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35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및 외과의사의 면허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면허 신청 비용은 625달러이며,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면 초기 면허 수수료 1,151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학원 프로그램에 있는 신청자는 이 금액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2027년부터 수수료는 1,255달러로 인상됩니다. 격년 갱신 수수료는 초기 면허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갱신이 늦어지면 10%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면허증 재발급 및 보증 증명서는 각각 50달러이며, 증명서 및 선행 증명서는 각각 10달러입니다. 회계연도 말에 위원회의 자금이 6개월 운영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적절히 인하해야 합니다.

의사 및 외과의사의 면허 취득에는 다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a) 국가 전문의 자격증에 근거한 면허 신청자, 상호 인정에 근거한 면허 신청자, 그리고 필기시험에 근거한 면허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불 불가 신청 및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b) 신청 및 처리 수수료는 625달러 ($625)입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c)(1) 면허 자격을 갖춘 각 신청자는 면허 발급의 선행 조건으로, 본 조항에서 요구되는 다른 수수료 외에 초기 면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초기 면허 수수료는 1,151달러 ($1,151)입니다. 승인된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신청자는 초기 면허 수수료의 50퍼센트만 지불하면 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c)(2) 2027년 1월 1일부터 초기 면허 수수료는 1,255달러 ($1,255)입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d)(1)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면허의 경우, 격년 갱신 수수료는 1,151달러 ($1,151)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d)(2) 2027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면허의 경우, 격년 갱신 수수료는 1,255달러 ($1,255)입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e) 163.5조에도 불구하고, 연체료는 격년 갱신 수수료의 10퍼센트입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f) 면허증 재발급 및 보증 수수료는 각각 50달러 ($50)이며, 증명서 및 선행 증명서 수수료는 각각 10달러 ($10)입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에 위원회가 다음 6개월 운영 예산과 같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미사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 동안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해당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가 법령에 의해 고정되었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를 위원회의 잉여 자금을 다음 6개월 운영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만큼 인하해야 합니다.

Section § 2435.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들이 의료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일반 수수료 외에 추가로 2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선택 사항이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매달 정부 부서로 보내져, 송-브라운 가정의학과 의사 훈련법(Song-Brown Family Physician Training Act)으로 알려진 가정의학과 의사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1(a) Section 2435에 따라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의 최초 발급 또는 2년마다 갱신에 부과되는 수수료 외에,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위원회는 각 신청자 또는 갱신 면허 소지자에게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추가로 25달러 ($25)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1(b) 이 25달러 ($25) 수수료의 납부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최초 면허 신청 또는 2년마다 갱신 신청 시 납부되어야 하고, 최초 면허 또는 2년마다 갱신 수수료와 함께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1(c)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자금을 매월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로 이체해야 하며, 이는 연간 예산법(annual Budget Act)의 지방 지원 항목(local assistance line item)을 증액하여 송-브라운 가정의학과 의사 훈련법(Song-Brown Family Physician Training Act)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7부 제3편 제4장 제1조 (제128200조부터 시작))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Section § 2435.2

Explanation

징계 조치 대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환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전문 면허 취득 및 갱신과 관련된 특정 수수료를 인하할 것입니다. 이 수수료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에 의해 위원회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수수료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340조부터 시작하는 제14조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전환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수수료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2(a)(1) 제2435조 (c)항에 명시된 최초 면허 수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2(a)(2) 제2435조 (d)항에 명시된 격년 갱신 수수료.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2(b)(a)항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 금액은 위원회가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동일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5.2(c)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전환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위원회가 면허 수수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감액을 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435.3

Explanation

특정 정부법 조항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면, 2009년부터 이사회는 직원 이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초기 및 갱신 면허 수수료를 최대 2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12529.6조가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하며 폐지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2009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전근시키는 비용에 인상이 필요한 경우, 초기 면허 수수료 및 격년 면허 갱신 수수료 금액을 각각 최대 20달러 ($20)까지 인상할 수 있다.

Section § 243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언급된 수수료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면허 부서에서 긴급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36.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의사가 면허를 처음 신청하거나 2년마다 갱신할 때 추가로 25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모금된 돈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이 돈의 약 15%는 특히 노인 의학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의 고령자들의 문화적 및 언어적 요구를 이해하는 경우, 노인 환자나 장애인 성인을 돌보는 의사들을 구체적으로 돕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의사들이 이 기금에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6.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6.5(a)(1) 섹션 2435에 따라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의 최초 발급 또는 2년마다 갱신에 부과되는 수수료 외에, 해당 수수료가 부과될 때, 위원회는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각 신청자 또는 갱신 면허 소지자에게 추가로 25달러 ($25)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6.5(a)(2) 25달러 ($25)의 수수료는 최초 면허 신청 또는 2년마다 갱신 시 납부되어야 하며, 최초 면허 또는 2년마다 갱신 수수료와 함께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6.5(a)(3)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최초 면허 신청 또는 2년마다 갱신 시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6.5(b)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자금을 매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8555에 의해 설립된 의사를 위한 의료 취약 계정으로 스티븐 M. 톰슨 의사단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위해 이체해야 한다.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8555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은 의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6.5(c)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자금의 최대 15퍼센트는 노인 요양 환경 또는 주로 65세 이상의 성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에서 진료하기로 동의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위한 대출 지원에 전용되어야 한다. 노인 의학을 훈련받고 진료하며 다양한 고령 캘리포니아 주민의 문화적 및 언어적 요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243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임상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승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검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400달러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439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은퇴 면허를 신청하면, 갱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의학 교육을 계속할 필요도 없지만, 의학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 사이에 은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다시 전환한 사람들의 경우, 면허 갱신일과 일치하지 않는 한 상태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미 수수료를 냈다면, 갱신일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9(a) 모든 면허 소지자는 면허국(Division of Licensing)에 은퇴 면허(retired license)를 신청한 경우 갱신 수수료 납부 및 지속적인 의학 교육 요건에서 면제된다. 은퇴 면허 소지자는 의학 진료 또는 족부 의학 진료에 종사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39(b) 의사 및 외과의사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은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의 면허 갱신일과 상태 변경이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상태 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 위원회는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의사 및 외과의사가 은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 납부한 모든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단, 상태 변경이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의 면허 갱신일과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440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면허를 소지하고 군대 또는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전일제로 복무 중인 경우, 현역 복무 중에는 갱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개인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역하면 6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갱신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복무 기간은 특정 갱신 기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 교육이나 기타 전문적인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0(a) 모든 면허 소지자는 육군, 해군, 공군 또는 해병대, 또는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전일제 훈련 또는 현역 복무 중인 동안 갱신 수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0(b) 이 조항에 따라 갱신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개인 업무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전일제 현역 복무에서 전역하는 즉시 해당 갱신 기간에 대한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갱신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역 복무에서 전역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의 갱신 수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0(c) 전일제 현역 복무 또는 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섹션 2427 및 2428에 규정된 면허 갱신 및 재취득을 위한 5년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0(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면제된 사람이 조항 10(섹션 2190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441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들이 면허 갱신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제가 승인되더라도, 이들은 갱신 수수료를 내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의료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1(a)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장애로 인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부여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르며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면제는 면허 소지자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갱신 수수료가 면제된 면허 소지자는 현재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1(a)(1)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여, 면허 소지자의 장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1(a)(2)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합의서에 서명하여, 면허 소지자가 검토 의사가 정하고 위원회가 동의한 방식대로 자신의 의료 행위를 제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1(b) 위원회는 (a)항의 (2)호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장애 상태 면허를 받는 조건으로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독립적인 임상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1(c)(a)항의 (2)호에 따라 제출된 합의서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받는다.

Section § 2442

Explanation
의사가 무급 자원봉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 이러한 의도를 증명하면 갱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443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명 허가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허가증을 받는 데 70달러가 들지만, 허가증 유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그 절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2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하는 데 50달러가 듭니다. 늦게 갱신하면 20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분실된 허가증을 재발급받는 데 40달러가 듭니다.

제2415조에 따라 발급된 가명 허가증에는 다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3(a) 초기 허가증 수수료는 70달러 ($70)입니다. 허가증이 발급 후 1년 미만으로 만료되는 경우, 초기 허가증 수수료는 현재 갱신 주기 시작 시점에 유효한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3(b)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격년 갱신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3(c) 연체료는 20달러 ($20)입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3(d) 재발급 허가증 수수료는 40달러 ($40)입니다.

Section § 24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받는 모든 돈이 주 재무부 내의 '비상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매월 초에 위원회는 전월의 재정 상황을 감사관에게 보고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주의회가 승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급여와 필수 경비에 사용됩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경비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주 일반 기금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 지급되고 이사회가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주 재무부에 납입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비상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매월 초에 전월에 대한 보고가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비상기금 내의 금액은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이사회의 사용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이 기금에서 본 장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급여 및 기타 모든 경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급여와 경비가 지급된 후 이 수입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경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수입의 잉여금은 일반 기금에 예치되거나 이체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44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반과 관련된 벌금 또는 보석금 몰수액으로 징수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돈을 징수한 후, 그 돈은 매월 분배를 담당하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돈의 75퍼센트는 주 재무관에게 가고, 나머지 25퍼센트는 사건이 발생한 카운티에 남습니다.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장의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이 징수한 모든 부과된 벌금 또는 보석금 몰수액은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치된 금액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6(a) 섹션 244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치하기 위해 법원 서기 또는 판사의 요청에 따라 발행된 카운티 감사관의 영장에 의해 75퍼센트는 주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446(b) 25퍼센트는 사건이 계류 중인 카운티에 지급된다.

Section § 244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규칙에 따라 수수료, 벌금 또는 몰수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우발 기금'이라고 불리는 예비 자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환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관과 이사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다른 공무원들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환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수수료, 벌금 또는 몰수금을 환급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금액을 그 우발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주 재무관 및 이사회의 자금을 보관하는 모든 다른 공무원들은 이사회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우발 기금에서 그러한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

Section § 2448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가 면허 갱신 영수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가 박탈되거나,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