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가 본 장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발급된 검사실(CLIA에 따라 면제된 것으로 분류된 검사 또는 시험만을 수행하는 검사실은 제외)이 더 이상 본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섹션 1320 또는 1323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정지에 갈음하여 또는 그에 추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10(a) CLIA에 따라 정의된 지시된 시정 계획.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10(b)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 수준 결함에 대해 미준수 일수당 또는 위반 건당 50달러($50)부터 3천 달러($3,000)까지의 금액,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 수준 결함에 대해 미준수 일수당 또는 위반 건당 3천50달러($3,050)부터 1만 달러($10,000)까지의 금액에 이르는 민사 벌금. 단,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00171에 따른 통지 및 대응 기회 제공 후, 그리고 연방 규정집 제42편 섹션 493.1834의 CLIA에 열거된 사실들을 고려한 후에만 부과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10(c) 질병 보고 요건 미준수로 인한 섹션 1320 (t)항 위반에 대해 미준수 일수당 또는 위반 건당 50달러($50)부터 3천 달러($3,000)까지의 금액에 이르는 민사 벌금. 단,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00171에 따른 통지 및 대응 기회 제공 후에만 부과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10(d) CLIA에 따라 정의된 현장 모니터링 및 현장 모니터링 비용 지불.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10(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10(e)(a), (b), (c), (d)항에 기술된 조치들의 모든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