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건 전문가 면허에 대한 비활동 상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의료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실무를 하지 않고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건 의료 종사자의 전문 면허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인증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활동성 보건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정지나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면, 비활동성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702

Explanation

비활동성 치유 예술 면허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활동성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활동성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가장할 수도 없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동성 치유 예술 면허 또는 증명서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2(a) 활동성 면허 또는 증명서가 요구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2(b) 자신이 활동성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표명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03

Explanation

비활동성 치유 예술 면허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활동성 면허와 동일한 기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활동성 면허 갱신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계속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사회(또는 기관)에서 비활동성 상태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활동성 면허와 동일한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3(a)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동성 치유 예술 면허 또는 자격증은 활동성 면허 또는 자격증이 갱신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 갱신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 그 소지자는 활동성 면허 또는 자격증 갱신을 위한 어떠한 계속 교육 요건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3(b) 활동성 상태의 면허 또는 자격증 갱신 수수료는 발급 이사회에서 더 낮은 수수료를 정하지 않는 한, 비활동성 상태의 면허 또는 자격증 갱신에도 적용된다.

Section § 7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비활성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를 다시 활성 상태로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빈곤하거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면허를 복원하는 의사인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둘째, 활성 면허 갱신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활성 상태로 복원하려면, 해당 비활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4(a) 갱신 수수료를 납부한다. 단,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 면허 복원이 주의 의료 취약 지역 또는 긴급 필요 인구 지역의 빈곤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 비영리 기관, 시설 또는 법인에 자발적이고 무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임을 증명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는 갱신 수수료가 면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04(b) 위원회가 활성 면허 또는 자격증 갱신자에게 계속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단일 면허 갱신 기간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계속 교육을 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