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간호징계 절차
Section § 2875
Section § 287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 면허 소지자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징계 조치에는 판결 유예, 면허 소지자를 보호관찰에 처하는 것, 1년까지 업무 수행 권한 정지, 면허 취소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면허가 반납되거나 궐석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결정을 집행 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77
Section § 2878
이 법은 간호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무능력, 환자 정보 비공개, 허위 광고 사용, 과도한 물리력 행사, 필요한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비전문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면허 신청 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전문가를 사칭하는 것과 같은 사기 행위도 면허 상실의 근거가 됩니다. 간호 업무와 관련된 범죄, 성 관련 범죄, 또는 다른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돕는 행위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환자 보호를 위한 감염 관리 지침 준수를 강조하며, 의료 종사자들이 질병 전파 예방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Section § 2878.1
면허 직업 간호사가 특정 간호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알게 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약물 남용이나 환자 학대와 같은 이유로 간호사를 정직시키거나 해고하거나, 간호사가 사직한 경우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간호사가 유사한 문제로 인해 업무 배정을 거부당했을 때 직업 소개소나 간호사 등록 기관도 포함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보고는 민사상 처벌로부터 보호됩니다. 모든 보고는 기밀로 유지되며, 위원회는 자금이 확보되면 이 규칙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Section § 2878.2
Section § 2878.5
이 조항에 따르면,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특정 의료 전문가의 지시 없이 규제 약물이나 위험 약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물질을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또는 중독 문제로 수용되는 것 또한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에 대한 기록을 위조하는 것도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878.6
이 조항은 공인 직업 간호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유죄 판결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간호 면허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끝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되면 해당 간호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특정 법적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기각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2878.7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취소, 정지, 반납되었거나 보호관찰(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면허를 돌려받거나 더 가벼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반납된 경우 3년 (단, 위원회가 허용하는 경우 더 짧을 수 있음), 장기 보호관찰(집행유예)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 2년, 단기 보호관찰(집행유예) 또는 변경의 경우 1년입니다. 심리에서 변경 사항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청원을 결정하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지만, 형을 복역 중이거나, 보호관찰(집행유예) 중이거나, 새로운 혐의에 직면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결정 후 너무 빨리 제출된 일부 청원은 심리 없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78.8
이 법은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다른 주, 다른 정부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 위원회에서 면허 거부나 정지 같은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이사회가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증된 서류로 그러한 조치가 확인되면 충분한 증거가 되며, 단 캘리포니아에서도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878.9
이 조항은 면허 발급 위원회가 특정 규칙을 위반했지만 다른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조건부(수습) 면허를 발급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조건에는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과거 유죄 판결이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기각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요청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 위원회는 조건부 면허 조건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3년 기한, 정식 면허 취득 절차, 감독, 정기 보고 등 조건부 면허에 대한 표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2879
이 조항은 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따라 전문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위원회는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부가 범죄 기록과 관련된 경우, 위원회는 요청 시 해당 기록 사본을 제공하며 기밀을 유지합니다. 면허 거부에 대한 청문회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