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의료행위법'임을 명시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의료행위법'을 언급할 때마다, 이는 이 특정 장과 그 규정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비자업무국 산하의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7명은 공공 위원입니다. 주지사는 13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이 중 5명은 공공 위원입니다. 상원 및 하원 관계자들은 각각 추가로 1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되어 위원회는 입법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1(a) 소비자업무국 산하에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7명은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1(b) 주지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에 13명의 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그 중 5명은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의장은 각각 1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1(c)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폐지는 위원회가 입법부의 관련 정책위원회에 의한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한다.

Section § 20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의 주요 우선순위는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중 안전과 다른 목표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중 보호가 우선시됩니다.

Section § 2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를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 품질 부서"와 "면허 부서"라는 용어도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Section § 2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행위와 관련된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의료행위법의 규정을 집행하고, 징계 조치를 관리하며, 의료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처벌을 결정합니다. 또한 의료 행위의 질을 검토하고,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면허를 발급하고, 의료 전문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a) 의료행위법(Medical Practice Act)의 징계 및 형사 조항 집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b) 징계 조치의 관리 및 심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c) 패널 또는 행정법 판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 시행.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d) 징계 조치 완료 후 면허를 정지, 취소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e) 위원회 관할 하에 있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소지자가 수행하는 의료 행위의 질 검토.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f) 학부 및 대학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 승인.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g)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g)(f)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임상 실습 및 특별 프로그램과 병원 승인.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h) 위원회 관할 하에 면허 및 자격증 발급.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4(i) 위원회의 지속적인 의학 교육 프로그램 관리.

Section § 2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board)의 조사가 언급될 때, 실제로는 공동 조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법무부와 보건 품질 조사단이 특정 집행 및 기소 모델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6(a) 이 장에서 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2529.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직적 집행 및 기소 모델(vertical enforcement and prosecution model)에 따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직원과 보건 품질 조사단(Health Quality Investigation Unit) 직원이 수행하는 공동 조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6(b) 이 조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위원 임명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합니다.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지만, 의과대학에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사 위원 중 4명은 인가된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아야 하지만, 4명 이상이 전임 교수일 수는 없습니다. 공공 위원은 의료 면허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위원은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이 주의 거주자였던 사람 중에서만 임명되어야 한다. 이사회 위원 중 공공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주에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만 임명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학 교육에 종사하는 대학, 학교 또는 기관에 어떠한 이해관계라도 소유한 사람은 이사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사회 의사 위원 중 4명은 주 내 인가된 의과대학의 임상학과에서 교수직을 맡아야 하지만, 이사회 위원 중 4명 이상이 해당 의과대학의 전임 교수직을 맡을 수는 없다.
공공 위원은 이사회의 면허 소지자여서는 안 된다.

Section § 200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 중에서 소규모 그룹(패널)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패널은 최소 4명의 구성원을 두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의사보다 공공 구성원이 더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매년 패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Section § 2010

Explanation

이사회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만약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그만두면,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4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이사회에 발생하는 결원은 임명권자가 잔여 임기에 대해 임명함으로써 충원되어야 한다.

Section § 2011

Explanation
이 법은 임명권자가 이사회 구성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비전문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그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12

Explanation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와 이사회가 임명하는 패널의 회의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패널 회의에는 4명의 구성원이 필요하며, 전체 이사회 회의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8명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은 정족수가 충족되는 한, 참석자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패널이 의사를 징계하려면 대부분의 구성원이 동의해야 하지만,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은 특별히 4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2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가 배글리-킨 공개회의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대중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사회 각 회의의 통지는 배글리-킨 공개회의법 (Article 9 (commencing with Section 11120) of Chapter 1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015

Explanation
이사회 의장은 공식적으로 구성된 모든 위원회나 패널의 회의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주최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01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위원회로부터 유효한 자격증을 받은 면허 소지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다룰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일반 대중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소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016

Explanation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원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일일 수당과 출장비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위원회 또는 패널의 모든 절차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의료 행위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019

Explanation
이사회의 본부는 새크라멘토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법적 소송은 이 네 도시 중 한 곳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하면 더 많은 사무실을 열 수 있고, 기록을 이 다른 사무실들로 임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이사회가 전무이사와 조사관, 의료 자문가 등 다양한 인력을 고용하고, 주 법률에 따라 이들의 보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법무장관은 이사회의 법률 고문으로서 법원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임시적인 것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0(a) 이사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법(Civil Service Act)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무이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관, 법률 고문, 의료 자문가 및 기타 지원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사회는 관련 주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서비스에 대해 지급될 보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사회에 고용된 조사관은 의료 행위 활동을 조사하는 데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0(b) 법무장관은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해 이사회의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하며, 법무장관의 서비스 비용은 이사회에 부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0(c)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들이 연락처 정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책임들을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명부를 만들기로 결정하면, 면허 소지자들은 명부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들은 주소 변경(이메일 주소 변경 포함)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알리고,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우편 사서함을 사용하는 경우, 도로명 주소도 제공해야 하지만 원한다면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허 소지자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22년 7월 1일까지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1(a) 이사회는 섹션 112에 따라 디렉토리를 발행하는 경우, 디렉토리 편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1(b) 각 면허 소지자는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변경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모두 기재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면허 신청 시 또는 그 이후에 이사회에 보고된 주소가 우편 사서함인 경우, 신청자는 이사회에 도로명 주소도 제공해야 한다. 다른 주소가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주소인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두 번째 주소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1(c) 각 면허 소지자는 이름 변경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 이름과 새 이름을 모두 기재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1(d) 각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는 전자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22년 7월 1일까지 해당 전자우편 주소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우편 주소는 기밀로 간주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Section § 20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증명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명부가 발행된 후에 그들의 업무 권한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한되었다면, 그 증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3.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위원회가 간호 및 의사 보조 위원회와 함께 레이저 또는 고강도 광선 펄스 장치가 미용 시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의사 감독의 필요 수준, 안전과 숙련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교육, 그리고 표준화된 지침 개발과 같은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환자 선택, 시술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국소 제제 사용, 시술 합병증 처리, 응급 상황 관리와 같은 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 해당 위원회는 등록 간호 위원회와 협력하고 의사 보조 위원회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의사 및 외과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사 보조사에 의한 선택적 미용 시술을 위한 레이저 또는 고강도 광선 펄스 장치 사용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검토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1) 필요한 의사 감독의 적절한 수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2) 역량 확보를 위한 적절한 교육 수준.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3)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다루는 표준화된 시술 및 프로토콜 지침: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3)(A) 환자 선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3)(B) 환자 교육, 지시 및 사전 동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3)(C) 국소 제제 사용.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3)(D) 시술로 인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따라야 할 절차.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a)(3)(E) 응급 및 긴급 진료 상황을 규율하는 절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3.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를 가진 의사인 의료 자문위원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문위원들은 특정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고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를 조사할 때는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a) 이사회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인 필요한 의료 자문위원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다. 정부법전 제19130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 자문위원들과 단일 공급원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b) 특정 면허 소지자에 대한 조사 시 이 조항에 따라 고용된 모든 자문위원은 제651조 (h)항 (5)호 (B)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가여야 한다.

Section § 2024.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내에 민원인 연락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서는 민원 절차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민원인과 조사관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징계 항소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중 홍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종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민원인이 생각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의 요청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 부서는 예산에서 배정된 대로 이사회에 추가 직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운영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5(a)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회 직원으로 구성된 민원인 연락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5(a)(1) 민원 검토 및 집행 절차에 대한 대중의 연락에 응답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5(a)(2) 민원이 현장 조사로 회부된 후, 필요한 경우 민원인과 조사관 간의 소통 조정을 지원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5(a)(3) 징계 결정 후, 징계받은 면허 소지자에게 이용 가능한 항소 절차에 관하여 민원인의 질문에 응답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5(a)(4)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포함하여 이사회(위원회)의 집행 절차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5(a)(5) 민원인이 오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민원 종결에 대한 검토 요청을 평가하고 응답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4.5(b) 입법부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위원회)에 추가 직원 직위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서 이 규정들의 이행을 위해 이사회(위원회)에 직위가 배정된 지 6개월 후에만 발효된다.

Section § 20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보건의료정책연구원에서 만든 통증 관리 지침에 대해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지침을 요청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026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사회에 의해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된 전문가들이 고객이나 환자에게 자신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고객들은 개업의의 면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웹사이트를 통해 또는 이사회에 직접 연락하여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2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현재 및 전직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은 공개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에는 면허가 양호한 상태인지 여부, 보유한 인증, 그리고 면허 정지나 고발과 같은 집행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웹사이트는 과거 징계 조치, 중범죄 또는 특정 경범죄 유죄 판결, 그리고 직업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합의와 같은 과거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 위원회는 모든 현직 및 전직 면허 소지자의 면허 현황에 대한 다음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1) 면허 소지자가 현재 양호한 상태(good standing)인지 여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2) 현재 유효한 미국 의학 전문의 위원회(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인증 또는 위원회가 인증한 동등한 위원회 인증.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3) 면허 소지자가 현재 적극적으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집행 조치 또는 절차: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3)(A) 임시 접근 금지 명령.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3)(B) 잠정 정지 명령.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3)(C) 위원회 또는 다른 주나 관할 구역의 위원회가 명령한 면허 취소, 정지, 보호 관찰 또는 진료 제한 조치. 여기에는 보호 관찰 명령 또는 합의된 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진 조치도 포함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3)(D) 법무장관이 제기한 현재 유효한 고발장. 여기에는 항소 중인 고발장도 포함된다. 이 항의 목적상, “현재 유효한 고발장”이란 기각, 철회 또는 합의되지 않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가 계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 판사와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고발장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a)(3)(E) 30일 이내에 해결되거나 항소되지 않은 발부된 위반 통지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 위원회는 모든 현직 및 전직 면허 소지자에 관하여 위원회가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다음의 모든 과거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1) 승인된 대학원 교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2) 위원회 또는 다른 주나 관할 구역의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취한 최종 면허 취소 및 정지 또는 기타 동등한 조치, 또는 징계 조치나 조사와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한 경우. 여기에는 면허 반납 또는 위원회의 징계를 초래한 유효한 고발장도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3) 위원회 또는 다른 주나 관할 구역의 위원회가 명령하여 완료되거나 종료된 보호 관찰 또는 기타 동등한 조치. 여기에는 위원회의 징계를 초래한 유효한 고발장도 포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4) 모든 중범죄 유죄 판결. 면허 소지자로부터 형법 제1203.4조에 따라 부여된 기록 말소 명령의 인증 사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기록 말소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록 말소 명령 및 그 날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5) 징계 조치 또는 고발장을 초래했으며 이후 철회되거나 기각되지 않은 경범죄 유죄 판결. 면허 소지자로부터 형법 제1203.4조에 따라 부여된 기록 말소 명령의 인증 사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기록 말소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록 말소 명령 및 그 날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6)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진료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해, 판결 선고 후 합의로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은 모든 금액의 민사 판결, 그리고 모든 금액의 중재 판정.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7)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7)(A) 및 (B)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징계 사유 또는 이유로 면허 소지자의 병원 직원 특권의 종료 또는 취소를 초래한 모든 최종 병원 징계 조치의 요약. 게시물에는 제805조 (f)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추가 설명 또는 면책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제805조에 따른 보고 요건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 자료(factsheet)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7)(A)(A) 면허 소지자의 병원 직원 특권이 복원되고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복원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특권의 종료 또는 취소에 관한 정보는 특권 복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태로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삭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7)(A)(B)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병원 징계 조치를 초래한 동료 심사(peer review)가 악의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하고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해당 판단을 통지하는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병원 징계 조치에 관한 정보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동료 심사”는 제80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8) 지난 10년 이내에 위원회 또는 다른 주나 관할 구역의 위원회가 발부한 공개 견책 서한. 여기에는 위원회의 징계를 초래한 유효한 고발장(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9) 지난 3년 이내에 발부되었으며 행정 벌금 납부 또는 시정 명령 준수를 통해 해결된 위반 통지서.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10) 지난 5년 이내에 위원회가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모든 합의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저위험 범주에 속하고 지난 5년 이내에 3건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면허 소지자가 고위험 범주에 속하고 지난 5년 이내에 4건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공개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의 “고위험 범주” 또는 “저위험” 범주 분류는 면허 소지자가 진료하는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와 제803.1조 (f)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전문 분야 또는 세부 전문 분야에 부여한 지정에 따라 달라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10)(A) 이 항의 목적상, “합의”란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진료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또는 무단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해 3만 달러($30,000) 이상의 금액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10)(B) 이 항의 목적상, “합의”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i) 합의가 집단 청구(class claim) 합의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 (ii) 집단 청구 합의로 지불된 금액이 동일한 집단 내 다른 면허 소지자 또는 동일한 집단 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금액과 동일한 경우, 그리고 (iii) 해당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집단 책임(class liability)을 주장하는 소장이 제조물 책임 집단 소송(products liability class action) 원인도 주장한 사건의 맥락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10)(C) 위원회는 합의의 실제 금액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제803.1조 (b)항 (2)호 (B)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공개 내용으로 합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11)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b)(11)(1)항부터 (10)항까지의 정보에 수반되는 적절한 면책 조항 및 설명문. 여기에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 유형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이러한 면책 조항 및 설명문은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어 규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7(c) 위원회는 제651조 (h)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소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건강 보험사, 병원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2028.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주 전역에서 원격의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술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단의 도움을 받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 질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동시에 모범 사례와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8.5(a) 이사회는 이 주에서 원격의료의 시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8.5(b) 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이사회는 주 보건 관련 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보험 관리자, 정보 기술 그룹, 그리고 의료 소비자 대표 그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단을 소집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28.5(c) 이 시범 프로그램의 목적은 원격의료 모델을 사용하여 주 전역에 걸쳐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모범 사례 정보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