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의사 및 외과 의사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의료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대중이나 다른 출처에서 제기된 비전문적 행위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실수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대규모 금전적 합의도 조사합니다. 만약 심각한 위법 행위를 암시하는 보고서가 있다면, 위원회는 면허 정지와 같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본 장을 위반한 모든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소지자(의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 예를 들어 은퇴, 비활동 또는 장애 상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본 조항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장에서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a) 대중, 다른 면허 소지자, 의료 시설 또는 위원회로부터 의사 및 외과 의사가 비전문적 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불만을 조사하는 것. 위원회는 임시 정지 명령 또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섹션 805 또는 805.01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상황을 30일 이내에 조사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외에 섹션 805 및 섹션 805.01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에 대해 시기적절한 처분을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b)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그들의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사가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오류, 과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상해 또는 손해가 근접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누적 총액 3만 달러 ($30,000)를 초과하는 손해 배상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판결, 합의 또는 중재 판정이 있었던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진료 상황을 조사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c) 의사 및 외과 의사에 대한 다수의 판결, 합의 또는 중재 판정이 보고되어야 하는 사례로부터 발생한 상해의 성격과 원인을 조사하는 것.

Section § 2220.0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2022년 3월 1일까지 독립적인 집행 감시관을 임명하여 2년 동안 위원회의 집행 노력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시관은 공정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이전에 연관되지 않아야 하며,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징계 조치가 일관되고 시기적절한지 감독할 것입니다. 특히 유색인종 의사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사항이나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감시관은 조사 결과를 두 번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 1월까지 초기 보고서를, 2023년 7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감시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시관은 위원회를 통제하지 않지만, 위원회는 감시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a)(1) 국장은 2022년 3월 1일까지 독립적인 집행 감시관을 임명해야 한다. 국장은 개인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 직책에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입법부는 정부법전 제19130조에 의거하여 이것이 새로운 주 기능임을 확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a)(2) 집행 감시관은 이전에 환자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전문 협회, 로비스트 고용주, 옹호 단체 또는 위원회나 입법부 앞에 출석한 당사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고용되었거나, 계약 관계에 있었거나, 어떠한 재정적 관계에 있었거나, 제휴된 적이 없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a)(3)(A) 국장은 집행 감시관을 감독하며, 이 직책에서 집행 감시관을 해고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a)(3)(A)(B) 집행 감시관이 해고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국장은 두 달 이내에 대체 감시관을 임명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a)(4) 집행 감시관의 감시 의무는 최초 집행 감시관 임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b) 집행 감시관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 및 진행, 그리고 면허 소지자 및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 또는 징계의 시기적절한 적용에 특별히 집중하여 위원회의 집행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b)(1) 위원회의 징계 시스템 및 절차.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b)(2) 민원 처리 및 조사의 일관성.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b)(3) 제129조 (b)항 및 제2220.08조, 제2319조에 대한 위원회의 준수 여부 평가를 포함한 징계 절차의 시기적절성.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b)(4) 위원회의 제재 또는 징계 적용에 있어서 모범 징계 명령 및 징계 지침 매뉴얼과의 편차를 포함한 제2229조 준수 여부.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b)(5) 유색인종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된 제재 또는 징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b)(6) 집행 노력에 할당된 자원.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b)(7) 비용 절감 및 위원회의 집행 노력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영역.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c) 집행 감시관은 위원회의 경영진 또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지만, 위원회와 그 직원은 집행 감시관과 협력해야 하며, 집행 감시관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데이터, 정보 및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d) 국장은 집행 감시관의 의무 수행을 지원해야 하며, 집행 감시관은 국장과 동일한 조사 권한을 가진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e) 국장은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집행 감시관의 추가적인 의무를 명시할 수 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f)(1) 집행 감시관은 정부법전 제979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1일까지 조사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초기 서면 보고서를, 2023년 7월 1일까지 최종 서면 보고서를 부서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 감시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부서 또는 입법부에 구두 보고를 할 수 있다. 집행 감시관은 또한 자신의 재량에 따라 또는 부서나 입법부의 요청에 따라 부서 또는 입법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집행 감시관은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부서 또는 입법부에 제출된 보고서의 사실, 조사 결과, 쟁점 또는 결론에 대해 위원회에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f)(2) 집행 감시관은 본 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1(g) 위원회는 집행 감시관의 고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2220.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는 의사가 공공 안전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처리되는 이러한 사건에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과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남용, 약물 또는 대마초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처방, 성적 비행, 그리고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 하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다른 유형의 비행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각 우선순위 사건에 대해 취해진 조치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a)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는 공공 보호를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의사 및 외과의사와 족부의학 의사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징계하기 위해 조사 및 기소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되며, 첫 번째 단락의 사건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a)(1) 한 명 이상의 환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과실, 무능력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로 인해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학 의사가 공공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a)(2)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학 의사의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a)(3) 통제 물질을 명백히 과도하게 처방, 제공 또는 투여하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환자에 대한 선의의 사전 검사 및 의학적 이유 없이 통제 물질을 처방, 조제 또는 제공하는 반복적인 행위. 그러나 이 법의 섹션 725, 2241.5, 2241.6 및 건강 및 안전법의 섹션 11159.2, 12496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법적인 처방에 따라 난치성 통증에 통제 물질을 처방, 제공 또는 투여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는 과도한 처방으로 기소되지 않으며, 이러한 조항이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 해당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a)(4) 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대마초를 명백히 과도하게 권고하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환자에 대한 선의의 사전 검사 및 권고에 대한 의학적 이유 없이 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대마초를 권고하는 반복적인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a)(5) 치료 또는 검사 과정 중 한 명 이상의 환자와의 성적 비행.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a)(6)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 하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a)(7) 환자에 대한 선의의 사전 검사 및 의학적 이유 없이 미성년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명백히 과도하게 처방, 제공 또는 투여하는 반복적인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b) 위원회는 (a)항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규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규정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건은 (a)항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5(c)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섹션 2312에 따라 의무화된 연례 보고서에 (a)항 및 (b)항에 명시된 각 우선순위 범주에서 취해진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잠정 정지 명령 및 징계 조치의 수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220.08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의 진료의 질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불만은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환자 기록, 의사의 진술, 그리고 다른 전문가 의견을 검토합니다. 요청된 정보가 10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a) 이사회(board)가 섹션 801.01 또는 805에 따라 접수하여 불만(complaints)으로 처리될 수 있는 보고서(reports)와 계류 중인 고발(accusation) 또는 조사(investigation)의 대상이거나 보호관찰(probation) 중인 의사(physician and surgeon)와 관련된 새로운 불만(new complaints)을 제외하고, 진료의 질(quality of care)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모든 불만은 추가 조사(further investigation)를 위해 현장 사무소(field office)로 회부되기 전에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a)(1) 해당 불만에서 제기된 특정 진료 표준(standard of care) 문제를 평가하고 추가 현장 조사(further field investigation)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 지식을 갖춘 하나 이상의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s)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a)(2)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이사회(board)가 요청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a)(2)(A) 관련 환자 기록(patient records).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a)(2)(B) 해당 의사(physician and surgeon)가 제공한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진술 또는 설명.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a)(2)(C) 해당 의사(physician and surgeon)가 제공한 추가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또는 문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a)(2)(D) 의료 전문가 검토자(medical expert reviewers)가 요청한 추가 사실 또는 정보로서, 제공된 진료가 진료 표준(standard of care)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b) 이사회(board)가 해당 정보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a)항의 (2)호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불만은 정보 없이도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s)에 의해 검토되고 조사를 위해 현장 사무소(field office)로 회부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08(c)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board)가 임시 정지 명령(interim suspension order) 또는 기타 긴급 구제(emergency relief)를 요청하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2220.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전문가의 진료 품질에 대한 고발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회가 고발인, 환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담을 시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익명 고발은 예외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거나 면담 요청이 거부되면,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새롭고 관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면 고발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위원회에 추가 인력이 배정될 때까지 시작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1(a) 이 조항의 목적상, "환자 대리인"이란 환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환자 간병 책임자, 또는 환자의 최근친을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1(b)(1) 면허 소지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고발이 종결되기 전에, 위원회는 고발장에 명시된 경우 고발인,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과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1(b)(2) 이 항은 익명으로 제출되거나 고발인,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 없이 제출된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1(c) 위원회의 면담 요청이 고발인, 환자 또는 고발장에 명시된 환자 대리인에 의해 거부되거나, 위원회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고발을 종결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1(d) 고발이 종결된 후, 고발인,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이 해당 고발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2230.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재개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1(e) 의회는 위원회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 인력 직위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서 이 규정들의 시행을 위해 위원회에 직위가 배정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2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환자가 조사에 회부된 민원에 연루된 경우 '환자 대리인'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민원인,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겪은 피해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사건 심리 시 고려되지만,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2(a) 이 조항의 목적상, "환자 대리인"이라 함은 환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환자 간병 책임자, 또는 환자의 최근친자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2(b)(1) 민원이 현장 조사에 회부될 때, 해당 민원인,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은 그들이 겪은 피해와 관련된 진술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2(b)(2) 민원인,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은 (1)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후 최대 60일 이내에 이사회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2(b)(3) 제23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술서는 진술서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 패널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2(c)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20.5

Explanation

이 법은 (Section 2050)에 따라 증명서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에 대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만이 조사하거나 징계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조사하거나 징계 조치를 시작하는 것은 의료 행위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의사와 소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의사의 직업적 행위나 역량에 대한 모든 서면 민원은 (민법 제43.96조)의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5(a)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Section 2050)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와 관련된 징계 조치를 조사하거나 개시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면허 발급 위원회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5(b) 이 조항의 목적상, "조사하거나 징계 조치를 개시하는 것"은 의사 또는 외과 의사의 의료 행위법 또는 이 부문의 다른 조항 위반에 관한 서면, 구두 또는 전화 통신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5(c)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직업적 행위 또는 직업적 역량과 관련된 (민법 제43.96조)의 적용을 받는 서면 민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Section § 2220.6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보험 사기나 관련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지방검사가 반대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Section § 2220.7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가 자신의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분쟁 합의서에 특정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누군가가 의료 위원회에 연락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막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위원회에 제기한 불만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공 정책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사용하려는 의사는 의료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7(a) 의사 및 외과의사는 자신의 진료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에, 소송 제기 전후와 관계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조항 중 어느 것도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7(a)(1) 분쟁의 다른 당사자가 위원회에 연락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7(a)(2) 분쟁의 다른 당사자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7(a)(3) 분쟁의 다른 당사자가 위원회에 제기했던 민원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7(b)(a)항에 기술된 조항은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0.7(c) 이 조항을 위반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22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비전문적인 행위를 했거나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의료 면허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감독 하에 근무하거나 약물 처방에 제한을 두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조건부 면허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 경우, 공식적인 요청이 검토된 후 위원회에 의해 그 조건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경미한 경범죄가 아닌 한 신청은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최소 3년 동안 재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모든 조건부 면허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10년 동안 공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 위원회는 비전문적 행위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되는 어떠한 원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에게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단독 재량으로 신청자에게 다음의 조건부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건 및 조항에 따르는 조건부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1) 면허 소지자의 활동이 다른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는 감독받고 체계적인 환경으로 제한된 진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2) 규제 약물에 대한 약물 처방 권한의 전체 또는 부분적 제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3) 지속적인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치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4) 명시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5) 임상 훈련 프로그램의 등록 및 성공적인 이수.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6)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금지.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7) 특정 유형의 의료 행위 참여에 대한 제한.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8) 본 장의 모든 조항 준수.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a)(9) 조건부 감독 비용 지불.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b)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로부터 청원서를 접수하면 조건부 자격증에 부과된 조건 및 조항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법 제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에게 청원서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심리 후,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에 제안된 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c) 위원회는 형법 제290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항은 오직 형법 제314조에 따른 경범죄 유죄 판결 때문에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d) 신청자는 신청 거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재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거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재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e)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과 유효한 쟁점 진술서를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0년 동안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해당 자격증과 진술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221.0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위원회가 신청자가 경미한 위반을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면허를 거부하거나 의사를 보호관찰 상태에 두는 대신, 위원회는 동시에 공개 견책 서한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견책은 3년 후에는 공개 기록에서 삭제되지만, 그때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되고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령은 위원회가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05(a) 제2221조 (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자격증 발급 거부 또는 제22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상태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신청자에게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개 견책 서한을 발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05(b)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과 동시에 발급된 공개 견책 서한은 발급일로부터 3년 후에 삭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05(c)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공개 견책 서한은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0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무제한 면허를 발급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21.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위원회가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지 않아 HIV 및 B형 간염과 같은 질병의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 및 족부의사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표준 장기 이식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에 대해 모든 관련 기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다른 의료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권장되며,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들에게 감염 통제를 위한 최신 안전 조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1(a)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위원회의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지 않아 환자를 보호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해당 위원회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규제되는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로부터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그리고 환자로부터 해당 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에게 혈액 매개 감염병의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와 해당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규제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 위원회들은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 및 안전법 제1250.11조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 보건국의 표준, 규정 및 지침과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 보건법 (노동법 제5부 (제6300조부터 시작) 제1편)에 따른 표준, 지침 및 규정을 참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는 이 조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등록 간호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1(b)(a)항은 표준 진료 범위 내에서 수행되고 보건 및 안전법 제1644.5조 (d)항을 준수하는 장기 이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1.1(c)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및 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다른 사람들이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를 면허 소지자의 책임과 혈액 매개 감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 통보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Section § 22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족부의학 의사들의 기준을 집행하고 전문적인 잘못을 처리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만약 족부의학 의사가 규칙을 위반하면, 위원회는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의료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특정 절차를 따르며, 공정한 심리와 일관된 집행을 보장합니다.

Section § 22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조사 및 검사와 같은 특정 업무를 사무총장이나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은 위임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 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은 궐석으로 인한 결정이나 합의된 면허 포기와 같은 특정 유형의 결정을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4(a) 이사회는 이 장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하고 절차를 개시하는 권한을 이사회의 사무총장 또는 제2020조에 명시된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2227조 및 이 장의 다른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한 최종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보건 품질 집행부의 선임 보조 검찰총장의 어떠한 권한도, 또는 정부법 제1137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심판청의 행정법 판사에게 부여된 어떠한 권한도 위임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4(b)(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궐석으로 내려진 결정, 면허 포기 합의, 그리고 자동 취소에 대한 권한을 그 사무총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Section § 222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에 적용되는 기밀 유지가 의사의 행위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의료 위원회 또는 검찰총장의 조사 중에는 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환자 이름은 조사 절차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조사관은 환자의 동의가 있거나 면허 소지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경우, 혐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환자 사망과 관련된 경우, 사망한 환자의 대리인에게 연락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의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문서는 지연에 대한 유효한 사유가 없는 한 15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며, 검사는 의료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a) Section 2263 및 의사 또는 족부의학과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특권적 의사소통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들은 본 장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 또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 보건품질집행부 선임 보조 검찰총장, 캘리포니아 족부의학과 위원회 위원, 그리고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과 위원회 및 보건품질집행부 선임 보조 검찰총장의 대리인, 직원, 에이전트 및 대표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록이 검토되는 환자의 이름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되거나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름을 공개하거나 밝혀서는 안 된다.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과 위원회 및 보건품질집행부가 의사 또는 족부의학과 의사의 사무실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해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과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환자의 기록으로 제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및 그의 수사관, 그리고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과 위원회의 조사관 및 대표자는 의료행위법 또는 의학 또는 족부의학의 진료에 관련된 기타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의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 조사와 관련된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b)(1)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검사하고 사본을 얻을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b)(2) 면허 소지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고 식별 가능한 환자에게 귀속되는 의료 기록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문서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c)(1) 하위 조항 (b)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조사에서 위원회는 사망한 환자의 수혜자 또는 개인 대표자의 승인이나 법원 명령 없이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이는 사망이 의료행위법을 위반한 의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위원회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환자의 수혜자 또는 개인 대표자를 찾거나 연락하는 데 실패했다는 진술을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의사 또는 의료 기록이 보관되거나 사망한 환자에게 치료가 제공된 시설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 하위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망한 환자의 수혜자 또는 개인 대표자가 확인되고 연락되었으나 위원회의 사망한 환자 의료 기록 검사 및 복사에 동의를 거부한 경우, 법원 명령 없이 위원회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c)(2) 의회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의사의 본 조항 준수가 연방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의 공익 및 혜택 활동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d) 문서가 검사되거나 사본이 접수되는 모든 경우, 해당 문서의 취득 또는 검토는 면허 소지자 또는 기록이 보관되거나 사용되는 시설의 의료 및 사업 운영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e) 본 조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부대리인, 또는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과 위원회의 조사관이 면허 소지자에게 합법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여행으로 인해 허용된 시간 내에 기록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면허 소지자가 이 기간 내에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요청된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요구된 기한을 통보받은 후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본 조항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구제책은 요청된 기록 제출 지연에 대해 면허 소지자를 제재할 수 있는 위원회의 다른 권한에 추가되는 것이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f) 면허 소지자의 사무실 또는 의료 시설에 대한 수색은 환자의 합법적인 진료에 필요한 면허 소지자의 기록 보관 형식 또는 보존 요구 사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25.3

Explanation
만약 귀하가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나 법무장관에게 원본 서류를 제공했다면, 그들은 해당 서류를 일주일 이내에 귀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2225.5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나 의료 시설이 위원회로부터 환자의 공인된 의료 기록을 요청받고, 환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제출할 때까지 하루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벌금은 10,000달러입니다. 전자 기록을 보유한 시설의 경우, 기한이 더 짧습니다. 법원 명령 이후에도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정지 또는 징역형과 같은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칙은 특정 절차 규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인된 기록은 제공자가 인증한 기록을 의미하며, 의료 시설에는 면허를 받은 진료소와 건강 시설이 포함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a)(1) 환자의 공인된 의료 기록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환자의 기록을 위원회에 공개하는 서면 승인이 첨부된 요청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과태료)을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며, 최대 만 달러 ($10,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 면허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a)(2) 의료 시설은 환자의 공인된 의료 기록 요청에 응해야 하며, 해당 요청에는 환자의 기록을 위원회에 공개하는 서면 승인과 본 조항을 인용하고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설명하는 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요청, 승인 및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한 환자의 공인된 의료 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은 30일 이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최대 천 달러 ($1,000)까지, 최대 만 달러 ($10,000)까지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민사 벌금(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단, 의료 시설이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 건강 기록을 보유한 의료 시설의 경우, 요청, 승인 및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승인한 환자의 공인된 의료 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은 15일 이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최대 천 달러 ($1,000)까지, 최대 만 달러 ($10,000)까지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민사 벌금(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단, 의료 시설이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항은 의료 시설이 환자의 승인을 얻는 데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공인된 의료 기록 복사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b)(1)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명령이 서류 제출을 요구한 날짜 이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과태료)을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며, 최대 만 달러 ($10,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원회의 고발 제기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정부법전 제11188조에 따른 소명 명령(order to show cause) 송달 시 중단되며, 소환된 기록이 제출될 때까지, 면허 소지자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및 관련 항소 기간을 포함하여, 또는 법원이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명령을 발부하기를 거부할 때까지 중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b)(2)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벌금이 다음 갱신일까지 지불되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의 갱신 수수료에 추가된다. 위원회의 고발 제기에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면허 소지자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및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중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b)(3)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환자 기록을 위원회에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의료 시설은 해당 명령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을 인용하고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설명하는 통지가 첨부된 경우, 법원 명령이 서류 제출을 요구한 날짜 이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최대 천 달러 ($1,000)까지, 최대 만 달러 ($10,000)까지 위원회에 민사 벌금(과태료)을 지불해야 한다.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고발을 제기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의료 시설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및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중단되거나, 또는 법원이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명령을 발부하기를 거부할 때까지 중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b)(4)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의료 시설은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고발을 제기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소멸 시효는 의료 시설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간 및 관련 항소 기간 동안 중단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c)(b)항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의 다중 행위는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다. (b)항을 위반한 의료 시설의 다중 행위는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주 공중 보건국에 보고되어야 하고, 면허 또는 증명서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면허 관련 징계 조치의 근거로 간주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d) 소환장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위원회에 기록 공개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에 면허 소지자가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e)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민사 벌금(과태료)의 부과는 행정 절차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f) 본 조항의 목적상, “공인된 의료 기록”이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시설이 적절하게 인증한 환자 의료 기록의 사본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5.5(g) 본 조항의 목적상, “의료 시설”이란 건강 및 안전법전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가 면제된 진료소 또는 건강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2225.7

Explanation
법 집행관이나 위원회 대표가 약국 또는 유사한 허가받은 사업체에 기록을 요청하면, 소유주나 관리자는 영업일 3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대 14일까지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영업일 2일 이내에 연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연장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Section § 2226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품질국이나 특정 선임보조검찰총장과 같은 기관들이 병원들이 특정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의료 기록을 살펴보고, 병원들이 특정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권한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227

Explanation
의료 전문가(면허 소지자)가 전문 판사 앞에서 유죄로 판명되거나 징계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최대 1년 동안 정지되거나, 관련 비용과 함께 보호 관찰에 처해지거나, 공개적으로 견책(추가 교육 과정 포함 가능)되거나, 기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밀 또는 특별히 합의된 해결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는 공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a)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의료 품질 심리 패널의 행정법 판사에 의해 사안이 심리되었거나, 궐석이 기록되었거나, 유죄로 판명되었거나, 위원회와 징계 조치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면허 소지자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a)(1)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a)(2)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업무 수행 권한이 정지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a)(3)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호 관찰에 처해지고 보호 관찰 감독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a)(4) 위원회로부터 공개적으로 견책될 수 있다. 공개 견책에는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가 승인한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a)(5)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보호 관찰 명령의 일부로서 징계와 관련하여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b)(a)항에 따라 심리된 모든 사안은, 위원회와 합의하고 면허 소지자가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고 서한, 의료 검토 또는 자문 회의, 전문 역량 시험, 계속 교육 활동 및 그와 관련된 비용 상환, 또는 현행법에 의해 기밀 또는 특권으로 지정된 기타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803.1조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2227.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전무이사에게 환자 치료와 관련 없는 경미한 불만이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에게 비밀 자문서를 보내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문서는 면허 소지자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자문서와 불만은 3년간 보관되며, 새로운 불만이 없으면 삭제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3(a) 이사회는 환자 치료와 관련이 없는 이 장의 경미한 위반 혐의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행정상 비밀 자문서를 발행할 권한을 전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문서에는 면허 소지자가 이사회 또는 그 지정자가 승인한 하나 이상의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3(b) 불만 및 비밀 자문서는 불만이 접수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되며, 면허 소지자에 대한 추가 불만이 접수되지 않으면 불만 및 비밀 자문서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3(c) 면허 소지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7.3(d) 이사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Section § 2227.5

Explanation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의 비전문적 행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한 후 징계 조치를 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불만 사항 사본을 7년 동안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Section § 222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에 면허 소지자를 보호관찰에 처함으로써 징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조치가 포함됩니다: 추가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하는 것, 위원회가 선정한 의사에게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유형을 제한하는 것, 또는 진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한 다른 처벌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를 보호관찰에 처함으로써 징계할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a) 면허 소지자에게 추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하는 것. 시험은 필기 또는 구술, 또는 둘 다일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의 선택에 따라 실기 또는 임상 시험, 또는 둘 다일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b) 면허 소지자에게 위원회가 지정한 한 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한 완전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 검사가 명령된 경우,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선택한 한 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제공된 완전한 진단 검사의 다른 보고서를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c) 면허 소지자의 진료 범위, 영역 또는 유형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해당 환자에게 면허 소지자가 지시된 치료를 수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d) 진료의 질과 관련된 위반을 제외한 경우에 대체 사회봉사 옵션을 제공하는 것.

Section § 2228.1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 중인 의사들이 보호관찰 명령 이후 첫 방문 전에 환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및 모든 진료 제한과 같은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거나 다른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의사의 온라인 프로필에 보호관찰 세부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환자들이 보호관찰 사유와 조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a)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족부의료위원회는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내려진 보호관찰 명령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보호관찰 중인 동안, 보호관찰 명령 이후 환자의 첫 방문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에게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 상태,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종료일,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한 모든 진료 제한, 위원회의 전화번호, 그리고 환자가 위원회의 온라인 면허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별도의 고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a)(1) 행정 심리 후 위원회의 최종 판결 또는 합의된 합의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일응의 증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확립된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a)(1)(A) 제726조 또는 제72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 또는 고객에 대한 성적 학대, 비행 또는 관계 행위를 저지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a)(1)(B) 환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면허 소지자의 안전한 진료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약물 또는 알코올을 남용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a)(1)(C) 환자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 형사 유죄 판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a)(1)(D)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5년 이상의 보호관찰 기간이 부과된 부적절한 처방.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a)(2)(1)항의 (A)호부터 (D)호까지에 기술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면허 소지자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고발 또는 쟁점 진술이 있고, 불항쟁(nolo contendere) 또는 기타 유사한 타협에 기반한 합의된 합의가 일응의 증명이나 유죄 또는 사실 인정은 포함하지 않지만, 이 조항의 고지 요구사항이 공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인정을 포함하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b)(a)항에 따라 고지를 제공해야 하는 면허 소지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고지의 별도 서명 사본을 받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a)항에 따른 고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c)(1)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달리 고지를 이해하고 (b)항에 따른 고지 사본에 서명할 수 없으며, 보호자나 의료 대리인도 고지를 이해하고 사본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c)(2) 방문이 응급실 또는 긴급 진료 시설에서 발생하거나, 입원 시설에서의 상담을 포함하여 방문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c)(3) 방문 중 환자를 치료할 면허 소지자가 방문 시작 직전까지 환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c)(4) 면허 소지자가 환자와 직접적인 치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d)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위원회는 보호관찰 중인 면허 소지자 및 보호관찰 면허로 진료하는 면허 소지자에 관하여 다음 정보를 위원회의 온라인 면허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면허 소지자의 프로필 페이지에 명확하게 보이도록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d)(1) 합의된 합의에 따라 부과된 보호관찰의 경우, 유효한 고발장에 주장된 사유와 면허 소지자가 명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유를 식별하는 표시, 그리고 합의 수락이 유죄 인정이 아니라는 진술.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d)(2) 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보호관찰의 경우, 최종 보호관찰 명령에 명시된 보호관찰 사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d)(3) 보호관찰 면허를 부여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보호관찰 면허가 부과된 사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d)(4) 보호관찰 기간 및 종료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d)(5) 위원회가 면허에 부과한 모든 진료 제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1(e) 제2314조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28.5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가 대마초 사용이나 THC 양성 약물 검사 결과만을 이유로 환자의 치료나 약물 투여를 거부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환자를 평가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의사가 권고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은 불법 약물 사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이 법에 따라 환자를 치료한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환자'는 다른 곳에서 정의되며, '의학적으로 중요함'이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마초 사용이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a) 의사 및 외과의사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 양성 약물 검사 결과 또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 보고만을 이유로 자격 있는 환자에게 치료 또는 약물 투여를 자동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며, 먼저 환자에 대한 개별 사례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이 평가에는 자격 있는 환자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치료 또는 약물에 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b) 면허 있는 의사 및 외과의사가 권고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은 (a)항에 기술된 평가에서 불법 물질 사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c) 어떠한 의사 및 외과의사도 본 조항의 요건 내에서 그리고 진료 표준에 부합하게 자격 있는 환자에게 치료 또는 약물을 투여한 것에 대해 처벌받거나 어떠한 권리나 특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1) "의학적으로 중요함"이란 의사 및 외과의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상적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1)(A) 환자의 알려진 임상적 특성 및 환자의 치료 또는 약물 요법의 알려진 특성 및 이력에 근거하여, THC 또는 의료용 대마초와 함께 투여되거나 사용될 경우 치료 또는 약물이 금기이거나 부작용 또는 신체적, 정신적 해를 자격 있는 환자에게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1)(B) 자격 있는 환자의 알려진 임상적 특성 및 환자의 치료 또는 약물 요법의 알려진 특성 및 이력에 근거하여, 치료 또는 약물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1)(C) 의사 및 외과의사가 판단하기에 치료 또는 약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THC 또는 의료용 대마초와 함께 투여되거나 사용될 때 치료 또는 약물이 자격 있는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1)(C)(i) 동반 질환을 악화시키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1)(C)(ii) 일상 활동 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1)(C)(iii) 자격 있는 환자의 약물 요법 또는 치료 계획에 대한 순응 또는 준수에 중대한 장벽이 되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1)(D) 기타 임상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관련 있는 판단.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8.5(d)(2) "자격 있는 환자"는 보건 및 안전법 제11362.7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2229

Explanation

의료품질국,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그리고 관련 판사들의 주요 목표는 의료 전문가를 징계할 때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사 같은 면허 소지자의 재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이것이 공중 안전과 상충될 경우에는 공중 안전이 우선입니다. 계속 교육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돕는 것과 대중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9(a) 의료품질국,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그리고 의료품질심리패널의 행정법 판사가 징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중 보호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9(b) 의료품질심리패널의 행정법 판사, 해당 국,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는 징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능한 한 면허 소지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속 교육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업무 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 증거에 의해 필요한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29(c)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국,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그리고 집행 프로그램이 역량에 결함이 있음을 보인 면허 소지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추가 교육, 업무 제한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하여 그러한 결함을 제거할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재활과 보호가 상충하는 경우,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Section § 223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나 면허 신청자가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건품질집행부의 선임 보조 검찰총장이 이러한 사건들을 기소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임명한 패널이 징계 조치를 내리면, 그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a) 면허 소지자의 비전문적 행위에 대한 모든 절차 또는 비전문적 행위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면허 신청자에 대한 모든 절차는 본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보건품질집행부의 선임 보조 검찰총장이 기소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b) 본 조의 목적상, 행정절차법에서 사용된 "기관 자체"는 제2008조에 따라 위원회가 임명한 모든 패널을 의미한다. 본 장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부과하는 패널의 결정 또는 명령은 최종적이다.

Section § 2230.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 고발 제기 기한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은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3년 이내 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7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따릅니다. 하지만 면허가 사기로 취득되었거나, 면허 소지자의 비전문적 행위가 의도적으로 숨겨진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적 비행과 관련된 고발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발견 후 3년 이내 또는 행위 발생 후 10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한은 정지됩니다. 또한 중요한 증거가 형사 수사로 인해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 기한은 정지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5(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5(a)(b), (c) 및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11503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된 모든 고발은 위원회 또는 그 산하 부서가 징계 조치의 근거로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를 발견한 후 3년 이내에, 또는 징계 조치의 근거로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후 7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따른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5(b) 정부법 11503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된 고발 중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은 (a)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5(c) 정부법 11503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무능력, 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에 기반한 비전문적 행위를 주장하는 고발은,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무능력, 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를 발견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a)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5(d)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 (a)항에 규정된 7년의 제한 기간과 (e)항에 규정된 10년의 제한 기간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5(e) 정부법 11503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된 고발 중 성적 비행을 주장하는 고발은 위원회 또는 그 산하 부서가 징계 조치의 근거로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를 발견한 후 3년 이내에, 또는 징계 조치의 근거로 주장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후 10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따른다. 이 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성적 비행을 주장하는 민원에 적용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5(f)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0.5(f)(a)항에 규정된 제한 기간은 진행 중인 형사 수사로 인해 징계 조치를 기소하거나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위원회가 확보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

Section § 2231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법 판사가 널리 인정되거나 입증된 정보를 공식 또는 법원 결정에서 인지할 때 특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부법 제11371조에 따라 지정된 행정법 판사는 공식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정부법 제11515조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2232

Explanation

의료 면허 소지자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해당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들은 통지를 받게 되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오직 경범죄 때문에 등록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항소되어 뒤집히더라도 면허 취소는 중단되지만, 다른 징계 조치는 여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유죄 판결로 간주되며, 이 특정 취소 절차는 다른 절차보다 우선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a)(1)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면허를 자동으로 취소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a)(1)(A) 면허 소지자가 1947년 1월 1일 이후 언제든지 이 주 내외의 모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에서 저질러지거나 시도되었다면 형법 제290조 (c)항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a)(1)(B) 면허 소지자가 1947년 1월 1일 이후 언제든지 형법 제290조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관련 유죄 판결이 항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a)(2)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취소 사실과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문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b)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이 취소되면, 해당 자격증 소지자는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c) 이 조항은 오직 형법 제314조에 따른 경범죄 유죄 판결 때문에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d)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e) 자격증 소지자의 관련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취소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뒤집힌 유죄 판결 외의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f)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취소 절차를 규정하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들은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32.5

Explanation

의사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의사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되고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 위법 행위, 중대 중범죄, 펜타닐 불법 거래와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정지 또는 취소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의료 위원회는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지 또는 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청문회는 범죄가 의료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지만 결정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a)(1) 섹션 2236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은 면허 소지자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유죄 판결이 (b)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법규 위반을 포함하고, 그 위반이 면허 소지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로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a)(2) 정지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이사회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a)(3) 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은 정의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직업의 청렴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지를 부과하지 않거나 해제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b)(1) 섹션 726에 따른 환자와의 성적 학대, 위법 행위 또는 관계, 또는 섹션 729의 (a)항에 정의된 성적 착취.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b)(2) 형법 섹션 290의 (c)항 및 (d)항에 기술된 범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b)(3) 형법 섹션 1192.7에 정의된 중대 중범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b)(4) 합법적인 처방전 없이 펜타닐 또는 펜타닐 함유 제품을 판매, 운송, 제공, 투여, 교부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판매,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c)(1) (b)항에 기술된 중범죄 유죄 판결에 따라,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유죄 판결이 그 외의 방법으로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은 면허를 자동으로 취소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c)(2) 면허 소지자의 관련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한 취소 명령은 발행되지 않으며, 위 규정에 따라 발행된 모든 정지 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 단, 그러한 명령이 합의된 화해에 근거한 경우는 예외이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가 뒤집힌 유죄 판결 외의 다른 사유,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주장된 근본적인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d)(1) 면허 소지자는 (a)항에 기술된 자동 정지 명령 및 (c)항에 기술된 자동 취소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절차는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2.5(d)(2) 입법부는 (b)항에 명시된 어떠한 중범죄 유죄 판결도 의료 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행정법 판사는 해당 유죄 판결이 의료 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허용하거나 어떠한 비중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행정 청문회의 유일한 목적은 해당 사건의 상황에 따라 부과될 징계가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조치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Section § 223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식 기소를 진행하는 대신 의사에게 공개 견책 서한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견책은 조사가 끝난 후 주어지며, 의무 교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위원회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견책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견책은 경미한 위반에만 사용되며, 특정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223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비전문적 행위 혐의를 받는 의료 면허 소지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비전문적 행위에는 해당 장의 규칙 위반, 중대한 과실, 반복적인 과실 행위, 무능력, 또는 의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직하거나 부패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었던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면접에 불참하는 행위, 환자가 위원회에 의료 기록을 공유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 그리고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보고하거나 증언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심각한 직업적 실수나 비행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비전문적 행위 혐의를 받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항의 다른 규정 외에도, 비전문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a) 본 장의 어떠한 규정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 또는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b) 중대한 과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c) 반복적인 과실 행위. 반복적인 것으로 간주되려면, 두 가지 이상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최초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 이후에 해당 진료 기준에서 별개로 명확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 이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를 구성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c)(1) 최초의 과실 진단 이후에 환자에 대한 해당 과실 진단에 의학적으로 적절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뒤따르는 경우, 이는 단일 과실 행위를 구성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c)(2) 진료 기준이 (1)항에 기술된 과실 행위를 구성하는 진단, 행위 또는 부작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진단 재평가 또는 치료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행위가 해당 진료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각 벗어남은 진료 기준의 별개로 명확한 위반을 구성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d) 무능력.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e)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정직 또는 부패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의 저지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f) 증명서 발급 거부를 정당화했을 어떠한 행위 또는 행동.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g)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 소지자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후 30 역일 이내에 위원회의 면접에 참석하고 참여하지 않는 행위. 본 항은 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증명서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h)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서, 환자 또는 환자의 공인 대리인이 환자의 의료 기록을 위원회 또는 소비자 업무부, 보건 품질 조사 부서에 공개하는 데 동의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i)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보고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환자, 증인 또는 어떠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위협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Section § 2234.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들이 라임병 치료와 같은 대체 또는 보완 의학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철저한 검사를 수행하며, 치료에 대한 유효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환자에게 기존 치료법과 의사의 자격에 대해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치료는 전통적인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대체 또는 보완 의학"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위험보다 잠재적 이점이 더 큰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의료 관행이 보편화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1(a) 의사 및 외과의사는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또는 조언이 대체 또는 보완 의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성 라임병 치료를 포함하여, Section 2234의 (b), (c), 또는 (d) 항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해당 치료 또는 조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1(a)(1) 사전 동의와 환자에 대한 성실한 사전 검사 후 제공되며, 해당 치료 또는 조언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건강 또는 웰빙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1(a)(2) 의사 및 외과의사가 환자에게 기존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이 시행하는 대체 또는 보완 의학 관련 의사 및 외과의사의 학력, 경험 및 자격에 대해 설명한 후 제공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1(a)(3) 대체 또는 보완 의학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통적인 진단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1(a)(4)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1(b)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 또는 보완 의학”이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해당 의료 방법의 위험보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서 치료적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잠재력을 제공하는 진단, 치료 또는 치유의 의료 방법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4.1(c) 국립의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dicine)가 새로운 최적의 진료법이 일반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도달하는 데 최대 17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했으므로, 일반적인 의료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의 실제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아직 널리 인정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 그러하다.

Section § 2235

Explanation
누군가 캘리포니아에서 거짓말이나 실수로 의료 면허를 취득했다면, 법무장관실이 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면허가 실수로 발급된 경우, 담당 부서가 이를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2236

Explanation

의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의사가 중범죄 혐의에 직면하면, 검사는 즉시 의료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법원 파일에는 해당인이 의사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유죄 판결 기록을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불항쟁(no contest)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유죄 판결로 취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a)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의 유죄 판결은 본 장의 의미 내에서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b)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기타 기소 기관은 피고인이 면허 소지자라는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면허 소지자에 대한 중죄 또는 경범죄 혐의 소송의 계류 사실을 의료 품질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면허 소지자를 식별하고 기소된 범죄와 주장된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기소 기관은 또한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 피고인이 면허 소지자임을 통지해야 하며, 서기는 피고인이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파일에 눈에 띄게 기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c) 면허 소지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원의 서기는 유죄 판결 후 48시간 이내에 유죄 판결 기록의 인증 사본을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징계의 정도를 정하거나 유죄 판결이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 발생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d)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본 조 및 섹션 2236.1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Section § 2236.1

Explanation
의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의료품질국은 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의사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중범죄가 의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면허는 항소 기간이 끝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살인이나 성범죄와 같은 일부 심각한 경우에는 의료 업무와의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어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처벌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나중에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모든 처벌은 중단됩니다. 유죄 판결 과정에서 나온 증거는 심리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면허 정지 규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36.2

Explanation

의사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면, 그들의 의사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의사가 석방되면, 위원회에 통보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면허가 재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통지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면허가 정지된 이유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2(a) 제2부 제1장 제9조 (제700조부터 시작)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증은 해당 면허증 소지자가 경범죄 유죄 판결 후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자동으로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2(b)(a)항에 따라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증은 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더 이상 수감되어 있지 않다는 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해 이전 또는 적절한 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통지의 종류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2(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6.2(c)(a)항에 명시된 비활성 상태의 사유는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2237

Explanation
이 법은 위험 약물이나 규제 약물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무죄를 다투지 않음) 진술도 이 목적을 위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계가 부과되거나 전문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인이 특정 조건 하에 유죄 인정을 변경하거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238

Explanation
위험 약물이나 규제 약물에 관한 미국 또는 주 법률을 위반하면, 이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3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롭거나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약물이나 술을 사용하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판단이 확고해집니다. 나중에 유죄 인정 진술이 철회되거나 무효화되더라도, 이 법을 집행하는 목적상 여전히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의료 위원회는 이러한 유죄 판결을 근거로 면허를 징계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9(a) 면허 소지자 본인에게 통제 약물을 사용하거나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 또는 제4022조에 명시된 위험 약물 또는 주류를 사용하는 행위가 면허 소지자 본인,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울 정도 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사용이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에 이르거나, 또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물질의 사용, 섭취 또는 자가 투여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경범죄 또는 중범죄, 또는 이들의 조합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기록은 그러한 비전문적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39(b) 유죄 인정 진술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의료 품질 부서는 제2227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할 수 있으며, 면허 부서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형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 관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면허 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인이 유죄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고소,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후속 명령이 있더라도 그러하다.

Section § 22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의사가 병원 밖에서 의료 시술을 수행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24시간 이상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의사는 해당 사실을 15일 이내에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환자의 이름, 관련 병원, 전원을 유발한 사건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환자와 의사의 신원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데이터를 취합하여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데이터가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로 전송됩니다. 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a)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외부에서 의료 시술을 수행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는 해당 의료 시술이 의사 및 외과의사에 의해 또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지시나 감독 하에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수행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건 발생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board)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외부에서 예정된 의료 시술을 수행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는 해당 의료 시술이 의사 및 외과의사에 의해 또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지시나 감독 하에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수행된 환자가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의료 치료를 위해 병원 또는 응급 센터로 전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건 발생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1) 외래 환경에서 환자를 담당한 의사의 이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2) 병원 진료 특권을 가진 의사의 이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3) 환자의 이름 및 환자 식별 정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4) 환자가 전원된 병원 또는 응급 센터의 이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5) 수행된 외래 시술의 종류.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6) 전원을 유발한 사건.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7) 병원 입원 기간.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8) 환자의 최종 처분 또는 상태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은 경우).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b)(9) 의사의 진료 전문 분야 및 해당되는 경우 ABMS 인증.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c)(b)항에 명시된 양식은 의사 및 외과의사와 환자가 익명으로 처리되고 그들의 식별 정보가 이사회에 전송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 및 외과의사가 (5)항부터 (9)항까지의 정보를 이사회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1)항부터 (9)항까지의 정보가 포함된 전체 양식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d) 이사회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a)항 및 (b)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e) 2002년 1월 1일부터 (b)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는 이사회 대신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로 전송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는 해당되는 경우, 주 및 국가 표준에 맞게 보고 요건을 수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조항의 데이터 수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고 메커니즘 개발에 있어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와 협력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0(f)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Section § 22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사들이 물질 사용 장애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의사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유지 또는 해독 목적이 아닌 약물을 처방, 조제 또는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이나 교도소와 같은 특정 기관에서도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물질 사용 장애를 갈망과 통제력 손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부적절한 통증 관리는 같은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a) 의사는 의사의 치료를 받는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처방약물 또는 처방 통제약물을 처방, 조제 또는 투여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약물 또는 통제약물의 유지 또는 해독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b) 의사는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처방약물 또는 처방 통제약물을 유지 또는 해독 목적으로 처방, 조제 또는 투여할 수 있으며, 이는 (c)항 또는 보건안전법 제11215조, 제11217조, 제11217.5조, 제11218조, 제11219조 및 제11220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사가 비의료적 목적으로 약물 또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이라고 알거나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위험 약물 또는 통제약물을 처방, 조제 또는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c)(a)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약물 또는 통제약물은 의사 또는 그들의 지시와 감독 하에 활동하는 등록 간호사에 의해 다음 상황에서 투여되거나 적용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c)(1) 불치병, 급성 사고, 질병 또는 부상, 또는 노령에 수반되는 허약으로 인해 중독이 복잡해진 환자의 응급 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c)(2) 환자가 구속 및 통제 하에 있는 주정부 인가 기관, 또는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립 교도소에서의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의 치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c)(3) 보건안전법 제11217.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의 치료.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d)(1) 이 조항 및 제2241.5조의 목적상,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과 결합된 갈망으로 특징지어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d)(1)(A) 약물 사용에 대한 통제력 손상.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d)(1)(B) 강박적 사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d)(1)(C)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용.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d)(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d)(2)(1)항에도 불구하고, 약물 추구 행동이 주로 통증의 부적절한 조절로 인한 사람은 이 조항 또는 제2241.5조의 의미 내에서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Section § 2241.3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들이 다른 법률의 제한 없이 모든 연령의 환자에게 광선 치료 장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선 치료 장치"는 다른 조항 (22702)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2241.5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가 규정을 준수하는 한, 통증 치료를 위해 처방 약물을 처방, 조제 또는 투여하는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받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방하거나, 처방 기록을 오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규제 약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 또한 자체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a) 의사는 의학적 상태로 치료받는 사람에게 통증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난치성 통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치료를 위해 위험 약물 또는 처방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조제하거나, 투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b) 어떠한 의사도 본 조항에 따라 위험 약물 또는 처방 규제 약물을 처방, 조제 또는 투여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c)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에 대해 제2227조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c)(1) 중대한 과실, 반복적인 과실 행위 또는 무능력과 관련된 제2234조 (b), (c), 또는 (d)항을 위반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c)(2)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의 치료와 관련된 제2241조를 위반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c)(3) 적절한 사전 검사 수행 및 위험 약물 처방, 조제 또는 제공 또는 의료용 대마 추천에 대한 의학적 적응증의 존재와 관련된 제2242조 또는 2525.3조를 위반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c)(4) 인터넷을 통한 처방과 관련된 제2242.1조를 위반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c)(5)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 (보건 및 안전법 제10편 (제11000조부터 시작))에 등재된 물질 또는 1970년 연방 종합 약물 남용 예방 및 통제법 (21 U.S.C. Sec. 801 et seq.)에 따라 분류된 규제 약물의 구매 및 처분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는 이러한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약물의 구매 및 처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매일, 의사에 의한 약물 판매 또는 처분일 및 기록, 약물을 수령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약물의 처분 또는 조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모든 주 규제 약물 기록 유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c)(6)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에 등재되거나 1970년 연방 종합 약물 남용 예방 및 통제법에 따라 분류된 규제 약물에 대해 허위 또는 가상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c)(7) 본 장을 위반하거나, 보건 및 안전법 제10편 제4장 (제11150조부터 시작) 또는 제5장 (제1121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처방, 투여 또는 조제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d) 의사는 특정 환자 또는 상태, 또는 환자 치료의 복잡성(현재 또는 최근의 약물 남용 패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더 자격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의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1.5(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병원 운영 기관이 제809.05조, 809.4조, 및 809.5조에 따라 의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Section § 224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품질국이 환자의 통증 관리에 관한 사례가 적절하게 검토되도록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의료품질국은 2002년 6월 1일까지 이 기준을 개발해야 하며, 통증 관리에 중점을 둔 다양한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의 임상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품질국은 2002년 6월 1일 이전에 환자의 통증 관리에 관한 사례(과소치료, 과소투약, 과다투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유능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국은 미국 통증 학회, 미국 통증 의학회, 캘리포니아 마취과 의사회, 미국 응급의학회 캘리포니아 지부 및 통증 조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타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의 권위 있는 임상 진료 지침을 활용하여 해당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Section § 2242

Explanation

의사나 약사는 위험 약물을 처방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항상 대면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설문지 같은 원격 의료 방식도 적절한 의료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주치의를 일시적으로 대신하여 단기 처방을 하는 경우, 병원 환경에서 환자 기록을 검토하고 간호사와 상담한 후 지시하는 경우, 환자 기록을 사용하여 처방을 갱신하는 경우, 또는 특정 보건법 규정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a) 섹션 4022에 정의된 위험 약물을 적절한 사전 검사 및 의학적 징후 없이 처방, 조제 또는 제공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적절한 사전 검사는 환자와 면허 소지자 간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원격 의료(자가 검진 도구 또는 설문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단, 면허 소지자가 적절한 진료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b) 약물이 처방, 조제 또는 제공될 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섹션의 의미 내에서 면허 소지자가 비전문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b)(1) 면허 소지자가 환자의 주치의 또는 족부 전문의(해당하는 경우)의 부재 시 지정된 의사 또는 족부 전문의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약물이 환자의 주치의가 돌아올 때까지 환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 조제 또는 제공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b)(2) 면허 소지자가 입원 시설의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 직업 간호사에게 약물 처방을 전달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b)(2)(A) 해당 의료인이 환자 기록을 검토한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 직업 간호사와 상담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b)(2)(B) 해당 의료인이 환자의 주치의 또는 족부 전문의(해당하는 경우)의 부재 시 근무하도록 지정된 의료인이었던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b)(3) 면허 소지자가 환자의 주치의 또는 족부 전문의(해당하는 경우)의 부재 시 근무하는 지정된 의료인이었고, 환자 기록을 소지하고 있거나 활용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의 갱신을 지시했는데, 그 양이 원래 처방의 효능 또는 양을 초과하지 않거나 한 번 이상의 리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b)(4) 면허 소지자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0582에 따라 행동한 경우.

Section § 224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위험한 약물이나 기기를 처방하거나 제공할 때, 반드시 적절한 검사와 의학적 소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 법을 집행하고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세금 환급금이나 복권 당첨금이 있다면, 주정부가 이를 사용하여 벌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비거주자는 해당 면허 기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1(a) 누구든지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적절한 사전 검사 및 의학적 소견 없이, 제2242조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 내의 누구에게든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처방, 조제 또는 제공하거나, 처방, 조제 또는 제공되도록 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1(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는 위원회가 발행한 소환장에 따라 위반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 ($25,000)의 벌금 또는 위반 건당 2만 5천 달러 ($2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1(c) 법무장관은 이 조항을 집행하고 (b)항에 의해 허가된 벌금 또는 민사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1(d)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통지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법무장관 또는 위원회로부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최종 판결 통지를 받으면, 감사관에 의해 위임된 정부법 제12419.5조에 따른 상계 권한과 이 목적을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소송의 피고인에게 지급될 세금 환급금 또는 복권 당첨금에서 벌금 또는 부과된 민사 벌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비상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위원회로 송부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1(e)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이 조항 위반은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적절한 전문 면허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2.1(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제2242조 또는 제2525.3조에 따라 의사 및 외과 의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242.2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간호사 개업의, 등록 간호사,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사 및 약사를 포함한 특정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가 혈압 및 병력과 같은 건강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자가 검진 도구를 사용한 후 호르몬 피임약을 처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은 피임약이 제공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의사, 섹션 (2837.103) 또는 (2837.104)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개업의, 섹션 (2725.2)에 따라 활동하는 등록 간호사, 섹션 (2746.5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공인 조산사, 섹션 (2836.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개업의, 섹션 (3502.1)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보조사, 그리고 섹션 (4052.3)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약사는 환자의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 사용에 대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자가 검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사전 검사 후 해당되는 경우 환자에게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을 처방, 제공 또는 조제할 수 있다. 혈압, 체중, 신장 및 환자의 건강 이력은 환자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자가 검진 도구를 사용하여 자가 보고될 수 있다.

Section § 2243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가 국립 보건 서비스단 또는 연방 대출 보험 프로그램과의 협약에 따른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무장관이 이를 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의사가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National Health Services Corps가 의사 또는 외과의사가 National Health Services Corps 프로그램 (42 U.S.C. Sec. 254d) 또는 연방 대출 보험 프로그램 (42 U.S.C. Sec. 294)에 따라 체결된 보조금 협약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일반의 또는 의사 및 외과의사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미국 법무장관에게 회부하면, 미국 법무장관의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채무 불이행의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고, 면허 소지자가 2234조를 위반하는 비전문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2244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또는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체 검체를 공공장소에 두거나 직접 감독하지 않을 때,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의사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우편으로 접수된 검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 및 외과의사는 임상 검사 또는 진찰을 위해 생체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 해당 검체가 면허 소지자 또는 그 직원, 대리인, 계약자의 보관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공공장소에 놓일 때, 섹션 681의 요건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직원, 대리인, 계약자가 해당 검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보장해야 한다.
2000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는 본 조항 위반에 대해 면허 소지자에게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생체 검체가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우편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정신과 약물 처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법 위반이나 과도한 처방을 발견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매년 의료 제공자들에게 치료 지침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의회 및 다른 부서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까지 위원회는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이 법은 연장되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a)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주 사회서비스국이 복지 및 기관법 제14028조에 따라 제공한 데이터를 분기별로 검토하여 법 위반 가능성 또는 진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신과 약물의 과도한 처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b)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제공자 회보와 같은 메디칼 제공자와의 기존 통신 수단을 통해 매년 치료 지침을 배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c) 조사 후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위원회는 제2227조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d) 조사 후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진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신과 약물의 과도한 처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위원회는 제2227조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e)(1)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028조에 명시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의회,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주 사회서비스국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e)(2) 이 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f)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복지 및 기관법 제14028조 (a)항에 의해 요구되는 주 사회서비스국 및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의 협의와 함께,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해당 활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데이터 검토, 조사 및 징계 활동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활동과 관련된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5(g)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법률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246

Explanation
어떤 결정에서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환자를 상대로 성적 착취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그들의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그 결정은 판사에 의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47

Explanation

이 법은 평화유지 경찰관 지원자 또는 현직 평화유지 경찰관의 정서적 및 정신적 건강을 평가하는 사람이 먼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7(a) 면허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전에 정부법전 제1031조 (f)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7(a)(1) 평화유지 경찰관 지원자의 정서적 및 정신적 상태에 대한 평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7(a)(2) 평화유지 경찰관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평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7(b) 본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48

Explanation

그랜트 H. 케년 전립선암 발견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의사가 환자에게 PSA 검사와 같은 전립선암 진단 절차에 대해 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조건에는 환자가 50세 이상이거나, 증상을 보이거나, 위험이 높거나,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그랜트 H. 케년 전립선암 발견법으로 알려지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a) 의사 및 외과의가 신체검사 중 환자의 전립선을 검사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의사 및 외과의는 환자에게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진단 절차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a)(1) 환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a)(2) 환자가 임상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a)(3) 환자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a)(4) 의사 및 외과의의 의견에 따라 환자에게 정보 제공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b)(a)항 위반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하며 제231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c) 이 조항은 보건 및 안전법 제1798.160조에 정의된 외상 사례를 다루는 의사 및 외과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4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보건국이 전립선암 치료에 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면 요약서를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약서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지 3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치료 옵션, 장점, 단점, 위험을 설명하는 이 요약서는 의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들은 적절할 때 환자들과 공유하도록 권장됩니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또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요약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5(a) 표준화된 서면 요약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서는 공인된 암 전문 기관의 기존 간행물을 서면 요약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3년마다, 해당 부서는 승인된 서면 요약서가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립선암 치료 옵션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새롭고 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된 암 전문 기관의 기존 간행물 사용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이 서면 요약서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에 의해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인쇄되거나 제공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전립선암 대체 치료 방법에 관한 시술의 장점, 단점, 위험 및 설명을 담아야 한다. 의사 및 외과의사는 적절한 경우 환자에게 이 요약서를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5(b) 해당 위원회는 이 요약서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8.5(c) 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이 이 요약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업데이트된 요약서를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하고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여 업데이트된 요약서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249

Explanation

여성의 연례 부인과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라면, 검진 중에 부인과 암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암 관련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첫 번째 민원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두 번째 민원부터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여성의 부인과 암 관련 건강 증진 활동에 사용되지만, 주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벌칙은 다른 규정이 아닌 이 조항의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9(a) 환자에게 연례 부인과 검진을 제공할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 및 외과의는 연례 검진 중에 해당 환자에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환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부인과 암의 증상 및 적절한 진단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암 관련 기관 또는 보건안전법 제138.4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이 개발한 기존 간행물이나 소책자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9(b) 본 조항을 위반하는 의사 및 외과의는 소환되어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의사 및 외과의에 대한 첫 번째 민원에는 소환장 발부나 벌금 부과가 없어야 한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의사 및 외과의에 대한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민원에는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9(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우발 기금에 적립되어 주 보건 서비스국 내 여성 건강국에서 부인과 암에 대한 정보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홍보 서비스에 사용되도록 한다. 그러나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주의회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는 지출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49(d) 제2314조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5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불임 시술 전에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특정 규칙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51

Explanation
사람의 유방에 액상 실리콘을 주입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보건법 조항에 명시된 암 치료 관련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낙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규칙과 보호를 다룹니다. 생식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규정됩니다. 유효한 의료 면허 없이 낙태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임신 첫 삼분기에 특정 유형의 낙태를 수행할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위원회는 법에 따라 낙태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징계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서 합법적으로 낙태를 수행하여 징계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a) 생식 프라이버시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6 Part 2 Chapter 2 Article 2.5 (Section 123460부터 시작))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b)(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의사 및 외과의사로서 진료할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정지되지 않은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인은 섹션 2052의 적용을 받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b)(2) 임신 첫 삼분기에 약물 또는 흡인 기술을 이용하여 낙태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의료행위법(Section 20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5), 정골의학법(Chapter 5 Article 21 (Section 2450부터 시작)), 간호행위법(Section 27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6) 또는 의사보조사행위법(Section 35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7.7)에 따라 취득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정지되지 않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약물 또는 흡인 기술을 이용한 낙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인은 섹션 205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c)(b)항의 (2)호에 따라 흡인 기술을 이용하여 낙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섹션 2725.4 또는 3502.4를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d)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는 의사 및 외과의사가 본 장의 규정 및 생식 프라이버시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6 Part 2 Chapter 2 Article 2.5 (Section 123460부터 시작))에 따라 낙태를 수행한 경우, 오로지 낙태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e) 섹션 141, 480, 490, 2221, 2305, 2234, 2236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본 주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e)(1)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가 다른 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면허를 받았으며, 그 주에서 오로지 그 주에서 낙태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3(e)(2)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가 다른 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면허를 받았으며, 그 주에서 오로지 그 주에서 낙태 수행과 관련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Section § 2254

Explanation
누군가 낙태된 태아 물질 연구에 관한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55

Explanation
의료 전문가가 환자를 장기 요양 시설로 부적절하게 보내는 것에 대한 규칙을 어기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56

Explanation
병원이나 유사 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특정 규칙을 누군가 고의로 위반할 경우,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257

Explanation

유방암 치료 전에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칙을 어기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유방암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09275조 위반은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한다.

Section § 2258

Explanation
의료 전문가가 보건 및 안전법 제1708.5조에서 금지하는 바와 같이 암 치료를 위해 라에트릴 또는 아미그달린을 사용하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59

Explanation

실리콘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한 서면 요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약은 주 보건 서비스국에서 제공하거나, FDA 승인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 차트에 이 정보를 제공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지만, 수술이 이루어지는 시설은 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FDA가 일반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 보건 서비스국이 요약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합니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이 요약본을 배포하며, 의사들은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요약본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요약본이 발행된 후에야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a) 의사 및 외과의사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하위 조항 (e)에 따라 개발된, 미용, 성형, 재건 또는 유사 수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임플란트를 설명하는 표준화된 서면 요약 사본을 각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의사 및 외과의사는 실리콘 임플란트에 대한 표준화된 서면 요약 대신, 의사용 제품 설명서를 기반으로 제조업체가 작성하고 연방 식품의약국이 사용을 승인한 서면 정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된 서면 요약 또는 서면 정보의 제공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b) 수술 시행 전, 의사 및 외과의사는 환자에게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화된 서면 요약 또는 서면 정보를 제공했음을 환자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c) 의사 및 외과의사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표준화된 서면 요약 또는 서면 정보의 제공은 사전 동의와 관련된 의무를 포함하여 의사 및 외과의사의 기존 의무를 변경, 축소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의사 및 외과의사도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표준화된 서면 요약 또는 서면 정보의 배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d) 수술이 시행되는 시설은 본 조항의 요건 준수 여부의 집행 또는 확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e) 주 보건 서비스국이 연방 식품의약국이 일반인을 위한 실리콘 임플란트 서면 정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정부 부서는 미용, 성형, 재건 또는 유사 수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임플란트의 위험 및 가능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준화된 서면 요약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요약본을 개발할 때, 주 정부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e)(1) 간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만을 사용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e)(2) 주 정부가 어떠한 시술도 지지하지 않으며, 어떠한 시술과 관련된 모든 잠재적 이점 또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e)(3) 연방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f) 주 보건 서비스국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위 조항 (e)에 설명된 서면 요약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g)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하위 조항 (e)에 따라 작성된 표준화된 서면 요약을 발행하고, 요청 시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요약본 사본을 배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요약본 개발, 업데이트, 발행 및 배포에 대한 주 보건 서비스국과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의 총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로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 하위 조항 (a)에 설명된 수술 절차를 수행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환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로부터 요약본을 구매해야 한다.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요약본을 구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발생시킨 요약본 개발 및 업데이트의 실제 비용을 해당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국 간에 체결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주 보건 서비스국에 자금 지원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국은 실리콘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주 정부 부서가 결정한 충분한 수의 사본을 위원회와 주 정부 부서에 제공하는 경우 하위 조항 (a)에 설명된 서면 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h) 제2314조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i) 본 조항의 목적상, “실리콘 임플란트”는 실리콘 젤 또는 실리콘 껍질을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실리콘을 포함하는 모든 임플란트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는 실리콘 껍질이 있는 식염수 용액을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포함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j) 의사 및 외과의사는 서면 요약이 하위 조항 (g)에 따라 발행될 때까지 본 조항을 준수할 책임이 없다.

Section § 2259.5

Explanation

의사는 관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콜라겐 주사에 대한 서면 요약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약본은 환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며, FDA가 서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발됩니다. 의사는 환자 차트에 이 정보를 제공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시설은 이 규칙의 시행을 강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주 정부는 공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요약본을 업데이트하며, 의료 위원회에서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배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a) 의사 및 외과 의사는 (e)항에 따라 개발된, 미용, 성형, 재건 또는 유사 수술에 사용되는 콜라겐 주사에 대해 설명하는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을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각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콜라겐 주사에 대한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 대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승인하고 제조업체가 의사용 제품 설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서면 정보를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 또는 서면 정보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b) 수술 시행 전에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 또는 서면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했음을 환자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c) 의사 및 외과 의사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된다.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 또는 서면 정보의 제공은 사전 동의와 관련된 기존 의무를 변경, 축소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의사 및 외과 의사도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 또는 서면 정보의 배포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d) 수술이 시행되는 시설은 본 조항의 요건 준수 여부를 강제하거나 확인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e) 주 보건 서비스국이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미용, 성형, 재건 또는 유사 수술에 사용되는 콜라겐 주사에 대해 일반인을 위한 서면 정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보건 서비스국은 미용, 성형, 재건 또는 유사 수술에 사용되는 콜라겐 주사의 위험과 가능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을 개발해야 한다. 이 요약본을 개발할 때, 주 보건 서비스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e)(1) 일반인이 쉽고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만을 사용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e)(2) 주 정부가 어떠한 시술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지 않으며, 어떠한 시술과 관련된 모든 잠재적 이점이나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e)(3) 콜라겐 생산에 사용된 동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시술에 대해 승인한 상황을 명시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e)(4)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f) 주 보건 서비스국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e)항에 기술된 서면 요약본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g)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e)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화된 서면 요약본을 발행하고, 요청 시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요약본 사본을 배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요약본 개발, 업데이트, 발행 및 배포에 드는 주 보건 서비스국과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의 실제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받고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 (a)항에 기술된 수술 절차를 수행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환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로부터 요약본을 구매해야 한다. 누구든지 또는 어떤 기관이든 원하면 요약본을 구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국 간에 체결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주 보건 서비스국이 요약본 개발 및 업데이트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지원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국은 콜라겐 제조업체가 주 보건 서비스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수의 해당 정보 사본을 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하는 경우, (a)항에 기술된 서면 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h) 2314조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i) 본 조항의 목적상, “콜라겐”은 미용, 성형, 재건 또는 유사 수술을 목적으로 신체에 이식되는 동물성 단백질에서 유래하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결합된 모든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콜라겐”은 지혈제로서 출혈 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흡수성 젤라틴 의료 기기 또는 인체의 어떤 부분의 미화, 매력 증진 또는 외모 변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의료 기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5(j) 의사 및 외과 의사는 (g)항에 따라 서면 요약본이 발행될 때까지 본 조항을 준수할 책임이 없다.

Section § 225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일반 병원 밖에서 의사가 시행하는 지방흡입 시술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에는 시술 자체와 시술 후 관리에 대한 지침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의사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 외부에서 의사 및 외과의사가 시행하는 신체 지방흡입 시술과 관련하여 추출 및 수술 후 관리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최신 임상 및 과학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추출 및 수술 후 관리 기준 위반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Section § 2259.8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선택적 미용 성형 수술 전에 환자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로부터 철저한 신체 검사와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검사는 시술을 하는 외과의사, 다른 의사, 공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에는 병력 청취가 포함되어야 하며, 수술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수술 당일에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택적 미용 성형은 지방 흡입술이나 안면 수술처럼 외모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모든 수술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미용 성형 시술은 환자가 해당 시술 30일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적절한 신체 검사를 받고, 시술 당일 최신 정보로 확인된 시술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환자에게 시행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a)(1) 해당 수술을 시행할 의사 및 외과의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a)(2) 다른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a)(3) 공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프로토콜 또는 위임 계약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공인 간호사.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a)(4) 면허를 소지한 의사 보조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프로토콜 또는 위임 계약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 보조사.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b)(a)항에 기술된 신체 검사에는 적절한 병력 청취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c) 시술 당일에 이루어진 적절한 병력 청취 및 신체 검사는 (a)항 및 (b)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d) "선택적 미용 성형"이란 환자의 외모 개선을 위해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변경하거나 재형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선택적 수술을 의미하며, 지방 흡입술 및 선택적 안면 미용 성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9.8(e) 제2314조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60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가 환자의 정자나 난자를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재이식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동의서에는 기증자의 이름, 정자나 난자의 종류와 수량, 수혜자, 그리고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물질의 처분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환자와 의사 모두 서명해야 하며,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하고, 사본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 병원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동의를 반복적으로 받지 못하면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동의를 받지 못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요건은 현행법에 따른 다른 사전 동의 의무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a) 환자로부터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의사는 해당 정자 또는 난자가 동일한 환자에게 재이식되거나 환자의 배우자에게 이식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b)(a)항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b)(1) 동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본인 (기증자의 이름)은 (정자 또는 난자의 종류 및 해당되는 경우 수량)을 (클리닉 또는 기타 수혜자의 이름)에게 (목적 명시)를 위해 기증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b)(2) 동의서에는 사용되지 않은 기증 물질의 처분을 명시하는 기증자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b)(3) 동의서는 환자와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의사가 서명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b)(4) 의사는 원본 동의서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하고 동의서 사본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b)(5) 동의서에는 이 서면 동의서가 중요한 문서이며 다른 중요한 기록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는 환자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b)(6) 정자 또는 난자 채취 시술이 병원에서 수행되는 경우, 의사는 동의서 사본을 병원에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환자의 생식 건강 또는 임신 능력, 또는 둘 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시술을 환자에게 수행하기 전에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법에 따른 의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d)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제2314조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60(e)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로부터 수혜자에게 정자 또는 난자를 이송하기 전에 (a)항 또는 (b)항에서 요구되는 동의를 두 번째로 얻지 못한 의사는 법원이 결정하는 소송 비용과 함께 1천 달러 ($1,000) 이상 5천 달러 ($5,000) 이하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과 비용은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한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각 개인에 대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항의 벌금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Section § 2260.5

Explanation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간 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61

Explanation
의학 또는 족부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62

Explanation

누군가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개인의 의료 기록을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주 의료 당국은 위반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처벌 외에도 각 위반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의료 기록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또는 사기 의도를 가지고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는 비전문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징계 조치 외에도, 의료품질국 또는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500달러($5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2263

Explanation
전문가가 허락 없이 고의로 기밀 정보를 공유하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64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면허가 필요한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하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도록 돕거나, 고용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266

Explanation
의사가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진료를 제공한 날로부터 최소 7년 동안 환자 서비스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7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광고할 경우, 이를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할 때 본명이나 승인된 가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73

Explanation
이 법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환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직업적 위법 행위로 간주됨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행위로 두 번째 적발되거나, 동시에 여러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면허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면허 취소는 특정 사기 행위와 같은 심각한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10년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7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면허가 없는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직함이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은퇴 면허를 가진 의사는 특정 규칙에 따라 특정 직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75

Explanation

1962년 9월 30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로부터 의사 자격증을 받았고 주 내 의과대학에서 MD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D.O.' 대신 'M.D.'를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양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M.D.'를 선택한 후 'D.O.'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1962년 9월 30일 이전 어느 시점에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관할 하에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학위가 발급될 당시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중 한 곳으로부터 승인받은 주 내 의과대학에서 발급된 의학 박사 학위를 소지했던 자로서,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에 자신의 의학 박사 학위를 활용할 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한 자는 “M.D.”라는 용어 또는 접미사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며, 해당 사용은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단, 해당 인물이 양 위원회에 서면으로 “M.D.”라는 용어 또는 접미사를 사용하기로 선택했으며 “D.O.”라는 용어 또는 접미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한 선택의 경우, “D.O.”라는 용어 또는 접미사의 사용은 본 장의 의미 내에서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한다.

Section § 227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정골의학 대학에서 정골의학 박사 (D.O.)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D.O.'라는 칭호나 접미사를 사용하는 것을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277

Explanation

이 법은 족부의학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D.P.M.'이라는 칭호나 접미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D.P.M.'을 사용하면, 이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어떠한 증명서의 소지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족부의학 학교 또는 대학이 정한 전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족부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지 않은 경우, "D.P.M."이라는 용어 또는 접미사의 사용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Section § 227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doctor' 또는 'Dr.'라는 칭호를 사용한다면, 의사 또는 외과 의사 자격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사들이 약물이나 알코올로 인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손상된 상태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28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나 의대생이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골반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환자가 사전에 허락했거나, 환자가 받는 수술이나 검사에 필요하거나, 또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282

Explanation

이 법은 5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비전문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특정 규칙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의사들을 임원과 정관을 갖춘 공식 의료진으로 조직하는 것, 유능하고 윤리적인 의료 전문가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의료진은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정확한 환자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의사가 의료진으로 있는 허가받은 일반 또는 전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이사회가 병원 운영을 규율하기 위해 수립한 규칙이 없거나, 그 규칙에 다음의 모든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a) 이 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 및 외과의사를 적절한 임원과 정관을 갖춘 공식 의료진으로 조직화하고,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의료진을 임명하는 조항.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b) 의료진의 구성원은 각자의 분야에서 유능하고 직업 윤리적으로 합당한 의사 및 외과의사와 기타 허가받은 의료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조항. 이와 관련하여 전문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며, 그러한 분배는 의료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된다는 조항.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c) 의료진이 병원에서 수행되는 전문적인 업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임상 경험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분석해야 하며, 환자의 진료 기록이 그러한 검토 및 분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d) 모든 환자에 대해 적절하고 정확한 진료 기록이 작성 및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

Section § 2282.5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의료진의 자치권을 설명합니다. 의료진은 구성원 자격 및 특권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며, 품질 보증 및 기타 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회비를 부과하고 사용하며, 독립적인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병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과 병원 이사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은 먼저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병원 이사회의 일부 감독을 보장하면서도 의료진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a) 의료진의 자치권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a)(1) 의료진 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서, 제2편 제1장 제11조 (제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의료진 구성원 자격 및 특권에 대한 기준 및 표준을 수립하고, 해당 기준 및 표준을 집행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a)(2) 의료진 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서, 품질 보증, 활용도 검토 및 기타 의료진 활동(의료진 및 그 위원회와 부서의 정기 회의, 환자 의료 기록 검토 및 분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상 기준 및 표준을 수립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a)(3) 의료진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a)(4) 의료진 회비를 부과하고 의료진의 목적에 적합하게 의료진 회비를 활용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a)(5) 의료진의 비용으로 독립 법률 고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a)(6) 의료진 정관, 규칙 및 규정, 그리고 그 개정안을 발의, 개발 및 채택하는 것. 단, 병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b) 의료진 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의료진의 독립적인 권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b)(1) 의료진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b)(2) 의료진 회비를 부과하고 의료진의 목적에 적합하게 의료진 회비를 활용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b)(3) 의료진의 비용으로 독립 법률 고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2.5(c)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의료진과 병원 이사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만나 협의해야 한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본 조항에 따른 의료진의 권리, 의무 또는 책임을 행사하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달리 저해하는 행위나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할 때, 의료진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의료진 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 명시된 합리적인 행정적 구제책을 포함한 합리적인 노력이 분쟁 해결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후,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금지 명령, 직무집행 영장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된다.

Section § 2282.5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의료진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구성원 자격 기준 설정, 품질 보증 관리, 의료진 임원 선출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진은 회비를 부과하고 이를 의료진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독립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료진의 경우 특정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병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분쟁은 성실한 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권리와 의무가 지켜지도록 법적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8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이 없을 경우 소규모 병원의 의료 행위가 비전문적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5명 미만의 의사가 있는 병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자격을 갖추고 윤리적인 전문가만이 의료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모든 환자에 대해 적절하고 완전한 의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료진에 5명 미만의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있는 허가받은 일반 또는 전문 병원에서, 병원 운영을 규율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이 없으며, 그 규칙에 다른 조항들 외에도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통상적인 의료 행위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3(a) 의료진 구성원은 각자의 분야에서 유능하고 직업 윤리적으로 합당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조항.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전문 수수료에 대한 이익 분배는 금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분배는 의료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3(b) 모든 환자에 대해 적절하고 정확한 의료 기록이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

Section § 2284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나 족부 의사를 포함한 의사 단체 또는 의료 법인이 침술사가 청구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받거나, 침술사에게 환자를 의뢰한 대가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의사는 침술사를 한 명만 고용할 수 있으며, 의사 단체나 의료 법인은 해당 단체나 법인 내 20명의 의사당 한 명의 침술사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85

Explanation

전문직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적절한 허가 없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짜 이름이나 다른 이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허가증을 가진 사업체, 면허를 받은 클리닉, 인증된 수술 시설, 또는 의과대학에서 일하는 경우, 그들이 허용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든, 파트너십이나 그룹과 함께든, 또는 전문 법인의 명칭으로서든, 자신의 명칭 외에 가공의, 허위의, 또는 가상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한 공개 통신, 광고, 표지판,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Section 2415에 따라 취득한 가명 허가증 없이는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5(a) 가명 허가증을 보유한 파트너십, 그룹 또는 전문 법인에 고용된 면허 소지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5(b)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의 Chapter 1 (Section 1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클리닉과 계약하거나, 그곳에 고용되거나, 그곳의 직원에 속하는 면허 소지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5(c)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가 승인한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부여받은 외래 수술 시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85(d) 해당 부서(division)가 승인한 의과대학 또는 해당 의과대학과 관련된 교수 진료 계획.

Section § 2286

Explanation
전문직 면허를 가진 사람이 특정 법인 관련 규칙이나 법률을 어기거나, 어기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기는 것을 돕거나, 함께 어기기로 계획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전문직 법인과 관련된 특정 법률과 그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규칙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287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또는 족부의학 학위나 관련 졸업장 또는 증명서를 사고팔거나 거래하거나, 사고팔거나 거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비전문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사기 의도를 가지고 가짜 자격 증명을 변경하거나 만드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거나 계획하는 것 또한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의료 또는 족부의학 학위, 또는 이 장에 따라 사람의 면허를 규제하는 법률 또는 이전의 의료 행위법에 따라 작성되었거나 작성된 것으로 주장되는 학위, 졸업장, 증명서, 진술서, 성적 증명서 또는 기타 증거를 구매, 판매, 교환하거나 구매, 판매, 교환을 제안하는 행위, 또는 증명서나 졸업장 발급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 또는 사기 의도를 가지고, 구매되었거나, 사기적으로 발급되었거나, 위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된 증명서나 졸업장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졸업장, 증명서, 진술서, 성적 증명서 또는 기타 증거를 구매, 조달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려는 시도 또는 공모 또한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Section § 2288

Explanation
누군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28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의사나 족부의학 전문가가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격증을 사용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는 부적절한 행동 또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사칭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면허증을 사용하여 의학 또는 족부의학을 진료하도록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비전문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Section § 22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기록 및 학위나 졸업장과 같은 교육 관련 증명서 사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법의 다른 조항에서 시작하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규율됨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어떤 행위가 해당 규칙에 따라 범죄로 간주된다면, 그 규칙들이 이 조항에 설명된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2290.5

Explanation

이 법은 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원격의료'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원격의료', '비동기 저장 및 전달', '동기적 상호작용'과 같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원격의료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환자는 원할 경우 여전히 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기밀 유지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의료 제공자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전문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병원이 원격지 병원의 권고에 따라 원격의료 특권을 부여하고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의료 제공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1) “Asynchronous store and forward”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발신지에서 원격지의 의료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2) “Distant site”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료 제공자가 위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3) “Health care provider”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3)(A)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3)(B) Section 4980.43.3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준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수련생.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3)(C)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374.73 및 Insurance Code Section 10144.51에 따라 국가 기관에 의해 인증된 자격 있는 자폐증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자격 있는 자폐증 서비스 전문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3)(D) Section 4996.23.2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준임상 사회복지사.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3)(E) Section 4999.46.3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준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임상 상담사 수련생.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4) “Originating site”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환자가 위치하는 장소 또는 비동기 저장 및 전달 서비스가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5) “Synchronous interaction”이란 환자와 원격지에 위치한 의료 제공자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a)(6) “Telehealth”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의료 서비스 및 공중 보건을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 관리 진단, 상담, 치료, 교육, 관리 및 자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자가 관리 및 환자를 위한 보호자 지원을 용이하게 하며, 동기적 상호작용과 비동기 저장 및 전달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b)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전에, 원격의료 사용을 시작하는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 사용에 대해 알리고, 의료 서비스 및 공중 보건 제공의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환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c) 이 조항은 환자가 원격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받기로 동의한 후에도 특정 의료 및 치료 과정 동안 대면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d) 의료 제공자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된다. Section 2314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e) 이 조항은 의료 제공자의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환경 또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f) 의료 정보의 기밀 유지 및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환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법률은 원격의료 상호작용에 적용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g) 의료 제공자의 면허에 따라 의료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전문적 책임, 비전문적 행위 및 진료 표준에 관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은 해당 의료 제공자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도 적용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h) 이 조항은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또는 기타 교정 시설의 관할 하에 있는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i)(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가진 병원의 운영 기관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Section 482.12, 482.22, 485.6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격지 병원 또는 원격의료 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자격을 확인 및 승인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i)(2) 이 소항을 제정함으로써, 입법부는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병원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자격을 확인 및 승인하는 것을 승인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0.5(i)(3) 이 소항의 목적상, “telehealth”는 연방 규정집 제42편 Section 482.12, 482.22, 485.616에 언급된 용어로서 “telemedicine”을 포함한다.

Section § 229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소속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공식 담당자가 아닌 경우, 해당 법규에 따른 증명서를 서명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족부의학 의사와 그들의 관련 위원회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2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전문가가 안전하게 진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역량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유로는 심각한 실수나 부실한 진료 패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징계 조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부가 되면 사건은 공식적으로 제출되고 의료 전문가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패널이나 판사가 시험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전문가가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이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표준"은 의료 행위에 대한 주 전체의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2(a) 면허 소지자는 해당 부서 또는 족부의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 전문가의 조사 및 검토 후, 해당 면허 소지자가 합리적인 기술과 안전을 가지고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전문 역량 시험을 받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합리적인 근거는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 단일 중대한 과실 사건; (2) 부적절한 처방의 패턴; (3)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한 무능력 또는 과실 행위; 또는 (4) 기준 미달 진료의 패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2(b) 역량 시험 결과는 직접 증거로 허용될 수 있으며, 시험을 치른 면허 소지자에 대한 후속 징계 또는 잠정 절차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관련 증거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2(c) 해당 부서의 회부 시, 해당 사안은 보건 품질 집행 부서의 선임 보조 검찰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합리적인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청원서의 형태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서는 합리적인 근거의 추정이 기반하는 모든 결론과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청원서 사본은 의사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의사는 송달 후 30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서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청원서 및 모든 명령의 송달은 정부법전 제11505조 (c)항에 의해 승인된 송달 방식에 따라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2(d) 해당 부서의 패널은 청원서와 의사의 반대 의견서를 검토해야 하며, 또는 해당 부서의 패널, 또는 해당 부서가 청원서를 배정한 행정법 판사는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의사는 해당 청문회에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 대리될 권리가 있다. 해당 부서의 패널 또는 행정법 판사가 (a)항에 명시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패널은 의사에게 지역 사회 표준에 따라 측정되는 전문 역량 시험을 받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지역 사회 표준”이란 면허 소지자 공동체의 주 전체 표준을 의미한다. 의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징계 절차의 목적상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된다.

Section § 2293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를 위한 전문 역량 시험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시험은 구두로 진행되며, 세 명의 의사 시험관이 평가하고 녹음됩니다. 세 명의 시험관 중 두 명이 불합격 점수를 주면 시험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의사가 불합격하면 45일 이내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회에서 시험 과정의 불공정성이나 편견이 발견되면 두 번째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시험이 허용되지 않고 의사가 여전히 합격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징계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역량을 증명합니다.

Section § 229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사가 역량 시험을 치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의사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을 보게 된 원래 이유만으로는 무능력 혐의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관련 기록은 모두 기밀로 유지되며 법적 조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추가 심리나 조치가 없다면, 모든 관련 기록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4(a) 섹션 2292 및 2293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가 절차를 진행하고 의사가 시행된 전문 역량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시험을 위한 합리적인 원인을 발생시킨 상황에만 근거하여 무능력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4(b) 해당 부서가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 신청 및 명령, (있는 경우) 조사 보고서, 직원 또는 외부 의료 자문가의 보고서, 그리고 시험관의 보고서를 포함한 해당 절차의 모든 기관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증거 개시 또는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4(c) 섹션 2292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의사의 진료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절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파기해야 한다.

Section § 2305

Explanation
만약 의사가 다른 주나 연방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 또는 제한되었는데, 그 이유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이라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의사를 비전문적 행위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Section § 2306

Explanation

의사의 진료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하다가 적발되지 않는 한 면허는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만약 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했다면, 면허는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면허자의 의료 행위 권리가 정지된 경우, 해당 면허자는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의료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면허자가 정지 기간 동안 이 주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의료품질관리국에 의해 면허증이 복권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국은 면허자의 의료 행위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Section § 23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징계 문제로 인해 전문 자격증이 반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해당 위원회에 자격증 재발급 또는 제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의 경우 5년, 보호관찰 조기 종료의 경우 2년, 건강 문제 관련 변경의 경우 1년입니다. 귀하의 요청서에는 귀하의 사건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추천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 또는 위원회 패널이 귀하의 재활 노력과 전문적 평판을 평가합니다. 성적 비행 또는 이와 유사한 심각한 범죄로 인해 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재발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307.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전문 면허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제재 변경을 요청할 때 위원회가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7.5(a) 위원회는 2307조에 따라 면허 재발급 또는 제재 변경을 신청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7.5(b) 정해진 수수료는 2307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처리하고 심사하는 데 드는 위원회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7.5(c)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23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으면, 캘리포니아 의료 자격증도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 정지는 90일 이내에 개최되는 심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처벌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타주의 결정이 뒤집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징계의 유효한 근거가 아님이 입증되면 정지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진료하는 의사, 또는 면허 문제가 연방 병원의 비의료진 관련 사항인 의사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지가 오로지 다른 주로부터의 징계에 기반한 경우에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0(a) 의사 및 외과의사가 (1)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에서 또는 (2)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 면허를 소지하거나 달리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면허 또는 권한이 전면적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전국 의료인 데이터 뱅크(National Practitioners Data Bank)에 보고되는 경우,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의 자격증은 (c)항에 따라 종료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해당 부서는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면허 정지 사실과 본 조항에 따라 처벌 문제에 대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0(b) 자체 발의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해당 부서는 의료 전문직의 청렴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정지를 부과하지 않거나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0(c) 처벌 문제는 의료 품질 패널(Medical Quality Panel) 소속 행정법 판사가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해당 부서의 패널과 함께 심리합니다. 의사 및 외과의사는 처벌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심리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사 및 외과의사의 면허 또는 의료 행위 권한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징계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의사 및 외과의사가 행정법 판사 또는 패널에게 타주의 조치가 캘리포니아에서 징계의 근거가 아님을 입증하면, 정지는 철회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정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영구 징계를 위한 고발이 제기되지 않으면, 정지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0(d) 의사 및 외과의사의 면허 또는 의료 행위 권한의 정지 또는 취소를 초래한 절차 기록은 그 안의 증언 녹취록을 포함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0(e) 본 조항은 정지 또는 취소일 직전 최소 1년 동안 이 주에서 진료를 유지했음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주된 진료를 유지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의사 및 외과의사의 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0(f) 본 조항은 면허를 반납한 의사 및 외과의사, 유일한 징계가 제8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료 징계 사유 또는 이유가 아닌 연방 병원에서의 의료진 징계 조치인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취소 또는 정지가 유예된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가 여전히 보호관찰 조건 또는 다른 징계의 대상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0(g) 본 조항은 다른 주에 의한 의사 및 외과의사의 이전 징계에 전적으로 기반한 주에 의해 부과된 정지 또는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0(h) 의사 및 외과의사의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 절차를 규정하는 본 조항의 다른 조항들은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즉결 정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즉결 정지가 발부된 경우, 의사 또는 외과의사는 (c)항에 따라 진행되는 처벌 심리를 고발 심리와 동시에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1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장에 따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거나 하려 한다면, 위원회 또는 최소 10명의 의사나 족부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고등법원이 개입하여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인 금지 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명령을 받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에 위반되는 행위나 관행을 했거나 하려 할 때마다, 위원회 또는 이 주에서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족부 의사로 면허를 받은 10명 이상의 사람들의 신청에 따라, 어느 카운티든 고등법원은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Chapter 3 (Section 525부터 시작)에 따른다.

Section § 23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의료품질관리국은 의사가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지 명령이라는 법적 명령을 통해 해당 의사의 진료를 중단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13

Explanation

매년 10월 1일까지 위원회는 입법부에 여러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해 요청한 접근금지 명령 및 정지 명령의 수와 그 상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약물 또는 통증 처방 오용과 관련된 비전문적 행위에 대해 취한 조치들을 나열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비자 불만, 법적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의료 전문 분야별로 분류된 3만 달러 초과 합의, 그리고 동료 심사와 관련된 징계 조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입법부가 위원회의 성과와 면허 소지자 및 의료 행위 준수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회는 매년 10월 1일까지 입법부에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3(a) 위원회가 섹션 125.7, 125.8 및 2311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요청한 임시 접근금지 명령 또는 잠정 정지 명령의 총 수, 위원회가 해당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게 된 각 사례의 상황,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또는 잠정 정지 명령이 실제로 발부되었는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3(b)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취한 비전문적 행위에 대한 조치의 총 수 및 유형, 약물, 마약 또는 기타 규제 약물 처방과 관련된 비전문적 행위(통증의 과소 치료 또는 과소 투약과 관련된 경우 포함)에 대해 면허 소지자에 대해 취한 조치의 수 및 유형.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3(c) 위원회 성과 관련 정보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접수된 소비자 전화 건수; 징계 관련 불만으로 지정된 소비자 전화 또는 서신 건수; 접수된 불만 양식 건수; 유형별 섹션 805 및 섹션 805.01 보고서 건수; 섹션 801.01 및 섹션 803 보고서 건수; 접수된 검시관 보고서; 위원회에 보고된 유죄 판결 건수; 해당 부서에 보고된 형사 고발 건수; 고발 전 각각 종결, 외부 이관 또는 징계 없이 해결된 불만 및 회부 건수; 각각 위원회 및 법원 검토를 통한 제기된 고발 건수 및 고발의 최종 처분; 범주별 최종 의사 징계; 벌금 부과 및 미부과된 소환장 발부 건수, 그리고 공개 견책 발부 건수; 관련 행위에 대한 정보가 위원회에 접수된 시점부터 고발이 제기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사건 건수; 각각 징계 및 법원 검토의 각 단계에서 위원회에 불만이 최초 접수된 시점부터 모든 사건의 불만 처리 평균 및 중앙값 시간; 각각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람 수,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람 수 및 실패한 사람 수; 보호관찰 위반 보고서 및 보호관찰 취소 신청 및 처분; 복직 청원 건수 및 그 처분; 그리고 각각 초기 사건 및 보호관찰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사건 처리량.
이 섹션의 목적상, “조치”는 최종적으로 판결되지 않은 비전문적 행위로 인해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에 대해 제기하거나 위원회를 대신하여 제기된 절차를 포함하며, 면허 소지자에 대해 취해진 징계 조치도 포함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3(d) 보고하는 동료 심사 기관의 유형별로 섹션 805 및 805.01에 따라 접수된 총 보고서 수, 해당되는 경우 관련된 의료 시설의 유형, 그리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취한 총 행정 또는 징계 조치 수 및 유형.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3(e) 섹션 801.01에 따라 보고된 3만 달러 ($30,000)를 초과하는 의료 과실 합의 건수. 이 정보는 전문 분야별로 분류되어야 하며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 의사 및 외과 의사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전문 분야”는 섹션 803.1에 설명된 위험 범주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모든 전문 분야 및 하위 전문 분야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3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문의 규정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제2273조를 위반할 경우 제2315조 (b)항에 따라 특정 처벌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3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에 따른 경범죄 및 특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0에서 $1,200 사이의 벌금, 최대 180일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2273을 위반하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첫 위반자는 최대 1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위반하면 더 긴 징역형이나 최대 $10,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5(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최소 이백 달러 ($200) 이상 천이백 달러 ($1,200)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60일 이상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병과하여 처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5(b) Section 2273 위반은 공공 범죄이며, 첫 유죄 판결 시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은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형법 Section 1170의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을 모두 병과하여 처벌된다.

Section § 2316

Explanation
의사가 전문 의견으로 위원회를 돕다가 그 업무 때문에 소속 전문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가 동의하는 한 법무장관실이 그 징계 사건에서 의사를 변호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23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나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를 위해 증언이나 의견을 제공하도록 고용되거나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위원회가 그들을 위한 법적 방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한, 이 사람에게 내려진 모든 금전적 판결을 부담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그들은 법적 방어 비용을 위원회에 상환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이 이러한 사건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2318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전문가의 비전문적 행위나 기능 손상 문제(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정신 질환 등)를 특정 위원회나 법무부에 신고하는 사람들을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법은 신고자들이 신고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투명성과 책임감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존의 절대적 법적 특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3.8조 및 제47조에 의해 부여되는 면책에 더하여,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또는 법무부에 위원회 면허 소지자가 비전문적 행위를 저질렀거나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기능이 손상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사 및 외과의사, 병원, 보건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보건 시설, 요양원, 요양 시설, 제805조에 정의된 동료 심사 기관, 의학회, 전문 협회, 환자,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예술 면허 소지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해당 정보를 위원회에 전달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면책은 민법 제47조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 특권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2319

Explanation

위원회는 징계 사건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대부분의 민원 조사를 완료하는 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한 의료, 사기, 사업 또는 재정적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조사에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9(a) 위원회는 1992년 1월 1일까지 징계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설정해야 하며, 이는 민원 접수부터 조사 완료까지 평균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9(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19(b)(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복잡한 의료 또는 사기 문제, 또는 복잡한 사업 또는 재정적 약정을 포함하는 사건의 조사 목표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