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사법 전환 프로그램
Section § 1695
Section § 169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치과 이사회와 관련된 프로그램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치과 이사회를 의미하며, '위원회'는 전환을 평가하는 그룹이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전환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Section § 1695.2
Section § 1695.5
이 법은 면허 소지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사 중인 사람도 참여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결과를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가 약물 오용 때문이고 대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조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비행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나 징계 조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제거되거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그들의 기록은 추가 징계 조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으로 인해 제거된 사람들은 위원회로부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695.6
이 조항은 프로그램 관리자의 지휘 아래 운영되는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가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치과의사를 평가하고, 그들을 위한 적절한 치료 시설을 선정하며, 참여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치과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나 프로그램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무도 수행합니다.
Section § 1696
이 조항은 위원회가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전문가에 관한 보고서를 논의할 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비공개 회의는 관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