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0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면허가 특정 사유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죄로 판명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해당 인물이 보호관찰을 받게 되거나, 면허가 완전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의학적 평가나 약물 검사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면허 소지자를 징계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또한 비전문적 행위로 인해 면허를 거부할 수 있지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호관찰이 위반되면, 위원회는 조건부 상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하며, 취해진 조치는 상급 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a) 발급된 모든 면허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b) 위원회는 위원회에 의해 발급된 면허의 소지자로서, 불이행이 기록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심리되어 유죄로 판명된 자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징계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b)(1) 판결 유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b)(2) 그를 보호관찰에 처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b)(3) 그의 업무 수행 권한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b)(4) 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b)(5)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를 징계하는 것과 관련된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c) 위원회는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인 신청자에게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이며 면허 취득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면허 신청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조건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c)(1)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평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c)(2) 지속적인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치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c)(3) 업무 유형 또는 상황의 제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c)(4) 위원회가 승인한 재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c)(5)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자제.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c)(6) 알코올 또는 약물에 대한 무작위 체액 검사.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c)(7) 약사 업무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 준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d) 위원회는 보호관찰 조건 위반에 대해 조건부 면허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기 위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보호관찰을 만족스럽게 완료하면, 위원회는 조건부 증명서를 조건 없는 일반 증명서로 전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0(e)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3편 제1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해당 조치는 최종적이며, 다만 해당 조치의 적법성은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상급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된다.

Section § 430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전문직 면허가 만료되거나,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휴면 상태로 전환되더라도, 해당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여전히 그 사람을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4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문 위원회가 비전문적인 행동을 하거나 실수로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비전문적인 행동에는 사기, 무능력, 또는 심각한 부주의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규제 약물을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불법 약물이나 술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약물을 판매하는 문제도 다룹니다. 그 외에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정직한 활동에 연루되는 것, 다른 주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규정 준수 노력을 방해하거나, 약사의 업무 수행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거나, 비처방 당뇨병 검사 기기를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등 특정 부적절한 약국 관행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위원회는 비전문적 행위를 저지르거나 면허가 실수로 발급된 면허 소지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전문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a)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의한 면허 취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b) 무능력.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c) 중대한 과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d)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153조 (a)항을 위반하여 규제 약물을 명백히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e)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1153.5조 (a)항을 위반하여 규제 약물을 명백히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 규제 약물 제공이 명백히 과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제공된 규제 약물의 양, 고객의 이전 주문 패턴(주문 규모 및 빈도 포함), 고객의 유형 및 규모,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어디에 누구에게 유통하는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f) 면허 소지자로서의 관계 과정에서 또는 그 외의 경우에, 그리고 해당 행위가 중죄 또는 경범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덕적 해이, 부정직, 사기, 기만 또는 부패를 포함하는 모든 행위의 저지름.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g)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허위로 나타내는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를 고의로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h) 자신에게 규제 약물을 투여하거나, 자신,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울 정도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위험 약물이나 주류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면허에 의해 허가된 업무를 대중에게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i)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규제 약물을 고의로 판매, 제공, 증여 또는 투여하거나 판매, 제공, 증여 또는 투여를 제안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j) 규제 약물 및 위험 약물을 규제하는 본 주,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률 위반.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k) 위험 약물 또는 주류의 사용, 소비 또는 자가 투여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경범죄 또는 중죄, 또는 그러한 물질의 조합에 대한 유죄 판결.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l)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및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규제 약물을 규제하는 미국 법전 제21편 제13장(제801조부터 시작) 위반 또는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약물을 규제하는 본 주의 법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은 비전문적 행위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 다른 모든 경우에, 유죄 판결 기록은 유죄 판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일 뿐이다. 위원회는 징계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또는 규제 약물이나 위험 약물과 관련되지 않은 유죄 판결의 경우, 해당 유죄 판결이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및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 발생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무죄 주장 불항변(nolo contendere) 이후의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법(Penal Code) 제1203.4조에 따라 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m) 규제 약물을 규제하는 미국 법전 제21편 제13장(제801조부터 시작) 위반 또는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과 관련된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위반 혐의에 대한 현금 합의.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n) 약학 업무를 수행하거나, 약국을 운영하거나, 본 장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기타 행위를 수행하는 면허에 대해 다른 주에서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를 내린 경우, 이는 본 장에 따른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사유가 된다.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징계 조치는 다른 주에서 취한 조치와 동일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나, 위원회의 집행 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취하는 징계 기간은 다른 주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른 주에 의한 징계 증거는 비전문적 행위의 결정적 증거이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o) 본 장의 조항이나 조건 또는 약학을 규율하는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위원회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이 정한 규정 포함)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위반을 돕거나 방조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p) 면허 거부를 정당화했을 행위 또는 행동.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q)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r) 미국 법전 제42편 제256b조에 따라 취득한 약물을, 미국 법전 제42편 제256b(a)(4)조에 정의된 대상 기관의 환자가 아님을 면허 소지자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사람에게 판매, 거래, 양도 또는 제공하는 행위.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s)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장기 요양 시설 환자에게 처방 약물을 조제하는 약국에 도매업자가 위험 약물을 명백히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 위험 약물 제공이 명백히 과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장기 요양 시설 환자에게 처방 약물을 조제하는 약국에 제공된 위험 약물의 양, 해당 약국의 이전 주문 패턴, 그리고 해당 약국이 위험 약물을 유통하는 일반 환자 집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매업자가 제4164조 (b)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는 경우, 본 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도매업자에게 개인 의료 정보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거나, 민법(Civil Code) 제56조 및 그 이후 조항에 의해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매업자가 개인 의료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장기 요양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418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와 동일하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t) 면허 소지자가 제4160.5조에 명시된 비처방 당뇨병 검사 기기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인 유통업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비처방 당뇨병 검사 기기를 취득하는 행위.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u) 면허 소지자가 당뇨병 검사 기기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되었거나 제4160.5조에 명시된 비처방 당뇨병 검사 기기 제조업체의 공인 유통업체로부터 구매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경우, 의약품 혜택 관리자, 건강 보험사,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제3자 지불인에게 비처방 당뇨병 검사 기기에 대한 상환 청구를 제출하는 행위.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v) 약사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거나 전문적 판단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행동. 여기에는 약사의 역량 있고 안전한 업무 수행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거나 허용하거나, 환자 치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항은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w) 약국 책임 약사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전문적 판단을 행사하며, 약국의 처방전을 안전하게 조제하거나 기타 환자 치료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능하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수준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행동. 본 항은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x) 약사 인턴 또는 약국 기술자가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행동.
(y)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y)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계약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시간 내에 처방전을 조제하는 시간 보장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는 행위. 본 항은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3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약사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환자 안전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약사들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징계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중 보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목표입니다.

Section § 430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약사가 다른 주나 연방 정부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캘리포니아 면허도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약사는 이 정지 사실을 통보받고 처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의에 부합하고 약학 전문직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경우 정지를 부과하지 않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처벌 문제는 90일 이내에 심리되어야 하며, 원래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모든 정지는 종료됩니다. 90일 이내에 영구 징계가 제기되지 않으면 정지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타주 또는 연방 절차의 증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심리는 다른 고발에 대한 심리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5(a) 약사가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 면허를 소지하거나 약학을 실습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면허 또는 권한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해당 약사의 면허는 (c)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종료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정지된다. 위원회는 약사에게 면허 정지 사실과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 문제에 대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5(b) 위원회는 자체 발의에 따라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약학 전문직의 청렴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지를 부과하지 않거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5(c) 처벌 문제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단독으로 심리하는 행정법 판사,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에 의해 심리되어야 한다. 약사는 처벌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심리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약사의 면허 또는 약학 실습 권한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징계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약사가 행정법 판사,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회에 타주에서의 조치가 캘리포니아에서 징계의 근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정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정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영구 징계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지 않으면, 정지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5(d) 약사의 면허 또는 약학 실습 권한의 정지 또는 취소를 초래한 절차 기록은 그 안의 증언 녹취록을 포함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1.5(e) 본 조항에 따라 즉시 정지가 발령된 경우, 약사는 (c)항에 따라 진행되는 처벌에 대한 심리가 고발에 대한 심리와 동시에 개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4302

Explanation
위원회는 면허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진에 있는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 면허 소지자였다면 징계 조치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비거주 약국(주 외부에 위치한 약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규제 기관에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것과, 본국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 능력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약국이 본국 면허를 잃으면, 캘리포니아에서의 면허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3(a) 이사회는 비거주 약국이 이 주,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규정의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비거주 약국이 거주하는 주 또는 약사가 면허를 받은 주의 규제 또는 면허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주 또는 연방 규제 또는 면허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3(b) 이사회는 비거주 약국 등록을 취소, 거부, 철회 또는 정지하거나, 비거주 약국에 소환장 또는 경고 서한을 발부하거나, 거주 약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근거로 비거주 약국에 대해 이사회가 거주 약국 면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해당 조치의 근거가 비거주 약국이 영구적으로 위치한 주에서도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3(c) 비거주 약국의 본국 약국 면허가 어떤 이유로든 취소, 철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섹션 4112 또는 4127.2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법률의 적용에 따라 즉시 취소, 철회 또는 정지된다.

Section § 4303.1

Explanation
FDA가 아웃소싱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면, 관련 캘리포니아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Section § 4304

Explanation

Section 4161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본 장에 명시된 규칙이나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면허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본 장의 위반 또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5편(Section 109875부터 시작)의 위반에 대해 Section 4161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Section § 4305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과 약사가 약국장이 해당 직무를 중단할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약국이 감독 약국장 없이 30일 이상 운영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 소유주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제때 알리지 않고 적절한 감독 없이 특정 약국 활동을 계속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5(a) 약사가 약국의 약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단했음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거나, 약국이 약국장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섹션 4101 및 4113에 명시된 30일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5(b) 약국장이 감독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채 30일 이상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5(c) 약국 운영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약국의 약국장이 그 직무를 중단했음을 위원회에 제때 고의로 통지하지 않고, 책임 있는 약국장의 감독 및 관리를 받는 약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약의 조제 또는 투약, 또는 의약품이나 독극물의 제공을 계속 허용하는 자는 약국 운영 면허의 즉시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된다.

Section § 4305.5

Explanation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또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된 책임 대표자나 관리자가 퇴사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와 관리자 본인도 직장을 떠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5.5(a)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또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로 허가받은 자는 지정 책임 대표자 또는 책임 관리자의 고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5.5(b)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또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지정 책임 대표자 또는 책임 관리자의 고용 종료를 고의로 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의 지정 책임 대표자 또는 책임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또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로서의 면허는 즉시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5.5(c) 도매업자 또는 수의용 식용동물 의약품 소매업자의 지정 책임 대표자 또는 제3자 물류 제공자의 책임 관리자로서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고용을 종료하는 자는 고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Section § 4306

Explanation

본 장에 따라 전문 면허를 소지한 분이 본 조항,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위반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반을 돕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본 조항,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모든 규정의 어떠한 조항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는 비전문적 행위이자 본 장의 위반에 해당한다.

Section § 4306.5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의 비전문적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전문 기술의 오용, 약물 취급 시 부적절한 판단, 관련 환자 및 처방 기록을 확인하고 고려하지 않은 실패, 그리고 적절한 환자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약사의 비전문적 행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6.5(a) 약사로서의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전부 또는 일부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서,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약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약국이나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다른 기관의 소유, 관리, 행정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6.5(b) 규제 약물,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조제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최선의 전문적 판단 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행위 또는 부작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6.5(c) 약국 기능 수행과 관련된 적절한 환자, 처방 및 기타 기록을 전부 또는 일부 참조하지 못한 행위 또는 부작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6.5(d) 약국 기능 수행과 관련된 적절한 환자별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완전히 유지 및 보관하지 못한 행위 또는 부작위.

Section § 4306.6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장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약국장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위원회가 이를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위반에 참여하거나 이를 무시하지 않고,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약사위원회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 위반으로 약국장을 징계하고, 약국장이 해당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을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회는 그 보고를 정상 참작 사유로 사용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6.6(a) 약국장이 약사 업무와 관련된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6.6(b) 약국장이 약사 업무와 관련된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어떠한 행위도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또는 고의적인 무지를 통해서든 허용, 조장, 승인하지 않았을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6.6(c) 약국장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약사 업무와 관련된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을 위원회에 보고했을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6.6(d) 약국장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약사 업무와 관련된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을 중단시키고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

Section § 4307

Explanation

이 법은 귀하의 전문 면허가 거부, 취소되었거나 정지 중인 경우, 관련 사업체에서 어떠한 경영 또는 통제 직위(예: 소유주, 관리자, 파트너)에서도 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면허 문제로 이어진 행위에 귀하가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허가 보호관찰 중인 경우, 이 제한은 최대 5년 동안 지속됩니다.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면허가 복원될 때까지 제한이 지속됩니다. 이 제한은 약사 및 유사한 직책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는 해당 인물의 관여가 명확히 명시되고 그들에게 절차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7(a) 면허가 거부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 중인 사람, 또는 면허가 정지된 동안 갱신하지 못한 사람, 또는 면허 신청이 거부되거나 취소되었거나 정지 중이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진 어떠한 합명회사, 법인, 신탁, 회사 또는 협회의 관리자, 행정관, 소유자, 구성원, 임원, 이사, 동업자, 파트너 또는 경영이나 통제권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서, 그리고 관리자, 행정관, 소유자, 구성원, 임원, 이사, 동업자, 파트너 또는 경영이나 통제권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해당 면허가 거부, 취소, 정지되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진 행위에 대해 알았거나 고의로 참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면허 소지자의 관리자, 행정관, 소유자, 구성원, 임원, 이사, 동업자, 파트너 또는 경영이나 통제권을 가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7(a)(1) 보호관찰 면허가 발급되거나 기존 면허가 보호관찰에 처해진 경우, 이 금지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7(a)(2)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 금지는 면허가 발급되거나 복원될 때까지 계속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7(b) 본 조항 및 4308조에서 사용된 “면허 소지자의 관리자, 행정관, 소유자, 구성원, 임원, 이사, 동업자, 파트너 또는 경영이나 통제권을 가진 다른 사람”은 약사 또는 면허 소지자 내에서 또는 면허 소지자를 위해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7(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7(c)(a)항의 규정은 정부법전 제3부 제1편 제5장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모든 소장(pleading)에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명령은 소장의 표제에 명시되고, 소장이 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정부법전 제3부 제1편 제5장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진행할 권한은 4339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진행할 위원회(board)의 권한에 추가된다.

Section § 43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금지 조항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허가받은 사업체의 경영 또는 통제 직책을 맡을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역할을 맡은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통지는 면허 소지자의 공식 주소로 발송되며, 면허 소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인을 해임하고 교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허가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섹션 4307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관리자, 행정관, 소유자, 구성원, 임원, 이사, 동료, 파트너 또는 관리나 통제 권한이 있는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 경우에 그 사람이 관리자, 행정관, 소유자, 구성원, 임원, 이사, 동료, 파트너 또는 관리나 통제 권한이 있는 다른 직위에 있는 각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금지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통지를 면허 소지자의 기록된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지된 자를 해임하고 교체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Section § 4309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거나 보호관찰 중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에 면허 재발급 또는 징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3년, 장기 보호관찰 종료는 2년, 기타 변경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원회에 특정 정보와 귀하의 상황을 아는 면허 소지 전문가 및 시민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청원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와 판사에 의해 내려질 수 있으며, 그들은 귀하의 과거 행위, 징계 사유, 그리고 재활 노력을 검토할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동안에는 청원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a)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은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 재발급 또는 징계 변경(보호관찰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a)(1)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3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a)(3) 조건 변경,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취소된 면허의 재발급, 또는 3년 미만의 보호관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b)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청원서에는 청원서가 제출되는 위원회가 발급한 면허 소지자로부터의 2개 이상의 확인된 추천서와, 위원회가 부과한 징계 처분 및 징계 처분 부과 이후 청원인의 활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시민으로부터의 2개 이상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c) 청원서는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리될 수 있으며, 또는 위원회가 청원서를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단독으로 심리하는 행정법 판사에 의해 심리되는 경우, 그 결정은 정부법전 제11517조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d) 재발급 또는 징계 변경을 고려할 때, 청원서를 심리하는 위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d)(1) 징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청원인의 모든 활동.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d)(2) 청원인이 징계받은 위반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d)(3) 면허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의 청원인의 활동.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d)(4) 청원인의 문서화된 재활 노력.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d)(5) 청원인의 진실성과 전문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e) 심리는 정부법전 제11371조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f) 위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는 면허를 재발급할 때 면허 소지자에게 필요한 조건과 조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g) 청원인이 어떠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상태(청원인이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기간 포함)에서는 본 조항에 따른 청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해당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서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어떠한 청원서도 심리나 변론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h)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822조 및 제823조의 효력 또는 적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09(i) 위원회는 청원서 및 신청서와 함께 또는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10

Explanation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위원회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 1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회는 귀하의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면허 신청이 거부되는 즉시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가 통지서를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은 위원회에 면허에 대한 서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서면 청원서를 접수하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4311

Explanation

위원회가 발급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면, 그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 사람은 수감이 실제로 중범죄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범죄가 사업 활동 중에 저질러졌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기만 행위 또는 약물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를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는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정지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 즉시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범죄가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특정 범죄는 자동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정의를 위해, 특히 약국 업무 및 위험 약물 취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지 부과를 거부하거나 이전에 부과된 정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더라도, 뒤집힌 유죄 판결 외의 다른 원인(예: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에 기반한 징계 조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방 법률이나 다른 주 법률에 따른 유죄 판결을 포함하여 중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는 유죄 인정 또는 평결, 또는 불항쟁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정지 명령 또는 정지 통지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a) 위원회에서 발급한 모든 면허 또는 그 소지자는 중범죄 유죄 판결 후 수감되는 동안 자동으로 정지되며,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위원회는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받는 즉시 해당인이 중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으로 인해 자동으로 정지되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해당 정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렇게 정지된 사람에게 정지 사실과 함께, 그 또는 그녀가 중범죄 유죄 판결에 따라 수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위원회에 등록된 해당인의 주소와 해당인이 수감된 시설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a)항에 따른 정지 외에도,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유죄 판결이 (1)항 및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발급한 모든 면허를 즉시 정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범죄: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1)(A) 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하는 사업 또는 업무 과정에서 저질러진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1)(B) 면허 소지자의 의뢰인, 고객 또는 환자가 피해자가 되는 방식으로 저질러진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2) 범죄의 구성요소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2)(A) 속이거나, 사취하거나, 훔치거나, 허위 진술을 하려는 구체적인 의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2)(B) 불법적인 통제 약물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소지 또는 밀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3) 정지는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달리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위원회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4) 위원회는 정지 통지서를 면허 소지자 또는 위원회가 발급한 다른 면허의 소지자에게 등록된 주소로 즉시 서면으로 발송하며, 당시 수감 중인 경우 해당인이 수감된 시설로 발송한다. 통지서에는 해당인이 (d)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선택할 권리와 즉시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청문회 요청은 이 항에 규정된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b)(5) 청문회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행정법 판사 단독으로,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는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청문회는 (A) 위원회의 통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범죄 유죄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B) 해당 유죄 판결이 이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단, 면허 소지자가 (d)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행하기로 선택하거나, 위원회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송달했으며 해당 장에서 요구하는 청문회 통지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고발장도 심리될 경우, 행정법 판사 단독 또는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만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c)(a)항에 따른 정지 외에도,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중범죄 유죄 판결이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가 발급한 면허 또는 그 소지자를 정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c)(1) 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는 면허 소지자 또는 그 소지자에게 위원회에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며, 해당인이 당시 수감 중인 경우 해당인이 수감된 시설로 발송된다. 통지서에는 해당인이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서면 청문회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한, 청문회 없이 면허가 정지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c)(2) 적시에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면, 청문회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해당인에게 청문회 통지서가 발송된다. 청문회 통지서에는 해당인이 (d)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선택할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c)(3) 이 항에 따른 잠정 정지를 목적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발에 대한 청문회와 별도로 진행된다. 단, 면허 소지자가 (d)항 (2)호에 따라 진행하기로 선택하거나, 위원회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송달했으며 해당 장에서 요구하는 청문회 통지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범죄 유죄 판결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청문회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행정법 판사 단독으로,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는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고발장도 심리될 경우, 행정법 판사 단독 또는 행정법 판사와 함께 심리하는 위원회만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해당인이 (d)항 (2)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위원회가 동시에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에 따라 부과된 정지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되고 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c)(4) 제4301조에 언급된 범죄 또는 형법 제187조, 제261조, 제288조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위원회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자체 발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정지 부과를 거부하거나, 약국 업무 및 위험 약물 및 기기 취급의 무결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이전에 부과된 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d)(1)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고소,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명령)과 관계없이 제4300조에 따라 징계가 명령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d)(2) 처벌 문제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행정법 판사 단독으로, 위원회 소위원회와 함께, 또는 위원회 자체와 함께 심리되며, 모든 결정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청문회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거나,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개최되지 않는다. 단,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벌 문제를 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처벌 문제는 유죄 판결이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이 조항에 설명된 방식으로 심리된다. 이러한 선택을 한 면허 소지자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징계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뒤집힌 유죄 판결 외에,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을 포함하여 다른 원인에 근거한 징계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d)(3) 형사 유죄 판결을 초래한 절차 기록(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증언의 녹취록 포함)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증언이 달리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형사 유죄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유죄 판결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e) 위원회가 발급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절차를 규정하는 이 장의 다른 조항은 이 조항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f) 이 조항의 목적상, 범죄는 명시적으로 중범죄로 선언되거나 형법 제17조 (a)항에 의해 중범죄로 규정된 경우 중범죄로 본다. 단, 형법 제17조 (b)항 (4)호 또는 (5)호에 따라 경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특정 사건에서 범죄가 유죄 판결 후 절차의 결과로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중범죄는 연방법, 또는 미국 내 다른 주,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의 영토나 소유지의 법률에 따른 유죄 판결도 포함한다.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포함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1(g) 위원회는 (a)항 또는 (b)항에 따른 정지 명령 또는 (c)항에 따른 정지 통지 권한을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43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설이 폐쇄된 경우, 즉 120일 동안 매주 최소 하루 이상 통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해당 시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시설은 10일 이내에 모든 약물 또는 장비를 다른 허가된 기관으로 이전하고 이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시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법원 명령을 받아 시설에 진입하여 약물 또는 장치를 재고 조사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판매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 면허 소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0일 후에도 청구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특정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폐쇄는 시설이 매일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a) 이사회는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사회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허가된 시설이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사회는 더 짧은 폐쇄 기간 후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송달 방식으로 통지하기 위한 성실하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접 송달이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서면 이의가 접수되지 않거나,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송달 방식으로 통지하려는 성실하고 선의의 노력이 실패한 경우, 이사회는 청문회 없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가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절차는 Government Code의 Title 2, Division 3, Part 1의 Chapter 5 (Section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며, 이사회는 해당 장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b)(a)항에 따라 시설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 조항에 따라 철회되거나, 또는 시설이 폐쇄 상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의사를 이사회에 통지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그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험 약물 및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장치를 해당 위험 약물 및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장치를 소유할 권한이 있는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이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험 약물 및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장치를 이전하는 면허 소지자는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즉시 서면으로 이사회에 확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c) 허가된 시설이 (b)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허가된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 법원으로부터 시설에 진입하여 시설 내에서 발견된 모든 위험 약물 및 규제 약물과 위험 장치를 재고 조사하고 보관, 이전, 판매하거나 판매를 주선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d) 이사회가 (c)항에 따라 위험 약물,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장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주선하는 경우, 이사회는 (c)항에 따라 발행된 명령을 얻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위험 약물,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장치 처분 비용 포함)과 동일한 금액을 판매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남은 수익이 있는 경우, 해당 위험 약물 또는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장치가 제거된 시설의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d)(1) 면허 소지자는 남은 수익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직접 송달 또는 우편 요금 선불 등기우편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d)(2) 법령 또는 규정이 면허 소지자에게 자신의 주소 및 주소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이사회에 등록된 최신 주소로 우편 요금 선불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통지 서비스는 발송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d)(3) 면허 소지자가 이 항에 명시된 대로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우편 요금 선불 등기우편 서비스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후 30일 이내에 남은 수익에 대해 이사회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 남은 수익은 이사회에 의해 약국 이사회 예비 기금(Pharmacy Board Contingent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치금은 Code of Civil Procedure의 Part 3, Title 10의 Chapter 7 (Section 1500부터 시작)에 따라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 또는 기타 처분의 대상이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e) 이 조항의 목적상, “폐쇄된”이란 120일 기간 동안 매 달력 주에 최소 하루 이상 면허가 발급된 통상적인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2(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약국이 일주일에 7일 내내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313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부여하거나, 징계하거나, 복권할지 결정할 때, 위원회는 신청자가 스스로 개선하거나 재활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신청자의 재활 증거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위원회는 대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Section § 4314

Explanation

이 섹션은 위원회가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금과 문제 해결 명령을 포함하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약국 업무 및 관련 안전 기준과 같은 사항을 다룹니다. 누군가 이러한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벌금을 내거나 계획서 제출 또는 추가 수업 이수와 같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약국이 향후 적절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위반 통지서를 받는 것은 면허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조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4(a) 위원회는 섹션 733의 위반,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 또는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의 디비전 116 (섹션 150200부터 시작)의 위반에 대해, 섹션 125.9, 148, 4005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벌금 및 시정 명령을 포함하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4(b) 적절한 경우, 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발부한 위반 통지서는 해당 통지서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4(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우, 위원회가 발부한 위반 통지서에는 시정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시정 명령은 위반 사항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한 위반 통지서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약사법 (Pharmacy Law)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향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입증에는 시정 조치 계획서 제출, 그리고 시정 명령에 명시된 주제에 대한 최대 6시간의 보수 교육 과정 이수 요구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정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보수 교육 과정은 면허 갱신에 필요한 과정 외에 추가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4(d)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민법 (Civil Code) 섹션 4067 또는 섹션 56.36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른 위반 통지서, 벌금 및 시정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4(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4(e)(b)항에 따른 위반 통지서의 발부는 면허 목적상 또는 면허를 위한 징계 보고 목적상 징계 조치 또는 징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315

Explanation

이 법은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면허 소지자나 신청자가 특정 규정이나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훈계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훈계서는 위반 사항을 설명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훈계서를 받은 사람은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준수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계서는 공식적인 징계 조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훈계서와 모든 시정 계획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소환장을 발행하거나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a)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Section 733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Health and Safety Code의 Division 116 (commencing with Section 150200)을 준수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에게 훈계서를 발행하여 면허 소지자가 준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b)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면허 거부를 정당화하거나 Section 4300에 따른 보호관찰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법률 위반을 저지른 면허 신청자에게 훈계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훈계서는 면허와 동시에 발행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c) 훈계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된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위반의 성격과 사실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d) 훈계서는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에게 훈계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d)(1) 훈계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회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d)(1)(A) 적시에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 또는 그 법률 고문이나 공인 대리인과 사무실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없는 한,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의 법률 고문이나 공인 대리인 외의 다른 개인은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와 함께 사무실 회의에 동반할 수 없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d)(1)(B) 사무실 회의 전 또는 회의 시,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는 훈계서의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진술서 및 문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d)(1)(C) 사무실 회의는 비공식 절차로 의도되며, 행정 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1370), Chapter 4.5 (commencing with Section 11400), 또는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d)(1)(D)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훈계서를 확인,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회의일로부터 14 역일 이내에 사무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의 서면 결정을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의 기록된 주소로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훈계서에 관한 최종 행정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d)(1)(E)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결정이 직접 송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094.5의 규정에 따라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는 훈계서 발행에 있어 편파적인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까지 확대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d)(2) 훈계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준수를 입증하는 서면 시정 조치 계획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사무실 회의가 요청되지 않은 경우, 훈계서 준수는 훈계서에 명시된 위반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e) 훈계서는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의 위원회에 기록된 주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미국 우편에 예치되는 즉시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f)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는 훈계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훈계서 및 (있는 경우) 시정 조치 계획 사본을 보관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권한이나 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g)(1) Section 125.9, 148, 또는 4067에 따라, 또는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6 Section 1775에 따라 소환장을 발행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g)(2) 본 조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h)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5(h)(b)항에 따른 훈계서 발행은 면허 목적 또는 면허 징계 보고 목적상 징계 조치 또는 징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16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이 필요한 면허 없이 운영될 경우 이사회가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이사회는 해당 시설이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 잘못한 점을 알려야 합니다. 시설은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5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은 법적 재심 절차를 통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6(a) 이사회는 집행관을 통해 이 장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발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6(b) 이사회가 (a)항에 따라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이사회는 즉시 해당 시설에 기소된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명시하고 관련 법규 조항 및 모든 규정을 명시하는 통지를 발부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6(c) 명령은 해당 시설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중단 및 금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중단 및 금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심의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425.10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소유주의 요청이 이사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할 경우, 이사회 부의장이 이 (c)항에 따라 허용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주 또는 점유자나 관리자는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1094.5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1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면허가 필요한 일을 하는 무허가 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할 때마다 최대 5,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1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체인 지역 약국이 특정 규정을 위반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약국은 발생한 일이 자체 회사 정책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1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체인 약국에 대해 반복적이고 유사한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공동 경영 하의 약국이 5년 내에 세 번 규칙을 위반하면, 그 이후의 위반마다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경영진이 정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벌금은 최대 1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반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위반을 확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위반이 회사 정책에 위배되었거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결정할 때,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의 선의와 위반 이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 권한은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벌금은 다른 관련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 조항을 검토한 후 입법부에 조치 및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a) 이사회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권 또는 경영권 하에 운영되는 3개 이상의 체인 지역 약국에서 이 장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세 번째 및/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당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b) 이사회는 서면 정책의 결과로 입증되거나 공동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권장한 이 장의 위반에 대해 동일한 소유권 또는 경영권 하에 운영되는 체인 지역 약국에 대해 15만 달러($1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c) 이사회는 위반이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입혔거나 대중에게 심각한 잠재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a)항에 따른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d) 이사회가 (a)항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약국은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것이 변호가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d)(1) 해당 위반이 공동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위반이 발생한 약국의 모든 직원에게 전달한 서면 정책에 위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d)(2) 위반 후 6개월 이내에 공동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모든 불법 정책을 시정하고, 정책 변경 사항을 소유 또는 경영하는 모든 약국에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위반이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거나 대중에게 심각한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위반 시정 증거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e)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부과될 벌금액을 결정할 때,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의 선의, 불법 정책에 대한 서면 변경 사항 전달, 위반의 중대성, 환자에 대한 잠재적 피해, 위반이 약사 및 약국 기술자의 전문적 판단 또는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동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이전 위반 이력 등 관련 완화 및 가중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f)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은 이사회가 다른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에 추가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g) 이 조항의 목적상, “체인 지역 약국”은 제40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h)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h)(a)항 및 (b)항의 벌금은 제4314조에 따라 부과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i) 이 조항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정부법 제9147.7조에 따른 이사회의 첫 번째 공동 일몰 검토 감독 청문회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다음 모든 정보를 입법부의 해당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i)(1)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i)(2)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되었으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소송의 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7.5(i)(3)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야기한 위반의 유형.

Section § 43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약물 낙태 약물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해당 활동이 주 내에서 합법적인 한, 형사, 민사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해당 활동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이라면, 이러한 약물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적인 유사 활동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의 면허와 관련하여 그러한 과거 조치를 불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8(a) 다른 주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개인 또는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은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의 제조, 운송, 유통, 배송, 수령, 취득, 판매, 소지, 제공, 조제, 재포장 또는 보관과 관련하여 형사, 민사, 전문직 징계 또는 면허 조치를 개시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8(b)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을 제조, 운송, 유통, 배송, 수령, 취득, 판매, 소지, 제공, 조제, 재포장 또는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달리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318(c)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주에서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달리 면허 소지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단, 해당 활동이 이 주에서 수행되었다면 거부,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