 추가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Section § 1718.3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만료된 후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단순히 갱신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하며,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모든 수수료와 연체료(있는 경우)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면허 취득 절차를 통해 신규 신청자로서 신청하고 모든 새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특정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다면, 새로운 면허를 위해 여전히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료 후 5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면허는 취소되며 그 이후에는 갱신, 복원, 재개 또는 재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면허 소지자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8.3(a) 제480조에 따라 면허 발급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 상황 또는 조건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8.3(b)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요구될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마지막으로 면허를 갱신한 날짜 이후 발생한 모든 연체료(있는 경우)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에는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8.3(c) 면허 소지자는 신규 신청자로서 이 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면허 취득 경로 중 하나를 통해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그 안에 명시된 면허 취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8.3(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18.3(d)(c)항의 목적상, 제1628조 (e)항에 따라 이전에 시험 응시 자격이 있었던 면허 소지자는 제1628조 (e)항의 조건에 따라 제1632조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1719

Explanation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내거나 보석금을 몰수당할 경우, 징수된 금액의 75%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해당 사건이 처리된 카운티에 지급됩니다.

Section § 1720

Explanation
이 규정은 행정 책임자가 매달 10일까지 특정 위반으로 받은 벌금, 과태료, 그리고 각종 수수료를 주 재무부에 납부하고, 이 내역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자금이 주 치과 기금이라는 특별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주 정부가 예산에서 승인해야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섹션 (1944) 및 (1945)에 명시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 자금을 운영 및 규칙 집행에 사용할 것이며, 모든 비용은 주에 대해 공식적으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21.5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관이 (Section 1725)에 따라 받는 모든 돈이 주 치과 기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치과 보조원과 다양한 전문 치과 보조원 직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입법부는 연례 예산법을 통해 이 자금의 지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72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특정 구성원들이 비상 상황이나 현금 선지급이 필요할 때, 일반적인 감사 절차 없이 700달러의 기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700달러를 사용한 후에는, 지출 증빙을 제출하고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기금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금의 모든 지출은 회계연도 말 또는 재정 감독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감사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23

Explanation
위원회가 징수하는 모든 벌금, 과태료, 수수료는 사무총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본 장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부과되거나 징수된 모든 벌금, 과태료 및 몰수금(시험 수수료 포함)은 사무총장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7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의사들이 다양한 면허와 허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수수료는 최초 면허, 특별 허가, 특정 마취 및 진정 허가 등 신청 또는 갱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후에는 최초 면허 및 갱신 수수료가 최대 8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허가, 사무실 허가, 계속 교육 제공자, 다양한 유형의 마취 시술 증명서와 같은 추가 허가에 대한 수수료도 있습니다. 갱신 또는 주소 변경 등록과 같은 지연 행위에 대한 벌금도 포함됩니다.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는 치과의사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요구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며, 다음 제한 사항에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a) 섹션 1632 (c)항 (1)호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면허 신청 수수료는 일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섹션 1632 (c)항 (2)호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면허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b) 섹션 1634.1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면허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c) 섹션 1635.5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면허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d) 최초 면허 및 면허 갱신 수수료는 오백이십오 달러 ($525)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최초 면허 수수료는 육백오십 달러 ($65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면허 갱신 수수료는 육백오십 달러 ($6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최초 면허 수수료는 팔백 달러 ($8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면허 갱신 수수료는 팔백 달러 ($8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e) 특별 허가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별 허가 갱신 수수료는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f) 연체료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갱신일 현재 유효한 면허 또는 허가의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이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g) 진료 장소 변경 지연 등록에 대한 벌금은 칠십오 달러 ($7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h) 추가 사무실 허가 신청 수수료는 칠백오십 달러 ($75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추가 사무실 허가 갱신 수수료는 삼백칠십오 달러 ($37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i) 대체 휴대용 면허증, 대체 벽걸이 증명서 또는 대체 각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백이십오 달러 ($12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j) 계속 교육 제공자 수수료는 연간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k) 소개 서비스 허가 신청 및 해당 허가 갱신 수수료는 이십오 달러 ($2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l) 교외 시설 허가 신청 및 허가 갱신 수수료는 이십오 달러 ($2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m)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허가 신청 수수료는 사천 달러 ($4,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선택적 안면 미용 수술 허가 갱신 수수료는 팔백 달러 ($8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n)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허가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허가 갱신 수수료는 일천이백 달러 ($1,2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o) 전신 마취 허가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전신 마취 허가 갱신 수수료는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p) 전신 마취 또는 중등도 진정 허가와 관련된 현장 검사 및 평가 수수료는 사천오백 달러 ($4,5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q) 중등도 진정 허가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중등도 진정 허가 갱신 수수료는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r) 성인 경구 의식 진정 증명서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성인 경구 의식 진정 증명서 갱신 수수료는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s) 소아 최소 진정 허가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소아 최소 진정 허가 갱신 수수료는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t) 전신 마취 허가 또는 중등도 진정 허가에 대한 소아과 추가 허가 신청 수수료는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소아과 추가 허가 갱신 수수료는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u) 면허 증명서 수수료는 백이십오 달러 ($12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v) 법률 및 윤리 시험 신청 수수료는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72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치과 허가증에 대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허가증을 처음 신청할 때, 허가증이 1년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 아니라면, 치과 면허를 갱신할 때 내는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라면, 수수료는 갱신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허가증 갱신 또는 연체료의 경우, 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정하며, 이는 현재 면허 갱신 수수료보다 높을 수 없고 5달러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섹션 1701.5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5(a) 초기 허가 수수료는 허가증 발급일 이전의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신청인의 치과 진료 면허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허가증이 발급 후 1년 이내에 만료될 경우에는 초기 허가 수수료는 허가증 발급일 이전의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4.5(b) 갱신 및 연체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당시 치과 진료 면허 갱신 수수료의 현재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5달러 ($5) 미만이 되지 않도록 정한다.

Section § 17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치과 보조원의 면허 및 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신청 수수료, 갱신 수수료 및 허가증에 대한 최대 $200의 상한선과 같이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합니다. 시험 수수료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체료는 갱신 수수료의 절반이며, 분실되거나 변경된 서류를 재발급하는 데는 최대 $100가 소요됩니다.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검토에는 $7,500의 수수료 상한이 있으며, 과정 승인 검토에는 최대 $2,000가 소요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주 치과 기금에 예치됩니다.

치과 보조원의 면허 및 허가와 관련된 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은 규정으로 정해지며 다음 제한을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a) 최초 면허 신청 수수료는 이백 달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b)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수수료는 실제 시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c) 교정 보조원 허가 또는 치과 진정 보조원 허가의 신청 및 발급 수수료는 이백 달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d) 교정 보조원 허가 또는 치과 진정 보조원 허가를 위한 필기시험 수수료는 실제 시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e) 등록 치과 보조원을 위한 등록 치과 보조원 통합 필기 및 법률 및 윤리 시험 수수료는 실제 시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f)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수수료는 실제 시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g)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 확장 기능 등록 치과 보조원 면허, 치과 진정 보조원 허가 또는 교정 보조원 허가의 2년마다 갱신 수수료는 이백 달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h) 연체료는 면허 또는 허가 갱신일 현재 유효한 해당 면허 또는 허가의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이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i) 분실 또는 훼손된 등록, 면허, 허가 또는 증명서를 대체하거나 이름 변경의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백 달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j) 위원회 승인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등록 치과 보조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각 교육과정 검토 및 현장 평가 수수료는 칠천오백 달러 ($7,500)를 초과할 수 없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k) 위원회 승인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과정에 대한 각 승인 신청 또는 재평가 검토 수수료는 이천 달러 ($2,000)를 초과할 수 없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725(l) 본 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주 치과 기금에 예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