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2000-2529.8.1면허 요건
Section § 2080
본 조항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증명서와 같이 발급되는 모든 증명서에 신청서에 대한 일반 규칙이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고유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이 우선합니다.
Section § 2081
Section § 2082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승인된 의과대학 졸업장, 공식 성적 증명서, 시험 합격 증명, 그리고 대학원 교육 이수 증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의학을 공부했다면 ECFMG 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든 학교 요건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083
Section § 2084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승인된 국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의과대학은 이사회로부터 자동으로 승인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외국 의과대학이 인정받으려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인정 기관의 평가를 통해 동등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되거나, 특정 국제 의학 디렉토리에 등재되어 있거나,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전 승인은 이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최대 7년간 유효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2084.5
이 법은 특정 의과대학, 특히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 캐나다 의과대학 인가 위원회 또는 정골 의학 대학 인가 위원회와 같은 공인된 기관에 의해 인가된 의과대학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2086
Section § 2087
전문 면허를 취득하려는데 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하면, 증명서 발급이나 다른 구제책을 위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비전문적 행위'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형사 사건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사건보다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Section § 2088
캘리포니아의 의사가 장애 때문에 업무의 모든 부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제한적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수수료를 내고, 의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의학의 일부만 수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원회는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진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090
이 법은 의사 또는 외과 의사 면허를 신청할 때, 지원자들이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강 상태나, 치료를 받고 있어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징계 조치로 인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에게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상태가 있다면, 위원회는 수습 또는 제한적 의료 행위 면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2092
이 법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일하거나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봉사하려는 의사들의 신청서에 이사회가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해당 지역에서의 채용 제안과 시작 날짜를 확인하는 서신과 같은 의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09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의과대학 출신 신청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최소 12개월의 졸업 후 수련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 의과대학 출신은 최소 24개월의 해당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 이 수련은 프로그램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미국 또는 캐나다의 특정 의학 교육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097
Section § 2097.5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의사 면허를 갱신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의사가 면허 만료 시점에 위원회 승인 수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면허는 처음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의사가 어떤 이유로든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떠나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갱신 시에는 의사가 최소 36개월의 위원회 승인 수련을 이수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는 '연체' 상태가 됩니다. 최초 면허는 26개월 동안 발급됩니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면허에 적용되며,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골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