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이나 절차가 이전 의료업법의 규칙과 거의 동일하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규칙의 연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 법률에 따라 의료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격증에 따른 권리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할 때는 현행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032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개인, 사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법의 특정 부분에서는 오직 개인(자연인)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개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조직, 또는 이들의 모든 조합을 의미한다. 다만, 본 장에 따라서는 자연인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2033

Explanation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의학과 외과 분야의 기술과 실무를 의미하며, 의학과 외과의 더 넓은 범주에 속하는 관련 분야도 포함합니다.

“전문직”은 의학과 외과의술 및 학문, 그리고 의학과 외과의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기술 및 학문과 관련된다.

Section § 203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의료 면허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상호 의료 면허를 받기 위해 누군가가 그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주의 공무원이나 단체로 정의됩니다.

Section § 2036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대면 과정'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교실 수업, 실험실 작업, 실습, 임상 훈련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교육이 모두 당신이 직접 현장에 있는 동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요구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거나 의과대학이나 병원을 언급하는 경우, 이들 기관은 면허과(Division of Licensing)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0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맥락에서 '진단하다' 또는 '진단'이 어떤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혈압 측정과 진단을 돕기 위한 기계 사용이 포함되지만, 키나 체중을 측정하는 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3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서 발급하는 모든 자격증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종류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의 범위와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040

Explanation

이 법은 'license'와 'certificate'라는 단어가 이 법 조항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license”와 “certificate”라는 용어는 동의어로 간주된다.

Section § 204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를 적절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특정 규제 위원회의 감독 하에 진료할 권한이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족부 의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신원 조사를 위해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위원회는 이 지문을 법무부에 전달하며, 법무부는 신청자의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지문 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는 각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완전한 지문 세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모든 신청자의 지문 이미지 및 법무부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위원회에 주 및 연방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문 처리 및 응답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