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93년 면허 조산사 업무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2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를 지칭합니다. '면허 조산사'는 이 규정에 따라 조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입니다. '공인 간호 조산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기관'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6(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6(b) "면허 조산사"는 이 조항에 따라 조산 업무를 수행할 면허가 발급된 개인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6(c) "공인 간호 조산사"는 제6장 제2.5조 (제2746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6(d) "인가 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25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조산사는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을 돕고, 산전부터 산후까지의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의 경우, 여성은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조산사는 의뢰인을 의사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의사의 승인을 받으면 계속해서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는 수술을 하거나 인공적인 수단으로 출산을 도울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 물품과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a) 조산사 면허는 (b)항의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상 임신 및 출산 사례에 참여하고, 산모를 위한 산전, 분만 중, 산후 관리(가족 계획 관리 포함) 및 신생아 즉시 관리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 본 조항에서 사용된 조산 업무는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가 진행 상황이 정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정상 임신 및 출산 시에만 여성을 도울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2)(A)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없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2)(A)(i) 임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산모 질병 또는 상태.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2)(A)(ii)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2)(B) 단태아인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2)(C) 두정위인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2)(D) 태아의 임신 주수가 370/7주를 초과하고 420/7주 미만인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1)(2)(E) 분만이 자연적이거나 외래 환경에서 유도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2) 잠재적인 조산사 의뢰인이 (1)항의 (B)호부터 (E)호까지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1)항의 (A)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여성이 여전히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의 의뢰인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해당 여성에게 산과 및 부인과 훈련을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진찰을 위한 의뢰서를 제공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산과 및 부인과 훈련을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진찰을 받고, 해당 여성을 진찰한 의사 및 외과의사가 그녀의 질병 또는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신 및 출산을 도울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b)(3) 위원회는 (1)항의 (A)호에 기술된 조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c)(1) 임신, 출산 또는 산후 관리 중 어느 시점에서든 의뢰인의 상태가 정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즉시 의뢰인을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하거나 이송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의뢰 또는 이송 후에도 의사 및 외과의사와 상담하고 계속 상담을 유지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c)(2) 의사 및 외과의사가 의뢰인의 상태 또는 우려가 해결되어 여성의 질병 또는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 임신 또는 출산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의뢰인의 주된 관리를 재개하고 임신, 출산 또는 산후 관리 중 의뢰인을 돕는 것을 재개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c)(3) 의사 및 외과의사가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뢰인의 상태 또는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의사 및 외과의사와 동시 관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승인하는 경우 분만 중 입회하고, 적절하다면 산후 관리를 재개할 수 있다.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의뢰인의 주된 관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d)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는 (c)항의 (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이 이러한 관리에 동의했는지 또는 의사나 외과의사의 관리를 거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이 있는 여성에게 조산 관리를 제공하거나 계속 제공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e) 조산 업무는 인공적, 강제적 또는 기계적 수단에 의한 출산 보조 또는 이러한 수단의 어떠한 형태의 시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f) 조산사는 자신의 조산 업무에 필요하고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물품 및 기기를 직접 조달하고, 약물 및 진단 검사를 조달 및 투여하며, 검사를 지시하고, 보고서를 받을 권한이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7(g) 본 조항은 조산사에게 의료 행위를 하거나 수술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tion § 25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조산사들이 잠재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위해 구두 및 서면으로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에는 조산 업무의 범위, 조산사의 면허 세부 정보, 그리고 책임 보험 가입 여부가 포함됩니다. 고객은 조산사가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의사와의 상담이나 진료 이관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모든 고지 및 동의가 서명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불만 신고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지를 위한 양식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 면허 조산사는 고객 진료 계획의 일부로 잠재 고객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구두 및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1) 섹션 2507의 모든 조항.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2) 고객이 공인 간호 조산사가 아닌 면허 조산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 조산사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3) 면허 조산사의 현재 면허 상태 및 면허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4) 면허 조산사가 진료하는 진료 환경.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5) 면허 조산사가 조산 업무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면허 조산사는 고객에게 많은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계획된 병원 외 출산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6) 고객이 의사 및 외과 의사와 상담하도록 권고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의료 전문가 또는 병원에 대한 전문직 과실 소송에서 고객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인.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7) 면허 조산사의 진료 범위를 벗어나는 상태가 있으며, 이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로부터의 상담을 위한 의뢰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의 진료 이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8) 합병증 발생 시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상담을 위한 의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면허 조산사는 특정 의사 및 외과 의사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9) 산전 기간 동안의 진료 이관, 분만 중 및 산후 기간 동안의 병원 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산모와 아기를 위한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산과 응급 서비스가 있고 이관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병원에 대한 사전 등록 권고.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10) 진료 과정 중 고객이 의무적인 이관이 필요한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 경우, 면허 조산사는 이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11) 면허 조산 업무를 규제하는 법률 조항의 이용 가능성 및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에 불만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 이는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a)(12)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상담만으로는 의사-환자 관계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다른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사전 동의서에는 면허 조산사와 상담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서로의 직원, 파트너, 동료, 대리인 또는 주체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면허 조산사는 환자에게 자신이 독립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조산 업무를 수행하며,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b) 고지 및 동의서는 면허 조산사와 고객 양측이 서명해야 하며, 고지 및 동의서 사본은 고객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08(c)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면허 조산사가 사용해야 하는 서면 고지 및 사전 동의서 양식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조산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면허 조산사와 가정 출산 옹호자 등 조산에 관심 있는 일반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은 캘리포니아 면허 조산사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사회가 지정한 주제에 대해 권고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2510

Explanation
조산사의 돌봄을 받던 의뢰인이 병원으로 옮겨지면, 조산사는 의료 기록을 제공하고 병원 의사와 분만 상황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병원은 계획된 가정 출산의 이러한 이송을 특별 양식을 사용하여 관련 의료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5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로부터 조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자신을 면허 조산사라고 부르거나 면허 조산사임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공인 간호 조산사가 자신을 간호 조산사라고 부르거나 'CNM'이라는 이니셜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도 명시합니다.

Section § 2511.5

Explanation
공인 조산사가 되기 위해 신청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종류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증빙 서류의 정보가 사실임을 서약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Section § 251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조산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2520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251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승인되고 인가된 3년제 조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84학점(semester units)을 포함해야 하며, 미국 간호조산사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학술 및 임상 교육을 모두 다루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종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커리큘럼은 모자 보건, 의사소통, 해부학, 그리고 임신 및 신생아 관리의 다양한 측면과 같은 분야를 포함합니다. 또한 심리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 법적 및 윤리적 문제, 그리고 조산 관리 과정도 포함됩니다.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위원회 기준과 동등한 면허 기준을 가진 다른 주에서 현재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산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1) 위원회가 승인한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3년제 고등 조산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본 조항의 교육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신청자는 미국 간호조산사 대학(American College of Nurse Midwives)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위원회가 채택한 종합 면허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조산사 면허 시험은 면허과(Division of Licensing)에서 통일된 시험 시스템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면허과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을 관리할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면허과는 재량에 따라 면허과가 미국 간호조산사 대학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조산사 면허를 위한 추가 필기시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2) 조산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최소 84학점(semester units) 또는 126학점(quarter units)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다음 공식에 따라 학점 또는 쿼터 학점 단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2)(A) 한 학기 또는 한 쿼터 동안 매주 1시간의 이론 수업은 1학점과 같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2)(B) 한 학기 또는 한 쿼터 동안 매주 3시간의 임상 실습은 1학점과 같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 조산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간호조산사 대학에서 인가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학술 및 임상 준비를 모두 제공해야 하며, 다음 모든 분야에서의 준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A) 조산의 기술과 과학으로, 그 중 절반은 이론, 절반은 임상 실습이어야 합니다. 이론과 임상 실습은 분만, 신생아 건강 관리, 산후 관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자 보건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B) 구두, 서면 및 그룹 의사소통의 원칙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기술.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C) 해부학 및 생리학, 유전학, 산부인과, 발생학 및 태아 발달, 신생아학, 응용 미생물학, 화학, 아동 성장 및 발달, 약리학, 영양학, 실험실 진단 검사 및 절차, 신체 평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D) 모자 보건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 인간 성(性), 상담 및 교육, 모아 및 가족 유대 과정, 모유 수유, 가족 계획, 예방 건강 원칙,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개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E) 대안 출산 센터, 가정 및 병원에서 정상 임신, 분만, 산후 기간, 신생아 관리, 가족 계획 또는 일상적인 부인과 관리의 측면.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F) 다음 사항은 전체 커리큘럼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F)(i) 조산 과정.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F)(ii) 예방적, 치료적, 지지적 조산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개입 기술.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F)(iii) 다른 분야의 의료 제공자와 동료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F)(iv) 사회 및 문화적 패턴, 인간 발달, 모자 보건, 질병 및 건강과 관련된 행동에 중점을 둔 관련 행동 및 사회 과학.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G) 교육은 또한 개인 위생, 고객 학대, 문화적 다양성, 조산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조산 관리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i) 고객의 건강 상태 평가를 위해 정의되고 관련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ii) 데이터베이스의 정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식별하는 것.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iii) 고객의 확인을 받아 정의된 필요 또는 문제 목록, 또는 둘 다를 준비하는 것.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iv) 의료팀의 적절한 구성원에게 상담, 협력 및 의뢰하는 것.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v) 고객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vi) 고객을 위해 그리고 고객과 함께 포괄적이고 지지적인 돌봄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vii) 돌봄 계획 실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viii) 산과 및 신생아 응급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시작하는 것.
(i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a)(3)(H)(ix) 고객의 확인을 받아 건강 관리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돌봄 계획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2.5(b) 위원회가 (a)항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채택한 면허 기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한 면허 기준을 가진 주에서 조산사로서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Section § 2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조산 교육 프로그램의 요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전 조산 경험과 교육에 대해 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기 시험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신규 조산사는 정규 교육을 단순히 임상 경험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상 경험은 면허 있는 조산사 및 의사와 같은 현재 실무 중인 전문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자격증 취득 과정의 일부로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3(a) 승인된 조산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전 조산 교육 및 임상 경험에 대해 시험을 통한 학점 인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섹션 2514에 기술되거나 섹션 2514.5에 따라 규정으로 정해진 임상 역량을 실기 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조산 교육 프로그램의 시험을 통한 학점 인정 정책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요청 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숙련도 및 실기 시험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신규 면허 취득자는 정규 이론 교육을 임상 경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3(b) 임상 경험의 완료는 면허 있는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 그리고 의사 및 외과의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는 산부인과 및 조산 지식과 실무에 능통해야 한다. 신청자의 임상 경험 확인 및 평가에 참여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 있는 조산사, 그리고 공인 간호 조산사는 현재 실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임상 경험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3(c)(1)항 및 (2)항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신청자는 또한 섹션 2512.5의 (a)항의 (1)호에 기술된 면허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Section § 251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모든 조산사 면허 신청자의 지문 데이터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다른 주 또는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신청자가 범죄 기록으로 인해 면허 취득이 거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섹션 (2507)에 정의된 조산사 면허의 모든 신청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섹션 (2042)에 따라 신청자가 이 주 또는 외국을 포함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디비전 (1.5) (섹션 (475)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면허 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섹션 (11105)의 세분 (p)에 따라 주 및 연방 차원의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514

Explanation

이 법은 정규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학생은 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때 항상 현장에 상주하는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간호 조산사 또는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고객에게 해당인이 학생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정규 학생'은 승인된 조산 교육 프로그램 또는 3년제 임상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4(a)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정규 학생이 자신의 학업 과정의 일부로서 이 주에서 조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4(a)(1) 학생은 이 주에서 명확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고,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시간에 현장에 상주하며, 섹션 2507 또는 2746.5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4(a)(2) 고객에게 학생의 신분이 고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4(b) 이 섹션의 목적상, "정규 학생"이란 조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개인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3년제 고등 조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감독 임상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5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국가 표준에 맞춰 조산 교육 요건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1998년 1월 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설정된 이 요건들은 공청회를 거쳐 2년마다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1994년 7월 1일까지 필기시험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4.5(a) 1998년 1월 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교육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위원회는 섹션 2512.5, 2513 및 2514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업데이트된 섹션들은 조산 실무에 대한 국가 표준을 반영해야 하며, 채택 전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해당 규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4.5(b) 위원회는 1994년 7월 1일까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필기시험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25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관련 조항에서 정한 특정 학업, 경험 및 임상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인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업적 및 실무적 준비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섹션 2512.5의 세분 (a) 및 섹션 2514의 학업 과정, 경험 및 기술 문서화, 그리고 임상 평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도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한 위원회가 승인한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되어야 한다.

Section § 2515.5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관련 위원회가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했거나, 그 기준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외 출산을 돕는 면허 조산사는 매년 3월 30일까지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고객 수, 출산 유형, 병원 이송, 합병증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며, 법 집행 기관이나 규제 기관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조산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며, 집계된 데이터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의회에 제출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보고 요건은 다른 시스템과 조율하기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Section § 251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산 보조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의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업무를 명시합니다. 면허가 없을 수도 있는 조산 보조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의료 보조원 기준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의료 업무를 돕고, 특정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하며,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 급성기 병원의 입원 환자 치료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조산 보조원의 면허를 허용하거나 국소 마취제 투여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a)(1) “조산 보조원”이란 면허가 없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를 위해 기본적인 행정, 사무 및 조산 기술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며, 18세 이상이고, 섹션 2069에 따라 의료 보조원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적절한 훈련 시간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조산 보조원은 필수 훈련을 만족스럽게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수료증을 훈련 기관 또는 강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조산 보조원의 각 고용주 또는 조산 보조원은 기록으로 수료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a)(2) “조산 기술 지원 서비스”란 제한된 훈련을 받았으며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의 감독하에 기능하는 조산 보조원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하고 일상적인 의료 업무 및 절차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a)(3) “특정 승인”이란 환자에게 수행될 절차를 승인하는 감독 조산사 또는 감독 간호 조산사가 작성한 특정 서면 지시로서,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또는 수행될 절차를 승인하는 감독 조산사 또는 감독 간호 조산사가 작성한 상시 지시를 의미한다. 상시 지시에 대한 기록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a)(4) “감독”이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절차에 대한 감독을 의미하며, 이는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절차 수행 중에 현장에 물리적으로 상주하는 것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산 보조원은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1)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의 특정 승인 및 감독하에 피내, 피하 또는 근육 주사를 통해서만 약물을 투여하고 피부 검사 및 추가 기술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조산 보조원은 또한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04 (a)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에서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의 특정 승인하에 이 모든 업무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2) 조산 보조원이 섹션 2070에 명시된 의료 보조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의 특정 승인 및 감독하에 채혈을 목적으로 정맥 천자 또는 피부 천자를 수행한다. 보조원의 각 고용주는 관련 수료증 사본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 다음 조산 기술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A) 감독 면허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의 지시에 따라 경구, 설하, 국소 또는 직장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에게 즉시 자가 투여할 단일 용량을 제공하고 산소를 투여한다. 면허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는 조산 보조원이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올바른 약물과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B) 면허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가 동시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즉각적인 신생아 돌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돕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C) 면허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가 동시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태아 심음 청진에 사용되는 장치 배치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돕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D) 비침습적 기술로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고 보존하며, 여기에는 소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E) 환자를 진찰실, 침대 또는 화장실로 이동시키거나 이동하는 것을 돕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F) 목욕이나 옷 입히기 등 일상생활 활동에서 환자를 돕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G) 면허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의 승인에 따라 환자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H) 신장, 체중,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및 현재 및 이전 상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한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3)(I) 의료 또는 조산 사무실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간단한 실험실 및 선별 검사를 수행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b)(4) 위원회가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추가 조산 기술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c)(1)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조산 보조원의 면허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조산 보조원에 의한 국소 마취제 투여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2052의 진단 또는 치료 금지를 위반하는 규정을 위원회가 채택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c)(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조산 보조원이 챕터 3 (섹션 1200부터 시작)에 따라 권한이 없는 임상 실험실 검사 또는 진찰을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6.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조산 보조원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50 (a)에 정의된 면허를 소지한 일반 급성기 병원의 입원 환자 치료에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17

Explanation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제2052조에 따른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유죄 판결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518

Explanation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2년마다 수수료를 내고 관련 보수 교육 36시간을 이수했음을 증명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을 잊으면 면허가 만료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에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상태로 전환하면 갱신 수수료나 보수 교육은 면제되지만, 더 이상 조산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8(a)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제2520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산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36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8(b) 갱신되지 않은 각 면허는 만료되지만,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자격 증명을 제출하면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발급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8(c)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에 은퇴 상태 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 제2520조에 따라 요구되는 갱신 수수료 납부 및 보수 교육 요건에서 면제된다. 은퇴 상태 면허 소지자는 조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Section § 251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다양한 이유로 조산사의 면허를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하는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무능력, 사기성 광고, 약물 및 알코올 남용과 같은 비전문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조산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이 조산 관련 법규를 위반하도록 돕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필요할 때 고객과 상담하거나, 의뢰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또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산사의 면허를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 비전문적 행위.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1)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무능력 또는 중대한 과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2) 섹션 205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3) 사기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의 사용.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4) 법률을 위반하여 건강 및 안전법 디비전 10(섹션 11000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규제 약물 또는 사업 및 직업법 디비전 2 챕터 9 아티클 8(섹션 4210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위험 약물을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는 처방하는 행위,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투여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여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5) 건강 및 안전법 디비전 10(섹션 11000부터 시작)에 정의된 규제 약물, 또는 사업 및 직업법 디비전 2 챕터 9 아티클 8(섹션 4210부터 시작)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주류를 자신, 타인 또는 공중에 위험하거나 해로운 정도 또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용이 면허에 의해 허가된 업무를 공중에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까지 사용하는 행위.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6)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6)(4)항 및 (5)항에 기술된 물질의 처방, 소비 또는 자가 투여와 관련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4)항에 기술된 물질과 관련된 기록의 소지 또는 위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7)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7)(4)항 및 (5)항에 기술된 물질의 과도한 사용 또는 중독으로 인해 관할 법원에 의해 수용 또는 감금된 경우. 이 경우 수용 또는 감금에 대한 법원 명령은 해당 수용 또는 감금의 일응 추정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됩니다.
(8)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8)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a)(8)(a)항에 기술된 물질과 관련된 병원, 환자 또는 기타 기록에 위조하거나, 중대하게 부정확하거나, 중대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재를 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b)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c)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조산사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d)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장의 조항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 장의 조항이나 조건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e) 면허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나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f) 이 장에 따라 면허 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에서 신청자를 사칭하거나 신청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g) 다른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을 사칭하거나,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면허 또는 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h) 면허를 소지한 의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돕거나 지원하기로 동의하는 행위, 또는 챕터 5 아티클 12(섹션 2221부터 시작)의 조항 위반을 수행하거나 주선하는 데 있어서.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i) 섹션 2507에 따라 요구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i)(1) 의사 및 외과의사와 상담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i)(2) 고객을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i)(3) 고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Section § 2519.5

Explanation

조산술 돌봄의 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의료 전문가들이 예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관련 기록, 조산사의 설명, 그리고 조산사가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요청된 정보가 10영업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정보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a) 돌봄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민원은 추가 조사를 위해 현장 사무소로 회부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a)(1) 해당 민원에서 제기된 특정 돌봄 기준(standard of care) 문제를 평가하여 추가 현장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조산술(midwifery) 분야의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 지식을 갖춘 한 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가 검토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a)(2)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에서 요청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a)(2)(A) 관련 고객 기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a)(2)(B) 면허를 가진 조산사가 제공한 돌봄 및 치료에 대한 진술 또는 설명.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a)(2)(C) 면허를 가진 조산사가 제공한 추가 전문가 증언 또는 문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a)(2)(D) 의료 전문가 검토자가 요청한 추가 사실 또는 정보로서, 제공된 돌봄이 조산술 돌봄 기준(midwifery standards of care)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b) 위원회가 (a)항 (2)호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정보 없이도 의료 전문가가 민원을 검토하고 조사를 위해 현장 사무소로 회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9.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임시 정지 명령 또는 기타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2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조산사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면허를 처음 신청할 때 450달러가 듭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조산사 면허를 갱신하는 데는 300달러가 듭니다. 갱신이 늦어지면 당시 갱신 비용에 따라 25달러에서 50달러 사이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시험 수수료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정한 비용과 같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모니터링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a)(1) 면허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450달러($450)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a)(2) 2022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면허의 경우, 조산사 면허 갱신 수수료는 300달러($300)이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a)(3) 조산사 면허 갱신 연체료는 면허 갱신일 현재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이며, 25달러($25) 미만이거나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a)(4) 시험 수수료는 섹션 2512.5의 (a)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험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c)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수료는 해당 기관이 징수하고 보유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b) 보호관찰 중인 면허 소지자 모니터링 수수료는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으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c) 본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는 이로써 설립되는 공인 조산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예산 배정 시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다.

Section § 252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를 범한다.

Section § 25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반납,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면허 재교부나 처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는데, 비전문적 행위의 경우 3년(위원회 동의 시 2년), 장기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2년, 질병과 같은 경미한 문제의 경우 1년입니다. 해당 사람은 사실과 두 명의 면허 있는 조산사로부터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 패널 또는 행정법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며, 그 사람의 이력, 위반 행위, 개선 노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해당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거나 특정 혐의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a)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혐의가 계류 중인 동안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했거나, 면허가 취소, 정지 또는 보호관찰 상태에 놓인 사람은 위원회에 면허 재교부 또는 처벌 변경(보호관찰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b) 해당 사람은 면허 반납 또는 해당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b)(1) 비전문적 행위로 인해 반납되거나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를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취소 명령서에 재교부 청원이 2년 후에 제출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b)(2) 3년 이상의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b)(3) 조건 변경,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반납되거나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또는 3년 미만의 보호관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c)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징계 처벌이 부과된 이후 청원인의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모든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로부터 받은 최소 두 개의 검증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d) 청원은 위원회 패널에 의해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에게 청원을 배정할 수 있다. 청원에 대한 심리 후,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에 제안된 결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233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e) 청원을 심리하는 위원회 패널 또는 행정법 판사는 징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청원인의 모든 활동, 청원인이 징계받은 위반 행위, 면허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의 청원인의 활동, 그리고 청원인의 재활 노력, 진실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그리고 전문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심리는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연기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f)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는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처벌을 변경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과 조항의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2(g) 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해당인에 대해 혐의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어떠한 청원도 심리나 변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2523

Explanation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로 인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인의 전문 면허를 취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설 행위(indecent exposure)에 대한 경범죄 때문에 등록하는 경우나, 성범죄자 등록 의무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를 취소하는 모든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3(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3(a)(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받은 모든 사람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3(b) 본 조항은 오직 형법 제314조에 따른 경범죄 유죄 판결 때문에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3(c) 본 조항은 형법 제290.5조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면제받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등록 의무가 달리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3(d)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취소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