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면허과로부터 '의사 및 외과 의사 증명서'라고 불리는 증명서를 받습니다.

Section § 205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그들에게 약물을 처방하고, 수술을 수행하며, 질병 및 부상을 포함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2052

Explanation

적절하고 유효한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돕는 것도 불법이며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a) 제146조에도 불구하고, 본 주에서 환자나 병든 자를 치료하는 어떠한 체계나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하는 자, 또는 의료 행위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자처하는 자, 또는 어떠한 질병, 흠, 기형, 질환, 변형, 장애,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진단, 치료, 수술하거나 처방하는 자로서, 그 행위 시점에 본 장에 규정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거나 정지되지 않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취득한 면허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자는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중 어느 하나를 병과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b)(a)항에 기술된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도록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돕거나 교사하는 자는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해당 항에 기술된 처벌을 받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c) 본 조항에 규정된 구제책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구제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05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캘리포니아 환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환자는 사전 동의를 해야 하고, 가까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치의로부터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타주 의사는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하며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될 때만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 "적격 환자"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A) 보건안전법 제11154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생명 위협 질병 또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B)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서면으로 된 사전 동의를 제공했거나, 해당인이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당인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된 사전 동의를 제공한 자: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B)(i) 적격한 타주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B)(ii) 타주 의사가 해당인의 주치의 및 외과 의사에게 공인된 의료 기록을 공개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C)(A)호에 명시된 즉각적인 생명 위협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해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임상 시험에 임상 시험 신청 절차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참여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3)항에 기술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질병 단계로 인해 해당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1)(D)(A), (B), (C)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주치의 및 외과 의사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자. 주치의 및 외과 의사는 환자 본인의 치료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해당인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된 사전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서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2) "적격 타주 의사 및 외과 의사"란 다른 주에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징계 이력이 없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며, 의학적 전문 지식이 적격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3) "주치의 및 외과 의사"란 의료행위법(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정골의학법(제21조 (제2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골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의미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a)(4) "원격 의료"는 제2290.5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2.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격 타주 의사 및 외과 의사는 해당 의료 행위가 적격 환자에게 원격 의료를 통해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 주 내에서 의료를 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치유 예술 종사자로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에는 수술 수행, X선 사용, 특정 약물 처방, 자신을 의사로 잘못 표방하는 것, 그리고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치료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면허 없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자신이 주정부로부터 치유 예술 종사자로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2053.6의 요건을 준수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섹션 2051 또는 2052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1) 다른 사람에게 피부를 천자하거나 신체를 해롭게 침범하는 수술 또는 기타 시술을 수행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2) 다른 사람에게 X선 방사선을 투여하거나 처방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3) 다른 사람에게 전문의약품 또는 규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4) 적절하게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의해 처방된 전문의약품 또는 규제 약물의 중단을 권고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5) 중대한 신체적 상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또는 사망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초래하는 상황 또는 조건 하에서 어떤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고의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6) 골절을 정복하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7) 전기치료를 통해 열상 또는 찰과상을 치료하는 행위.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a)(8)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자신이 의사, 외과의사, 또는 의사 겸 외과의사라고 표방하거나, 진술하거나, 나타내거나, 광고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5(b)(a)항에 따라 섹션 2051 또는 2052에 따라 불법이 아닌 서비스를 광고하는 자는 자신이 주정부로부터 치유 예술 종사자로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광고에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2053.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의사가 아닌 자가 대안적 또는 보완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에게 자신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아니며 자신의 치료가 주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치료 이론, 그리고 자신의 자격을 평이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이 정보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 확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보는 고객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변경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실로 인한 법적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 섹션 2051 또는 2052에 따라 불법이 아닌 섹션 2053.5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1) 평이한 언어를 사용한 서면 진술서로 고객에게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1)(A) 자신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1)(B) 제공되는 치료가 주에서 면허를 부여한 치유 예술 서비스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이라는 사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1)(C) 제공될 서비스가 주에서 면허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1)(D) 제공될 서비스의 성격.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1)(E) 서비스가 기반을 둔 치료 이론.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1)(F)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한 자신의 교육, 훈련, 경험 및 기타 자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a)(2) 고객으로부터 자신이 단락 (1)에 설명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명시하는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고객에게는 서면 확인서 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b) 세분 (a)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는 고객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c) 이 섹션 또는 섹션 2053.5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c)(1)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3.6(c)(2)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과실 또는 기타 민사 구제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어떤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Section § 2054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의사 면허 없이 'Dr.', 'M.D.', 'D.O.'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승인된 수련 과정에 있는 의과대학 졸업생은 이러한 호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규칙을 따르고 면허가 있다고 오해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격증이 없는 일부 졸업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특정 의료 조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현재 유효한 면허 소지자, 그리고 그들의 호칭 사용이 면허를 가진 의사라고 잘못 암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a) 간판, 명함, 편지지 또는 광고에서 “doctor” 또는 “physician”이라는 단어, “Dr.”이라는 글자 또는 접두사, “M.D.” 또는 “D.O.”라는 이니셜, 또는 그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사 겸 외과의사, 의사, 외과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다른 용어 또는 글자를 사용하거나, 그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진료할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할 당시 이 장에 따른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정지되지 않은 의사 겸 외과의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그 자신이 의사 겸 외과의사, 의사, 외과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라고 표방하거나 자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환자가 그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M.D.” 또는 “D.O.”라고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서 “doctor” 또는 “physician”이라는 단어, “Dr.”이라는 글자 또는 접두사, “M.D.” 또는 “D.O.”라는 이니셜, 또는 그 사람이 의사 겸 외과의사, 의사, 외과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다른 용어 또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doctor” 또는 “physician”이라는 단어, “Dr.”이라는 글자 또는 접두사, 또는 “M.D.” 또는 “D.O.”라는 이니셜을 사용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1) 의학 또는 정골의학 위원회에서 승인하거나 인정한 의과대학 또는 정골의과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2) 이 장에 따른 의사 겸 외과의사 자격증이 없는 의과대학 또는 정골의과대학 졸업자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2)(A) 어떠한 관할권에서든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관할권에 의해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았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2)(B) 이 장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 주에서 의사 겸 외과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고 달리 자처하지 않을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2)(C) 제2060조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3) 제2111조 또는 제2113조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제한을 따르는 사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4) 이 부 또는 이 부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면허의 진료를 규율하는 법률과 호칭 사용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4(b)(5) “doctor”라는 단어 또는 “Dr.”이라는 접두사 사용이 의료 행위 또는 제17500조에 따라 해당 호칭 사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전문 서비스에 대한 자격 주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

Section § 20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이름 뒤에 'M.D.'라는 이니셜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로부터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M.D."라는 이니셜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2056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적절한 의료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자 치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도록 장려합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는 특정 치료에 대한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의료 그룹은 의사들이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 의료 위원회는 다른 이유로 필요한 경우 의사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56.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및 기타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환자와 모든 관련 건강 관리 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건강 관리 계획은 의사가 가능한 모든 치료법, 옵션 및 보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계약 조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약에 의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보장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 어떤 계약 조건이 공개적인 소통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권리가 건강 계획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라는 용어는 특정 건강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6.1(a) 이 조항의 목적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그 계약 주체가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환자의 건강 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환자와 논의할 윤리적 책임 또는 법적 권리를 방해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환자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환자를 옹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6.1(b)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그 계약 주체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환자의 건강 관리에 관해 소통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치료 옵션, 대안 계획 또는 기타 보장 제도에 관한 소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주로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대안 보장 제도를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계약 조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6.1(c) 이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6.1(d) 이 조항의 목적상,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는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Osteopathic Initiative Act) 또는 척추 지압 발의법(Chiropractic Initiative Act)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6.1(e) 치료 옵션에 관한 어떠한 소통도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보험 계약에 따른 혜택 또는 보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표현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0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활동들이 해당 장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족 돌봄을 위해 가정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특정 규칙을 따르는 한, 간단한 피부 천자를 통해 아이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채취를 허용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8(a)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시 서비스 제공 또는 가정 내 가족 치료법의 시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58(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1241의 (b)항 (6)호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혈당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피부 천자를 통해 혈액 검체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의 의료 전문가가 특정 규칙을 따르는 한, 캘리포니아 면허 의료인과 상담하거나 강의와 같은 교육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방문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 진료소를 개설하거나, 환자를 보거나, 캘리포니아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주 또는 국가에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의 경우 타주(또는 해외)에 소재한 의료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주 내에서 또는 주 경계를 넘어 본 주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실제 자문을 하는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 의사협회나 캘리포니아 족부의학협회, 또는 그 구성 카운티 지부, 또는 승인된 의과대학이나 족부의과대학의 초청 손님으로서 강의, 임상 실습 또는 시연을 통한 전문 교육에 참여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단, 해당 의료인은 자문, 강의 또는 시연 시점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 또는 국가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족부의학 의사여야 한다. 이 의료인은 진료소를 개설하거나, 환자를 만날 장소를 정하거나, 본 주 내 환자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본 주 내에 있는 환자의 진료 또는 주 진단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Section § 206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내용이 다른 의료 관련 직업에서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료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062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 기관에서 검사나 지도를 실시하거나 직업 또는 면허와 관련된 신체 적합성 검사를 하는 것이 의료 행위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063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의 어떤 부분도 다양한 종류의 의과대학, 족부의학 또는 치료법에 대해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기도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료를 통제하거나 금지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어떤 내용도 특정 의학 또는 외과 학교, 족부 의학 학교 또는 대학, 또는 기타 치료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기도에 의한 어떤 종류의 치료도 규제, 금지하거나 적용되지 않으며, 종교적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해서도 안 된다.

Section § 20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승인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대생들(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이 학업 과정의 일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064.1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정골의학 협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 위원회에서 승인한 의과대학에 등록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주 내의 모든 의과대학 또는 임상 훈련 프로그램에서 선택 실습 또는 지도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06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과대학 및 임상 교육 프로그램이 정골의학대학 학생들에게 그 학교의 특성만을 이유로 선택적 교육 기회 참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학생을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과대학이나 임상 교육 프로그램도 학생이 정골의학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주 내의 어떤 의과대학이나 임상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선택적 임상 실습 또는 지도 실습에 대한 접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 또는 2064.1조의 위반은 피해 학생의 고발을 접수하면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지방검사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을 통해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2064.3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의 의학 학위 프로그램 입학 자격을 갖춘 학생이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때문에 입학을 거부당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학생과 비거주자 등록금 면제 대상 학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방 이민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신매매 또는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조항에 따른 특정 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 교육법 Section 68130.5에 따라 비거주자 등록금 면제 대상인 사람, 또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으면서 교육법 Section 68130.5에 따라 비거주자 등록금 면제 대상인 사람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의학 학위 프로그램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어떠한 학생도 학생의 시민권 신분 또는 이민 신분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3(b) 미국법전 제8편 Section 1101(a)(15)(T) 또는 (U)에 따라 신분을 부여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바와 같이, 미국법전 제8편 Section 1101 (a)항의 (15)호에 따라 연방 이민 및 국적법 (8 U.S.C. Sec. 1101)의 목적상 “이민자”라는 용어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06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무급 치유 예술 레지던시 훈련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연방 이민법에 따라 특정 이민 신분을 가진 일부 개인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및 일부 범죄 피해자(U 비자)와 같은 특별 신분을 가진 개인이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 교육법 제68130.5조에 따라 비거주자 학비 면제 대상인 사람, 또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으면서 교육법 제68130.5조에 따라 비거주자 학비 면제 대상인 사람을 포함하여, 참가자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치유 예술 레지던시 훈련 프로그램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어떠한 학생도 해당 학생의 시민권 신분 또는 이민 신분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4(b)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15)(T) 또는 (U)에 따라 신분을 부여받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바와 같이, 연방 이민 및 국적법 (8 U.S.C. Section 1101)의 목적상,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항 제(15)호에 따라 "이민자"라는 용어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06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과대학 졸업생이 위원회가 승인한 수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180일 이내에 의사 및 외과 의사 대학원 수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신청자는 확인된 정보, 교육 증명서, 지문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36개월 동안 유효하며, 인턴십 또는 레지던시와 관련된 특정 조건 하에서 의료 행위를 허용합니다. 졸업생은 신원 조회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면허에 따른 모든 특권은 중단됩니다. 또한, 이전에 허가를 받은 졸업생은 명시된 조건 하에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파일은 기밀로 파기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 섹션 2065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180일 이내에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 및 외과 의사 대학원 수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대학원 수련 면허를 고려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신청 양식 및 1차 출처 문서를 제출하고, 모든 필수 면허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며, 환불 불가능한 신청 및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1) 본 섹션에 따라 제출되는 각 신청서는 온라인 전자 양식 또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신청 양식에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신청자가 제공한 증빙 서류의 모든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법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2) 각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2)(A) 위원회가 승인한 의과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장. 해당 학교의 요건은 졸업장이 수여될 당시 이 장에서 요구된 요건 또는 졸업장이 수여될 당시 이전의 의료 행위법에서 요구된 요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졸업장 대신 신청자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해당 졸업장을 소지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2)(B)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 인증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교육 과정이 진행된 각 승인된 의과대학을 보여주는 공식 성적 증명서 또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기타 공식 증거,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졸업장과 학위가 수여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2)(C)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전문 교육 및 예비 교육에 관한 기타 정보.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2)(D) 신청자가 제출하는 각 졸업장 및 성적 증명서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인이며, 신청자가 그 적법한 소유자이고, 해당 졸업장 또는 성적 증명서가 사기나 허위 진술 없이 정규 전문 교육 및 시험 과정을 통해 취득되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하게 보여주는 진술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2)(E) 신청자의 지문 카드 또는 완성된 Live Scan 양식 사본.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a)(2)(F) 의과대학 졸업생이 섹션 2084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졸업생이 ECFMG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공식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을 위한 교육 위원회(ECFMG) 인증 상태 보고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b)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유효 상태의 의사 및 외과 의사 대학원 수련 면허는 36개월 동안 유효하다. 의사 및 외과 의사 대학원 수련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제휴 기관 포함)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의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서만 또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하고 대학원 면허 소지자의 파일에 보관된 조건 하에서만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c) 대학원 수련 면허 소지자는 (b)항에 의해 승인된 장소에서, 그리고 의료 행위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c)(1)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c)(2) 공동 서명자 없이 약물을 처방한다.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가 적절한 마약 단속국(DEA) 등록 또는 허가를 가지고 있고 법무부 CURES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통제 물질 처방도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c)(3) 공동 서명자 없이 출생 증명서에 서명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c)(4) 공동 서명자 없이 사망 증명서에 서명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c)(5)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서명할 권한이 있는 기타 모든 양식에 서명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d) 대학원 수련 면허 소지자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자격증 소지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회에 의해 언제든지 징계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e) 의과대학 졸업생이 위원회가 승인한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180일 이내에 대학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위원회가 졸업생의 대학원 면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른 모든 특권 및 면제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f)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위원회로부터 대학원 수련 허가서를 발급받았고 2025년 4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승인한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각 의과대학 졸업생은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 등록 증명 시 2020년 6월 30일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에 최초 등록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자동으로 대학원 수련 면허가 발급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g) 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위원회로부터 대학원 수련 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2025년 4월 30일까지 대학원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각 의과대학 졸업생의 파일을 기밀로 파기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5(h)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는 본 섹션에 정의된 대학원 수련 면허 신청자 전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신청자가 섹션 2042에 따라 이 주 또는 외국을 포함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신청자가 Division 1.5 (섹션 475부터 시작) 및 섹션 2221의 조항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섹션 11105의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준의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064.6

Explanation

대학원 수련 면허가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될 예정이었다면, 해당 면허의 만료일은 자동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제2064.5조 (b)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료되는 모든 대학원 수련 면허의 만료일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Section § 2064.7

Explanation

이사회는 신청자가 비전문적인 행위를 했거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 수련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진료 제한, 약물 처방 제한, 의무 치료 또는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조건을 붙여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신청자는 1년 후에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특정 경범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거부 후 재신청은 일반적으로 3년 동안 허용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 이사회는 비전문적 행위를 저지르거나 면허 소지자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 신청자에게 대학원 수련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신청자에게 조건부 대학원 수련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조건부 조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1) 진료 제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2) 규제 약물에 대한 약물 처방 권한의 전체 또는 부분적 제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3) 지속적인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치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4) 명시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5)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금지.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6) 특정 유형의 의료 행위 참여 금지 제한.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7) 본 장의 모든 조항 준수.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a)(8) 조건부 면허 감독 비용 지불.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b) 신청자를 조건부 면허 상태로 두는 결정은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무기한 공개되어야 하며, 조건부 면허 기간 동안 이사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c) 이사회는 대학원 수련 면허 소지자로부터 청원서를 접수한 후 1년이 지나면 조건부 대학원 수련 면허에 부과된 조건 및 조항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청원서를 정부법 제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 대한 심리 후, 행정법 판사는 이사회에 제안된 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d) 이사회는 형법 제290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대학원 수련 면허 발급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항은 형법 제314조에 따른 경범죄 유죄 판결 때문에 오직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e) 신청자는 신청 거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대학원 수련 면허 재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거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재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7(f)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2064.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위원회가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신청자에게 대학원 수련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위원회가 이러한 위반이 면허를 거부하거나 신청자를 보호관찰 상태에 두기에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면허와 함께 공개 견책 서한이 발급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견책은 3년 후에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견책은 삭제될 때까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제한 없는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8(a) 섹션 2064.7의 (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대학원 수련 면허의 거부를 정당화하지 않거나 섹션 2064.7에 따른 보호관찰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신청자에게 대학원 수련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개 견책 서한을 발급할 수 있다. 공개 견책은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가 승인한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8(b) 대학원 수련 면허와 동시에 발급된 공개 견책 서한은 발급일로부터 3년 후에 삭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8(c)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공개 견책 서한은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 섹션에 따라 삭제될 때까지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8(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제한 없는 대학원 수련 면허를 발급할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4.8(e) 이 섹션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065

Explanation

이 법은 의과대학 졸업생이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지만, 수련 과정에는 예외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수련 기간 동안 일하려면 졸업생은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외국 의과대학 출신인 경우 특정 의료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기준을 충족하는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졸업생이 지역 프로그램의 단기 로테이션에 참여하는 경우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지만, 특별 면허 없이는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수련생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예: 수련을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수련 요건을 충족했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허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미국 또는 캐나다 졸업생은 캘리포니아 프로그램 시작 후 신속하게 면허를 취득해야 수련 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련 면허 소지자, 인턴, 레지던트, 박사후 연구원 또는 강사는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정지되지 않은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의료 행위에 종사하겠다고 제안할 수 없다. 그러나 승인된 의과대학 졸업생은 다음 조건 하에 수련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a)(1)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승인된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 승인 의료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a)(2)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섹션 2084에 따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 위원회 (ECFMG)가 해당 졸업생이 ECFMG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공식 ECFMG 인증 상태 보고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으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a)(3)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위원회에서 승인한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a)(4) 위원회 승인 수련 프로그램이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승인된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필수 위원회 승인 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a)(5)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섹션 2064.5에 따라 의사 및 외과 의사 수련 면허를 취득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b) 본 섹션에 따라 승인된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의과대학 졸업생은 수련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c) 섹션 2084에 따라 승인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 (ACGME) 인증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졸업생은 캘리포니아 내 승인된 수련 프로그램 또는 ACGME 인증 프로그램과 제휴된 참여 수련 기관에서 객원 로테이션 참가자로서 해당 수련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으며, 모든 로테이션을 합하여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섹션 2064.5에 따른 의사 및 외과 의사 수련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d)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이수한 모든 승인된 수련은 섹션 2096에 따라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수련 요건에 포함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e) 캘리포니아 내 승인된 수련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양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조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e)(1) 수련 면허 소지자가 수련 기간에 대해 부분적인 학점 또는 학점을 받지 못했음을 통보받고, 수련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e)(2) 수련 면허 소지자가 수련에서 휴직하거나 휴식 기간을 가지며, 수련 기간이 연장됨을 통보받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e)(3) 수련 면허 소지자가 수련 프로그램에서 해고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e)(4) 수련 면허 소지자가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련 프로그램을 떠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e)(5) 수련 면허 소지자가 수련 프로그램에서 승인한 1년 계약을 완료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f) 증빙 서류 검토 후,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섹션 2084에 따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련 면허 소지자에게 미국 및 캐나다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12개월의 승인된 수련 학점과 캐나다 의과대학을 제외한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24개월의 승인된 수련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 36개월을 초과하는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g) 미국 또는 캐나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주 또는 캐나다에서 12개월의 위원회 승인 수련 학점을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신청자, 또는 섹션 2084에 따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4개월의 위원회 승인 수련 학점을 받은 신청자로서 캘리포니아 내 승인된 수련 프로그램에 합격한 신청자는 해당 수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180일 이내에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 섹션에 따른 모든 특권과 면제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5(h) 증빙 서류 검토 후,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본 섹션을 실질적으로 준수함을 입증하는 신청자에게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2066.5

Explanation

이 조항은 UCLA 국제 의과대학 졸업생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훈련의 일환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UCLA의 선택 사항이며, 선정된 국제 의과대학 졸업생(IMGs)에게 실습 임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참가자는 인정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특정 시험에 합격하며, 해당 기관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임상 훈련은 UCLA 시설 또는 승인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최대 16주 동안 지속되지만 2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UCLA의 면허를 가진 교수진이 연수생을 감독하며, 정기적인 평가가 문서화됩니다. UCLA는 참가자 정보를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a)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 국제 의과대학 졸업생 프로그램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요구될 때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이 의료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이하 UCLA라 한다)에는 선정된 국제 의과대학 졸업생(IMGs)을 위한 레지던트 전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UCLA의 선택 사항이다. 이 조항은 해당 IMGs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다. UCLA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1) 각 프로그램 참가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1)(A) 선정 당시 캘리포니아 의사면허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가 인정한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1)(B) 미국 의사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1단계 및 2단계(임상 지식 및 임상 과학)를 응시하여 합격했을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1)(C)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 위원회(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에 지원서 및 자료를 제출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2) 프로그램 참가자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가 운영하는 의료 시설 또는 UCLA와 서명된 공식 제휴 계약 또는 서명된 합의서가 있는 병원 또는 진료소인 기타 승인된 UCLA 지정 교육 장소에서 모든 임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3)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임상 교육에 대한 연수생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16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UCLA의 재량에 따라 추가 8주의 임상 교육이 허용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24주를 초과하는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4) 임상 교육은 UCLA 소속 면허 의사 교수진 또는 UCLA와 제휴 기관 간의 승인된 제휴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UCLA와 제휴된 교수진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5) 임상 교육은 UCLA가 수립한 연수생 임상 교육을 위한 서면 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c)(6) 감독 교수진은 각 참가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각 참가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임상 교육 부분의 각 측면 완료를 문서화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6.5(d) UCLA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이름을 매년 또는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UCLA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성공적으로 이수한 과정, 교육 날짜 및 기타 관련 정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06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식품과 식이 보충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과 같이 영양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의사처럼 행동하거나 식품 제품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업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조언을 제공한다면, 당신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의료적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고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커야 하며, '고지'라는 단어가 매우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장은 누구든지 영양 상담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영양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료 또는 수술을 행하거나 질병, 통증, 부상, 변형,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예방, 치료 또는 치유를 수행하거나, 법률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여 어떠한 제품이든 질병, 장애 또는 상태를 치유할 수 있다고 진술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영양 상담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영양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용어는 식이 보충제를 포함한 식품 및 식품 성분의 사용과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양 상담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영양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누구든지 자신의 사업장에 쉽게 보이고 눈에 띄는 장소에 다음 진술을 게시해야 한다:
“고지”
“주법은 누구든지 영양 상담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영양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이는 식이 보충제를 포함한 식품 및 식품 성분의 역할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주법은 의료를 행하거나 질병, 통증, 변형, 부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진단, 예방, 치료 또는 치유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특히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 외의 누구에게도 어떠한 제품이든 질병, 장애 또는 상태를 치유할 수 있다고 진술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고지는 81/2인치 x 11인치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글자 크기가 1/2인치보다 작지 않게 읽기 쉽게 인쇄되어야 한다. 단, "고지"라는 단어의 글자 크기는 1인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2069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보조원이 의사, 족부의사,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원의 승인과 감독 하에 특정 주사를 놓거나 피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 의사가 현장에 없더라도,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원이 승인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면 지침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조원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면허를 소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거나 실험실 검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병원의 입원 환자 치료에는 고용될 수 없습니다. 미리 포장된 약물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확인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족부의사의 특정 승인 및 감독 하에 피내, 피하 또는 근육 주사로만 약물을 투여하고 피부 검사 및 추가적인 기술적 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 보조원은 또한 의사 보조원,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의 특정 승인 하에 이러한 모든 업무 및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a)(2) 감독 의사는 재량에 따라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원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 보조원이 업무 또는 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서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 지침은 해당 업무 또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조원의 감독 기능이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 내에서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원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 의사가 현장에 없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a)(2)(A)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가 섹션 2725에 정의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기능하는 경우. 특정 승인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은 감독 의사 및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에 의해 개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a)(2)(B) 의사 보조원이 섹션 3502에 정의된 규제 서비스에 따라 기능하며, 특정 승인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여 감독 의사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승인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 본 섹션 및 섹션 2070, 2071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정의를 따른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1) "의료 보조원"이란 면허가 없을 수 있으며, 본 섹션 및 섹션 2070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족부의사, 또는 그 단체, 의료 또는 족부의학 법인, 세분 (a)에 규정된 의사 보조원,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위해 기본적인 행정, 사무 및 기술적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적절한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 보조원은 필수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나타내는 수료증을 교육 기관 또는 강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수료증 사본은 의료 보조원의 각 고용주가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2) "특정 승인"이란 감독 의사 또는 감독 족부의사, 또는 세분 (a)에 규정된 의사 보조원,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가 작성한 특정 서면 지시를 의미하며, 환자에게 수행될 절차를 승인하고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또는 감독 의사 또는 감독 족부의사, 또는 세분 (a)에 규정된 의사 보조원,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가 작성한 상시 지시를 의미하며, 수행될 절차를 승인하고 그 유효 기간은 인정된 의료 관행과 일치해야 한다. 상시 지시에 대한 기록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3) "감독"이란 본 섹션에 의해 승인된 절차에 대한 다음 의료 전문가들의 감독을 의미하며, 이들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절차 수행 중 치료 시설에 물리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3)(A) 면허를 소지한 의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3)(B) 면허를 소지한 족부의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3)(C) 세분 (a)에 규정된 의사 보조원,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4)(A) "기술적 지원 서비스"란 제한된 교육을 받았으며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족부의사, 또는 세분 (a)에 규정된 의사 보조원,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의 감독 하에 기능하는 의료 보조원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적인 의료 업무 및 절차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b)(4)(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4180 또는 4190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설(주에서 운영하는 시설 제외)에서 "기술적 지원 서비스"는 섹션 4170 및 기타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여 라벨이 부착되고 세분 (a)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족부의사, 의사 보조원,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가 처방한 미리 포장된 처방약(규제 약물 제외)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경우에, 이 소항에 따라 환자에게 약물을 전달하기 전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고 미리 포장된 처방약에는 환자의 이름이 포장에 부착되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족부의사, 의사 보조원,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가 해당 특정 환자에게 올바른 약물 및 용량인지 확인하고 약물 사용에 대한 적절한 환자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c)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c)(1) 의료 보조원의 면허 부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c)(2) 의료 보조원에 의한 국소 마취제 투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c)(3) 위원회가 섹션 2052의 진단 또는 치료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규정을 채택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c)(4) 의료 보조원이 챕터 3 (섹션 120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임상 실험실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c)(5)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원이 섹션 1206의 세분 (a)의 (8)항 및 섹션 1209의 세분 (a)에 정의된 용어와 같이 임상 실험실의 실험실 책임자가 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d)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원은 의료 보조원이 챕터 3 (섹션 1200부터 시작)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임상 실험실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도록 승인해서는 안 된다. 이 세분 위반은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69(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료 보조원은 건강 및 안전 코드 섹션 1250의 세분 (a)에 정의된 면허를 소지한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의 입원 환자 치료에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보조원이 채혈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특정 훈련을 이수하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 족부의사 또는 기타 지정된 의료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의료 보조원은 면허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 시간의 훈련을 완료하고, 훈련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증명서 사본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족부의사, 또는 섹션 2069의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사 보조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조산사의 특정 승인 하에 그리고 그들의 감독 하에 채혈 목적으로 정맥 천자 또는 피부 천자를 수행할 수 있다. 단, 그 이전에 의료 보조원은 면허 부서(Division of Licensing)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적절한 훈련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 보조원은 요구되는 훈련을 만족스럽게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훈련 기관 또는 강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 사본은 의료 보조원의 각 고용주가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207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의료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하며, 이 규칙들을 공식화하기 전에 다양한 보건 관련 기관 및 전문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한 이 규칙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기존 규칙 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함을 명확히 한다.

위원회는 의료 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위원회가 의료 보조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어떠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 등록 간호 위원회,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 주 공중 보건부의 실험실 현장 서비스 부서, 사립 고등 교육 및 직업 및 직업 준비와 관련된 주 교육부의 해당 부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캘리포니아 족부 의학 위원회, 의사 보조원 심사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물리 치료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기준에 관한 권고 사항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의료 보조원, 의사 및 외과 의사, 간호사, 족부 의사, 의사 보조원, 물리 치료사, 임상 병리사, 검안사, 그리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체의 협회로부터 이러한 기준에 관한 권고 사항을 요청해야 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검안사 협회, 캘리포니아 간호사 협회, 캘리포니아 의사 협회, 캘리포니아 의료 보조원 협회, 캘리포니아 의료 보조원 연합, 그리고 캘리포니아 물리 치료사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규정 채택 절차와 관련되고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5조 (commencing with Section 11346)에 명시된 행정 절차법의 해당 부분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74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사와 검안 법인이 눈 전문의인 안과 의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음을 밝힙니다.

Section § 2075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침술사 또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승인된 의과대학이나 침술학교의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침술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학교는 치료 방법으로서 침술의 효과와 기준을 포함하여 그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076

Explanation
다른 주나 국가의 의사들은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는 스포츠 팀에게 캘리포니아 면허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행사 기간 동안 일반 또는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팀과 계약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들은 팀 외부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면제는 행사당 최대 10일까지 유효하지만, 허가를 받으면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주에서 의학을 진료하는 동안 본 법에 따른 면허 요건에서 면제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a)(1)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가 이 주에서 개최될 특정 스포츠 행사를 위해 팀원, 코칭 스태프 및 팀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에게 일반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스포츠 팀과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a)(2) 섹션 2058 또는 206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는 (1)항에 기술된 사람 외에는 이 주에 거주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진료 또는 상담을 제공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b) 해당 면제는 의사 및 외과의사가 팀과 함께 여행하는 동안 유효하며, 개별 스포츠 행사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c) 전무이사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사전 요청에 따라 면제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당 최대 2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요청에 따라 부여된 추가 시간을 포함하여 의사가 면제될 수 있는 총 일수는 스포츠 행사당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d) 본 섹션에 따라 면허 요건에서 면제된 의사 및 외과의사는 급성 치료 시설을 포함하여 의료 클리닉 또는 시설에서 의학을 진료할 권한이 없다.

Section § 2076.5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초청을 받은 다른 주 또는 국가의 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없이 일시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의사들은 올림픽 행사와 관련된 선수나 팀 관계자에게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료 행위는 90일로 제한됩니다. 또한, 팀 매니저는 미성년 선수에 대한 의료 처치에 부모의 동의 없이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의료를 행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는 다음 조건 하에 이 주에서 의료를 행하는 동안 면허 취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5(a)(1)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가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올림픽 훈련 센터가 지정한 훈련 장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이 주 내 행사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5(a)(2)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의 이름, 신청인의 면허가 있는 주 또는 국가, 그리고 신청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초청받은 기간을 위원회에 증명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5(a)(3)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진료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요구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해당 의료 서비스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역량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올림픽 훈련 센터에서 훈련하기 위해 등록된 선수 또는 팀 관계자에게만 제공되거나,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등록된 선수 또는 팀 관계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5(b) 이 조항에 명시된 면제는 해당 면제 대상자가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초청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그리고 위원회에 증명된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며, 어떤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6.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올림픽 위원회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팀 구성원을 책임지는 공식 팀 매니저는 팀 구성원인 미성년자에게 병원, 의료 및 외과 치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으며, 그 동의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해당인의 부모 또는 부모들의 동의는 병원, 의료 및 외과 치료를 승인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77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및 외과의사가 훈련된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에게 정형외과 의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들이 일반 의사 보조원으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보조원들은 1971년에서 1974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지속적인 경험이 있고,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들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 보조원으로 허위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의사는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으로서 훈련을 마쳤고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근무하는 개인에게 다양한 정형외과 의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위임될 수 있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해당 보조원들은 챕터 7.7 (섹션 3500부터 시작)에 따라 의사 보조원으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7(b) 본 조항에서 사용된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7(b)(1) 1971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해에든 승인된 캘리포니아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 프로그램에서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으로서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 본 조항에서 사용된 “승인된 캘리포니아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 프로그램”이란 미국 의학 협회 의학 교육 위원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ouncil on Medical Education)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7(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7(b)(2)(1)항에 기술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으로서의 지속적인 경험. 이는 미군 복무 경험을 포함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7(b)(3) 정형외과 의사 보조원 국가 인증 위원회(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of Orthopaedic Physician Assistants)의 인증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7(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개인에게도 섹션 3503을 위반하여 자신을 면허를 소지한 의사 보조원으로 사칭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tion § 2078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가 치료에 화학 물질인 DMSO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의사가 DMSO로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해당 질환에 대해 FDA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DMSO가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치료법, 발생 가능한 불편함, 위험, 이점, 그리고 대체 선택 사항들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동의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직원들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DMSO 투여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DMSO"는 디메틸 설폭사이드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b)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는 DMSO 제제로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처방되는 질환에 대해 DMSO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치료 또는 치유법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c)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1550조에 따라 승인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DMSO가 처방되는 경우,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하위 조항에서 사용되는 "사전 동의"는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된 후 DMSO 치료에 대해 환자가 부여하는 승인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1) 환자에게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비전문적인 용어로 구두로 알려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1)(A) DMSO 투여에 사용될 치료 절차에 대한 설명.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1)(B) DMSO 치료로부터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환자에게 수반될 수 있는 불편함 및 위험에 대한 설명.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1)(C)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환자에게의 이점에 대한 설명.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1)(D) 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절차, 약물 또는 장치, 그리고 그들의 상대적인 위험과 이점에 대한 설명.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1)(E) 관련된 치료 절차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제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2) 환자는 (1)항에 따라 정보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이 조항에 따라 DMSO 치료에 동의함을 인정하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환자에게는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양식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78(d)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은 관리자 및 의료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 내에서 DMSO 투여가 수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