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전의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직업간호사법이라고 불리며, 직업 간호사를 위한 규정 및 관행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2840.5

Explanation

이 법은 직업 간호가 전문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이 등록 간호사에 대한 기존 법률이나 의료 시설이 등록 간호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직업 간호사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전문직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0.5(a) 입법부는 이에 면허 직업 간호 실무를 전문직으로 선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0.5(b) 본 조항은 등록 간호 실무와 관련된 법률, 즉 제6장 (섹션 2700부터 시작하는)의 조항들을 포함하여, 면허 의료 시설의 등록 간호사 인력 배치와 관련된 기존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0.5(c) 본 조항의 의도는 면허 직업 간호사들이 정부법전 섹션 3507.3 및 3533에 정의된 전문직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8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소비자업무국 소속인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주 내의 직업 간호사 및 정신과 기술자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1(a) 소비자업무국 내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가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1(b) 이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1(c)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84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사 및 정신과 기술자를 감독하는 위원회에 있어 공중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공중 보호와 다른 목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항상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는 면허, 규제 및 징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중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공중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공중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Section § 2841.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2841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언급된 이사회의 업무를 승계하는 새로운 기관은 주 의회의 특정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84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이사회가 폐쇄되거나 그 규칙이 취소되는 경우, 국장이 해당 임무 또한 취소되지 않는 한 2024년 말까지 이사회의 임무와 책임을 인계받을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8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이사회 구성원 자격과 구성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미국 시민이자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명은 최소 3년 경력의 면허 직업 간호사여야 합니다. 두 명은 정신과 환경에서 최소 5년 경력의 정신과 기술자여야 합니다. 한 명은 인가된 간호 교육 기관에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직업 간호사 또는 등록 간호사여야 합니다. 이사회에는 다른 의료 이사회와 관련 없는 6명의 공공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두 번의 연속 임기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기술자의 일당은 특정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2(a) 이사회 각 구성원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2(a)(1) 두 명의 구성원은 임명 전 최소 3년 이상 면허를 소지한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한 직업 간호사여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2(a)(2) 두 명의 구성원은 면허를 취득한 정신과 기술자여야 하며, 각자는 정신병원에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허가를 받은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허가를 받은 사립 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2(a)(3) 한 명의 구성원은 인가된 직업 간호 학교에서 교사 또는 관리자로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득한 직업 간호사 또는 등록 간호사여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2(a)(4) 여섯 명의 구성원은 이사회 또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다른 이사회의 면허 소지자가 아니거나 섹션 1000 및 3600에 언급된 어떠한 이사회의 면허 소지자도 아닌 공공 구성원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2(b) 어떤 사람도 두 번의 연속적인 임기를 초과하여 이사회 구성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2(c) 면허를 취득한 정신과 기술자인 이사회 구성원의 일당 및 경비는 제2부(Division 2) 제10장(섹션 4500부터 시작)에 따라 받은 수입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84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이사회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고 얼마나 오래 봉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각 이사회 위원은 6월 1일에 만료되는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만약 누군가 임기 전에 직책을 떠나면, 새로운 사람이 남은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주지사는 4명의 공공 위원과 면허를 가진 이사회 위원들을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1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하는데, 이는 특히 198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첫 두 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845

Explanation
주지사는 이사회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비전문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4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에서, 그리고 그 후 매 2년마다 같은 회의에서 구성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 같은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사회가 원하는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Section § 2847.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의 집행 임원이 어떻게 선임되고 관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는 특정 업무를 처리할 집행 임원을 선임하지만, 이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급여는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 이들은 여행 및 기타 직무 관련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비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 임원 임명 방식이 일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사회가 다시 임원을 선임하게 되지만,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은 해당 직위가 공석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7.1(a)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7.1(a)(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위임된 직무를 수행하며 해당 직무의 완수에 대해 이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집행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7.1(b) 집행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7.1(c)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는 집행 임원의 급여를 정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7.1(d) 집행 임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집행 임원은 해당 경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앞에서 증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7.1(e) 2018년 1월 1일부터, (a)항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집행 임원직은 폐지된다. 그 후, 2022년 1월 1일까지 집행 임원은 제2847.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7.1(f) 2022년 1월 1일부터, 집행 임원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 의해 다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집행 임원은 해당 직위가 공석이 되거나 이사회가 다른 집행 임원을 선임할 때까지 이사회의 집행 임원직을 계속 유지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47.1(g)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847.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가 국장과 입법부 모두에게 정해진 날짜인 2018년 4월 1일, 2018년 7월 1일, 2018년 10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7월 1일, 그리고 2020년 1월 1일에 서면 진행 보고서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위원회가 이전 섹션 (2847.5)에 따라 행정 및 집행 프로그램 감시자가 제시한 권고 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늦어도 2018년 4월 1일, 2018년 7월 1일, 2018년 10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7월 1일, 그리고 2020년 1월 1일까지 국장과 입법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제2847.5조에 따라 행정 및 집행 프로그램 감시자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어야 한다.

Section § 284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1년에 최소 두 번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회의 시간과 장소는 '결의'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사회가 직접 결정합니다.

Section § 28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의 특별 회의가 언제 개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 자체에서 일정을 정하거나, 이사회 의장이 요청하거나, 최소 5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소집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회 구성원은 사무총장으로부터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통지를 최소 15일 전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 회의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에, 또는 이사회 의장의 소집에 따라, 또는 이사회 구성원 5명 이상의 소집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모든 특별 회의의 시간, 장소 및 목적에 대한 서면 통지는 소집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회의일 최소 15일 전까지 사무총장이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2850

Explanation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이사회 회의는 언제든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851

Explanation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려면, 최소 6명의 이사가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6명은 어떤 회의에서든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이룬다.

Section § 285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의 목록과 각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853

Explanation
위원회의 본 사무실은 새크라멘토에 있지만,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추가 사무실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기록은 이 분사무소들로 임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이 세 도시 중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해당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을 기소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를 기소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 보조를 고용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될 보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경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28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2857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위원회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간호사 면허'라는 이름의 면허를 발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8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수표, 우편환과 같은 일반적인 지불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우표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