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a)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행위 또는 검사 결과의 부정직한 보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b) 신청인,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c) 본 장,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제2부 제5장 (Section 2000)부터 시작하는 의료행위법(Medical Practice Act)의 위반을 방조, 교사 또는 허용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d) 본 장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면허 소지 수습생이 아닌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감독 하에 있지 않는 한, 면허를 소지한 수습생이 검사를 수행하거나 검체를 채취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e) 의료 및 외과 진료를 규율하는 본 법규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f) 신청인,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등록 또는 갱신 신청서에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증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g) 본 장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발급된 시설 또는 서비스의 유지 또는 운영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공중 보건,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h)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 취득 자격 수단으로 학위 또는 증명서를 사용했으며, 해당 학위 또는 증명서가 물물교환 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구매 또는 취득되었거나, 학위, 증명서 또는 자격이 취득될 당시 해당 기관이 소재한 주의 교육부로부터 해당 학위, 증명서 또는 자격이 주장되는 연구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인정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에서 취득되었다는 증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i)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5부 제3편 제2장 (Section 120675)부터 시작하는 산전 관련 법률 또는 규정 및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7편 제1부 제2장 제1소장 제4그룹 제1조 (Section 1125)부터 시작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j) 법적으로 해당 검체 또는 의뢰를 제출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상 검사실 검사 또는 검체에 대한 의뢰를 고의로 수락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k) 검사가 수행된 검사실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다른 임상 검사실에서 실제로 수행된 임상 검사실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l) 임상 검사실 기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느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른 중범죄 또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그 공증된 사본은 해당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m) 비전문적인 행위.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n)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정도로 또는 위험한 방식으로 약물 또는 주류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해당 사용이 면허 소지자가 대중의 안전을 위해 임상 검사실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o) 면허 또는 등록 취득 시 허위 진술.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p) 면허 또는 등록에 의해 승인된 전문 분야 또는 하위 전문 분야, 또는 검사실 절차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임상 검사실 검사 또는 기타 절차를 수행하거나, 검사실이 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진술하는 행위.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q) HCFA, HCFA 대리인, 부서 또는 부서의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자가 본 장에 따라 검사실이 운영되는 시간 동안 검사실 및 그 운영과 관련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합리적인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r) 부서가 검사실의 면허 또는 등록 지속 자격 또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지속적인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작업 또는 자료에 대한 부서의 합리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s) (Section 1310)에 따라 부과된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20(t) 보건안전법 (Section 120130)에 따라 채택된 질병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그러나 검사실이 보고 기한 내에 환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문서화하고, 요구되는 보고 기한 내에 이용 가능한 정보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실은 완전한 환자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