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동성 치유 예술 면허 또는 증명서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2(a) 활동성 면허 또는 증명서가 요구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2(b) 자신이 활동성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표명해서는 안 된다.
비활동성 치유 예술 면허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활동성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활동성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가장할 수도 없습니다.
비활동성 치유 예술 면허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활동성 면허와 동일한 기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활동성 면허 갱신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계속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사회(또는 기관)에서 비활동성 상태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활동성 면허와 동일한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활성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를 다시 활성 상태로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빈곤하거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면허를 복원하는 의사인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둘째, 활성 면허 갱신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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