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이라는 용어 또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연요법 의사는 자신을 "자연요법 의사", "면허 자연요법 의사", "자연요법 의학 박사" 또는 "자연요법 박사"로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의사 및 외과 의사, 정골 의사 또는 카이로프랙틱 의사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한, 자연요법 의학 외의 다른 의학 진료를 나타내는 어떠한 용어나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연요법 의사법위반 및 집행
Section § 3660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을 자연요법 의사라고 칭하거나 유사한 칭호를 사용하려면 유효하고 현재 효력이 있는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N.D.'와 같은 이니셜이나 자연요법 의학을 진료할 자격이 있음을 암시하는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연요법 의사 면허 요건 N.D. 명칭
Section § 3661
자연요법 의사가 이름 앞에 "Dr."라는 호칭을 사용할 경우, "자연요법 의사"와 같이 자신의 자격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외과 의사나 카이로프랙틱 의사처럼 해당 분야의 면허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의학 분야의 의사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칭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요법 의사 면허 자연요법 의사 자연요법 의학 박사
Section § 3662
이 법은 자연요법 의사가 자신을 규율하는 법규의 규칙이나 규정을 어기거나, 어기려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기는 것을 돕거나, 어기기로 공모하는 행위가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전문적 행위 자연요법 의사 규정 위반
Section § 3663
이 법은 위원회가 자연요법 의사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자연요법 의사가 비전문적인 행동을 하면, 위원회는 그들을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징계하기 전에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면허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하거나, 공식적으로 견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연요법 의학 면허 정지 비전문적 행위
Section § 3663.5
이 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보호관찰 중인 면허 전문가가 환자의 첫 방문 전에 환자에게 자신의 보호관찰 상태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제한 사항, 온라인에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등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이 고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거나, 환자가 이를 이해할 수 없거나, 면허 소지자가 환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투명성을 위해 보호관찰 사유 및 모든 제한 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 세부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a)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동안, 보호관찰 명령 이후 환자의 첫 방문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에게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 상태,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종료일,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한 모든 진료 제한, 위원회의 전화번호, 그리고 환자가 위원회의 온라인 면허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별도의 고지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b)(a)항에 따라 고지서를 제공해야 하는 면허 소지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고지서의 별도 서명 사본을 받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a)항에 따라 고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c)(1)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달리 고지서를 이해하고 (b)항에 따라 고지서 사본에 서명할 수 없으며,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이 고지서를 이해하고 사본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c)(2) 방문이 응급실이나 긴급 진료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입원 시설에서의 상담을 포함하여 방문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c)(3) 방문 중 환자를 치료할 면허 소지자가 방문 시작 직전까지 환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c)(4) 면허 소지자가 환자와 직접적인 치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d)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위원회는 보호관찰 중인 면허 소지자 및 보호관찰 면허 하에 진료하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위원회의 온라인 면허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프로필 페이지에 명확하게 보이도록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d)(1) 합의된 합의에 따라 부과된 보호관찰의 경우, 유효한 고발장에 명시된 사유와 함께 면허 소지자가 명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유를 식별하는 표시 및 합의 수락이 유죄 인정이 아님을 명시하는 진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d)(2) 위원회의 판결 결정에 의해 부과된 보호관찰의 경우, 최종 보호관찰 명령에 명시된 보호관찰 사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d)(3) 보호관찰 면허를 부여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호관찰 면허가 부과된 사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d)(4) 보호관찰 기간 및 종료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d)(5) 위원회가 면허에 부과한 모든 진료 제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663.5(e) 이 조항의 위반은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보호관찰 고지 환자 권리 면허 소지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