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9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클리닉'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외과 클리닉, 외래 진료 환경, 외래 수술 센터를 포함합니다. 허가받은 클리닉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약품 거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클리닉은 환자의 통증과 메스꺼움을 조절하기 위한 의약품을 최대 72시간 분량까지만 조제할 수 있습니다. 각 클리닉은 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권 변경 사항은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는 평소와 같이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0(a) 이 조항의 목적상, “클리닉”이란 보건안전법 제1204조 (b)항 (1)호에 따라 허가받은 외과 클리닉, 보건안전법 제1248조에 정의된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받은 외래 진료 환경,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인증받은 외래 수술 센터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0(b)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클리닉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클리닉에 진료를 위해 등록된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조제하기 위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다. 각 클리닉 위치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클리닉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클리닉 주소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클리닉은 구매, 투여, 조제된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모든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소 3년 동안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0(c) 클리닉의 의약품 유통 서비스는 클리닉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의약품 사용 및 클리닉 환자의 통증 및 메스꺼움 조절을 위한 의약품 조제로 제한된다. 의약품은 환자의 72시간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으로 조제되어서는 안 된다. 투여용 의약품은 주사, 흡입, 섭취 또는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적용되어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0(d) 어떤 클리닉도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0(e) 클리닉이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자의 소유권 또는 수익적 지분의 변경 제안은 소유권 또는 수익적 지분을 구매, 판매, 교환, 증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는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기 최소 30일 전 또는 소유권 또는 수익적 지분의 실제 이전이 발생하기 전 중 더 이른 시점에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0(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241.5조, 제2242조 및 제417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클리닉에서 의약품을 처방, 조제, 투여 또는 제공하는 의사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4191

Explanation

진료소가 운영 면허를 받기 전에, 주 공중보건국이 정한 약물 취급에 관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약물 재고를 추적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직원 교육을 제공하고, 절차를 개발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적절한 라벨링과 조제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공중 보건과 안전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진료소의 약사, 책임자 및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후에는 의사나 약사와 같은 특정 전문가만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약물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1(a)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진료소 면허 발급 전에, 해당 진료소는 재고 관리, 보안 절차, 교육, 프로토콜 개발, 기록 유지, 포장, 라벨링, 조제 및 환자 상담이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 및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약물 유통과 관련된 주 공중보건국 및 위원회의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는 자문 약사, 전문 책임자 및 진료소 관리자에 의해 개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91(b)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에서의 약물 조제는 의사, 약사 또는 약물 조제를 법적으로 허가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192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 면허를 신청하는 진료소에 관한 것입니다. 진료소는 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전문 책임자를 두어 약국 서비스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자문 약사는 이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3개월마다 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진료소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2년마다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리더십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193

Explanation
특정 면허를 가진 진료소는 Medi-Cal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을 조제하는 것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진료소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약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약물을 지급하거나 투여하는 서비스에 대해 청구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194

Explanation

이 법은 클리닉이 스케줄 II 통제 물질을 직접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는 경우 이러한 약물을 여전히 제공할 수 있으며, 클리닉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이러한 약물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에서는 스케줄 II 통제 물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의사가 건강 및 안전법 제11158조 (b)항 및 기타 모든 법률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스케줄 II 약물을 조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클리닉 구내에서 스케줄 II 약물의 합법적인 투여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Section § 419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진료소들이 따라야 할 규칙과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진료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