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70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구두 또는 전자 처방전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정보는 예외이다. 전자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3년 동안 조제 세부 사항에 대한 하드카피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면 이를 인쇄할 필요가 없다. 이는 예외가 충족되지 않는 한 규제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 기록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수정은 약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은 특정 병원 환경을 제외하고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0(a) 섹션 4019 및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4040의 세분 (c)에 정의된 구두 또는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은 약사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약사에 의해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조제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가 약국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경우, 약사는 처방의의 주소, 전화번호, 면허 분류, 연방 등록 번호 또는 환자의 주소를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0(b) 전자 전송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해당 처방전 또는 지시에 따라 마지막으로 제공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처방전 또는 지시에 따라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조제한 각 날짜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는 하드카피 보고서를 즉시 생성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처방전을 서면 또는 하드카피 형태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1) 섹션 4040의 세분 (a)의 단락 (1)의 소단락 (A)부터 (E)까지에 기술된 모든 정보, 그리고 (2)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조제한 약사의 이름 또는 식별자. 이 세분은 건강 및 안전 코드 섹션 11164.5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케줄 II, III, IV, 또는 V로 분류된 규제 약물 처방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0(c) 정보가 약국에 접수되고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가 조제된 후, 법률이 요구하는 기록 보관 기간 동안, 약국의 컴퓨터 시스템은 수신된 정보 또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 조제 정보가 변경, 삭제, 파괴 또는 폐기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전자적으로, 자기 매체에, 또는 다른 컴퓨터화된 형태로만 기록 및 저장된 경우)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가 조제된 후, 이전에 생성된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사에 의해서만 또는 약사의 승인을 받아 수정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약사가 변경 사항을 입력하거나 변경 승인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결과 기록에는 수정 추가 내용과 기록에 추가된 날짜, 수정을 한 사람 또는 약사의 신원, 그리고 수정을 승인한 약사의 신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0(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만 전자적으로 전송된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서면 처방전을 가질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 요구 사항은 급성 치료 병원에서 투여될 약물 지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071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가 자신의 조수에게 전화나 전자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약국은 처방전을 보내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칙은 스케줄 II 물질로 알려진 특정 고도로 통제되는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71.1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권자, 그 위임 대리인 또는 약사가 약국이나 병원의 허가를 받아 어느 곳에서든 처방전이나 지시를 약국 또는 병원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임 대리인은 적절하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병원 직원이 평소와 같이 투약 지시를 입력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위험 약물이나 기기와 관련된 전자적으로 입력된 처방전은 조제되기 전에 약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면허 약사는 의료 시설의 투약 지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설들은 특정 요건에 따라 이러한 확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a) 처방권자, 처방권자의 위임 대리인 또는 약사는 약국 또는 병원의 허가를 받아 약국 또는 병원 외부의 어느 장소에서든 4019조에 정의된 처방전 또는 지시를 약국 또는 병원의 컴퓨터에 전자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처방권자의 위임 대리인"은 제2부(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b) 이 조항은 다른 병원 직원이 병원 컴퓨터에 투약 지시 또는 처방 지시를 입력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c)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는 약사의 사전 승인 없이 약국 컴퓨터에 전자적으로 입력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d)(1) 주 내에 위치하고 면허를 받은 약사는 보건안전법 제2부 제2장(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을 대신하여 시설 외부의 장소에서, 연방 요건에 따라 의료 시설의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약 전 투약 차트 지시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d)(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d)(2)(A) 의료 시설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약사의 투약 차트 지시 확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d)(2)(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1.1(d)(2)(A)(B)(A)호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은 4081조 및 410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072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사나 약사와 같이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특정 의료 전문가들이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또는 구두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더 엄격하게 통제되는 스케줄 II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주 공중 보건부가 이러한 시설에서의 약물 주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 면허를 받은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치료 시설 또는 기타 의료 시설에 고용되거나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약사, 등록 간호사, 면허 직업 간호사, 면허 정신과 기술자 또는 기타 의료 예술 면허 소지자는 섹션 4040 및 4070에 따라 의약품 또는 기기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지시한 처방전을 제공자에게 구두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제공자는 처방전을 전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명령을 전송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이 조항은 스케줄 II 통제 물질에 대한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2(b)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에 대한 의약품 주문 처리 요건을 규제하는 주 공중 보건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Section § 4073

Explanation
약사는 처방된 브랜드명 의약품을 동일한 유효 성분과 함량을 가진 일반명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비용이 덜 드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전에 서면으로든 전자적으로든 "대체하지 마시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면, 약사는 처방된 정확한 브랜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합니다. 대체가 이루어지면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의사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새 의약품의 이름이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선택에 대한 책임은 처방의가 아닌 약사에게 있으며, 이 규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처방전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07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약사들이 처방된 생물학적 의약품을 상호교환 가능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의약품이 상호교환 가능하다고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전에 명확히 “대체 불가”라고 기재한 경우, 약사는 처방된 그대로 조제해야 합니다. 약사는 약을 조제한 후 5일 이내에 어떤 약이 조제되었는지 처방 의사에게 전자 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전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승인된 상호교환 가능한 약이 없거나 재처방 시 약이 변경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대체된 약품의 비용이 원래 처방된 약품의 비용과 같거나 더 저렴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약사에게 있으며, 처방 의사에게는 없습니다. 환자에게는 대체 사실이 통지되어야 하며, 상호교환 가능한 생물학적 제제의 최신 목록은 관리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험 회사가 약품 보장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다른 통제 조치를 부과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a) 처방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체 생물학적 제제를 선택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a)(1) 대체 생물학적 제제가 상호교환 가능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a)(2) 처방의가 (d)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대체 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직접 표시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b) 생물학적 제제를 조제한 후 5일 이내에, 조제 약사 또는 약사의 지정인은 환자에게 제공된 특정 생물학적 제제(생물학적 제제의 명칭 및 제조업체 포함)를 기록해야 한다. 이 통지는 다음의 전자 기록 시스템 중 하나 이상을 통해 처방의가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함으로써 전달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b)(1)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b)(2) 전자 처방 기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b)(3) 약국 혜택 관리 시스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b)(4) 약국 기록.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c)(b)항에 기술된 전자 기록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은 처방의에게 통지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d) 약국이 (b)항의 기록 시스템 중 하나 이상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약사 또는 약사의 지정인은 조제된 생물학적 제제의 명칭을 팩스, 전화, 전자 전송 또는 기타 통용되는 수단을 사용하여 처방의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방의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d)(1) 처방된 제제에 대해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상호교환 가능한 생물학적 제제가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d)(2) 재처방이 이전 처방 조제 시 제공된 제제와 변경되지 않은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e) 처방의가 구두로 또는 자필로 “대체 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e)(1) 이 항은 처방의가 “대체 불가”라고 표시된 처방전의 상자를 확인하고 해당 상자 또는 확인 표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e)(2) 섹션 4040의 (c)항에 정의된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 처방의는 전자 데이터로 전송된 처방전에 “대체 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처방전에 표시된 “대체 불가” 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대체 금지 표시가 처방의에 의해 수동으로 서명될 필요는 없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f)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f)(e)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선택은 약사의 재량에 따른다. 이 조항에 따라 대체 생물학적 제제를 조제하기 위해 선택하는 약사는 명칭으로 처방된 생물학적 제제를 조제할 때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대체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조항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를 선택, 준비 또는 조제하는 약사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처방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약사는 선택된 생물학적 제제의 환자 비용이 처방된 생물학적 제제의 비용과 같거나 더 적지 않는 한,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서 사용된 “비용”은 약사가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전문 수수료를 포함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g) 이 조항은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7장(섹션 140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메디칼 법(Medi-Cal Act)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제시된 처방전을 포함하여 모든 처방전에 적용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h) 이 조항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의 대체 사실은 환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i) 위원회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상호교환 가능하다고 결정한 생물학적 제제의 최신 목록(사용 가능한 경우)에 대한 링크를 공공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j)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j)(1) “생물학적 제제”는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Federal Public Health Service Act) 섹션 351(42 U.S.C. Sec. 262(i))에 따라 해당 용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j)(2) “상호교환 가능”이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42편 섹션 262(k)(4)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정했거나, 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의 최신 추가 또는 보충판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치료학적으로 동등하다고 간주된 생물학적 제제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j)(3) “처방전”은 생물학적 제제와 관련하여,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섹션 503(b)(21 U.S.C. Sec. 353(b))의 적용을 받는 제제에 대한 처방전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k) 이 조항은 섹션 4052 및 4052.8에서 허용하는 예방접종의 투여를 금지하지 않는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3.5(l) 이 조항은 장애 보험사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보장을 승인할 때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절한 활용 통제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4074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에게 처방된 약물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약물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때 위험하거나 운전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약사는 운전이나 차량 조작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약물에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되는데, 특히 병원 치료나 응급 상황에서 제공되는 약물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병원은 환자가 퇴원 시 약물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보관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약사나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약사만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4(a) 약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물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4(a)(1) 해당 약물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당 약물이 사람의 자동차 운전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중 해당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4(a)(2) 해당 약물이 (c)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이 경고가 주어져야 하는 약물 또는 약물 유형으로 결정된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4(b)(a)항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약사가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행사하여 약물이 사람의 차량 또는 선박 운전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는 해당 약물이 사람의 차량 또는 선박 운전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서면 라벨을 약물 용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라벨은 처방 용기에 부착되는 보조 라벨에 인쇄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4(c)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추가 정보 또는 라벨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4(d) 이 조항은 의료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 또는 응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제공된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4056조 (a)항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된 약물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4(e) 의료 시설은 각 환자가 퇴원 시 제공되는 각 약물과 4056조 (a)항에 따라 제공되는 각 약물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각 약물의 사용 및 보관 방법, 주의사항 및 관련 경고, 그리고 지시사항 준수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환자의 처방의가 이미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사 또는 등록 간호사가 제공해야 하며, 서면 정책은 의사, 약사 및 등록 간호사와 협력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서면 정책은 의료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항 또는 다른 어떤 법률도 약사만이 이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075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약물 처방전이 구두로든 전자적으로든,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제공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처방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76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들이 처방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하게 라벨링된 용기에 조제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벨에는 약물의 이름, 사용 지시, 환자 이름, 처방의 이름, 발행일, 약국 정보, 약물의 강도와 수량, 유효 기간, 약물에 대한 설명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 시설의 단위 용량 시스템과 신속 파트너 치료(EPT)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라벨링 규칙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또는 처방의 정보를 제외할 재량권이 있지만, 기록을 유지하고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는 명확한 지시를 제공하고 EPT에 대한 추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 약사는 주 및 연방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표기된 용기에 처방약을 조제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 처방의 또는 섹션 2746.5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조산사, 섹션 2836.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개업의, 섹션 3502.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보조사, 섹션 3640.5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요법 의사, 또는 섹션 4052.1, 4052.2, 또는 4052.6에 따른 정책,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의 제조사 상표명 또는 일반명과 제조사명.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제제는 제조사 상표명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또는 주요 유효 성분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2) 의약품의 사용 지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3) 환자의 이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4) 처방의의 이름 또는, 해당하는 경우, 섹션 2746.5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조산사, 섹션 2836.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개업의, 섹션 3502.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보조사, 섹션 3640.5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요법 의사, 또는 섹션 4052.1, 4052.2, 또는 4052.6에 따른 정책,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의 이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5) 발행일.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6) 약국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처방 번호 또는 처방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수단.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7) 조제된 의약품의 강도.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8) 조제된 의약품의 수량.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9) 조제된 의약품의 유효 기간.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0) 해당 상태 또는 목적이 처방전에 명시된 경우, 의약품이 처방된 상태 또는 목적.
(1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1)(A) 2006년 1월 1일부터, 조제된 약물의 물리적 설명(색상, 모양, 그리고 정제 또는 캡슐에 표시된 식별 코드를 포함)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1)(A)(i) 수의사가 조제한 처방약.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1)(A)(ii) 이 항의 요건에 대한 면제는 신약이 시장에 출시된 첫 120일 동안과 국가 참조 파일에 설명이 등록되지 않은 90일 동안 부여됩니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1)(A)(iii)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물리적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조제 약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1)(A)(B) 이 항은 외래 약국에만 적용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1)(A)(C) 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처방약 용기에 부착되는 보조 라벨에 인쇄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a)(11)(A)(D) 이 항은 이사회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이 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라벨링 요건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시행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b) 약사가 행정 규정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기타 의료 시설의 환자를 위해 단위 용량 약물 시스템을 통해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 단위 용량 약물 시스템이 앞서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약물 투여 시점에 해당 정보가 달리 쉽게 이용 가능한 경우 이 섹션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c) 약사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에 따라 허가된 시설에서 위험 약물 또는 기기를 조제하는 경우, 특정 환자를 위한 개별 단위 용량 용기에 섹션 2746.5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조산사, 섹션 2836.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개업의, 섹션 3502.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보조사, 섹션 3640.5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요법 의사, 또는 섹션 4052.1, 4052.2, 또는 4052.6에 따른 정책,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의 이름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d) 약사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에 따라 허가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한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약이 의료 행위법 (섹션 2000부터 시작하는 챕터 5), 간호 행위법 (섹션 2700부터 시작하는 챕터 6), 또는 직업 간호 행위법 (섹션 2840부터 시작하는 챕터 6.5)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업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자에 의해 환자에게 투여될 때 (a)항의 (11)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e) 약사는 처방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가 사용 지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사용 지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f)(1) (a)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expedited partner therapy”라는 문구 또는 “EPT”라는 글자가 포함된 경우, 약사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582에 따라 처방된 약물을 조제하고 해당 약물이 의도된 개인의 이름 없이 약물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f)(2)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f)(2)(f)항에 따라 허가된 바와 같이 EPT를 처방, 조제, 제공하거나 달리 수행하는 약사는 EPT의 사용이 이 섹션을 준수하는 경우, 고의적인 위법 행위, 중대한 과실 또는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EPT를 수행한 것에 대해 민사, 형사 또는 행정상의 조치, 제재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f)(3) 이 섹션에 따라 EPT를 제공하는 약사는 EPT를 받는 개인이 조제된 약물에 대해 약사와 상담할 권리와 가능한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g)(1) (a)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처방 번호 또는 처방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표기된 경우, 약사는 재량에 따라 (a)항의 (3)호에서 요구하는 환자의 이름, (a)항의 (4)호에서 요구하는 처방의의 이름, 또는 (a)항의 (6)호에서 요구하는 약국의 이름 및 주소 없이 브랜드명 또는 일반명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g)(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g)(2)(1)호에 따라 허가된 바와 같이 브랜드명 또는 일반명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을 조제, 제공하거나 달리 수행하는 약사는 처방 번호와 (a)항의 (1)호부터 (10)호까지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g)(3) 섹션 4081에도 불구하고, (2)호에 따라 유지되는 모든 기록은 유효한 법원 발행 소환장 없이는 법 집행 기관의 검사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g)(4) 이 항은 이 주 법률에 따라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지 않으며, 단 (2)호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은 다른 주의 개인이나 기관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g)(5) 약사는 약사가 이 항에 따라 브랜드명 또는 일반명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을 조제하고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076.5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조제되는 모든 처방약에 표준화되고 환자 중심적인 라벨이 부착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의료 문해력, 명확한 지침, 적절한 글꼴 크기, 그리고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과 노인들의 필요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라벨링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양한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일부 면제가 허용되는데, 예를 들어 보건 시설에서 의료 전문가가 투여하는 약물이나, 환자가 전문 교육과 후속 관리를 받는 특정 가정 주사 치료의 경우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a) 위원회는 201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환자에게 조제되는 모든 처방약에 표준화된 환자 중심의 처방약 라벨을 요구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b) 최대한의 대중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소비자, 노인, 약사 또는 약학 실무, 기타 의료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구하기 위해 통상적인 정기 청문회와는 별도로 주 전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c) 처방약 라벨에 대한 요건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c)(1) 라벨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문해력 연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c)(2) 개선된 사용 지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c)(3) 개선된 글꼴 유형 및 크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c)(4) 환자 중심의 정보 배치.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c)(5)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환자의 필요.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c)(6) 노인 시민의 필요.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c)(7) 표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건.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d) 위원회는 (a)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의 요건에서,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건 시설에 있는 환자에게 조제된 처방약이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 의해 투여되는 경우 해당 처방약을 면제할 수 있다.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지 않거나 시설에서 퇴원 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보건 시설에 있는 환자에게 조제된 처방약은 본 조항의 요건 및 (a)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의 법률 및 규제에 따른 사전 동의, 환자의 권리, 또는 의약품 라벨링 및 보관 요건(건강 및 안전법 제1418.9조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357조, 제72527조, 또는 제72528조의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e)(1)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a)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의 요건에서 환자에게 조제된 처방약을 면제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e)(1)(A) 약물이 JCAHO(미국 병원 인증 합동 위원회) 인증을 받은 가정 주사 또는 전문 약국에 의해 조제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e)(1)(B) 환자가 치료 시작 전에 간호사 또는 약사에 의해 의료 전문가가 지시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e)(1)(C) 환자가 간호사 또는 약사에 의해 주간 또는 그 이상의 빈도로 후속 연락을 받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e)(1)(D)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기반한 공식적인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가 제공되는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e)(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5(e)(2)(1)항의 목적상, 가정 주사 및 전문 치료에는 정기적인 실험실 및 환자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비경구 치료 또는 기타 투여 형태가 포함된다.

Section § 4076.6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약국이 번역된 약물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번역본은 처방 용기, 라벨 또는 별도의 문서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영어 지침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약국은 규제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 번역본을 사용하거나 자체 번역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국은 영어 지침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지만,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는 언어로 번역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법은 수의사가 발행하는 반려동물 처방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76.7

Explanation
약국이나 의료인이 아편유사제를 포함하는 처방약을 병원 밖에서 사용할 경우 내줄 때, 용기에 명확한 경고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 라벨에는 "주의: 아편유사제. 과다복용 및 중독 위험."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076.8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이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또는 인쇄물 접근 장애인으로 자신을 밝히는 사람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접근 가능한 처방전 라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라벨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처방전 유효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보건 표준에 따라 개인의 장애와 언어에 적합해야 합니다. 처방전 라벨이 용기에 맞지 않으면 보충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교도소와 같은 특정 기관의 약국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퇴원 후 사용을 위해 처방전이 제공될 때는 적용됩니다. 기관 약국과 처방전 판독기는 여기에서 특정 정의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a)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또는 인쇄물 접근 장애인이라고 약국에 알리는 경우, 조제자는 해당 사람 또는 그 공인 대리인에게 추가 비용 없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용기에 부착된 접근 가능한 처방전 라벨을 제공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a)(1) 다른 환자의 대기 시간과 유사한 적시성으로 해당 사람에게 제공되며, 처방전 유효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a)(2) 섹션 4076.6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음성, 확대 인쇄, 점자 또는 번역된 지시사항을 사용하여 요청하는 사람의 장애 및 언어에 적합한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a)(3) 미국 접근성 위원회(United States Access Board)와 보건 및 의료 분야의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 (CLAS) in Health and Health Care), 또한 국가 CLAS 표준(National CLAS Standards)이라고도 불리는 기관이 정한 형식별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b) 조제자는 처방전 판독기가 제공되는 경우 처방전 라벨이 해당 판독기와 호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c) 접근 가능한 처방전 라벨이 용기에 맞지 않아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조제자는 처방약을 조제할 때 환자 또는 그 공인 대리인에게 본 섹션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보충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d) 본 섹션은 기관 약국, 교정 시설 또는 면허 있는 교정 약국에 의해 조제 및 투여되는 처방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섹션은 의료 시설에서 퇴원할 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처방약을 제공하는 기관 약국에는 적용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e) 본 섹션은 수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f) 위원회는 본 섹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g)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g)(1) “기관 약국(Institutional pharmacy)”이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50에 정의된 의료 시설의 일부이거나 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약국을 의미하며, 면허 있는 교정 약국은 예외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6.8(g)(2) “처방전 판독기(Prescription reader)”란 처방약 라벨에 포함된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의미합니다.

Section § 4077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위험 약물이 배포될 때 어떻게 라벨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은 적절한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담아 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및 특정 다른 전문가는 처방 번호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약물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는 한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고 문구가 있는 의료 기기는 허가된 특정 요양 시설의 환자에게 제공될 경우 일부 라벨링 규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포되는 모든 디메틸 설폭사이드(DMSO)에는 건강 경고가 있어야 하며, DMSO 포장에는 안전한 취급 방법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7(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7(a)(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제4076조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담지 않고서는 처방에 따라 위험 약물을 조제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7(b)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및 수의사는 그들이 처방한 위험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약물은 처방 번호를 제외하고 제4076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도록 적절하게 라벨링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7(c) "주의: 연방법은 이 기기의 판매를 _____의 판매 또는 지시에 의해서만 허용합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가 표시된 기기는 보건안전법 제2편 제2장(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환자에게 제공될 때 제4076조 및 보건안전법 제111480조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7(d) 캘리포니아에서 의사가 처방했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된 모든 디메틸 설폭사이드(DMSO) 수량에는 다음 알림이 부착되어야 한다: "경고: DMSO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DMSO를 처방한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7(e) 모든 DMSO 소매 포장 라벨에는 적절한 취급 및 응급 처치를 위한 예방 조치와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4078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약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붙일 수 없으며, 처방의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허위 라벨링이 FDA 승인 연구에 필요하거나, 처방의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약물 정보와 처방의의 지시를 설명하는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a)(1) 누구든지 처방약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a)(2) 처방의는 처방약에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라벨링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처방약에 허위 약물 정보를 라벨링하거나, 처방의가 처방약에 그렇게 라벨링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b)(1) 해당 라벨링이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임상 또는 임상시험용 약물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이거나,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이전에 승인된 약물을 포함하는 합법적인 임상시험용 약물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b)(2) 처방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라벨링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8(c)(b)항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처방약을 제공하는 자는 처방약 라벨의 정보가 용기 내 실제 약물과 다른 방식과 용기에 그렇게 라벨을 부착하라는 처방의의 지시를 문서화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처방의는 용기에 그렇게 라벨을 부착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4079

Explanation

약국은 고객에게 처방약 가격이 건강 보험을 통해 지불할 금액보다 저렴한지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기로 선택하더라도, 약국은 고객이 일반적인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것처럼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지불액은 고객의 공제액 및 본인부담 상한액에 포함됩니다. 이 규칙과 상충되는 모든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해도 징계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9(a) 약국은 보장되는 처방약의 판매 시점에서 고객에게 소매 가격이 해당 처방약의 본인부담금보다 낮은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단, 약국이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9(b) 고객이 소매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약국은 고객이 네트워크 약국에 의해 제출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 처방약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9(c) 지불된 금액은 해당 본인부담금으로 간주되며, (만약 있다면) 공제액에 적용되고, 또한 가입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 처방약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대 본인부담 상한액에도 적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9(d) 이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9(e)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9(f) 이 규정의 위반은 징계 조치 또는 형사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79(g)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