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0(a) 노동법 제4601조 및 실업보험법 제262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관리자, 대리인 또는 직원, 캘리포니아주의 주 기관, 카운티 또는 시, 또는 주 기관, 카운티 또는 시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이사회는 그 직무, 임무,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검안사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력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두 직업 중 어느 한 직업의 정식 면허를 가진 구성원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정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0(b) 누구든지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나 관행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 할 때, 해당 행위나 관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 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법무장관,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제지하는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란 이 조항에 언급된 특정 의료 또는 검안 서비스를 찾는 사람, 또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차별을 받은 모든 자격증 소지자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90(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건강 및 안전법 제106부 제2편 제3장 제5조 (Section 1238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치유 예술 면허 소지자 목록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조건으로 환자에게 목록에 있는 면허 소지자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목록이 작성되고 특정 서비스가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검안사 중 어느 한쪽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목록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면허 소지자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