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간호행정
Section § 2840
Section § 2840.5
이 법은 직업 간호가 전문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이 등록 간호사에 대한 기존 법률이나 의료 시설이 등록 간호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직업 간호사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전문직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8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소비자업무국 소속인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주 내의 직업 간호사 및 정신과 기술자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Section § 284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사 및 정신과 기술자를 감독하는 위원회에 있어 공중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공중 보호와 다른 목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항상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841.2
Section § 2841.3
Section § 284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이사회 구성원 자격과 구성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미국 시민이자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명은 최소 3년 경력의 면허 직업 간호사여야 합니다. 두 명은 정신과 환경에서 최소 5년 경력의 정신과 기술자여야 합니다. 한 명은 인가된 간호 교육 기관에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직업 간호사 또는 등록 간호사여야 합니다. 이사회에는 다른 의료 이사회와 관련 없는 6명의 공공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두 번의 연속 임기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기술자의 일당은 특정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2843
Section § 2845
Section § 2846
Section § 2847.1
이 법은 이사회의 집행 임원이 어떻게 선임되고 관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특정 업무를 처리할 집행 임원을 선임하지만, 이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급여는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 이들은 여행 및 기타 직무 관련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비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 임원 임명 방식이 일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사회가 다시 임원을 선임하게 되지만,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은 해당 직위가 공석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Section § 2847.6
이 법은 특정 위원회가 국장과 입법부 모두에게 정해진 날짜인 2018년 4월 1일, 2018년 7월 1일, 2018년 10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7월 1일, 그리고 2020년 1월 1일에 서면 진행 보고서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위원회가 이전 섹션 (2847.5)에 따라 행정 및 집행 프로그램 감시자가 제시한 권고 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848
Section § 2849
이 조항은 이사회의 특별 회의가 언제 개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 자체에서 일정을 정하거나, 이사회 의장이 요청하거나, 최소 5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소집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회 구성원은 사무총장으로부터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통지를 최소 15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851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려면, 최소 6명의 이사가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Section § 2852
Section § 2853
Section § 2854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해당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을 기소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855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