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전문 위원회가 면허를 부여하는 각 개인에 대한 상세한 파일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파일에는 전문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 과실로 인한 상당한 금액의 지불, 공개 민원, 그리고 징계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위원회가 민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거나 5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파일에서 삭제됩니다. 이 파일들은 대부분 기밀이지만,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파일을 열람하고 추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나 기타 규제 기관도 조사 또는 규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며, 기밀성은 유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a)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 심리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생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료위원회,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 등록간호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직업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수의료위원회, 행동과학위원회, 캘리포니아 물리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자 위원회, 캘리포니아 작업치료위원회, 침술위원회, 그리고 의사보조위원회는 각각 해당 위원회로부터 면허, 자격증 또는 유사한 권한을 소지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담은 중앙 파일을 각각 생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중앙 파일은 다음 정보에 관하여 각 면허 소지자에 대한 개별 이력 기록을 제공하도록 생성 및 유지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a)(1) Section 803의 보고 요건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발생한 범죄 유죄 판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a)(2) Section 801 또는 802의 보고 요건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과실, 오류 또는 업무상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이 근접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보험사가 삼천 달러 ($3,000)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판결 또는 합의.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a)(3)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a)(3)(b)항에 따라 규정된 모든 공개 민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a)(4) Section 805에 따라 보고된 징계 정보, Section 805의 (f)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추가적인 면책 또는 설명 진술을 포함한다.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805 보고서로 이어진 동료 심사가 악의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발견하고 해당 보고서의 대상인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그 발견을 통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발견을 중앙 파일에 포함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동료 심사”는 Section 80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a)(5) Section 805.01에 따라 보고된 정보, 해당 섹션의 (b)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모든 설명 또는 면책 정보를 포함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b)(1) 각 위원회는 대중 및 다른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면허 소지자의 전문 서비스 수행 중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위법 행위를 주장하는 서면 민원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b)(2) 위원회 또는 그 산하 부서, 위원회 또는 패널이 5년 이내에 민원 또는 보고서에 대해 조치하지 못했거나, 민원 또는 보고서가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 파일에서 해당 민원 또는 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는 삭제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b)(3) 이 항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위원회, 행동과학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민원 또는 보고서를 유지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c)(1)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공개 기록이 아닌 중앙 파일의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단,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은 정보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의 전체 파일을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 수 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위원회는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삭제한 자료 사본을 제공하거나 자료의 요약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원을 보호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든,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명성, 권리, 혜택, 특권 또는 자격에 해롭거나, 폄하하거나, 위협적일 수 있는 개인 정보 또는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의 권리, 혜택, 특권 또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해당 대상에게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803.1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는 이 항의 목적상 중앙 파일의 내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c)(2)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중앙 파일에 포함해야 하는 추가적인 면책 또는 설명 진술 또는 기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c)(3) 각 위원회는 불법 활동 조사 또는 면허, 자격증 부여 또는 규제 목적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달리 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법 집행 또는 규제 기관이 해당 면허 소지자의 파일을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0(c)(4) 이러한 공개는 해당 기록의 기밀 상태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

Section § 801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가가 과실, 오류 또는 무단 서비스 청구에 연루되었을 때, 보험사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을 관련 면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행동과학, 치과, 간호 또는 수의학 분야의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1만 달러(일부 경우 3천 달러)를 초과하는 청구를 합의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합의 또는 중재 결과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청구인 또는 그들의 변호사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합의를 확정할 수 없지만, 동의가 문서화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사기업이든, 전문가 본인이든, 정부 기관이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a) 이 조항의 섹션 801.01 및 하위 조항 (b), (c), (d),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800의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기관으로부터 또는 그 기관에 따라 면허, 자격증 또는 유사한 권한을 소지한 사람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는 해당인의 업무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3천 달러 ($3,000)를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해당 기관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또는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b) 챕터 13 (섹션 4980부터 시작), 챕터 14 (섹션 4990부터 시작) 또는 챕터 16 (섹션 4999.1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는 해당인의 업무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행동과학위원회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또는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c) 챕터 4 (섹션 16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는 해당인의 업무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또는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d) 챕터 11 (섹션 48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에게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는 해당인의 업무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수의학위원회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또는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e) 챕터 6 (섹션 27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는 해당인의 업무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등록간호위원회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또는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f)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는 경우 보험사는 청구인의 변호사에게 하위 조항 (a), (b) 또는 (c)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해당 기관에 제출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가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또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가 해당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g)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험사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금지 조항이 그러한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합의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서면 동의 요건은 피보험자와 보험사 양측에 의해서만 면제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h) 이 조항의 목적상, “보험사”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h)(1) 면허 소지자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h)(2) 면허 소지자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그의 변호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h)(3) 면허 소지자를 자체 보험으로 보장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공동 권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 항에서 “주 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80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전문가와 관련된 특정 법적 합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한 의무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의 과실, 오류 또는 기타 문제와 관련된 3만 달러 ($30,000)를 초과하는 모든 합의는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보험사, 관련 전문가 또는 자체 보험을 드는 정부 기관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 보험 정보,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합의를 위해 면허 소지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보고되기 전에 답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감독을 보장하여 대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법부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주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공중 보호에 필수적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본 조항에 명시된 보고 의무가 보고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의도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a)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의 면허 소지자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 위원회로 보내져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a)(1) 면허 소지자의 주장된 과실, 오류 또는 업무상 누락, 또는 면허 소지자의 무허가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해, 3만 달러 ($30,000)를 초과하는 합의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재 판정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민사 판결로서, 판결 선고 후 합의에 의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a)(2) 해당 합의가 면허 소지자의 주장된 과실, 오류 또는 업무상 누락, 또는 면허 소지자의 무허가 전문 서비스 제공에 근거하고, 해당 합의의 당사자가 면허 소지자가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법인, 의료 그룹,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격 있는 단체인 경우, 3만 달러 ($30,000)를 초과하는 합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b) 보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보내져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b)(1) 면허 소지자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b)(2)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변호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b)(3) 면허 소지자를 자체 보험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본 조항의 목적상, “주 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c)(b)항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단체, 개인 또는 면허 소지자는 판결, 합의 계약 또는 중재 판정이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에게 내려지거나 고용주가 지불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내려지거나 면허 소지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닌 경우 완전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고용주”는 본 조항에서 언급된 면허 소지자를 고용, 유지 또는 계약하는 전문 법인, 그룹 진료소,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허가되거나 허가 면제된 의료 시설 또는 클리닉, 허가된 의료 서비스 계획, 의료 재단, 교육 기관, 전문 기관, 전문 학교 또는 대학, 일반 법률 법인, 공공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2400조를 위반하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d) 보고서는 서면 합의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중재 판정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 또는 민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 위원회(해당하는 경우)로 보내져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e)(b)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단체, 개인 또는 면허 소지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변호인의 대리를 받는 경우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보고서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 위원회로 보내졌음을 통지해야 한다.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이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또는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또는 민사 판결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변호인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f) 본 조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500달러 ($500) 이상 5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이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1)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 보조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한 정해진 양식을 개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 보고서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A) 해당 사안에 관련된 모든 원고 또는 청구인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사업장 및 주거지 주소(해당인이 합의, 중재 또는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B)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된 모든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사업장 및 주거지 주소(해당인이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해당인이 합의, 중재 판정 또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C)(B)항에 기술된 모든 사람에게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의 이름, 주소 및 주된 사업장, 그리고 피보험자의 보험 증권 번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D) 소송 또는 소송의 일부가 제기된 법원의 이름, 그리고 각 소송의 제기일 및 사건 번호.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E) 각 청구, 고발 또는 주장의 사실에 대한 설명 또는 요약(발생일 및 해당 청구 또는 소송에서 쟁점이 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 또는 전문 서비스에서 면허 소지자의 역할 포함).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F) 합의, 중재 또는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한 각 변호인의 이름과 최종 알려진 사업장 주소(변호인이 대리한 의뢰인의 이름 포함).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G) 판결 금액, 선고일 및 판결문 사본; 중재 판정 금액,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날짜 및 판정 문서 사본; 또는 합의 금액 및 서면으로 작성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날짜, 그리고 합의 계약서 사본. 보고 대상인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후 보고 대상인 합의가 체결된 경우, 보고서에는 합의 계약서 사본과 판결 또는 판정 사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H) 청구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 면허 소지자의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2)(I)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 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g)(3) 본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망 또는 상해가 보고서의 대상인 사람의 의료 상태, 병력, 진료 또는 치료를 설명하는 치료 의사 및 외과 의사, 족부의사 또는 의사 보조원, 또는 치료 의사 및 외과 의사, 족부의사 또는 병원 직원이 작성한 서면 또는 전자 환자 의료 또는 병원 기록 사본, 또는 해당인의 진료, 치료 또는 의료 상태를 논의하는 해당 사안의 증언록 사본을 받은 모든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사, 자체 보험 정부 기관,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변호인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 위원회가 지불할 합리적인 비용을 조건으로, 보고서에 해당 기록 및 증언록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법원 명령에 의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어 보고자가 기록 및 증언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원본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 후, 위원회에 공개를 허용하도록 보호 명령의 수정을 위해 해당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사, 자체 보험 정부 기관,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변호인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본 항에서 언급된 기록 및 증언록을 보관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h) 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인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사안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가 보내진 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i)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험사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단, 이 금지 조항이 그러한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합의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서면 동의 요건은 피보험자와 보험사 모두에 의해서만 면제될 수 있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j)(1) 면허 소지자를 자체 보험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보고서에 명시될 각 면허 소지자에 대해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j)(1)(A) 면허 소지자가 명시될 것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청구 또는 소송에서 쟁점이 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 또는 전문 서비스에서 면허 소지자의 역할에 근거하여 면허 소지자가 명시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도임을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하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이 통지와 함께 면허 소지자가 보고서에 면허 소지자를 명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기록 사본을 검토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j)(1)(B)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기관에 서면 답변과 면허 소지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면 자료를 제공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보고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기관은 면허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이 답변과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j)(1)(C)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j)(1)(C)(d)항에 따른 30일 보고 의무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지정인에게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청구 또는 소송에서 쟁점이 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 또는 전문 서비스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명시될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들 및 면허 소지자에게 할당될 합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j)(2)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내용 또는 해당 보고서 제출 기한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01(k) 본 조항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 위원회의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Section § 8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특정 면허 전문가에게 자가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가의 과실 또는 무단 서비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3,000달러(행동과학 전문가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합의가 확정되거나 중재 판정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Chapter 3 또는 Osteopathic Initiative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가에게 적용되며, 행동과학 분야 전문가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1(a) Section 800의 (a)항에 명시된 기관으로부터 또는 그 기관의 감독하에 면허, 자격증 또는 유사한 권한을 보유한 자(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1200) 또는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2000) 또는 Osteopathic Initiative Act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외)에게 자가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인물의 업무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3천 달러 ($3,000)를 초과하는 모든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해당 기관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들에게 중재 판정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1(b) Chapter 13 (commencing with Section 4980), Chapter 14 (commencing with Section 4990), 또는 Chapter 16 (commencing with Section 4999.10)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가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인물의 업무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모든 합의 또는 중재 판정에 대해 행동과학심사위원회(Board of Behavioral Science Examiners)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들에게 중재 판정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와 치료사들이 과실 또는 무허가 서비스 청구로 인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합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면허 발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해당 청구에 대한 보험이 없고, 금액이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3천 달러를 초과하거나 치료사 및 상담사의 경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합의 또는 판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청구인 또는 그들의 변호사가 4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하는 경우 훨씬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a) 과실, 업무상 과오 또는 누락, 또는 무허가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에 관한 모든 합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 중 3천 달러 ($3,0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제800조 (a)항에 명시된 기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증 또는 기타 유사한 권한을 소지한 자(제3장 (제1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외)에 의한 것이고 해당 청구에 대해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또는 판결이나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면허, 자격증 또는 유사한 권한을 발급한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완전한 보고서는 해당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적절한 수단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인이 변호인의 대리를 받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청구인에게 통신 사본을 보내야 한다. 서면 합의서 체결 또는 판결이나 중재 판정의 당사자 송달 후 45일 이내에 청구인의 변호인(또는 청구인이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청구인 본인)이 보고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직접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 또는 청구인(또는 변호인의 대리를 받는 경우 그들의 변호인)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50달러 ($50) 이상 500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이다. 본 조항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기 위한 공모 또는 담합, 또는 다른 사람이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는 5천 달러 ($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b) 과실, 업무상 과오 또는 누락, 또는 무허가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에 관한 모든 합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 중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각각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 제14장 (제4990조부터 시작) 또는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임상 사회 복지사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에 의한 것이고 해당 청구에 대해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또는 판결이나 중재 판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면허, 자격증 또는 유사한 권한을 발급한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완전한 보고서는 해당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적절한 수단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또는 그녀가 변호인의 대리를 받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청구인에게 통신 사본을 보내야 한다. 서면 합의서 체결 또는 판결이나 중재 판정의 당사자 송달 후 45일 이내에 청구인의 변호인(또는 그 또는 그녀가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청구인 본인)이 보고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직접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임상 사회 복지사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청구인(또는 변호인의 대리를 받는 경우 그의 변호인)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50달러 ($50) 이상 500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이다. 본 조항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기 위한 공모 또는 담합,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준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는 5천 달러 ($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이다.

Section § 80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의사나 의사 보조사라면,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어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를 발급한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1(a)(1) 의사 및 외과의사, 정골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 의사, 그리고 의사 보조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자신의 면허를 발급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1(a)(1)(A) 면허 소지자에 대한 중범죄 기소 또는 정보 제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1(a)(1)(B) 면허 소지자의 모든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유죄 평결, 유죄 인정 또는 무죄 주장 포기 포함).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1(a)(2)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기소 또는 정보 제기일 또는 유죄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1(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802.5

Explanation

자격을 갖춘 병리학자의 소견을 바탕으로 검시관이 사망이 의사, 족부의사 또는 의사 보조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무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의료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망자의 신원, 사망 관련 정보, 담당 의료 전문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기밀로 유지되며, 이 의무를 이행한 관련자들은 민사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5(a) 검시관이 전문의 자격 또는 전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병리학자에 의해 도출되거나 문서화 및 승인된 소견에 근거하여, 사망이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의사 보조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무능력의 결과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 의사 면허 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또는 의사 보조사 위원회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초기 보고서에는 사망자의 이름, 사망 일시 및 장소, 담당 의사 또는 족부의사, 그리고 이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초기 보고서에는 90일 이내에 검시관 보고서, 부검 의정서 및 기타 모든 관련 정보 사본이 뒤따라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2.5(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검시관,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법의관, 또는 그 어떤 권한 있는 대리인도 본 조항을 준수하여 행동한 결과로 인해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전문의 자격 또는 전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병리학자 또는 그 어떤 권한 있는 대리인도 (a)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결과로 인해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Section § 8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행동과학위원회 또는 특정 다른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가 범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과실 또는 무단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에 해당 판결을 면허를 발급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판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의사, 외과의 및 유사 전문직의 경우, 그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된 모든 판결은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들이 의료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모든 집행 조치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정지, 그리고 신체 상해 또는 무단 서비스에 대한 민사 판결과 같은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의료 과실 합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만, 합의 금액을 밝히지 않고 대신 동일 의료 전문 분야의 동료들과 비교하여 맥락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청구 합의가 반드시 의료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징계 조치에 대한 표준 용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가 공개하기 전에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위험 및 저위험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설정 및 전달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실적 부정확성을 수정할 기회를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보조위원회는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면허 소지자(전 면허 소지자 포함)에 대해 해당 위원회 또는 다른 주나 관할권에 의해 취해진 모든 집행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a)(1) 발부된 임시 접근 금지 명령.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a)(2) 발부된 잠정 정지 명령.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a)(3) 위원회에 의해 명령된 면허 취소, 정지, 보호관찰 또는 진료 제한 (보호관찰 명령 또는 합의된 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 포함).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a)(4) 발부된 공개 견책 서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a)(5) 부과된 위반, 소환장 또는 벌금.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에 제공된 정보 외에도,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보조위원회는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1) 판결 선고 후 합의로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은 모든 금액의 민사 판결 및 면허 소지자의 진료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의 모든 금액에 대한 중재 판정.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2)(A) 위원회에 소유, 보관 또는 통제되는 모든 합의는 지난 10년 이내에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해 3건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저위험 범주 면허 소지자에 대해 공개되어야 한다. 단, (i) 합의가 집단 청구 합의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 (ii)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집단 청구 합의에서 동일 집단의 다른 면허 소지자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동일 집단의 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 경우, 그리고 (iii) 합의가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집단 책임이 주장된 소송에서 제품 책임 집단 소송 원인도 주장된 경우에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금액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에 소유, 보관 또는 통제되는 모든 합의는 지난 10년 이내에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해 4건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고위험 범주 면허 소지자에 대해 공개되어야 한다. 단, (i) 합의가 집단 청구 합의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 (ii)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집단 청구 합의에서 동일 집단의 다른 면허 소지자 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동일 집단의 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한 경우, 그리고 (iii) 합의가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집단 책임이 주장된 소송에서 제품 책임 집단 소송 원인도 주장된 경우에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금액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예외로 한다. 면허 소지자의 “고위험 범주” 또는 “저위험 범주” 분류는 면허 소지자가 진료하는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와 (f)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해당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에 할당한 지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항의 목적상, “합의”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면허 소지자가 체결한 3만 달러 ($30,000) 이상의 (1)항에 설명된 소송의 합의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2)(A)(B) 위원회는 합의의 실제 금액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을 통해 합의의 건수와 금액을 맥락화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2)(A)(B)(i) 가장 최근 10년 동안 동일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 내 다른 면허 소지자의 경험과 합의 금액을 비교하여 평균 이하,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인지 표시.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2)(A)(B)(ii) 면허 소지자의 진료 경력 연수 보고.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2)(A)(B)(iii) 해당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의 총 면허 소지자 수, 합의 계약을 체결한 면허 소지자 수, 그리고 그 수가 해당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의 총 면허 소지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보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3)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가 인증한 현재 미국 의학 전문 위원회 인증 또는 위원회 동등 자격.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4) 승인된 대학원 교육.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5) 면허 소지자의 면허 상태. 2004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상태를 정의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섹션 2027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상태를 공개할 때 이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6) 의료 징계 사유 또는 이유로 면허 소지자의 직원 특권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병원 징계 조치 요약. 단,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징계 조치로 이어진 동료 심사가 악의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하고 면허 소지자가 해당 판단을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섹션 805의 (f)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한 모든 면책 또는 설명 진술서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동료 심사”는 섹션 80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보조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중범죄 유죄 판결에 관해 접수된 정보를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d)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보조위원회는 공개되는 모든 정보에 포함될 적절한 면책 조항 또는 설명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가 신뢰할 수 없거나 면허 소지자의 전문 진료와 충분히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 범주를 규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보조위원회는 합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의료 과실 이력과 면허 소지자의 역량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는 소비자들이 의료 과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프로필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면허 소지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의료 과실 합의 이력과 면허 소지자의 합의금 지급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지난 10년 동안 면허 소지자가 저위험 전문 분야에 속하는 경우 3건 이상의 합의가 있거나, 고위험 전문 분야에 속하는 경우 4건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일부 집단 소송을 제외했습니다. 이는 그러한 소송이 개별 전문 역량의 문제보다는 제품 책임과 같은 시스템 문제와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합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큰 집단 소송으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급 금액을 면허 소지자의 전문 분야 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 세 가지 통계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최선의 의료 결정을 내리려면 이 정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의료 과실 이력만을 근거로 면허 소지자를 선택하면 고품질 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데이터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유념하십시오:
의료 과실 이력은 전문 분야별로 다릅니다. 일부 전문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보고서는 개별 면허 소지자의 이력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모든 면허 소지자가 아닌 해당 전문 분야의 구성원과만 면허 소지자를 비교합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대한 데이터만 반영합니다. 또한, 해당 합의에 대한 정보는 10년 기간 동안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허 소지자가 2003년 1월 1일 직전 10년 동안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합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진료 기간이 10년 미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전체 진료 기간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의료 과실 평균을 고려할 때 합의 공개의 유효일과 면허 소지자의 진료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 청구를 유발한 사건은 최종 지급이 이루어지기 수년 전에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료 과실 소송이 합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부 면허 소지자는 주로 고위험 환자를 진료합니다. 이러한 면허 소지자는 문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사례나 환자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은 의료 과실 합의 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 합의는 면허 소지자의 전문 역량이나 행위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 또는 청구 합의금 지급은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는 추정을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고서의 정보와 의료 과실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면허 소지자와 논의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e)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보조위원회는 (a)항의 (1)호부터 (5)호까지에 설명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징계 신청 및 조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준 용어를 규정으로 개발해야 한다. 섹션 2027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보조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a)항의 (1)호부터 (5)호까지에 설명된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행”, “징계” 또는 제재를 암시하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f)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2003년 7월 1일까지 각 전문 분야 및 세부 전문 분야 진료 영역을 고위험 또는 저위험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공포할 때 위원회는 의료 과실 보험 회사의 상업 보험 인수자,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자체 보험하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료 전문 학회 대표들과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b)항 (2)호 (B)목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위험 범주와 평균을 설정하기 위해 보험사의 전국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규정을 발행하기 전에 위원회는 의료 과실 보험사, 자체 보험사 및 전문 분야 대표들과 공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g)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및 의사보조위원회는 (a)항에 따른 전 면허 소지자를 포함한 각 면허 소지자에게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제안된 공개 정보 텍스트 사본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제공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제안된 공개 정보 사본을 제공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실적 부정확성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1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원회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h)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h)(b)항 (2)호 (A)목에 의거하여,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 정보는 섹션 651의 (h)항 (5)호에 따라 인정된 전문 위원회별로 면허 소지자를 분류해야 한다. 단, 다른 분류가 더 유효하고 위원회가 규정의 이유 설명서에서 해당 분류의 유효성이 더 유효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803.5

Explanation
의사 또는 유사 보건 전문직 종사자가 중범죄(felony)로 기소되면, 검사는 관련 의료 위원회와 법원에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혐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문 면허 정보가 포함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 사실에 대한 공식 증거를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03.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관련된 중범죄 예비 심리가 있을 때, 심리 속기록이 800페이지 미만이면 해당 의료 위원회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속기록이 더 길면, 위원회에 해당 절차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절차 중에 의료 전문가에 대한 보호관찰 보고서가 작성되면, 보호관찰관은 해당 보고서 사본을 적절한 의료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04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특정 사건을 보고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기관은 이러한 보고서 양식을 만들 수 있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상세 정보, 소송 세부 사항, 사건 요약, 그리고 합의나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사람들은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04.5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 안전 프로그램이나 의료 위험 관리를 돕는 회사들이 환자들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소통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환자들이 위원회에 연락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불만을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규칙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알려진 합병증 및 의료 처치가 필요한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 개입을 장려하는 환자 안전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및 유지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입법부는 일부 기관이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의료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개별 환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그러나 입법부의 의도는 그러한 재정적 지원이 환자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상호작용하거나 그 앞에서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조기 개입, 환자 안전 또는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환자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계약하는 모든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 또는 계약의 일부로서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4.5(a) 환자가 위원회에 연락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4.5(b) 환자가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4.5(c) 환자가 위원회에 제기된 불만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Section § 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전문가의 진료 행위나 행동에 대한 징계 문제로 인해 진료 특권이나 고용에 영향을 받을 때 805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동료 심사 기관은 의료 전문가의 신청이나 고용이 거부, 종료, 제한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하는 경우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전문가의 이름과 징계 조치 사유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805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 계획은 805 보고서에 근거하여 의료 전문가를 자동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805.0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전문가의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를 수행할 때 동료 심사 기관 및 의료 시설의 보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무능력으로 인한 피해,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남용, 과도한 약물 처방, 또는 성적 비행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이들 기관은 15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및 관련 문서는 해당 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기밀로 유지되지만 징계 청문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히 고의적인 미제출의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심각성은 미제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또는 농촌 지역 병원에는 조정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a)(1) "기관"은 제8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a)(2) "공식 조사"는 하위 조항 (b)의 (1)항부터 (4)항까지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다는 혐의에 근거하여 동료 심사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a)(3) "면허 소지자"는 제8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a)(4) "동료 심사 기관"은 제8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b) 의료 또는 전문 직원 책임자 또는 기타 최고 경영자, 의료 책임자, 또는 모든 동료 심사 기관의 관리자 및 모든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 또는 진료소의 최고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동료 심사 기관이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공식 조사 후, 하위 조항 (b)의 (1)항부터 (4)항까지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805조 (b)항에 명시된 징계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 또는 권고를 내린 후 15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제809.2조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소지자에게 취해질 최종 제안된 조치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면허 소지자는 제809.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안된 조치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 통지에는 면허 소지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면책 진술서를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통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b)(1) 무능력, 또는 한 명 이상의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또는 반복적인 진료 기준 위반으로서, 어떤 사람이나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를 끼칠 정도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경우. 이 항은 제809.5조에 따른 즉각적인 정지 처분 부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b)(2) 자신에게 통제 물질을 사용하거나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이나 알코올 음료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면허 소지자,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를 끼칠 정도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용이 면허 소지자의 안전한 진료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b)(3) 통제 물질의 명백히 과도한 처방, 제공 또는 투여의 반복적인 행위 또는 환자에 대한 사전 성실한 진찰 및 의학적 이유 없이 통제 물질을 처방, 조제 또는 제공하는 반복적인 행위. 그러나 합법적인 처방과 일치하게 난치성 통증에 통제 물질을 처방, 제공 또는 투여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는 과도한 처방으로 보고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b)(4) 치료 과정 또는 진찰 중 한 명 이상의 환자와의 성적 비행.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c) 관련 기관은 하위 조항 (b)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모든 공식 조사 기록에서 다음 문서들을 검사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c)(1) 모든 혐의 진술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c)(2) 모든 문서, 의료 기록 또는 증거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c)(3) 모든 의견, 조사 결과 또는 결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c)(4)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 기록의 공증된 사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d) 하위 조항 (b)에 따라 제공된 보고서와 하위 조항 (c)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증거 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제800조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징계 청문회에서 공개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e)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제805조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외에 추가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f) 동료 심사 기관은 하위 조항 (b)의 (1)항부터 (4)항까지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기관의 판단에 근거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취해질 징계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 또는 권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g)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사람이 고의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반당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벌금은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규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제기하거나 대리하여 제기하는 모든 민사 또는 행정 소송 또는 절차에서 부과될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인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어야 한다. 벌금은 해당 기관에 납부되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의 위반은 면허 소지자의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하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은 법률상 이용 가능한 모든 방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하위 조항에서 사용되는 "고의적"이란 알려진 법적 의무를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1(h) 하위 조항 (g)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동료 심사 기관의 관리자, 모든 의료 시설의 최고 경영자 또는 관리자,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사람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위반당 오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벌금은 보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규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제기하거나 대리하여 제기하는 모든 민사 또는 행정 소송 또는 절차에서 부과될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인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어야 한다. 벌금은 해당 기관에 납부되어야 한다. 부과되는 벌금액은 위반당 오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보고서 미제출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서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i) 미제출이 환자에게 해를 끼쳤거나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 (ii) 모든 동료 심사 기관의 관리자, 모든 의료 시설의 최고 경영자 또는 관리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사람이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또는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그리고 (3) 이전에 보고서 미제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되는 벌금액은 의료 시설이 보건 및 안전법 제124840조에 정의된 소규모 또는 농촌 병원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Section § 8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의료 및 치과 위원회가 보고되어야 하는 징계 절차의 문서에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고발 내용, 증거, 의견, 그리고 공증된 의료 기록이 포함됩니다. 공유된 정보는 기밀이며 일반적인 증거 개시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징계 조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는 제805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조치로 이어진 모든 징계 절차 기록에 있는 다음 문서들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한을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1) 모든 고발 진술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2) 모든 문서, 의료 기록, 또는 증거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3) 모든 의견, 조사 결과, 또는 결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4) 다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모든 공증된 의료 기록 사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 그렇게 공개된 정보는 제800조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증거 개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800조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토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후속 징계 청문회에서 공개될 수 있다.

Section § 80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의 진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동료 심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연구 계획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편견 없는 기관을 고용하여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동료 심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고 요건 준수 여부, 주정부 기관의 참여, 비용,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연구 결과는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기밀로 유지되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어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2008년 7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a) 입법부는 Section 805의 (a)항 (1)호에 정의된 동료 심사 기관이 수행하는 동료 심사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제공하여, Section 805 및 Section 809부터 809.8까지(포함)의 지속적인 유효성과 캘리포니아에서 동료 심사 수행에 대한 그들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b)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동료 심사 절차에 직접적으로 익숙하고 동료 심사 문제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징계 문제에 대해 위원회 앞에서 정기적으로 변호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편견 없는 독립적인 기관과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 독립 기관의 연구는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1) 주 전역의 동료 심사 기관이 수행하는 동료 심사 절차의 다양한 단계와 의사 결정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동료 심사 절차에 관련된 급성기 의료 시설 및 클리닉의 기타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2) 동료 심사 기관에 의한 동료 심사의 발생률을 확인하고, Section 805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료 심사 사례 조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3) 보건 서비스 주정부 부서 및 치유 예술 전문가를 규제하는 직업 면허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주정부 기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설명 및 평가, 동료 심사 조치를 접수, 검토, 조사 및 공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Section 805를 준수하지 않은 동료 심사 기관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4) 면허 소지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시설에 대한 동료 심사 비용 평가.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5) Section 809.2에 따라 제공되는 청문회를 포함하여 평균 동료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평가, 그리고 면허 소지자 또는 시설이 동료 심사 의사 결정에 참여할 동료 심사 기관 또는 패널을 구성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6) Section 805 및 Section 809부터 809.8까지(포함)를 수정하여 (1)항에 설명된 동료 심사의 실제 수행과 계속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현재의 보고 요건이 필요한 경우 치유 예술 종사자를 규제하고 징계하는 면허 위원회의 책임을 돕기 위해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동료 심사 기관이 환자 치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도록 보장할 필요성 평가.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7) Section 805에 따른 동료 심사 조치의 적절한 보고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메커니즘에 대한 권고.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8) Section 809 청문회 절차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9)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 미달의 진료 또는 직업적 위법 행위 혐의를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해, 이 주에서 전문가이며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료 전문가의 역할 평가.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c)(10) 동료 심사 절차가 중단될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기준 미달 진료 또는 직업적 위법 행위 혐의를 검토할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식별하고 유지하는 절차 평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d) 독립 기관은 동료 심사 기관의 동료 심사 절차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료 심사 기관, 의료 시설, 의료 클리닉 및 의료 서비스 계획은 상호 합의된 기간 내에 요청된 원시 데이터, 정보 및 사례 파일을 제공하는 데 독립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e) 독립 기관이 얻은 사례 파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독립 기관은 집계된 데이터, 예시 또는 위원회와 입법부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포함한 어떠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도 얻은 사례 파일 또는 기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하에 공개된 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특정 시설, 개인 또는 동료 심사 기관과 식별되거나 연관되거나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독립 기관이 동료 심사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얻은 정보 및 독립 기관이 달리 생성한 정보(원시 데이터, 환자 정보, 사례 파일 또는 기록, 인터뷰 및 인터뷰 기록, 동료 심사 기관의 절차, 독립 기관의 분석 또는 결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증거 개시 또는 소환장 또는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주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 설명된 정보는 법률에 의해 달리 제공되는 모든 기타 기밀 보호 및 특권의 대상이 된다. 독립 기관과 그 직원 및 계약자는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항에 설명된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호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독립 기관 외의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달리 허용 가능한 자료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g) 독립 기관은 Section 805에 따라 보고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동료 심사 기관으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를 해당 동료 심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독립 기관은 해당 정보가 Section 805에 따른 보고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동료 심사 기관이 독립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동료 심사 기관은 독립 기관이 동료 심사 기관에 결정을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Section 805의 (k)항 또는 (l)항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고 Section 805에 따라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단, Section 805 및 Section 809.1 이후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고 대상에게 적법 절차 또는 공정한 청문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h) 독립 기관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사무총장의 일반적인 감독 하에 협력하여 작업해야 하며, 2008년 7월 31일까지 위원회와 입법부에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이 포함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2(h)(i) 이 조항에 따른 동료 심사 연구의 완료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위원회는 2008년 7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805.5

Explanation

의료 전문가에게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진료 특권)을 부여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해당 시설은 관련 위원회에 문의하여 해당 전문가가 이전에 특권이 거부되거나 상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위원회에 문의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나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30영업일 이내에 이 보고서를 받아야 하지만, 위원회가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특권 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규정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1,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5(a)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학자, 족부의사, 치과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에 대한 진료 특권을 부여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의료 시설,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의료 재단, 해당 기관의 의료진,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외래 수술 센터로 참여하도록 인증된 시설,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48.1조에 따라 인가된 외래 진료 환경은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심리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또는 등록 간호 위원회에 보고서를 요청하여, 신청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학자, 족부의사, 치과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가 제805조에 따라 진료 특권이 거부되었거나, 의료진에서 해고되었거나, 제8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료 특권이 제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청에는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학자, 족부의사, 치과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의 이름과 캘리포니아 면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05조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 보고서를 공개 기록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5(b)(a)항에 기술된 기관 또는 그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제805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사본과 해당 조항의 (f)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한 추가적인 면책 또는 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보고서 사본을 보내지 않는다: (1) 거부, 해고 또는 제한이 오직 의료 기록 미완성으로 인해 부과된 경우, (2) 위원회가 보고된 정보가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제805조에 정의된 동료 심사가 악의적으로 수행되었고 보고서의 대상인 면허 소지자가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한 경우, 또는 (4)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 3년의 기간은 면허 소지자가 보고서 공개를 금지하는 사법 명령을 받은 기간 동안 중단되며, 위원회가 사법 명령에 의해 보고서 공개가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금지된 경우는 예외이다. 위원회가 공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법 명령의 적용을 받는 동안 요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사법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자격을 갖춘 요청 당사자에게 공개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요청 후 30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의사 및 외과의사, 심리학자, 족부의사, 치과의사 또는 전문 간호사에 대한 진료 특권을 부여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5(c)(a)항에 기술된 기관 또는 그 의료진이 (a)항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200달러($200)에서 최대 1,200달러($1,200)의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80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의료 위원회들이 전자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 전문가와 관련된 새로운 보고서에 대한 조기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관리형 건강관리국은 이러한 보고서와 관련된 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면허 기관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80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교육적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의료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협력하도록 지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주 전체에 걸쳐 시행할 가능성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2004년 4월 1일까지 주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7(a)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시민 옹호 센터(Citizens Advocacy Center)가 제안한 것과 유사한, 잠재적 품질 문제의 조기 발견 및 비공식적인 교육적 개입을 통한 해결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추진 및 설립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7(b)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2004년 4월 1일 이전에 이 시범 프로그램의 주 전체 시행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그 평가 및 조사 결과를 주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Section § 805.8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이나 유사 기관이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여 일하게 할 경우, 환자가 해당 전문가에 대해 제기한 성적 학대나 비행에 대한 서면 주장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은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금액은 보고 의무 불이행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와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성 및 잠재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은 다양한 직급의 의사들처럼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별 직원이나 시설 자체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누구도 보고서 제출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모든 주장은 기관에 의해 조사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a)(1) “기관”이라 함은 (2)항에 열거된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진 관련 주 면허 기관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a)(2) “의료인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라 함은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부에서 언급된 모든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면허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의료인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또한 제2064.5조, 제2113조 및 제2168조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a)(3) “의료 시설”이라 함은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가 면제된 진료소 또는 보건 시설을 의미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a)(4) “기타 기관”은 교육법 제66261.5조에 정의된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a)(5) “성적 비행”이라 함은 부적절한 성적 접촉 또는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b) 의료 시설 또는 기타 기관은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협약이 있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성적 비행 주장을 서면으로 제기하면, 해당 서면 주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에는 정규 직원 특권, 활동 직원 특권, 제한적 직원 특권, 보조 직원 특권, 임시 직원 특권, 일시적 직원 특권, 예우 직원 특권, 대리 의사 협약, 그리고 외래 진료 서비스 제공 협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협약이 포함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c)(b)항에 따라 제공된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제800조 (c)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보가 검토될 수 있고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후속 징계 청문회에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 개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d)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d)(b)항에 명시된 보고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 벌금은 (b)항의 적용을 받는 의료 시설 또는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할 면허 소지자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제기하거나 기관을 대리하여 제기된 모든 민사 또는 행정 소송 또는 절차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달리 요구되는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인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의해 제기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달리 요구되는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족부 의사인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Podiatr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의해 제기됩니다. 벌금은 해당 기관에 납부되어야 하지만,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는 지출될 수 없습니다. 이 항의 위반은 면허 소지자의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은 법률상 이용 가능한 모든 방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서 사용되는 “고의”라 함은 알려진 법적 의무를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e)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e)(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b)항에 명시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 벌금은 (b)항의 적용을 받는 의료 시설 또는 기타 기관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었어야 할 사람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제기하거나 기관을 대리하여 제기된 모든 민사 또는 행정 소송 또는 절차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달리 요구되는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인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의해 제기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달리 요구되는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족부 의사인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Podiatr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의해 제기됩니다. 벌금은 해당 기관에 납부되어야 하지만,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는 지출될 수 없습니다. 부과되는 벌금액은 위반당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 의무 불이행의 심각성에 비례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서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보고서 미제출이 환자에게 해를 끼쳤거나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되거나 법률상 달리 요구되는 사람이 보고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또는 해당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이 조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전에 불이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주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되는 벌금액은 의료 시설이 건강 및 안전법 제124840조에 정의된 소규모 또는 농촌 병원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f) 직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되거나 하도급된 개인을 포함한 사람, 의료 시설 또는 기타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8(g)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Section § 80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설이 다른 주에서 발생한 민사 또는 형사 문제 때문에 의료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러한 문제가 다른 주의 법률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경우,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다른 주에서의 법적 조치로 인한 처벌로부터 의료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9(a) 보건안전법 제2부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은 다른 주에서 부과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를 근거로 이 주(캘리포니아)의 치유 예술 위원회(healing arts board)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의 직원 특권을 거부하거나, 의료진에서 해고하거나, 직원 특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판결,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가 오로지 다른 주의 법률 적용에 근거한 것이며, 그 법률이 이 주(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될 경우 합법적일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9(b) 이 조항은 다른 주에서의 행위가 이 주(캘리포니아)의 법률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유사한 청구, 고발 또는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주에서 부과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9(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9(c)(1) "치유 예술 위원회(Healing arts board)"란 건강 전문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자격을 인증하는 소비자 업무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의 모든 위원회, 부서 또는 심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9(c)(2)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는 민법 제56.0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806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관련 보고서를 받는 기관들이 매 정기 회기 시작 시 입법부에 요약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관련된 동료 심사 기관의 유형, 해당되는 경우 의료 시설의 유형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수된 보고서의 수, 관련 징계 조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률에 대한 제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8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 내 기관들이 모든 면허 소지자나 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와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기관들에게 이 조항의 규칙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호흡기 치료 종사자와 관련된 보고서 중, 다른 법 조항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를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섹션 (Sections) 801, 802, 803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호흡기 치료 종사자 관련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호흡기 치료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0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조항들에서 명시된 심리학자에 관한 특정 보고서들을 소비자 업무부 내의 심리학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801조, 801.1조, 802조, 803조, 803.5조 및 803.6조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심리학자에 관한 보고서는 소비자 업무부 산하 심리학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방 의료 품질 개선법의 일부 조항에서 옵트아웃하기로 한 결정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공정한 동료 심사이며, 이는 의료 행위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가능한 경우 교육적 개입을 통해 품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병원 내 동료 심사를 감독하는 자체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적인 국가 데이터 뱅크에는 여전히 준수합니다. "동료 심사 기관"은 동료들이 제공하는 진료를 평가할 책임이 있는 의료 전문가 그룹을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1) 1986년에 의회는 의사와 외과의사가 효과적인 전문 동료 심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986년 연방 의료 품질 개선법 (42 U.S.C. Sec. 11101 et seq.)을 제정했지만, 각 주에 연방법의 일부 조항에서 “옵트아웃”할 기회를 주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2) 연방법의 결함과 법원의 연방법에 대한 잠재적인 불리한 해석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연방법에서 “옵트아웃”하고 자체 동료 심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3) 공정하게 수행되는 동료 심사는 최고 수준의 의료 행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4) 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는 동료 심사는 진료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와 의료 종사자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5) 공정하게 수행되는 동료 심사는 부적절한 의료 종사자를 규제하고 징계하는 적절한 주 면허 위원회의 책임을 지원할 것이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6)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동료 심사 메커니즘을 통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기준 미달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위법 행위에 연루된 의료 종사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7) 입법부의 의도는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료 심사가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잠재적인 품질 문제의 조기 발견과 비공식 교육적 개입을 통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8) 809조부터 809.8조까지는 급성기 병원 환경에서의 동료 심사와 관련하여 조직된 의료진 또는 급성기 병원 운영 이사회의 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법부의 의도는 급성기 병원 환경에서 809조부터 809.8조까지를 시행하는 서면 조항이 조직된 의료진 구성원의 투표로 채택되고 운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료진 내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9)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9)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9)(A) 따라서 입법부는 의료 종사자의 동료 심사에 관한 이 주의 법률이 미국 법전 제42편 11101조 이하를 대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는 이 주의 법률이 동료 심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와 심사 대상이 되는 자 모두에 대한 보호를 더 신중하게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 동료 심사 시스템을 더 잘 통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법전 제42편 11111(c)(2)(B)조에 따라 전문 심사 조치와 관련된 연방 의료 품질 개선법의 특정 조항에서 옵트아웃할 권리를 행사한다. 이 선택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어떠한 면책의 가용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a)(9)(A)(B) 입법부는 또한 809조부터 809.8조까지의 의도나 목적이 미국 법전 제42편 11131조 이하에 따라 설립된 어떠한 의무적인 국가 데이터 뱅크에서도 옵트아웃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b) 이 조항 및 809.1조부터 809.8조까지의 목적상, “의료 종사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사, 임상 심리학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임상 사회 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미하며; “동료 심사 기관”은 805조 (a)항 (1)호에 명시된 동료 심사 기관을 의미하며, 동료 심사 기관의 모든 지정자를 포함한다.

Section § 80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동료 심사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동료 심사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수행하지만, 병원의 관리 기관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관은 동료 심사 과정을 존중해야 하며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료 심사 그룹이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먼저 해당 그룹과 협의한 후 조사나 징계 조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료 심사 그룹이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병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양질의 환자 치료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위원들이 징계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 심사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5(a) 급성기 병원의 관리 기관은 동료 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기능을 가집니다. 모든 동료 심사 사안에서 관리 기관은 동료 심사 기관의 조치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5(b) 동료 심사 기관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징계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증거의 비중에 반하는 경우, 관리 기관은 동료 심사 기관과의 협의 후에만 동료 심사 기관에 조사 또는 징계 조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한 조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취해져서는 안 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5(c) 동료 심사 기관이 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관리 기관은 면허 소지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한 조치는 동료 심사 기관에 서면 통지 후 취해져야 하며, 809.1조부터 809.6조까지에 의해 확립된 동료 심사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와 규칙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5(d) 관리 기관과 의료진은 오로지 양질의 환자 치료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5(e) 이 조항의 의도나 목적은 주 면허 위원회 및 의료 품질 심사 위원회의 공공 위원들이 법률에 따라 허용된 징계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낙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 § 809.08

Explanation

이 법은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의료 심사 기관 간의 동료 심사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동료 심사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의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응답하는 기관은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한 후 관련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요약본이거나 완전한 기록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신원을 제외하고 오직 해당 의사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유된 정보는 기밀 유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엄격하게 동료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은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으며, 양 기관은 정보 공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심사를 받는 의사는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심사 기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정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8(a) 입법부는 동료 심사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공중 보건 보호에 필수적임을 이로써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8(b)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동료 심사 기관은 다른 동료 심사 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에 의해 의료 징계 사유 또는 이유로 동료 심사를 받았던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련 동료 심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은 해당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을 결정하며, (1) 관련 동료 심사 정보의 서면 요약 또는 (2) 관련 동료 심사 기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관련 동료 심사 정보 또는 동료 심사 기록에는 해당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혐의 및 조사 결과,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설명 또는 면책 정보, 내려진 결론, 취해진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이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정보는 면허 소지자를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식별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따라 동료 심사 기관이 제출한 정보는 오직 동료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증거법 Section 1156.1 및 1157과 기타 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관련 동료 심사 정보는 Section 809.2에 따라 요청하는 동료 심사 기관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8(c) 선의로 행동하는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요청하는 동료 심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청에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에 대해 법률이 제공하는 모든 기밀 보호 및 특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동료 심사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요청하는 동료 심사 기관은 요청 시,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과 상호 합의 가능한 동료 심사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또한 본 조항에 따라 공유된 정보의 수령하는 동료 심사 기관의 부적절한 공개 또는 누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 요구,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포함)에 대해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을 면책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8(d) 본 조항에 따라 동료 심사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본 조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동료 심사 기관에 의해 심사를 받는 면허 소지자는 요청 시,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 그 구성원 및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이 동료 심사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을 본 조항을 준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8(e)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관련 동료 심사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8(e)(1) 면허 소지자가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책임 면제 동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08(e)(2) 요청하는 동료 심사 기관이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응답하는 동료 심사 기관과 상호 합의 가능한 동료 심사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ection § 809.1

Explanation

이 법은 동료 심사 기관이 보고되어야 하는 징계 조치를 제안할 때 의료 전문가(면허 소지자)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제안된 조치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조치의 세부 사항, 심리 요청 권리, 그리고 심리 요청 마감일이 포함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심리를 요청하면, 조치의 이유와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긴 또 다른 통지를 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a) 제805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동료 심사 기관의 최종 제안 조치 대상인 면허 소지자는 하위 조항 (b) 및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최종 제안 조치"는 비공식 조사 활동 또는 사전 심리 회의(있는 경우) 이후 동료 심사 기관의 최종 결정 또는 권고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b) 동료 심사 기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최종 제안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b)(1) 동료 심사 기관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 대한 조치가 제안되었으며, 이 조치가 채택될 경우 제805조에 따라 취해지고 보고될 것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b)(2) 최종 제안 조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b)(3) 면허 소지자가 최종 제안 조치에 대해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b)(4) 그러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c) 적시에 심리가 요청된 경우, 동료 심사 기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다음의 모든 내용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c)(1) 취해지거나 권고된 최종 제안 조치의 이유,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하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1(c)(2) 심리의 장소, 시간 및 날짜.

Section § 809.2

Explanation

전문 면허 소지자, 즉 '면허인'이 자신에 대한 중대한 조치에 대해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청문회는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청문회는 상호 합의된 중재인 또는 중립적인 패널 앞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문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또한 공정해야 하며 투표권이 없어야 합니다. 면허인은 패널 구성원의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청문회 전에 증인 목록과 문서를 공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지만,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섹션 805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최종 제안된 조치에 관하여 면허인이 적시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a) 청문회는 동료 심사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인과 동료 심사 기관이 상호 수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인 사실 심리자 앞에서, 또는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을 얻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안에서 고발자, 조사관, 사실 발견자 또는 초기 결정권자로 활동하지 않았어야 하고, 가능한 경우 면허인과 동일한 전문 분야를 수행하는 개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편향되지 않은 개인들로 구성된 패널 앞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b) 패널 앞에서 개최되는 청문회를 주재하기 위해 청문관이 선정되는 경우, 청문관은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을 얻지 않아야 하며, 기소관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해서는 안 되고,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c) 면허인은 패널 구성원 및 모든 청문관에 대해 예비 심문(voir dire)을 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구성원 또는 청문관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모든 구성원 또는 청문관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는 주재관이 결정해야 하며, 주재관은 청문관이 선정된 경우 그 청문관이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d) 면허인은 동료 심사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혐의와 관련된 모든 문서 정보를 면허인의 비용으로 검토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면허인의 청문회 요청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동료 심사 기관은 면허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혐의와 관련된 모든 문서 정보를 동료 심사 기관의 비용으로 검토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동료 심사 기관의 요청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당사자든 청문회 최소 30일 전까지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연기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어느 당사자의 검토 및 복사 권리는 심사 중인 면허인 외에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면허인에만 관련된 기밀 정보에는 미치지 않는다. 중재인 또는 주재관은 정보 접근 요청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하며, 동료 심사 절차의 보호와 정의가 요구하는 모든 안전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e) 정보 접근 요청을 결정하고 그 관련성을 판단할 때, 중재인 또는 주재관은 다른 요소들 외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e)(1) 요청된 정보가 혐의를 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e)(2) 요청된 정보의 면책적 또는 유죄 증명적 성격(있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e)(3) 접근이 허용될 경우, 요청된 정보를 소유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부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e)(4) 동일한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했거나 거부했던 이전의 정보 접근 요청.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f)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목록과 청문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서 사본을 교환해야 한다. 청문회 시작 최소 10일 전까지 증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연기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g) 연기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중재인 또는 주재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2(h) 이 섹션에 따른 청문회는 청문회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면허인이 최종 제안된 조치 또는 임상 특권의 즉각적인 정지 또는 제한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료 심사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단, 중재인 또는 주재관이 면허인이 (d) 및 (e) 항을 적시에 준수하지 않았거나 지연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809.3

Explanation

이 법은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심리 중 양 당사자의 특정 권리와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법은 양측이 동일한 정보를 받고, 절차를 기록하며,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최종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동료 심사 기관은 처음에 자신들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신청자는 특정 조건 하에 새로운 증거가 허용되지 않는 한 자신의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 심사 기관이 일반적으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소지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임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치과 협회의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a) 제805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최종 제안 조치에 관한 심리 중, 양 당사자는 다음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a)(1) 사실심리자에게 제공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a)(2) 절차 기록을 작성할 권리, 그 사본은 면허 소지자가 그 작성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a)(3)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하며, 반대심문할 권리.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a)(4) 중재인 또는 주재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증거를 제출하고 반박할 권리.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a)(5) 심리 종료 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b) 심리 중 증거 제출 및 입증 책임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b)(1) 동료 심사 기관은 혐의 또는 권고된 조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초기 의무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b)(2) 최초 신청자는 직원 특권, 회원 자격 또는 고용을 위한 현재 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적절히 평가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우월성으로 사실심리자에게 자신의 자격을 설득할 책임을 진다. 최초 신청자는 신청 절차 중 동료 심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 최초 신청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이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b)(3) 최초 신청자에 대해 위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료 심사 기관은 해당 조치 또는 권고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사실심리자에게 설득할 책임을 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3(c) 동료 심사 기관은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선택권을 가질지 여부를 규정하는 서면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동료 심사 기관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 없으며, 단, 치과 전문 협회 동료 심사 기관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동료 심사 기관이 각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소지자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면허 소지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거부하더라도 그러하다.

Section § 809.4

Explanation

최종 조치 제안에 대한 청문이 완료되면, 면허를 가진 전문가와 관련 동료 심사 기관은 결정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할 방법이 있는 경우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항소가 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심리할 필요는 없지만, 출석하여 답변할 권리, 변호사나 대리인을 둘 권리, 그리고 항소 결정을 서면으로 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4(a) 제805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최종 제안 조치에 관한 청문이 완료되면, 면허 소지자와 관련 동료 심사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4(a)(1) 사실심리자의 서면 결정으로, 사실 인정 및 청문에서 제시된 증거와 도달된 결정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결론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4(a)(2) 항소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경우,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에 대한 서면 설명.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4(b) 항소 메커니즘이 제공되는 경우, 새로운 심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양 당사자에게 다음의 최소한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4(b)(1) 출석하여 답변할 권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4(b)(2) 변호사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다른 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권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4(b)(3) 항소 기관의 서면 결정을 받을 권리.

Section § 809.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의 동료 심사 기구가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상 특권을 즉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사에게는 이후 통지 및 청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동료 심사 기구가 부재로 인해 즉시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병원의 운영 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지만, 먼저 동료 심사 기구에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동료 심사 기구가 2영업일 이내에 정지를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정지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ection § 809.6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협회나 의료진 단체에 소속된 경우, 해당 단체에서 정한 통지 및 청문 관련 추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 규정들이 특정 주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와 동료 심사 기관 또는 의료 기관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포함된 추가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보고가 필요한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 및 청문에 관한 특정 핵심 주 법률 조항들이 그러한 추가 규정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6(a) 당사자들은 섹션 809.1부터 809.4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과 모순되지 않는 한, 해당 전문 협회 또는 의료진 정관에 포함된 추가적인 통지 및 청문 조항에 구속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6(b) 당사자들은 섹션 809.1부터 809.4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과 모순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와 동료 심사 기관 또는 의료 기관 간의 해당 합의 또는 계약에 포함된 추가적인 통지 및 청문 조항에 구속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9.6(c) 섹션 805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최종 제안된 조치에 대해, 섹션 809.1부터 809.4까지를 포함하는 조항들은 (a) 또는 (b) 항에 명시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면제될 수 없다.

Section § 809.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특히 의료 교육에 사용되는 병원과 같은 특정 병원에서는 동료 심사 절차에 대한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료 심사에서 의사들은 적법 절차(due process)로 알려진 공정한 대우를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섹션 809.1부터 809.4까지를 포함하여, 이 조항들은 주 또는 카운티 병원,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가 소유, 운영하거나 면허를 부여한 병원 또는 주요 교육 시설 역할을 하는 그 자회사, 또는 섹션 2084에 따라 승인된 의과대학의 주요 교육 시설 역할을 하는 보건 시설에서 수행되는 동료 심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섹션 809.1부터 809.4까지를 포함하여, 이 조항들은 섹션 2084에 따라 승인된 의과대학의 후원 하에 대학원 의학 교육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섹션은 이들 병원의 동료 심사 절차에 관련된 면허 소지자에게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를 제공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80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809부터 809.7까지의 규칙들이 법원이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이를 사법 심사라고 합니다)나 특정 법률 및 건강 관련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칙들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섹션 809부터 809.7까지의 어떤 내용도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른 사법 심사의 가용성이나 증거법 섹션 1157 또는 보건안전법 섹션 1370 및 1370.1에 있는 증거 개시 및 증언과 관련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809.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조치나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무의미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행동했기 때문에 당신이 승소한 경우, 법원이 패소한 측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당신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승소는 단순히 손해배상이나 영구적인 법원 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승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805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조치 또는 부과된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송 제기, 방어 또는 소송 수행 행위가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이었을 경우, 법원은 소송 종결 시 실질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수여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원고가 손해배상 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이나 선언적 구제를 얻는 경우 피고는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원고가 손해배상 또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이나 선언적 구제를 얻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