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공개 지불 데이터베이스 고지
Section § 660
이 법 조항은 의료 제공자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회사'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고용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를 고용하는 회사입니다. '오픈 페이먼츠 데이터베이스'는 의사와 이러한 회사들 간의 재정적 교류를 보여주는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및 외과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일반 의사와 정골 의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Section § 6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오픈 페이먼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의사 및 교육 병원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의사들은 첫 진료 방문 시 이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이 통지 기록을 환자의 전자 또는 서면 기록에 보관하고,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63
이 법은 의사들이 진료 장소에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 지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지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고지에는 공개 지불 데이터베이스 링크와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제조업체가 의사와 교육 병원에 10달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특정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료 기관에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이 고지를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의료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주가 이러한 고지 게시를 책임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지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고지들과 함께 게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