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진료소
Section § 4190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클리닉'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외과 클리닉, 외래 진료 환경, 외래 수술 센터를 포함합니다. 허가받은 클리닉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약품 거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클리닉은 환자의 통증과 메스꺼움을 조절하기 위한 의약품을 최대 72시간 분량까지만 조제할 수 있습니다. 각 클리닉은 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권 변경 사항은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는 평소와 같이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4191
진료소가 운영 면허를 받기 전에, 주 공중보건국이 정한 약물 취급에 관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물 재고를 추적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직원 교육을 제공하고, 절차를 개발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적절한 라벨링과 조제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공중 보건과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진료소의 약사, 책임자 및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후에는 의사나 약사와 같은 특정 전문가만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약물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92
Section § 4193
Section § 4194
이 법은 클리닉이 스케줄 II 통제 물질을 직접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는 경우 이러한 약물을 여전히 제공할 수 있으며, 클리닉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이러한 약물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