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른 신청, 등록, 인증 및 면허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a) 조직적합성 검사실 책임자, 임상 검사실 생물분석가, 임상 화학자, 임상 미생물학자, 임상 검사실 독성학자, 임상 유전 분자 생물학자, 임상 세포유전학자, 임상 검사실 유전학자 또는 임상 생식 생물학자 면허, 또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다른 전문 분야 또는 하위 전문 분야 면허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오백칠십 달러 ($570)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b) 세분 (a)에 열거된 면허에 대한 연간 갱신 수수료는 오백칠십 달러 ($570)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c) 임상 검사실 과학자 또는 제한적 임상 검사실 과학자 면허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삼백 달러 ($300)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d) 세포병리사 면허에 대한 신청 및 연간 갱신 수수료는
이백육십 달러 ($260)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e) 임상 검사실 과학자 또는 제한적 임상 검사실 과학자 면허에 대한 연간 갱신 수수료는 삼백 달러 ($300)이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f) 채혈사 인증에 대한 신청 및 연간 갱신 수수료는 백오십 달러 ($150)이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 CLIA에 따라 중등도 또는 고난이도로 분류된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하는 임상 검사실과 섹션 1223의 세분 (c)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임상 검사실은 연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검사 수에 따라 해당 면허 또는 인증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1) 2,001개 미만 검사:
삼백삼십오 달러 ($335).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2) 2,001개에서 10,000개(포함) 사이 검사:
천백 달러 ($1,100).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3) 10,001개에서 25,000개(포함) 사이 검사:
천팔백 달러 ($1,800).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4) 25,001개에서 50,000개(포함) 사이 검사:
이천이백 달러 ($2,200).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5) 50,001개에서 75,000개(포함) 사이 검사:
이천칠백 달러 ($2,700).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6) 75,001개에서 100,000개(포함) 사이 검사: 삼천삼백 달러 ($3,300).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7) 100,001개에서 500,000개(포함) 사이 검사:
사천 달러 ($4,000).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8) 500,001개에서 1,000,000개(포함) 사이 검사:
칠천이백 달러 ($7,200).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g)(9) 1,000,000개 초과 검사: 팔천육백삼십 달러 ($8,630)에 1,000,000개를 초과하는 500,000개 검사당 사백이십 달러 ($420)를 더한 금액으로, 최대 15,000,000개 검사까지.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 CLIA에 따라 중등도 또는 고난이도로 분류된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임상 검사실과 섹션 1223의 세분 (c)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가진 임상 검사실은 전년도에 수행한 검사 수에 따라 연간 갱신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1) 2,001개 미만 검사: 삼백삼십오 달러 ($335).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2) 2,001개에서 10,000개(포함) 사이 검사:
천백 달러 ($1,100).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3) 10,001개에서 25,000개(포함) 사이 검사:
천팔백 달러 ($1,800).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4) 25,001개에서 50,000개(포함) 사이 검사: 이천이백 달러 ($2,200).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5) 50,001개에서 75,000개(포함) 사이 검사: 이천칠백 달러 ($2,700).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6) 75,001개에서 100,000개(포함) 사이 검사:
삼천삼백 달러 ($3,300).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7) 100,001개에서 500,000개(포함) 사이 검사:
사천 달러 ($4,000).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8) 500,001개에서 1,000,000개(포함) 사이 검사:
칠천이백 달러 ($7,200).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h)(9) 연간 1,000,000개 초과 검사: 팔천육백삼십 달러 ($8,630)에 1,000,000개를 초과하는 500,000개 검사당 사백이십 달러 ($420)를 더한 금액으로, 최대 15,000,000개 검사까지.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i) 수습생 면허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사십오 달러 ($45)이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j) 수습생 면허에 대한 연간 갱신 수수료는 사십오 달러 ($45)이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k) 면허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오 달러 ($5)이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l) 인력 면허 연체료는 연간 갱신 수수료와 동일하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m) 국장은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시험을 실시하는 데 드는 부서의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n) 섹션 1265의 세분 (a)의 단락 (2)에 따라 등록 대상이며 CLIA에 따라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임상 검사실 검사 또는 시험만을 수행하는 임상 검사실은 연간 백오십오 달러 ($15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섹션 1265의 세분 (a)의 단락 (2)에 따라 등록 대상이며 CLIA에 정의된 대로 공급자 수행 현미경 검사만을 수행하는 임상 검사실은 연간 이백삼십오 달러 ($23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면제된 검사와 공급자 수행 현미경 검사를 모두 수행하는 임상 검사실은 연간 등록 수수료로 이백삼십오 달러 ($235)를 지불해야 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o) 이 장에 따른 불만 조사, 제재 부과 또는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부서의 비용은 임상 검사실이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CLIA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활동에 대해 검사실이 지불할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상 검사실이 CLIA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p) 주, 구역,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무원이나 기관은 이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q) 등록 또는 면허 수수료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위치한 임상 검사실은 이 장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임상 검사실에서 필요한 현장 검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출장 및 일당 비용을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r) 부서는 의료 검사실 기술자 면허에 대한 신청 수수료와 갱신 수수료를 설정해야 하며, 징수된 총 수수료는 섹션 1260.3에 따라 의료 검사실 기술자를 면허하고 규제하는 프로그램의 구현 및 운영에 드는 부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s) 초기 면허 신청을 위한 재검사 수행에 드는 부서의 비용은 해당 검사실이 지불해야 한다. 각 방문에 대한 이 추가 비용은 초기 신청 수수료와 동일하며, 면허 발급 전에 검사실이 지불해야 한다. 재검사가 부서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 부서는 재검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t) 섹션 1265의 세분 (d)의 단락 (2)에 의해 승인된 각 추가 위치의 승인에 대해 이십팔 달러 ($2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00(u) 201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연례 입법 예산 청문회 과정에서 주 감독 프로그램이 연방 감독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정도와 연방 보건복지부가 면제 신청을 수락하는 정도, 그리고 면제에 대한 주정부의 잠재적 비용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