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요법 의사법면허
Section § 3630
Section § 3631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자연요법 의사가 되려면, 자연요법 의사 면허 시험 (NPLEX)이나 북미 자연요법 심사관 위원회(North American Board of Naturopathic Examiners)가 승인한 다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그 위원회가 시험을 승인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유사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당신이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추가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633
Section § 3633.1
Section § 3634
이 장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위원회가 정한 대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만료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마감일을 놓쳤을 경우 늦게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3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가진 자연 요법 의사가 첫 번째 갱신을 제외하고,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6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중 최소 20시간은 약물 사용(약물 치료학)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제한 사항으로는 특정 미디어 유형(예: 비디오 또는 저널)에서 최대 15시간, 그리고 단일 주제에 대해 최대 2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출산 보조를 위한 보수 교육은 60시간 총계에 최대 15시간까지만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정 내용은 자연 요법, 정골 의학 또는 일반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제공자는 또한 특정 기준을 충족함을 위원회에 연간 선언서를 제출하여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에 목록이 게시될 것입니다.
Section § 3635.1
전문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빙 자료를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교육 기록을 확인하여 교육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교육 관련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635.2
이 조항은 계속 교육 제공자, 특히 자연요법 의학 분야의 제공자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균형 잡히고, 편향되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엄격해야 하며, 환자 치료 권고는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건강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의 금전적 관계와 같이 의견이나 가르침을 왜곡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이해 상충이 있다면,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공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관계를 변경하거나 내용 통제를 바꾸거나, 과정을 동료 검토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이 객관적이고 증거 기반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636
면허를 소지한 자연요법 의사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에게 비활동 상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상태인 동안에는 자연요법 의사로서 진료할 수 없으며, 계속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활동 상태로 돌아가려면, 2년 치의 계속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