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a)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자 면허 또는 자격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a)(1) 보험 계약에 따른 손실금 지급을 위한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고의로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a)(2)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제출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로, 또는 제출되거나 사용되도록 허용하려는 의도로, 고의로 문서를 작성, 제작 또는 서명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b) 의료 전문가가 보험법 Section 1871.4 또는 형법 Section 549 또는 550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면허 또는 자격증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c)(1)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챕터 4 (Section 1600부터 시작), 챕터 5 (Section 2000부터 시작), 챕터 6.6 (Section 2900부터 시작), 챕터 7 (Section 30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9 (Section 4000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카이로프랙틱 법 또는 정골의학 법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자격증의 경우, 근로자 보상 보험이 적용되는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저지른 사기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챕터 7 (Section 140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8 (Section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Medi-Cal 프로그램(Medi-Cal 프로그램의 Denti-Cal 요소를 포함)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저지른 Medi-Cal 사기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은 자동 정지 사유가 된다. 위원회는 면허 또는 자격증이 정지, 취소될지 또는 복직 청원 기회를 포함한 취소, 정지, 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면허 또는 자격증에 대한 기타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처분이 고려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c)(2)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챕터 4 (Section 1600부터 시작), 챕터 5 (Section 2000부터 시작), 챕터 6.6 (Section 2900부터 시작), 챕터 7 (Section 30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9 (Section 4000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카이로프랙틱 법 또는 정골의학 법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자격증의 경우, 근로자 보상 보험이 적용되는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챕터 7 (Section 140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8 (Section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Medi-Cal 프로그램(Medi-Cal 프로그램의 Denti-Cal 요소를 포함)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저지른 사기 관련 중범죄로 별도의 기소에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증은 자동 정지 및 취소 사유가 된다. 위원회는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소하기 위한 징계 청문회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회가 다른 처분을 명령할 완화 사유를 찾지 않는 한 취소 명령이 발부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c)(3)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하나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2)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c)(4)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c)(5) 이 항에서 사용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심리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 위원회, 그리고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 위원회를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c)(6) 이 항에서 사용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은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하나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날짜 이후에 적어도 하나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하나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날짜 이후에는 유죄 판결이 없고 현재 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이 항의 목적상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10(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의료 전문가"는 이 부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정골의학 발의법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