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 및 기타 처방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약물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데 관련된 특정 규칙을 잘 알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 면허 위원회는 의사가 중독 환자를 돕기 위해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연방 규칙인 '3일 규정'에 대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매년 처방권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수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는 이 정보를 병원과 공유해야 하며, 이메일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a) 이 조항의 목적상, "처방권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150조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발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1) 처방권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각 위원회는 물질 사용 장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존의 약물 보조 치료 경로에 대한 처방권자의 인식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6.07조 (b)항에 성문화된 바와 같이,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3일 규정"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2) 각 위원회는 (1)항에 따라 개발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위원회에 등록된 각 면허 처방권자의 이메일 주소로 매년 배포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3) 각 위원회는 (1)항에 따라 개발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b)(4)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은 수의학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c)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는 또한 (b) 세부 조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주 내 각 급성기 병원에 매년 배포해야 한다. 위원회는 주 내 각 급성기 병원에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d)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른 주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